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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편집]

公判中心主義

증거자료의 인정은 공판정에서만 하도록 하여, 공판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심판하는 원칙을 말한다. 공판절차상의 기본원칙으로써 일반국민에게 심판의 방청이 허용되어야 하는 공개주의가 있고, 판결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구두변론주의가 있다. 또한 직접주의를 채택하여 이러한 규정이 형식적으로 행하여짐으로써 불충분해지는 것을 막고 있다. 직접주의는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한다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은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을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1조). 또한 법원은 사건을 계속적으로 집중하여 심리하여 심리의 중단에 의한 법관의 심증형성의 연속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계속심리주의도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또 하나의 제도인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에다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의 첨부나 그 내용의 인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법관이 백지의 상태로 공판에 임하여 직접 공판에서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는 주의이다.

공판기일[편집]

公判期日

공판이 열리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월·일·시로 지정된다. 즉 형사소송법상 법원과 검사, 피고인 및 기타 소송관계인이 모여 공판절차를 실행하는 기일을 뜻한다. 공판기일은 재판장이 정하는데,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하며, 또 공판기일을 검사·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7조).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공판심리는 가능한 연속적으로 행하며, 제1회 공판기일과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송달 사이에는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피고인이 방어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

공판정[편집]

公判廷

공판을 행하는 법정으로, 이 법정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개정한다(법원조직법 제56조). 공판정은 판사와 서기관 또는 서기, 검사가 출석하여 개정한다(형사소송법 제275조). 법원의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판정에서 하여야 하나, 중환자 등을 위하여 법정 외에서도 개정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공판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출두가 필요하지만, 경미한 사건이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출석이 공판개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의 방어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적 변호 사건에는 변호인 출석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개주의[편집]

公開主義

변론·증거조사·판결 등 소송의 심리 및 재판을 일반인이 방청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헌법상 재판의 공정을 확보하고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헌법 제109조, 법원 조직법 제53조 제1항). 소송법상 공개주의는 모든 재판에 대하여 적용된다. 헌법에서는 '재판의 심리·판결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의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헌법 제109조). 따라서 공개주의는 소송심리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이지만 판결에 한정된다. 공개주의는 실질적으로 구술주의에서 가능하다.

법정질서 유지권[편집]

法廷秩序維持權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판장이 행하는 권력작용이다. 즉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58조). 재판장은 법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전후를 불문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소송지휘권[편집]

訴訟指揮權

소송을 함에 있어서 진행을 질서있게 하고 심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원의 소송지도를 말한다. 소송지휘는 단순히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국선변호인의 선임 등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것만이 아니하고, 사안의 진상을 분명히 하기 위한 실질적·실체적인 것에까지 미친다. 소송지휘권은 본래 법원에 속한 것이나,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지휘는 포괄적으로 재판장에게 일임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신속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인정신문[편집]

人定訊問

공판기일에서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동일인인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인정신문이라 한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적, 주소와 직업을 묻는 형식으로 확인한다.

묵비권[편집]

默秘權

광의의 의미로는 형사상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권리(헌법 제12조 제2항 후단)를 말하지만, 통설은 형사피고인이나 형사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공판에서 개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를 의미한다(형사소송법 제89조·제200조의 2).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상에서 피의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검사와 대등한 입장이다. 따라서 피의자는 이익·불이익에 불문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침묵할 권리를 가진다. 침묵권을 침해하여 얻어낸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함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09조).

즉결심판[편집]

卽決審判

피고인을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을 의미한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사건까지 정식의 형사재판을 행하는 것은 소송경제상 타당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이다. 반드시 피고인의 입장 하에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벌금·과료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당해 경찰서장에 제출하고 경찰서장은 이를 즉시 판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증거[편집]

證據

형사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먼저 범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료를 증거라 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증거재판주의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에는 증거방법과 증거자료의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된다.

