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법 률 용 어/민 법/채권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채권[편집]

債權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권의 전형이다. 채권관계는 채권과 채무로부터 발생하는 권리·권능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채권관계를 구성하는 전법률관계를 유기적 협력관계로 파악한다(다수설). 채권의 발생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부당이득·사무관리·불법행위이다. 채권 본래적 특색은 물권과 달리 특정인에 대해 청구력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절대권·대세권인 물권과 달라서 채권은 상대권·대인권이라고 한다. 채권을 하나의 재산으로서 거래계에 유통케 할 경제적 필요도 강하므로 오늘날에는 채권도 넓은 범위에서 양도성이 인정되고, 우리 민법도 채무인수·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채권법[편집]

債權法

채권법은 재산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거래안전의 도모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채권법은 금전의 사용 이후 현저히 발달되었다. 채권법은 배탕성이 없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적고 따라서 그 성립이나 내용은 당사자의 의사에 지배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폐해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제한으로 경제성립이나 사회적 입법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다. (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와 같은 법정채권에서는 그 성질상 강행성을 띤다. ( 거래안전의 도모를 위하여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강행성을 띤다. 거래관계가 대규모화·국제화됨에 따라 채권법은 세계법적 보편성에 의해 지배되며 채권관계는 당사자간의 신뢰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다. 채권의 목적은 급여이므로 채권의 목적물을 뜻하는 급여 자체의 목적과는 구별하여야 한다(통설). 예를 들면 매수인이 가지는 채권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은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이고 급여의 목적, 즉 채권의 목적물은 매매목적물이 된다. 민법도 원칙적으로 양자를 구별한다(예 제373조∼제375조, 단 제376조, 제399조는 예외인 경우로 여기서의 채권의 목적은 채권의 목적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자채권[편집]

利子債權

이자채권이란 이자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원본채권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으로 원본채권에 대하여 부종성을 가지는 종된 채권이다. 이자채권의 목적인 이자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므로 종류채권에 속하는 것이고, 그것이 금전인 경우에는 금전채권의 일종이 된다. 이자채권은 일반적으로 소비대차, 소비임치에 따라 약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법률에 의해 발생할 때도 많다. 상인이 그의 영업의 범위안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한 때, 상인 사이에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 또는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이자채권이 생긴다(상법 제55조).

법정이자[편집]

法定利子

약정이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며 법정이율로 산정되는 이자로서 이것은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한다. 약정이자의 약정이율에 관한 특약이 없을 경우,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지연이자의 산정에 있어서도 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자의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한다.

원시적 불능[편집]

原始的不能

처음부터 이행이 불능한 것을 말한다. 즉 채무의 이행이 발가능하다는 것이 채권 성립이전에 확립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실한 가옥의 매매의 경우 그 계약에 의거한 채권은 성립되지 않는 것 등이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당연히 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채권의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불능이 가능한다를 결정하는 표준은 사회의 거래관념이지, 물리적 불능만이 불능은 아니다.

호프만식 계산방법[편집]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에는 호프만식과 라니프니츠식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인 호프만식 계산방법은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쓰이는 것으로 무이자 기한부 채권의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때에 그 현재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국가배상법은 라이프니츠식으로 하고 있으나 오늘날 손해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호프만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손해[편집]

損害

이익에 관하여 입은 모든 불이익을 말하며 재산적 손해는 재산에 관하여 생긴 손해를 말하고, 정신적 손해는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의 비재산적 이익에 관한 손해를 말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는 위 두 가지의 손해가 모두 포함된다. 단, 정신적 손해인 경우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로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극적 손해는 기존의 이익의 멸실 또는 감소, 소극적 손해는 장래이익의 획득이 방해됨으로써 받는 손해, 통상손해는 사회거래개념상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손해, 특별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 가운데 예견 가능한 손해를 말한다.

손해배상[편집]

損害賠償

손해배상이란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 적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는 손실이라 하고 이에 대한 전보에 대해서는 보상이라고 한다.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관한 구제수단으로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있는데 강제이행이 실현되더라도 손해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강제이행을 할 수 없거나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오직 손해배상의 방법에 의해서만 구제된다.

손익상계[편집]

損益相計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발생과 동시에 이익도 있는 경우에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손해액으로부터 이익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손익상계에서 공제되어야 할 이익의 범위는 책임원인인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과는 별개의 계약원인에 의한 이익은 공제할 이익에 포함될 수 없다. 예를 들면 보험계약상의 이익, 채무를 면하여 다른 계약으로 받은 임금, 보수 기타 위문금 등의 경우이다.

위약금[편집]

違約金 위약벌의 성질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질 두 종류가 있다. 민법은 당사자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위약금은 불이행의 경우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그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과실상계[편집]

過失相計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또는 불법행위의 가해자는 각각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발생에 채권자나 피해자 측에도 책임이 있는 경우 또는 채권자나 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는 데 있어서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참작한다(민법 제396, 제763조).

