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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편집]

自然環境保全法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물의 멸종을 방지하고,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환경보전법은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92호로 제정되었으며 총칙,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및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의 실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환경 개선지역의 지정 및 개선조치, 보칙, 벌칙 등 총 4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자연보호운동[편집]

自然保護運動

자연적 파괴 또는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지키거나 돌보아 원상태로 복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정서 및 생활을 좀더 윤택하게 하려는 운동을 말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제1항 제5호).

해양오염[편집]

海洋汚染

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서 해양에 배출하는 기름이나 유해액체물질 등과 폐기물을 규제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여기에서 기름이라 함은 석유사업법에서 정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과 이들을 함유하는 유성혼합물을 말하며 액체물질이라 함은 섭씨 37.8도에서의 증기압이 ㎠ 당 2.8㎏을 넘지 아니하는 물질을 말하며, 유해액체물질이라 함은, 기름 외의 액체물질 중 해양환경의 보전을 저해하는 물질로서 농림부와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물질과 그 물질이 함유된 물밸러스트·화물창의 세정수 등 액체물질을 말한다. 해양시설이라 함은, 해역 또는 해역과 육지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그린벨트[편집]

green belt

도시 주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綠地)를 제공하기 위해 설정한 녹지대를 말하는데,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도 한다. 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나 개발제한 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서 허가권자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블루벨트[편집]

blue belt

연안의 수자원을 오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오염 제한 구역이다. 우리나라는 한려수도 일대와 서해안 일부가 블루 벨트로 지정되어 있다.

수질환경보전법[편집]

水質環境保全法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수질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수질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편집]

廢棄物管理法

폐기물관리법은 1919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로 전문 개정하여 공포한 것으로 총칙,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폐기물처리업 등,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보칙, 벌칙 등 총 6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재활용을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존층 보호[편집]

Ozone層保護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시행을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 및 사용 등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과 특정물질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다. 여기서 특정물질이라 함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규정서에 의한 오존층 파괴물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대체물질이라 함은 특정물질을 대체하는 물질 및 혼합물을 말한다. 외교통상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의정서의 시행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의 산정치의 기준한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때도 또한 같다. 외교통상부장관은 매년 전년도의 특정물질의 생산량·소비량·수출량 및 수입량의 산정치의 실질을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편집]

環境改善負擔金 건물 등 기타 시설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의 환경오염물질의 대량배출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시키는 금전을 말한다.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 부과대상은 (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부과대상시설물의 용도,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당해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감안하여 그 기준에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