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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記簿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2종이 있다. 이 밖에 등기의 목적물로 되는 것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이 각각 등기의 목적물이 되며 그에 따라 등기소에는 입목등기부·공장재단등기부·광업재단등기부가 비치되어 있다. 부동산등기부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등기부 용지는 1용지에 등기번호란·표제부·갑구·을구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표제부에는 목적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부동산에 관한 공부로서 등기부 이외에 토지대장·가옥대장이 있다. 이 두 대장은 각각 토지 또는 가옥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이고, 과세의 기본이 되며, 서울특별시 또는 시·군에 비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