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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편집]

告訴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의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도 범인의 처벌을 구하지 않는 단순한 사고는 고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고소가 곧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범인이 누군가에 대하여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고소의 대상인 범죄사실은 특정됨을 요구한다.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37조),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고소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범죄의 일부에 대하여 고소 또는 취소가 있으면 그 효력은 범죄전체에 미치는데, 다만 과형상일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다르거나 또는 일부만 친고죄일 때는 각각 나누어서 고찰한다. 또 공범자 중에 1인에 대하여 고소 또는 취소가 있으면 그 효력은 공범자 전체에 미치는데, 다만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에는 일정한 신분의 범인에만 분리하여 적용된다. 친고죄의 경우는 다른 범죄와 달리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고 심리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친고죄의 고소는 제1번판결선고 이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나,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고발[편집]

告發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즉 고소와는 달리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행하는 것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34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나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경우처럼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는 소송조건이 될 수도 있다.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않고 고발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고발을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기소독점주의[편집]

起訴獨占主義

공소권을 국가기관인 검사에게 독점시키는 주의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공소권의 행사를 검사에게 독점시키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기소독점주의의 장점은 검사가 공공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서, 범죄·범인에 대한 객관적·종합적인 입장에서 기소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이는 검사동일체주의·기소편의주의와 함께 사법의 공정을 도모한다. 반면, 단점은 검사의 독단과 전횡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고발된 사건을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할 때는 고소인 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불기소처분이 있을 때는 그 이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기소편의주의[편집]

起訴便宜主義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구비된 경우 재량에 의해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내릴 수 있다는 원칙으로 이는 기소법정주의의 상대적 개념이다. 법률에서 규정한 조건에 충족되면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기소법정주의와 달리, 기소편의주의는 사건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범인의 연령·지능·환경·피해자와의 관계·범행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공소권의 남용[편집]

公訴權-濫用

극히 경미한 사건으로 보통은 기소도 되지 않을 터이나, 간혹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에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이러한 것을 기소 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의 폐해를 저지하기 위하여 권리의 남용이론에 비교하여 공소권의 남용의 경우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다. 예컨대 공소권남용의 이론은 공판이전의 단계(수사절차)에서의 공정을 어떤 형태로든 보장하고자 하는 이론향상의 하나로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불기소처분[편집]

不起訴處分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으로서 이송처분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불기소처분은 ①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기소유예, ② 혐의가 없는 경우, ③ 죄가 되지 않는 경우, ④ 공소권이 없는 경우 등에 내려진다(검찰청법 제10조).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피의자·피고인·고소인·고발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고발인·고소인이 요청하면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불기소처분을 내린 후에도 다시 기소할 수 있다.

기소유예[편집]

起訴猶豫

검사가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어도,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이에 대하여 범죄가 경미하여 기소하지 아니하는 것을 미죄처분이라 한다.

재정신청[편집]

裁定申請

국가기관인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경우에,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1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소속하는 고등 검찰청과 그에 대응하는 고등 법원을 상대로 그 결정의 당부를 묻는 것을 말한다.

소인[편집]

訴因

여러 소인은 영미법의 심판의 대상으로서 개념이며, 하나의 공소장에

여러 개의 범죄를 기소할 때 각 범죄사실을 별항으로서 기재하는 그 각항을 말한다. 우리나라 현행 형사소송법은 대륙법의 심판의 대상으로서 '공소사실'의 개념을 채택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영미법계의 소인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과 소인과의 관계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공소사실과 소인과의 관계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심판의 대상이 문제이다. 심판의 대상을 둘러싸고 학설은 다음과 같이 삼설도 대설변된다. ① 공소사실대상설은 공소사실의 개념을 유지하여 그것을 심판의 대상으로 해석한다. 이 설에 따르면 소인은 피고인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의 범위를 예고하기 위하여 인정된 편의적 제도로서 해석되고 있다. ② 소인대상설은 당사자주의를 순화하여 생각하고 영미법에 있어서와 같이 소인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공소사실은 실체개념이 아니고 소인변경의 한계를 구획하는 개념으로서 해석한다. 소인은 그것에 관하여 검사가 심판을 청구하는 구체적 범죄사실의 주장이고, 단순한 피고인의 방어를 위한 절차적 제도 이상의 것이라고 한다. ③ 절충설은 소인을 현실적인 심판의 대상, 공소사실을 잠재적인 심판의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설에 따르면 소인은 공소제기의 단계에서는 검사의 실체형성을, 공판심리의 단계에서는 법원의 실체형성을 각각 절차면에 있어서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한다.

공소사실[편집]

公訴事實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을 말한다. 공소사실은 심판의 대상으로써 공소장에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적시하여 검사가 심판을 청구하는 범죄사실을 뜻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특정의 정도는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즉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된다.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공소제기는 무효가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사실 내용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조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준기소절차[편집]

準起訴節次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했을 때, 법원이 그 신청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사건을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말한다. 준기소절차는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사법적 심사에 의해서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행법상 직권남용죄에 관한 불기소처분만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제한한다.

불고불리의 원칙[편집]

不告不理-原則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공소제기가 된 사건만을 심판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및 공소사실이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심판할 수 없다는 탄핵주의상의 원칙이다. 민사소송법상 '소 없는 곳에 재판 없다'라는 원칙을 말한다. 민사소송제도의 이용은 분쟁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지기 때문에 법원은 자진해서 분쟁해결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재판한다.

공소시효[편집]

公訴時效

검사가 일정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공소시효는 확정판결 전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형의 시효가 확정된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 차이가 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면소의 판결을 해야 하지만, 형의 시호가 완성된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될 뿐이다.

형의 시효는 형법에서(형법 제77조 내지 제80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이하). 시간의 경과로 인해서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약화되고 유죄 또는 무죄의 증거가 산일되면, 공정한 재판을 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공소시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끝난 때를 기점으로 하여 시작된다. 시효는 당해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또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