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終局登記 등기의 본래의 효력인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한다. 권리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등기(가등기·예고등기)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또한 이것은 가등기에 대응하는 의미에서 본등기라고 불리우는 경우도 있다. 종국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 기입등기·변경등기·회복등기·말소등기로 분류하고 방식에 따라 주등기·부기등기로 분류한다.
終局登記 등기의 본래의 효력인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한다. 권리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등기(가등기·예고등기)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또한 이것은 가등기에 대응하는 의미에서 본등기라고 불리우는 경우도 있다. 종국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 기입등기·변경등기·회복등기·말소등기로 분류하고 방식에 따라 주등기·부기등기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