증거방법이란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증인·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이에 속한다. 이에 대하여 증거자료란 증거방법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예컨대 증인신문에 의하여 얻게 된 증언·증거물의 조사에 의하여 알게 된 증언·증거물의 조사에 의하여 알게 된 증거물의 성질이 그것이다.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증명에 직접 이용되는 증거를 직접 증거,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라 한다. 또한 자기가 거증책임을 지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본증, 그것을 다투는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를 반증이라 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증거에 대하여 단순히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탄핵증거라 한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 당사자주의적 변론주의하에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만 증거로서 증명함을 요하지만(민사소송법 제261조), 실체적 진실주의가 적용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자백한 사실이라도 그 사실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면 인정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현행법은 증거의 가치, 즉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18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증인[편집]

證人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과거에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증인이라 하고, 그의 진술을 증언이라 한다. 반면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자는 참고인이라 한다. 당해사건과 관련되는 법관·검사·변호인 외에는 누구라도 증인으로서 출석·선서·진술할 공법상의 의무를 지고,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로서 처벌받는다(형법 제152조). 그러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에 속하는 직무 내용에 대해서는 소속 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신문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146조·제147조).

증거조사[편집]

證據調査

인증·물증·서증 등 각종의 증거를 조사하여 그 내용을 감지하는 소송행위로, 법원이 사건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해 행한다. 민사소송법상 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조사하여 주장사실의 진위를 판정하는 과정으로서, 변론과 함께 소송심리를 이루고 있다. 증거조사는 피고인 신문이 끝난 후 행해진다. 증거조사의 절차는 검사의 모두 진술, 증거조사의 신청,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증거조사의 실시의 순이다. 변론주의 아래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증거조사가 행하여지나, 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방법으로 심증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조사를 행할 수 있다.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조사의 촉탁, 문서의 진부에 대한 조회, 검증시의 감정, 당사자신문, 소송계속 중의 증거보전 및 관할에 관한 증거조사 및 조사의 촉탁 등이 이에 속한다.

진술서[편집]

陳述書

피고인·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서류로서 진술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상 진술서의 증거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진술자의 자필로 작성되었거나 서명·날인이 있고, 또한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서는 그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는 상관없이 증거로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13조).

감정인[편집]

鑑定人

소송에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특별한 지식·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도출한 판단을 법원이나 법관에 보고하는 자를 감정인이라 한다(형사소송법 제169조). 예를 들면 사체부검을 통한 사인 조사나 필적 조사를 통한 동일인 여부 판단 등이 있다. 감정인은 반드시 선서 후 감정의 내용을 진술해야 하고, 선서없이 행한 감정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허위 감정은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주신문[편집]

主訊問

직접신문이라고도 하는데,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최초로 행하는 신문을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61조의 2). 주신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금지된다. 주신문에 있어서는 신문자와 증인은 우호관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증인이 신문자의 암시에 영합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영합하는 진술을 하였는가를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알리바이[편집]

alibi

부재증명 또는 현장부재증명이라고도 하는데, 범죄가 행해진 때에 피고인·피의자가 범죄의 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이다. 이는 범행의 일시에 현장에 없었다면 그 범죄를 행할 수 없으므로,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데에 근거한다. 따라서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것은 무죄를 증명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공소장에서 공소사실을 기재할 때는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점과 함께 알리바이 입증 등 피고인의 방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증거재판주의[편집]

證據裁判主義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인정을 허용한다는 주의로 형사소송에서의 원칙이다. 여기에서의 사실이란 범죄될 사실을 의미하며,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백한 사실일지라도 그 사실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면 인정될 수 없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자백에 대해 다툼이 없을 때는 증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261조).

증거능력[편집]

證據能力

형사소송법상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증거능력이라 한다. 즉, 공소범죄사실 등 주요사실의 증명에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의미한다. 반면 민사소송법에서는 유형물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서는 모든 증거방법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는 법률에 따라서 판단된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공판정에서 증거로서의 제출도 불허된다. 이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허용하면 법관의 심증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증거능력은 증거로서의 자격 유무, 즉 증거의 허용성에 관한 문제이므로,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의미하는 증명력과 구별된다. 따라서 임의성이 없는 자백,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문증거, 당해 사건의 공소장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인정된다.

