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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편집]

物權

물권이란 일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받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물권에는 소유권, 담보물권(유치권·질권·전세권), 점유권 등이 있으며, 우리 민법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물권만이 허용된다고 하는 물권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물권과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시기의 선후(先後)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물권이 우선한다.

물권의 법률적 의의[편집]

物權-法律的意義

물권의 법률적 의의로서 물권의 객체는 특정의 물건이어야만 되고 또 한 개의 물건이어야만 된다(일물일권주의). 특정물이 아니면 이를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도 물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정성·현존성은 필요치 않다. 또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물건의 일부라든가 구성부분 등은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물권법정주의[편집]

物權法定主義

법률에 규정이 있는 물권만이 허용된다고 하는 원칙이 물권법정주의이다.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물권 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은 헌법상 의미의 법률만을 가리키고 명령이나 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관습법은 관행이나 관례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된 것을 말한다. 또 여기에서 창설이란 전혀 새로운 물권을 만드는 것과 기존의 물권에 법률이나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부여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입법의 취지는 봉건적 물권을 폐지하고 그 부활을 저지함으로써 자유로운 소유를 확보하는 것과 공시를 용이하게 하는 두 가지 점에 있다.

가등기·예고등기[편집]

假登記·豫告登記

가등기란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 그 요건이 완비된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해 두는 효력을 갖는 등기를 말한다. 요건을 갖추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된다. 가등기에는 소유권 기타 물권 및 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담보가등기)가 있다. 예고등기는 물권 변동과는 상관없이 다툼이 있는 경우에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이유로 하는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공시의 원칙[편집]

公示-原則

물권의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상, 곧 공시방법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공시의 원칙은 제3자에 대하여 물권의 변동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권은 배타적 효력을 가지는 권리이므로 제3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해두지 않으면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를 끼쳐 거래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권의 변동이 있더라도 공시(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표상)를 갖추지 않는 한,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물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