지연이자[편집]

遲延利子

금전채무의 이행이 지체되었을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으로서의 금원(金員)을 말한다. 지연이자는 원금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급되는 이자는 아니다.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법정이율보다 높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민법 제397조 1항). 채권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의 경우에 실손해의 유무를 불문하고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연이자 이상의 손해가 있음을 증명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배상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연대채무[편집]

連帶債務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독립하여 채무전부를 변제할 의무를 가지며 그 가운데, 채무자 1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를 말한다. 연대채무는 채무자의 수 만큼의 다수의 독립한 채무이다. 따라서 연대채무자의 한 사람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은 다른 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각 채무자의 채무가 각각 조건, 기한, 이행기나 이행지를 달리 할 수도 있다.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 대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도 동시나 순차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해서 생긴 사유 가운데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채권자 지체, 이행의 청구, 경개, 면제, 혼동, 시효의 완성 및 계약의 해지·해제는 절대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모든 채무자를 위하여 효력이 생긴다. 반면에 시효의 중단, 정지, 채무자의 과실과 채무 불이행, 확정판결 등과 같은 사유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져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대 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민법은 부담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13조·제414조·제425조).

보증채무[편집]

保證債務

보증채무란 주된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에 의해 성립한다. 보증채무와 주채무가 주종의 관계에 있으며, 가장 전형적인 것이 인적 담보제도이다. 따라서 보증인의 책임은 그의 전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물상보증인과는 달리한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로 독립한 채무이며(독립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고(부종성), 주채무자의 채권이 이전할 때에 보증인의 채권도 원칙적으로 이전하며(수반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이 없는 때에 한해 비로소 이행책임을 진다(보충성, 민법 제429조 내지 447조).

연대보증[편집]

連帶保證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를 말한다. 부종성의 결과로서 주채무가 무효·취소 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무효로 된다. 주채무의 변경에 따라 연대보증채무의 내용도 변경되고, 주채무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또 연대보증채무는 그 목적이나 형태에 있어서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다. 연대보증에는 보충성이 없다. 따라서 보통의 보증에서와 같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연대보증은 채권자의 권리를 특히 강화시키는 데 특색이 있으며, 연대보증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다.

변제[편집]

辨濟

변제란 채무자 또는 기타의 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의해 채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고 소멸한다. 변제가 되는 급부는 사실행위인 경우와 법률행위인 경우가 있으며, 채무자의 행위만으로 완료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급부실현을 위하여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쪽이든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변제자가 어느 채무를 위하여 급부하고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민법 제460조·제390조). 변제는 채권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행위이다. 즉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급부행위는 변제에 불가결하지만 급부행위 그 자체가 변제는 아니다.

공탁[편집]

供託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금전·유가증권 기타 다른 물건을 공탁소에 기탁하는 것이다. 사법상으로는 채무소멸을 위탁 공탁을 말하며 변제공탁, 담보공탁 등이 있다. 공탁의 당사자는 공탁자와 공탁소이며 채권자는 단지 효과의 당사자일 뿐이다. 채권자가 변제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공탁의 방법을 보면 공탁은 채권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하며,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 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또한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하며,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공탁물의 회수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위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상계[편집]

相計

상계는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해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때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민법 제492조). 상계를 주장하는 자의 채권을 자동채권, 그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하며 상계는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각각의 채권에 관하여 별개·독립으로 급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등액에서 채권·채무를 소멸시킨다. 상계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결제시키며, 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 것과 같은 결과를 생기게 하기 때문에 담보적 작용을 하게 된다. 상계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단독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여 존재하는 각각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상계계약(유상계약)도 할 수 있다.

경개[편집]

更改

경개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고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케 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00조). 경개의 성립요건으로서 경개로 소멸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하고 구채무의 소멸로 신채무가 성립되어야 하며, 채무의 중요한 부분에 변경이 있어야 한다. 경개의 효과로는 구채무와 그것에 관하여 존재하던 채무자의 종된 권리도 함께 소멸하고 신채무가 성립한다. 신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구채무는 소멸하지 않으며(민법 제504조), 구채무에 존재하던 담보권은 구채무의 목적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물상보증인)의 재산 위에 존재하는 담보권인 경우에는 그 제3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505조). 경개의 취소·해제 등은 가능하지만 채무자의 신채무에 대한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를 해제할 수는 없다(통설·판례).

계약[편집]

契約

단독행위나 합동행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법상의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상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그러나 협의의 의미로 계약은 채권관계 내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 즉 채권계약을 말한다. 계약은 그 성질에 따라 (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 유인계약과 무인계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계약의 성립에는 서로 대립하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낙성계약), 즉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합의에는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를 필요로 한다. 객관적 합치는 수개의 의사표시가 그 객관적 내용에 있어서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주관적 합치는 위의 의사표시가 다른 의사표시와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낙성계약[편집]

諾成契約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맞으면 계약이 성립하고 그 외 다른 형식 및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민법에서 말하는 14종의 전형계약 모두 낙성계약이며 현상광고만 예외이다.

