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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편집]

行政法

행정에 관한 법체계를 행정법이라고 한다.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작용을 제외한 영역을 행정으로 보는 견해와 행정을 독자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나뉜다. 행정법은 행정권을 중심으로 그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이다. 이 점에서 입법권을 중심으로 한 입법법, 사법권을 중심으로 한 사법법과 구별된다. 행정에 관한 법의 전부가 아닌 행정에 고유한 법, 즉 공법만이 행정법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행정상 법률관계 중 권력관계와 공적 관리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지만 사경제적(私經濟的) 활동관계나 국고행정 활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 아니다. 넓은 의미의 행정에는 국내행정 뿐만 아니라 국제행정도 포함하지만 이를 규율하는 국제법은 그 원리와 성질이 일반 국내법과 다르므로 국제법은 행정법에서 제외한다.

다만, 헌법상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 경우에 행정에 관한 범위 내에서 행정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여러 가지 개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공통의 지도원리를 가진 통일적인 법체계를 구성한다. 이 경우에 공통의 지도원리는 법의 명문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행정법 질서 전체의 구조에서 도출되는 것이며 이에 관한 견해가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곤란하다.

행정주체[편집]

行政主體

행정주체란 행정법관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행위의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말하며 행정기관과는 구별된다. 즉 공권력작용 특히, 행정작용에서 그 주체인 행정기관을 지칭하는 말로 공사법(公私法) 이분론에 근거하고 있는 대륙법체계에서 발달되어 온 개념이다. 국민은 사법관계에서는 주체이나, 공법관계에서는 객체이다.

공권[편집]

公權

공법상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즉, 공권이란 공법관계에 있어서 권리주체가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 이익을 말한다. 공권은 국제법상 공권과 국내법상 공권으로 나뉘고, 국내법상 공권에는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이 있다. 국가적 공권은 국가 등 행정주체가 공권력을 부여받아 상대방인 개인·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공권이다. 이에 비해 개인적 공권은 개인 또는 단체가 행정주체에 대해 가지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공권력[편집]

公權力

공권력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력을 뜻한다. 공권력은 엄격한 의미에서 권한·권능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주체가 법률상 인정된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의 지위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자율성, 행정주체가 자력으로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자력집행성, 권리침해에 대한 제재를 과할 수 있는 등, 사권과 다른 특수성이 인정된다.

행정처분[편집]

行政處分

행정행위와 같은 개념으로서 행정기관이 법규에 의거하여 특정사건에 관해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을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공기업의 특허, 조세 부과 등이 행정처분에 속한다.

행정행위[편집]

行政行爲

광의로는 행정청의 모든 작용을 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정처분의 의미로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하는 행위로서 단독적 공법행위라고 정의된다. 법적합성·예선적 효력·자기집행력·불가쟁력 및 불가변력 등의 특징을 갖는다.

인가[편집]

認可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과를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법률행위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법률행위는 공법상의 행위이거나 사법상의 행위이거나를 묻지 않는다. 언제나 구체적 처분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며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이다. 또한 인가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쌍방적 행정행위,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행정청은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으며 출원의 내용과 다른 수정인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인가에 의하여 제3자의 법률적 행위의 효과가 완성되며 인가의 효과는 당해 법률행위에 대한 관계에서만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무인가행위는 무효이며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무인가행위에 대하여 법령에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와 인가의 성질을 모두 갖는다는 견해가 있다. 인가의 대상이 되는 제3자의 법률적 행위(기본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이면 인가가 있더라도 유효가 아니다(통설, 판례). 인가의 대상인 기본행위에 취소 원인인 하자가 있으면 인가가 있는 후에도 그 기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통설, 판례). 유효하게 성립된 인가라 할지라도 후에 기본행위가 취소 또는 실효되면 그에 대한 인가도 실효된다(통설, 판례).

특허[편집]

特許

특정인을 위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하며, 특허는 상대방에게 권리 등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적 행위이다. 특허는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이고, 출원을 특허의 효력요건으로 보아 신청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로 본다(다수설). 특허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히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므로 특허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함이 보통이다(다수설, 판례).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속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특허는 처분의 형식(특허처분)으로 행하여지며 특수법인의 설립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는 엄격한 의미에서 특허가 아니다. 특허는 특정인에 대하여 행하여지므로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이다. 특허는 상대방의 출원이 필요요건이다(다수설). 상대방에게 권리·능력 기타 법률상의 힘을 발생시키며, 특허에 의하여 설정되는 권리는 공권임이 보통이지만 사권인 경우도 있다(예;광업허가에 의한 광업권, 어업면허에 의한 어업권 등). 대인적 특허의 효과는 타인에게 이전이 불가능하지만 대물적 특허의 효과는 특허의 전제가 되는 물건이나 권리와 함께 이전이 가능하다.

