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법 률 용 어/민 법/민법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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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물일권주의[편집]

一物一權主義

하나의 물권 위에는 하나의 물권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물권의 목적물은 한 개의 물건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여러 개의 물건 위에는 하나의 물권이 있을 수 없고, 여러 개의 물권이 성립한다. 또한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물권이 존재할 수 없다.

과실책임주의[편집]

過失責任主義

무과실책임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고의·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는 입법주의이다. 근대민법이 취하고 있는 것으로 ( 과실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 ( 손해의 배상책임은 과실에 의해 발생한다는 과실책임주의는 개인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행위자 자신의 책임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지지않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