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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편집]

法人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권리의 주체로서 권리능력이 인정된 것을 말한다. 그 실체는 일정한 목적하에 집합한 사람의 단체인 사단, 혹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갹출된 재산의 집합체인 재단이다. 이러한 법인의 사회생활 속에서 독자의 의사를 가지고 대표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활동한다. 근대의 법은 법인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현대법은 독립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재단법인[편집]

財團法人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의 집단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으로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 재단법인에는 사단법인의 사원과 같은 구성원이 없어 그의 자율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서 그 재산을 운영할 뿐이다(민법 제32조).

사단법인[편집]

社團法人

공동목적을 갖는 사람의 집단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 사단법인은 그 구성원인 사원의 자주적 활동이 인정되는 탄력성 있는 자율적 법인이라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현행법상 사단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으로 다시 세분되는데, 비영리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민법이 규율하고 영리사단법인은 상법이 규율한다.

법인의 불법행위[편집]

法人-不法行爲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 다만, 불법행위능력의 이론과 범위에 관하여는 의제설과 실재설에서 이해가 다르다. 의제설에 의하면 법인의 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도 인정할 수 없다. 제35조는 일정한 경우에 법인이 타인(기관인 자연인)의 행위에 관하여 배상책임(불법행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에서 규정된 것이며 따라서 동조를 엄격하게 해석한다. 실재설에서는 법인에게는 불법행위능력이 있으며 그에 따라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당연하며 제35조는 단지 이를 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조의 해석도 완화시켜 보게 된다. 통설인 실재설을 취득하는 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