허가[편집]

許可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부작위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하명에 의한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의 자유 또는 법률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위이다(다수설, 판례). 다만, 허가는 제한을 해제하여 적법한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하여주는 행위이므로 형성적 행위의 성질을 가지며, 이러한 점에서 허가와 특허의 구분은 상대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허가는 공익목적을 위해서 제한되었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이다(통설). 허가는 언제나 구체적 처분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며, 특정의 상대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예;음식점 영업허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행하는 때도 있다(예;통행금지의 해제).

행정제도[편집]

行政制度

행정청에서 좀더 많은 자율과 신뢰를 부여하기 위하여 체계화시킨 제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행정제도는 행정부에 대한 신뢰로부터 출발하는 프랑스의 삼권분립체계에서 발전시킨 것으로, 사법부 우위형인 미국이나 입법부 우위형인 영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개념이다.

복지국가[편집]

福祉國家

일반적으로 야경국가(치안유지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제거만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응하는 것으로써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지양하고 국민의 공공복리를 주요한 기능으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 19세기 후반 이후, 고도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많은 폐단이 각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에서 국가는 사적 경제에 대해 될 수 있는 한 적극 간섭하기 위하여 자유방임주의의 정책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의 경제질서에 개입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해의 대립을 조화시키고, 국민 생존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자기수입의 절반 이상을 세금 기타 부담금의 형태로 국가에 납부하고 그 대가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 즉 질병·사고·실업·발병 등을 국가에 전가시킴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이 철저히 국가기관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조종되는 이른바 스칸디나비아 형태의 복지국가는 외형상으로 그럴싸하게 보일지 모르나, 자율적인 생활설계의 자유를 상실한 채, 언제나 국가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은 현대인의 생활감각에 맞지 않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 경제질서의 기본과 독과점의 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국가는 국민의 생활배려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으며, 실제로 제도면에서도 어느 정도 복지국가적인 실태를 구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자유재량[편집]

自由裁量

법규에 의하여 행정청에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선택의 여지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판단과 선택에 따라 하는 행위를 재량행위라고 하는데, 자유재량이란 재량행위 중에서도 무엇이 공익목적이나 행정목적에 좀더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재량을 말한다. 즉, 행정기관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법에 구속됨이 없이, 어떤 행위나 판단 등을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반면 무엇이 법인자를 판단하는 재량을 기소재량이라 한다.

재량행위[편집]

裁量行爲

행정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청에서 일정한 선택이나 판단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행정청이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요건을 실현함에 있어서 복수행위간의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기속재량행위(법규재량)와 자유재량행위(공익재량, 편의재량)가 있다.

강제징수[편집]

强制徵收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권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즉 행정법상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강제징수절차인 조세의 체납처분은 재산의 압류·환가처분 및 환가대금 배분의 각 단계를 거쳐서 행하여지며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독촉을 하여야 한다.

공용지역[편집]

公用地域

토지에 대하여 과해지는 공용제한이다. 즉,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특정 토지 위에 부과되는 공법상 제한을 말한다. 공용지역은 토지에 딸린 물상부담이므로 그 토지의 이전과 함께 공용지역의 효과도 이전된다. 공용지역은 그 제한의 대상이 토지라는 점에서 부동산·동산·무체재산권 위에 부과하는 공용제한과 다르다.

공용환지[편집]

公用換地

토지의 이용가치를 늘리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 있어서의 토지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 등을 권리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토지의 구획·형질을 변경함으로써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분합·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공용환지는 토지를 구획·형질 변경을 통하여 그것과 동가치의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토지소유권 등의 취득에 대한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공용수용 및 권리의 단순한 제한에 그치는 공용제한과는 달리 가치면·면적에서 부족한 경우 등에 한해 금전에 의한 청산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유재산[편집]

國有財産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법령과 조약의 규정에 의해 국가의 소유로서 국유 재산법에 열거된 재산을 말한다. 용도에 따라 행정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되며, 공공용(公共用)재산·공용(公用)재산 및 기업용(企業用)재산은 행정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각 기관의 장이 관할하며, 보통 재산은 국세청장이 관리한다.

