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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편집]

保險

동일한 경제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재산상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미리 일정액(보험료)을 납부하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현실적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보험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려는 제도이다.

약관[편집]

約款

약관에는 이미 작성된 계약조항의 전체를 말하는 보통 거래약관이나 보통약관의 경우와 특약조항이나 면책약관의 경우 등이 있는데 대량 거래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 한쪽이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을 가리킨다.

보험계약[편집]

保險契約

보험계약은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상법에서는 금액급여설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38조).

보험증권[편집]

保險證券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의 청구시 보험자가 발생하는 증권을 말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640조·제666조·제685조·제690조·제695조·제728조).

고지의무[편집]

告知義務

계약성립 후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계약의 청약을 할 때 갖게 되는 계약전 고지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중요한 사실에 관한 부실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

고지할 사항은 중요한 사항인데,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보아지는 사항을 말한다(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 제1항).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상법 제6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