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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登記 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절차상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하는 등기로서 종국등기, 즉 확정된 등기이고 등기의 본래 효력인 대항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를 보전받은 등기를 말하기도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통상의 동기는 모두 이것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