증명력[편집]

證明力

그 증거가 사실의 인정에 쓸모가 있는 실질적인 가치를 말한다. 그 판단은 자유심증주의라고 하여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지는데, 이는 증거능력과는 엄격하게 구별해야 한다.

전문증거[편집]

傳聞證據

시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가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른 형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전문증거라 한다. 여기에는 원진술자의 진술을 타인이 서면에 기록하여 제출하는 것도 포함된다. 전문증거는 반대신문을 할 수 없으므로, 증거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전문증거는 증거로 인정하지 아니하나(전문법칙) 그 예외를 설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10조·제312조 내지 제315조·제316조). 그리고 당사자가 동의하면 전문법칙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전문법칙을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몇몇의 예외로 인정되는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증거의 진실성이 보장되는 경우와 원진술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공판정에서의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탄핵증거[편집]

彈劾證據

진술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탄핵증거라고 한다.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에서는 전문증거도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 다만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자기모순의 진술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진술도 탄핵증거로 허용되며 또한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한없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설로 판례에서도 나타나 있다.

고문[편집]

拷問

광의로는 피의자에게 정신적 압박이나 육체적 고통을 주어 자백을 얻어내는 행위를 말하고, 협의로는 유형력을 사용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어 자백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 헌법에서는 고문에 견디지 못하고 피의자가 허위 자백을 할 가능성이 있고, 고문은 인권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 고문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으로 인해 타의로 진술된 것으로 인정될 때나 정식 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유일하게 불리한 증거일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헌법 제12조 제7항). 또한 형사소송법에서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방법에 의해 얻은 자백은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증거로의 채택을 금지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09조). 피고인이 직접 고문을 당하지 않았어도 다른 피고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자백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거증책임[편집]

擧證責任

요증사실의 존부에 대해서 증명이 불충분한 때에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말한다. 당사자의 적극적인 입증활동과 법원의 증거조사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존부에 대해 법관이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은 어느 당사자에 대해 불이익하게 판단해야 할지의 문제를 말한다.

보강증거[편집]

補强證據

동일한 사실에 대해 성질을 달리하는 독립된 다른 증거를 보강증거라고 한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될 수 있고 이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강증거는 자백된 사실의 진실성을 보장할 수 있으면 되지만 적어도 범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보강증거는 자백 이외의 독립증거일 것을 요하고 증거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반드시 직접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직접증거로 제한하지 않고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도 인정한다(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310조).

자유심증주의[편집]

自由心證主義

법정증거주의의 상대개념으로, 증거에 의해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를 의미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우리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법관의 판단에 의한다고 하나 경험법칙·논리법칙에 합치되어야 된다. 따라서 판결에서 범죄사실로 판단하게 된 증거가 경험법칙·논리법칙에 반하여 불합리하면 이유의 모순·사실오인으로서 예외를 인정한다(민사소송법 제187조, 형사소송법 제56조·제308조·제310조).

논고[편집]

論告

최후변론의 하나로, 공판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의 종료 후 검사가 사실 및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302조). 기소된 사실이 어느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가, 적용법조는 어떤 것인가, 형은 어느 정도에 상당하는가 등이 논고의 내용이 된다. 논고 중에서 검사의 형벌의 종류 및 그 양에 대한 의견 진술을 구형이라고 한다. 이는 검사의 견해일 뿐이고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판결을 내린다.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한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있는 것을 의견진술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302조).

공판조서[편집]

公判調書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를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예를 들어 공판준비절차 또는 증거보전절차에서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조서는 공판조서가 아니다. 공판조서는 소송서류 중에서도 극히 중요한 서류로서 공판절차의 경과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작성된다. 곧 공판절차의 서면화는 소송절차의 명확화, 소송자료의 보전을 위해서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