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법 률 용 어/민사소송법/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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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편집]

豫備的請求

주된 주장의 심판청구가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것과 양립하지 않는 주장에 대해 제2차적으로 행하는 심판의 청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송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심리불안을 조장하므로 인정되지 않지만 예비적 청구는 심리의 기초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없으므로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갑으로부터 을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만약 매매대금의 지급청구가 무효이기 때문에 매매대금의 지급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이미 인도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한다고 할 때, 물건의 반환청구가 예비적 청구가 된다. 법원은 제1의 매매대금 청구를 인용하는 때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할 필요가 없게 되지만, 제1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때에는 예비적 청구를 심판하여야 한다.

중복제소의 금지[편집]

重複提訴-禁止

소송계속에 의한 효과로서 소의 제기에 의해 소송계속이 생기면 당사자가 동일한 사건에 관해서는 중복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 여기서의 동일사건이란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한 것을 말하며, 중복제소는 소극적인 소송요건이며 소송장애사유라서 법원은 수리한 소가 중복제소금지조항에 저촉되느냐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고, 이 판단에 필요한 사실은 직권으로 탐지해야 하며 중복제소금지에 저촉되는 소는 적법하지 못한 것으로 기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