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법 률 용 어/헌 법/국민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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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인권[편집]

基本的人權

인권, 기본권이라고도 하며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태어나면서 생기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자연권, 천부인권이라고도 한다.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의 혁명을 비롯해 근대민주국가의 건설은 기본적 인권의 확립이 주요한 목적이었으므로 근대국가의 헌법에는 이것이 주목적이었다. 그러므로 근대국가의 헌법에는 모두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선언이 되어 있다.

영전[편집]

榮典

국가를 위해 큰 공적을 세운 자에게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말한다. 또한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하여 영전일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영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수여한다(헌법 제80조).

영장주의[편집]

令狀主義

영장주의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강제처분에는 법관의 영장을 받도록 하는 원칙이다. 우리나라도 영장주의에 의하고 있다. 즉, 강제처분을 함에는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의 사전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는 헌법적 요청이다. 이 때의 영장은 법관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주거에의 출입과 물건의 압수, 수색을 허가하는 뜻을 기재한 서면이다. 영장에는 처분의 대상, 시각,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른바 일반영장은 금지된다. 영장발부에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이 객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필요하고, 영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것이어야 한다(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74조·제75조·제114조 제1항).

구속적부심사[편집]

拘束適否審査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영·미에서의 인신보호절차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본래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불법으로 구속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법원에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하는 제도였다.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고용주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위반이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를 청구할 수 있다. 피구속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관이 즉시 본인과 변호인이 출석한 공개법정에서 구속의 이유(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피 등)을 밝히도록 하고, 구속의 이유가 부당하거나 적법한 것이 아닐 때에는, 법관이 직권으로 피구속자를 석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의자의 석방제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석방제도인 보석제도와 다르다.

사후법의 금지[편집]

事後法-禁止

행위 당시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형사책임을 지우는 입법의 금지를 말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 이는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이를 처벌하는 소급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또 그러한 방법으로 형을 가중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이다.

인격권[편집]

人格權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인격권은 일신전속성으로 양도·처분할 수 없으며, 민법은 이들에 대한 침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명, 신체, 정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인격권에 대한 보호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민법 제751조에서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에 대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여 소극적으로 인격권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조, 성명, 초상 등에 대한 침해도 불법행위시 민법 제751조가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형사보상[편집]

刑事補償

형사보상청구권이라 함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공판의 결과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실을 보상하여 주도록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헌법은 형사보상청구권의 주체를 형사피고인 뿐만 아니라 형사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였으며 외국인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28조).

국가배상청구권[편집]

國家賠償請求權

국가배상청구권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그것이 ( 현실적 권리(또는 직무효력규정)이냐 방침적 권리(또는 방침규정)이냐, ( 청구권적 기본권이냐 재산권(채권)이냐, ( 공권이냐 사권이냐가 문제되고 있다. 헌법 제29조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를 국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청구권은 한국국민에게만 인정된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7조의 상호보증주의에 따라 한국국민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외국의 국민에게만 예외적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또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인정된다(통설). 국가배상청구의 유형에는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와 (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의 두 유형이 있다.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공무원의 ( 직무상의 ( 불법행위로 (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참정권[편집]

參政權

국민이 국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권리. 참정권이라 함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접 참여하거나 선거인단·투표인단의 일원으로서 선거 또는 투표에 참여하거나 공무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국민의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참정권을 권리로 보는 데에는 이론(異論)이 없지만, 그것이 권리인 동시에 의무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느냐에 관해서는 권리설과 권리·의무설이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참정권은 헌법에서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선거권이나 투표권의 경우에 그 행사·불행사가 법적으로 자유이며, 그 불행사에 관하여 실정법상 제재규정이 없으므로 권리로서의 성격만을 가질 뿐, 결코 '법적' 의미에서 의무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권리설이 타당하다(다수설). 참정권의 주체는 국민이다. 참정권은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참정권은 실정법상의 권리이므로, 연령과 같은 자격요건을 법률로써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 그러나 참정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그 대리행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직접참정권은 간접민주제(대의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투표제(헌법 제130조 제2항),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헌법 제72조) 만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간접참정권으로는 선거권과 공무담임권(피선거권·공직취임권)이 있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제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긴급명령(헌법 제76조)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긴급명령에 의하여 참정권 그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긴급명령에 의하여 선거의 실시가 연기될 경우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행사가 지연된다는 의미에서 간접적으로 제한당한다.

선거의 4원칙[편집]

選擧-四原則

현대의 모든 민주국가가 선거제로서 채택하고 있는 보통선거·평등선거·직접선거·비밀선거의 4대 원칙을 말한다. 여기에 자유선거의 원칙을 덧붙여 선거의 5원칙이라고 하기도 한다. 공무원 선거권을 갖는 나이는 국민으로서 만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

선거구[편집]

選擧區

독립하여 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단위로서 전국을 지역적으로 구분한 구역으로 선거구는 크게 소선거구와 중선거구·대선거구의 구별이 있다.

대선거구[편집]

大選擧區

소선거구에 상대되는 개념.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인 지구를 선거구라 하는 데 대선거구는 한선거구에서 2인 이상 다수를 선출하는 제도를 뜻하는 것으로 소수대표제나 비례대표제와 결부된다. 대선거구의 장점은 ( 가능한 사표를 적게 하며, 소수대표를 가능하게 하여 비례대표제의 이상을 실천할 수 있다. ( 소선거구제에 있어서와 같은 선거간섭·정실·매수 등에 의한 부정투표를 제거할 수 있다. ( 인물선택의 범위가 확대되어 자질 있는 대표를 선정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단점은 ( 소정당의 출현을 촉진하여 정국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 ( 보궐선거와 재선거가 행하여지기 어려운 점 등이 있다.

소선거구[편집]

小選擧區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의 지역적 단위. 1인 1구제라고도 한다. 영국·미국·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후보자 중 가장 다수의 표를 획득한 자가 선출되기 때문에 다수대표제와 결부된. 현행헌법은 소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선거구제를 채택할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형성권의 문제이다(헌법 제41조 제3항).

조세법률주의[편집]

租稅法律主義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주의. 근대 세제의 기본원칙의 하나로서 조세법률주의라 함은 조세 기타 공과금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조세법률주의에 있어서 법률에 의한 규제 대상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뿐만 아니라 과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절차까지 포함된다. 이것은 근대 헌법사에서 주장되어 온 '대표 없으면 과세도 없다'라는 원칙의 표현으로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법률생활의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헌법 제59조).

조세[편집]

租稅

조세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그 재력의 취득을 위하여 과세권에 의하여 일반국민에게 그 자력(담세력)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말한다. 조세의 종류로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입법례로는 일년세주의와 영구세주의가 있다. 일년세주의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그에 관한 법률을 연도마다 새로이 제정하여야 하는 주의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영구세주의라 함은 국회가 일단 법률을 제정하면, 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계속하여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주의를 말한다. 생각건대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의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영구적이며 또한 헌법이 일년세주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영구세주의를 규정한 것이라고 본다(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