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법 률 용 어/민 법/점유권·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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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편집]

引渡

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하고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제192조 제1항). 인도는 동산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 인도는 현실의 인도를 원칙으로 하나, 그 밖에 관념적인 인도를 인정한다(제192조 제1항). 현실의 인도는 양도인이 동산에 대한 현실의 지배력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며, 사회관념상 물건이 양도인의 지배권을 벗어나서 양수인의 지배권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때 현실의 인도가 된다. 관념적 인도는 ( 양수인이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양도의 합의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생기는 간이인도, ( 양도인이 현실의 인도를 하지 않고 양수인이 간접점유자로 점유를 계속한다는 합의로 인도를 갈음하는 점유개정, (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인이 제3자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인도에 갈음할 수 있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이 있다.

점유[편집]

占有

민법상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하고, 형법상 점유는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이러한 점유가 있으면 거기에 그것을 정당화할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불문하고 그 점유라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점유권이라는 물권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 점유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법적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즉 점유자를 보호하고 있다. 점유권은 점유만을 법률요건으로 하여 생기게 된다. 따라서 점유가 있으면 곧 점유권이 있고, 점유권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점유가 있게 마련이다.

선의취득[편집]

善意取得

즉시 취득이라고도 하며 거래의 안전을 위해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법은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요건[편집]

善意取得 要件

선의취득의 요건은 선의취득의 목적물은 동산에 한한다는 목적물에 관한 요건인데 동산 중에 특유한 공시방법을 요하는, 즉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물권, 유가증권 등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양도인이 무권리자이어야 하고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 때 점유자는 직접점유·간접점유 또는 자주점유·타주점유를 불문한다. 선의취득자가 유효한 거래행위를 통하여 물건을 취득하여 점유를 하여야 한다. 동산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거나 상속 회사의 합병 등과 같은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동산이 도품 또는 유실물이어서는 아니되며, 거래는 평온·공연하게 행하여졌어야 하고, 상대방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하고(선의), 그리하는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점유자의 선의·평온·공연은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제197조).

항변권[편집]

抗辯權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그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같이 매매의 경우 대금을 지급치 않고 물건의 인도만을 요구할 경우에 매도인이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연기적 항변권이라고도 한다. 또한 영구적 항변권이라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때 이를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것과 같은 권리도 있는데 피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이 이에 속한다(제1028조).

소유권[편집]

所有權

소유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유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한다는 점에서 상대적 권리인 채권과 구별된다. 또 전면적·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부분적·일시적으로 지배하는 제한물권과도 구별된다. 18·19세기 근대적 소유권은 자유주의·개인주의 사상 아래에서 절대적인 소유권으로 성립하여 원칙적으로 무제한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20세기 초부터는 사권의 공공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소유권의 횡포를 억제하고 공공의 복리를 꾀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필요에서 소유권을 원칙적으로 제한 가능한 것이며 오히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그 존재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헌법에서도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헌법 제24조 제2항), 민법에서도 제2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를 규정하고 나아가 민법 제211조에서는 소유권의 내용을 '법률의 법위내에서'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린관계[편집]

相隣關係

상린관계는 서로 인접하는 부동산 소유권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이라 한다.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권을 무제한으로 주장한다면, 각자 모두 부동산의 원만하고 충분한 이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각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 또는 확정하거나 각 소유자에게 상대방의 협력할 의무를 지우기 위하여 상린관계를 인정한다.

유실물[편집]

遺失物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逸失)한 가축은 유실물이 아니지만 유실물에 준한다(유실물법 제11조·제12조). 표류물과 침몰품은 유실물의 성질을 갖지만 수난구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유실물 습득[편집]

遺失物拾得

유실물을 발견하여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습득이라 한다.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면 유실물법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3조). 그러나 유실물이 문화재일 때에는 국유로 된다. 이 경우 습득자는 국가에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55조 제1항·제2항). 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나면 그 물건을 반환받게 된다. 이 때에는 반환을 받은 자가 습득자에게 보상금(유실물 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을 지급하여야 한다(유실물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