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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편집]

憲法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 체제에 관한 근본 원칙을 정한 기본법인 동시에 최고법을 말한다. 국가에는 법률·명령·규칙·조례·조약 등 다수의 법이 있는데, 이런 법의 내용 형식은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즉, 헌법은 근본법·기본법인 것이다. 국가의 사실적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 정치학이라면, 국가의 법적 측면인 헌법을 연구하는 것은 헌법학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2일 헌법을 제정하여 1948년 7월 17일 공포하였으며, 현행 헌법은 1987년 전문 개정된 제9차 개정헌법으로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등 10장 13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성문헌법[편집]

成文憲法

헌법사항이 헌법전의 형식으로 기록화되는 것으로 통일적·체계적으로 법전화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형식적 의미로서 특별한 헌법제정절차에 의해서 제정된 헌법전을 뜻한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의 헌법이 성문헌법의 유형에 속한다. 성문헌법유형의 장점은 헌법을 성문화함으로써 일정한 헌법 내용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다툴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헌법의 사회안정적·권력통제적·생활합리화적·자유보장적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있다.

국체[편집]

國體

주권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국가형태를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정체는 통치권(주권)의 형사방법에 따른 분류이다. 우리 헌법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민주 정체(政體)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주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우위설[편집]

憲法優位說

헌법과 조약간 효력관계에 대해 조약우위설과 헌법우위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의 해석론으로는 헌법우위설이 통설이며, 헌법우위설은 헌법이 조약에 우선한다는 학설이다. 조약과 법률이 저촉할 경우에는 조약의 법적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 조약이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인 경우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양자가 저촉하는 경우에는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 행정협정은 대통령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헌법 전문[편집]

憲法全文

헌법 전문이라 함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서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헌법 서문을 말한다. 각국의 헌법 전문의 내용을 보면 그 형식과 내용은 다양하나, 대체로 헌법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그 제정 과정, 헌법 제정의 목적, 헌법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이념 내지 지도원리 등을 기술하고 있다.

헌법전문의 법적 효력[편집]

憲法全文-法的效力

헌법 전문의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다. ( 헌법 전문은 헌법의 공포문이 아니라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한다. (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있어서 최고규범이다. 헌법 전문은 실질적으로는 헌법본문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내용을 한정하고 그것이 타당성을 갖는 근거가 되며, 형식적으로는 헌법 본문을 비롯한 모든 법령에 상위하는 효력을 가진다. ( 헌법 전문은 법해석의 기준이다. 헌법 전문은 헌법 본문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궁극적 해석기준이 된다. ( 헌법 전문은 재판규범이다. 헌법 전문은 헌법 본문을 비롯한 현행법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재판과정에서 원용될 수 있는 재판규범이기도 하다. ( 헌법 전문은 헌법 개정에 있어서 개정금지 대상이 된다.

주권[편집]

主權

주권은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원동력, 국가의 정치형태의 최고결정권, 국가권력자체(통치권), 국가권력의 최고독립성 등 여러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권은 국가권력의 최고독립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주권은 국민·영토와 함께 국가의 3요소라 하는데, 대내적으로는 다른 어떤 권력에 대해서도 우선하는 최고의 권력이고, 대외적으로는 자국의 자주독립성을 의미한다.

민주주의[편집]

民主主義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가의 최고의사를 국민에 의해 결정하는 것(국민주권의 원리)을 전제로 하여 국민 가운데 시민(유권자)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하거나(국민표결·국민소환) 국민의 대표에 의해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정치원리(대의제·정당정치·책임정치 등의 방법에 의한 간접민주제)로 이행하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오늘날 다의적인 개념이므로 그 본질을 구명(究明)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민주주의는 생활의 실천원리로 파악될 수도 있고, 특정의 정치원리 내지 정치형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사회생활의 실천원리로 파악할 경우, 민주주의는 역사적·보편적 개념이 된다. 민주주의는 특정한 시대·특정한 장소에서의 국가생활이나 사회생활만을 지배하는 개별적이고 특수적 원리가 아니라 개인주의, 인간주의, 합리주의, 상대주의 등을 내포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정치원리로서 파악하는 경우 민주주의를 정치형태 또는 정치방식으로 보느냐, 아니면 실현되어야 할 정치의 목적 또는 내용으로 보느냐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켈젠은 민주주의를 하나의 정치형태 또는 정치방식으로 파악하고, 국민에 의한 정치가 민주주의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아들러는 민주주의를 실현되어야 할 정치의 목적·내용으로 파악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민주주의라고 하였다. 민주주의의 이상형은 국민에 의한 통치를 그 수단과 방법으로 하면서 동시에 그에 의해 실현되는 이념 또는 목적이 국민 전체의 이익에 합치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양자의 동시적 구현이 곤란하다. 이럴 경우에는 양자택일이 불가피하며 양자택일을 한다면, 그것은 가치판단을 전제로 선택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주의 개념도 결국 이데올로기적 개념이 될 수밖에 없다.

