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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편집]

權利能力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리켜 권리능력 또는 인격이라고 한다.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의무능력이 있는데, 이는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킨다. 현행 법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의무도 가질 수 있으므로 권리능력은 동시에 의무능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권리본위로 구성되어 있는 근대법에서는 단순히 권리능력이라는 말을 즐겨 쓰는데 이 때의 권리능력은 의무능력을 포함한다. 근대법은 모든 개인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 이외에 일정한 단체에도 법인으로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은 모든 살아 있는 사람과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되어 있는 법인이다.

의사능력[편집]

意思能力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지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 능력 내지 지능을 가리킨다. 만약 이에 이르지 못한 정신상태는 의사무능력이라 하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 불법행위에 있어서 의사능력의 관념은 책임능력 또는 불법행위능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민법은 의사능력, 즉 책임능력이 없으면 불법행위의 책임(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53조·754조).

불법행위능력[편집]

不法行爲能力

법률상 책임을 인식하는데 충분한 정신능력을 말한다. 즉, 의사능력이 있는지를 말하며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행위자에 관해서는 개별적·구체적으로 의사능력, 즉 책임능력의 유무를 판단하여 책임의 유무를 결정한다. 불법행위무능력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그의 과실로 인정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과실상계이론을 적용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줄일 수 있다.

책임능력[편집]

責任能力

법률상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책임능력 또는 불법행위능력이라 하는데, 이 책임능력은 의사능력을 책임이라는 면에서 본 것에 불과하다. 민법은 의사능력, 즉 책임능력이 없으면 불법행위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53조·제754조).

무능력자[편집]

無能力者

무능력자란 혼자서는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즉, 행위무능력자를 말한다.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무능력자로서는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이 있다. 무능력자의 보호기관으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이 있다. 무능력자의 행위능력도 그 정도에 따라 모두 다르다.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한정된 범위 가운데 그 행위능력이 인정되어 홀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금치산자의 경우엔 전혀 단독으로 행할 수 없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의사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나 각각 구체적 경우에 당사자가 상대방의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또 본인으로서도 행위당시 의사능력을 가지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증명되면 의사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거래한 상대방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민법은 연령과 정신장애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획일적으로 의사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범위를 정하여 이들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한 일정한 행위는 후에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또 이들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관리 기타의 대리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민법 제920조·제949조).

미성년자[편집]

未成年者

사람은 만 20세에 달하였을 때 성년이 되는데,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이다(민법 제4조·제5조). 연령 계산의 방법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미성년자 제도는 사람의 개인차를 문제삼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행위능력의 유무를 결정하는 법적 기술이다.

미성년자의 행위능력[편집]

未成年者-行爲能力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없이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자신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물론 이 때 의사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로는 부담없는 증여의 수락,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의무만을 부담하는 계약의 해약, 채무면제의 청약에 대한 승낙 등과 같이 자기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없는 행위이다(민법 제5조 제1항 단서). (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으로 재산의 처분에는 사용·수익도 포함하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범위는 '재산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법정대리인이 사용목적을 정한 때에도 그 목적과는 상관없이 임의처분할 수 있다(다수설). '재산의 범위'도 일정범위에 한하며 미성년자의 전재산의 처분을 허락하는 것처럼 포괄적 처분의 허락은 허용되지 않는다(통설). 그리고 일상의 거래행위(승차권 구입·전화·우편의 사용 등)는 본조의 적용을 받는다. ( 영업허락을 받은 경우 그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영업이란 널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계속적 사업으로 농·공·상업 등이며, 기타 일체의 실업 및 자유직업도 포함한다(통설). 종속적인 근로자는 포함된다는 견해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법정대리인이 영업의 허락을 한 때에는 반드시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야 한다. 영업을 허락함에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후견인인 법정대리인은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허락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식은 요구되지 않으며, 명시이든 묵시이든 묻지 않는다. 그리고 허락이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영업허락이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상대방 등)에게 있다고 본다. 또한 영업이 상업인 때에는 상업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한 미성년자도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 및 그에 관한 소송능력을 갖게 되며 그 범위 내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하게 된다(통설). (

대리행위란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대리행위는 언제나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117조). ( 유언행위는 만 17세에 달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61조). ( 단독행위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자격에 기(基)하여 하는 행위이다(상법 제7조). ( 근로계약으로 인한 임금의 청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