쌍무계약[편집]

雙務契約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상대방에게 상품을 급부할 의무를 지고, 매수인이 상대방에게 대금을 급부할 의무를 지는 것처럼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급부계약을 말한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4종의 전형계약 중 매매이외에 임대차·도급·교환·조합·고용·화해 등은 쌍무계약이며, 증여·소비대차·사용대차·무상의 임치·무상의 위임은 편무계약이다. 그러나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위험부담 등의 문제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발생한다.

청약[편집]

請約

청약이란 이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계약체결을 향한 의사표시이며 하나의 법률사실이다. 청약은 특정인에 의하여 행하여지지만, 의사표시 그 자체에 청약자를 명시할 필요는 없다. 또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그 상대방은 반드시 특정인일 필요는 없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편집]

割賦去來-關-法律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계약의 명칭·형식여하를 불문하고 동산 또는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에 적용한다. 또한 할부계약은 첫째, 동산의 매수인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 즉 매수인이 동산의 매도인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즉 매도인에게 동산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인 목적물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을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목적물의 대금 완납 전에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과 둘째, 매수인이 매도인·매수인과의 각 약정에 따라 목적물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신용제공자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의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할부거래의 표시에 의해 매도인은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이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목적물의 종류 및 내용, ( 현금가격 ( 할부가격 (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회수 및 시기, (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 계약금 등을 표시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회원간의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할부가격 및 계약금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편집]

訪問販賣-等-關-法律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통신판매에 의한 상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관한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상품의 유통 및 용역의 제공을 원활히 하며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86호로 전문 개정되었으며, 총칙,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보칙, 벌칙 등 총 6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방문판매는 상품의 판매업자나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용역업자)가 방문 등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사업장)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중매매[편집]

二重賣買

동일한 목적물을 이중으로 매매하는 것이다.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채권계약으로서 체결한 경우에 이행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며, 통지나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할 뿐이므로 동일권리가 이중으로 양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라는 효력발생요건(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며 다른 상대방과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된다(민법 제186조·제188조).

소비대차[편집]

消費貸借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권·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98조 내지 제608조).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하지만,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실효하게 된다(민법 제599조). 무이자 소비대차인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당사자 일방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해제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601조).

사용대차[편집]

使用貸借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09조). 사용대차의 법적 성질로는 무상·편무·낙성계약이며, 목적물은 동산·부동산이건, 대체물·비대체물이건 묻지 않는다. 사용대차는 물건의 일부에도 성립하며 타인의 물건이나 차주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또한 무상이지만 차주가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가능하며 무상이라는 점에서 임대차와 구별된다. 또한 차용물 자체를 그대로 반환하는 점에서는 임대차와 같고, 소비대차와는 다르다. 사용대차는 차주가 사용·수익하는 것을 인용하여 이를 방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이다. 따라서 수선의무는 지지않는다. 사용대차의 해제는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양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임대차[편집]

賃貸借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18조). 임차권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이다.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민법 제654조·제610조 제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없이 임차물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다(민법 제629조). 임차인이 임차권의 범위를 위반할 경우에 임대인은 위반행위의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민법 제654조·제617조).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 2항).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배타성이 없고 그로 인하여 임차목적물의 물권변동에 대항할 수 없는가 하면, 존속기간의 단기성으로 임차인의 안정된 용익권 확보가 어려우며, 처분권을 가지지 못함으로 해서 투하자본에 대한 회수가 곤란하고, 제3자의 침해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없는 등의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요소를 안고 있다. 따라서 현행 민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한편 부동산임차권의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의 가장 주된 것이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라고 하는 것이다.

고용[편집]

雇傭

고용이란 당사자의 일방(노무자)이 상대방(사용자)에 대하여 노무 내지 노동력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사용자)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55조). 현대복지국가에 있어서는 노동자의 보호라는 면에 중점을 두어 이에 관한 특별법이 분화하여 발전하고 있다. 고용은 쌍무·유상·낙성·불요식의 계약으로 노무의 제공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며, 노무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정신적 노동이든 육체적 노동이든 불문한다. 보수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보수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고용은 노무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며 도급·위임 등과 구별되는데 일의 완성이나 사무의 처리와 같은 결과의 성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도급[편집]

都給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떠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64조). 도급은 낙성·유상·쌍무·불요식의 계약이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유형·무형이든, 금전적 가치의 존재여부는 묻지 않는다. 보수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그 밖의 물건의 급여·물건의 사용·노무의 제공이라도 가능하다. 보수의 지급시기는 특약이 없으면 후급으로 한다.

하도급[편집]

下都給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완성을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체결하는 수급인과 제3자와의 계약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제3자는 이행대행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행보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도급은 제2단계의 도급계약으로 제1단계의 도급계약과는 별개의 독립한 계약이다. 따라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화해[편집]

和解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화해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관리관계에 관하여는 화해할 수 없다. 또 상호양보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일방만이 그 주장을 감축하는 것은 화해가 아니며 재판에서 행하여지는 것도 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부여된다.

부당이득[편집]

不當利得

부당이득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은 사무관리, 불법행위와 함께 민법이 인정하는 법정채권 발생원인이다. 부당이득제도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것은 누구나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민법 제741조·제747조 2항·제748조·제7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