직접민주제[편집]

直接民主制

국가의사의 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제도로, 간접민주제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직접민주제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원리는 현대민주정치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모든 통치권의 행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직접민주제가 국민투표제의 형식으로 간접민주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채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특히 중요한 국사에 한하여 직접민주제를 인정하고 있다(헌법 제72조·제130조 제2항).

간접민주제[편집]

間接民主制

대표민주제 또는 대의제라고도 하며, 국민이 그의 대표로 선출한 의원, 기타의 대표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권을 행사하는 민주제를 말한다.

헌법개정[편집]

憲法改正

헌법 개정이라 함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형식적 요건),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실질적 요건), 헌법의 특정 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증보)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종국적인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법개정은 성문헌법과 경성헌법에서만 문제된다.

공화제[편집]

共和制

전에는 국민주권주의 국가를 의미했으나, 오늘날에는 군주제가 없는 국가를 말한다. 공화제에서는 주권이 군주가 아닌 귀족이나 무산계급·인민 전체에 있다. 이에 따라 귀족적 공화제, 독재적 공화제(집행부 독재적 공화제·계급 독재적 공화제)와 민주적 공화제로 나뉜다. 민주적 공화제는 입헌공화제라고도 하며, 근대 헌법의 특징인 기본권의 존중, 권력분립,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에 의하여 국가권력이 제한된다. 우리 헌법 제1조 제1항은 민주적 공화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정체[편집]

政體

국가의 조직형태를 말한다. 주권의 소재를 기준으로 하는 국체에 상대되는 용어로써 정체는 여러 가지 표준에 의하여 구분된다.

즉 주권의 소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군주국과 공화국으로 나누고 이와는 별도로 통치권의 행사방법에 따라 직접정체와 간접정체, 특별정체와 제한정체, 민주정체와 독재정체, 단일제와 연방제로 구별하기도 하고 또는 단순히 전제정체와 입헌정체로 나누기도 한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 가장 주요한 것은 입헌제와 비입헌제, 특히 서구적 민주제와 옛 소비에트제의 구분이다. 우리 헌법은 민주제·간접제·입헌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편집]

國家

국가라 함은 일정한 지역을 지배하는 최고권력에 의하여 결합된 인간의 집단을 말한다. 국가에는 ( 국가권력, 즉 주권과 통치권이 있고, ( 일정한 인간의 집단, 즉 국민(인민)을 그 구성요소로 하며, ( 공간적으로 한정된 지면의 일부, 즉 영역을 그 기초로 한다. 국가가 이와 같은 국가권력, 국민, 영역으로 구성된다는 견해를 국가 3요소설이라고 한다.

국민[편집]

國民

국민이라 함은 국가의 인적 요소 내지 항구적 소속원으로서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개개인의 전체집합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에 소속하는 개개의 자연인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민은 국가적 질서를 전제로 한 법적 개념으로서 국가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점에서, 국가적 질서와 대립되는 사회적 개념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인민과 구별된다. 또한 국민은 법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혈연을 기초로 한 자연적·문화적 개념인 민족과 구별된다.

국적[편집]

國籍

국적이라 함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을 말한다. 현행 헌법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국적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적에 관하여 이와 같은 국적법정주의를 비롯하여 속인주의, 부모양계혈통주의, 부부동일국적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국적의 취득에는 선천적 취득과 후천적 취득이 있다. 선천적 취득이라 함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속인주의(혈통주의)와 속지주의(출생지주의)가 있다. 속인주의는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을 결정하는 것이며, 속지주의는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출생한 지역에 따라 국적을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국적접 제2조). 그러나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및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속지주의를 적용한다. 후천적 취득이라 함은 혼인, 인지, 귀화, 수반취득 및 국적회복 등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헌법 제14조).

국적의 상실[편집]

國籍-喪失

국적의 상실에 있어서도 사망 등의 선천적 상실과 국적의 이탈 등 후천적 상실이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父) 또는 모(母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함께 그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가 그것이다(국적법 제15조)

정당[편집]

政黨

정당이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함으로써 자신들의 정강(정치의 강령으로서 각 정당이 국민들에 대해 표방하는 주의·주장·정책 등)을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모인 단체를 말한다. (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 또는 정책을 추진하며, (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지지를 통해, (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당의 해산[편집]

政黨-解散

정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정당은 해산된다(헌법 제8조). 해산의 대상이 되는 정당은 원칙적으로 정당으로서 등록을 마친 정당에 한하며,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의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 당해 정당은 모든 정당특권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은 확인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정당해산의 효과가 발생하는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

압력단체[편집]

壓力團體

특정 이익을 위해 의회나 행정부에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익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교육자 단체·의사 단체·재향군인 단체·변호사 단체 등이 있다. 행정부·사법부·입법부를 제3부라 하며, 언론을 제4부, 압력단체를 제5부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