공기업[편집]

公企業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기업은 행정기관에서와 같은 공공성·공익성과 기업체와 같은 능률성·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공기업 제도는 각국의 정치적 이념이나 역사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상이하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고 그 중요성도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공기업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다. ( 정부가 공기업의 자본금을 100% 출자한 경우만 공기업으로 보는 소유주체설과, ( 정부가 100% 출자를 하지 않았으나 운영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도 공기업으로 보는 주체설이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5할 이상을 출자한 경우를 공기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관리주체설을 따르고 있다.

특허기업[편집]

特許企業

넓은 의미의 특허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설립한 특수법인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의 특수법인기업에는 법규특허기업과 행정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아 사인(私人:法人을 포함)이 경영하는 공익사업으로서의 특허처분기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모두 공기업으로 본다(다수설).

한편, 여기에서 사인(私人)에게 공익사업 경영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를 공기업의 특허라고 부른다. 좁은 의미의 특허기업(공익사업)은 사인(私人을 포함)이 행정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아 경영하는 공익사업, 즉 특허처분기업만을 특허기업으로 본다. 이 경우의 특허기업은 공익기업이 사인에 의하여 경영되므로 사기업(私企業)에 해당하며 이 점에서 국공영공기업이나 특수법인공기업과는 구별된다. 넓은 의미의 특허기업에서 공기업의 일종으로 보는 특허기업을 이 견해에서는 사기업(私企業)의 일종으로 보므로 공기업의 특허라는 용어 대신에 특허기업의 특허 또는 공익사업의 특허라고 한다.

공공기업체[편집]

公共企業體

국가가 해야 하는 특수한 사업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가로부터 독립한 인격을 가진 단체를 말한다. 각종의 공사나 특수은행이 이에 해당된다.

정부기업[편집]

政府企業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으로서 관청기업 혹은 순수행정기업이라고도 한다. 또한 전통적 공기업이라고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사업, 체인사업, 조달사업, 양곡관리사업이 있다. 정부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예산에 있어서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직원은 공무원이며 임용방법·근무조건 등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다. ( 중앙관서 또는 그 산하기관의 형태로 운영된다. (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못한다. ( 관료주의적 요소가 강하고 기업운영에 필요한 창의력·탄력성을 잃기 쉽다.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편집]

株式會社形態-公企業

대륙형 공기업으로서 정부가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소유지분이 50%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공사와 마찬가지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 상법을 근거로 설립되며,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예외 특별법인 경우→한국종합화학주식회사). ( 정부는 출자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출됨이 원칙이다. (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다. (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 장차 민영화를 위한 중간단계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공사[편집]

公社

민주성과 능률성이라는 양대 이념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다. 즉 정부기업의 과료제화와 주식회사형의 복잡성을 피해서 운영의 독창성 내지 자주성을 살리고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영·미형의 공기업이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다. 따라서 상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공사의 운영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 전액 정부투자기관이다. 따라서 주식과 주주가 없다. ( 정부가 운영의 최종적 책임을 진다. ( 정부가 임명하는 임원이 회사를 운영한다. (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다. (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독립채산제도에 의해 운영된다. (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 정책결정기관으로 이사회가 있으며 집행기관은 사장이다.

청문[편집]

聽聞

행정기관이 규칙 제정·쟁송을 해결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청문은 행정명령의 제정, 행정에 관한 정책이나 구체적인 조치의 결정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불이익을 입게 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견제출, 협의의 청문, 공청회 등이 포함된다. 좁은 의미의 청문은 당사자 등에게 직접 청문주재자 앞에서 의견이나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하며, 사실심형 청문과 진술형 청문이 있다.

옴부즈만 제도[편집]

Ombudsman制度

옴부즈만 제도는 여러 기능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권의 확대·다양화 및 재량권의 증가에 따른 권리보호의 불충분에 대하여 의회의 개입을 통한 행정구제제도의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의 불충분에 대하여 의회의 개입을 통한 행정구제제도의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대리인(agent)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헌 내지 부정한 행정활동에 대하여 비사법적인 수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관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호민관이라고도 부른다. 옴부즈만 제도는 스웨덴에서 1809년 사법호민관제도, 1915년 군사호민관제도를 채택하여 시작된 것으로 스칸디나비아 제국에서 채택되고 영·미 등으로 확산되어 20C 중반 이후 널리 채택된 제도이다. 의회가 임명하는 입법부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신분은 보장되며 직무상 독립되어 있다. 행정작용의 취소·변경이 인정되지 않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취소·변경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민원의 제기가 없어도 직권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조사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의 고정된 절차가 없으므로 행정작용에 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