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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편집]

豫算會計法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의 기본에 관하여 제정한 법률을 말한다(예산회계법 제1조 제1항).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기본법은 예산회계법이다. 예산회계법은 과거의 재정법을 폐기하고 1961년 제정되었다. 예산회계법은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된 사항의 기본에 관한 법률이다. 예산회계법은 재정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을 보완하는 헌법 시행법적 성격을 띠며, 국가재정에 관한 총칙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예산회계법은 1989년 3월 31일 법률 제4102호로 전문 개정되었고 총칙,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계약, 시효, 국고금과 유가증권, 출납공무원, 기록과 보고, 보칙 등 총 12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지방재정법[편집]

地方財政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재정법은 1988년 4월 6일 전문 개정되어 법률 4001호로 공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총칙, 경비의 부담,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계약, 현금과 유가증권 시효, 재산, 회계관계공무원, 보칙 등 전문 11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일반회계[편집]

一般會計

일반회계는 단일예산주의 원칙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세입·세출을 포괄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이와는 반대로 특별회계는 예외적으로 예산회계법상 또는 지방재정법상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회계로서,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법률 또는 조리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특별회계[편집]

特別會計

특정의 수입·지출을 구분하여 경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독립시킨 회계단위로 일반회계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자금특별회계) 국가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사업특별회계),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써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경리특별회계)에 한하여 법률이나 조리로 설치한다. 기업예산회계제도 등 다수의 특별회계제도가 있다.

징수[편집]

徵收

법적 근거에 의해 국가가 납부기일에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부과하고 납세 의무자로부터 국가가 이를 수납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세입의 징수·수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의, 세입의 징수·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