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法上-船舶
상법상의 선박은 항해에 사용하는 것이며, 상행위나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이다(상법 제740조).
船舶登記
현행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만 등기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선박등기부에 선박등기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선박의 소유권·저당권·임차권 등 선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가리킨다.
선박의 등기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행한다(상법 제743조·제745조·제765조, 선박등기법 제2조·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