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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법 률 용 어/형 법/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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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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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犯

단독으로 실행한 것을 예정하여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의 실현에 있어 수인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의 범죄를 두 사람 이상이 협력하여 범죄행위를 실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광의의 공범에는 공동정범과 간접정범·교사범과 종범이 있으며,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협의의 공범(고유 의미의 공범)에는 교사범과 종범이 있다.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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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告罪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와 그 밖의 법률에 정한 사람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현행범은 간통죄·강간죄·친족상도 등처럼 범인에 대한 소추가 피해자의 명예를 해롭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나 또는 모욕죄와 같이 피해법익이 극히 작아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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累犯 누범은 범죄를 누적적으로 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광의의 누범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가 있는 경우 그 후에 다시 범한 범죄를 의미하며, 협의의 누범은 광의의 누범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만을 뜻한다. 형법에서 누범이란 협의의 누범을 말하는 것으로 누범의 형은 그 뒤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형법 제35조).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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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首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신고한 범죄사실의 세부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상관없으며,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시기에도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범죄가 발각된 후 신고 또는 지명수배를 받은 후라 할지라도 체포 전에 스스로 신고한 이상 자수에 해당한다. 신고방법은 범인 스스로 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도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자백은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다.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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懲役

징역은 자유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로써 수형자를 교도소(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 하게 하는 것이다(형법 제67조). 징역에는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의 2종이 있으며, 무기징역은 종신형이다. 하지만 무기징역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회복귀적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였다(형법 제72조 제1항). 유기징역은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하며,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25년까지로 한다(형법 제42조).

명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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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譽刑

명예형은 자격형이라고도 하며, 형벌을 받는 사람의 명예를 박탈하는 것이다. 즉, 범인의 명예 또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격형으로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다.

재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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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産刑

재산형은 형벌 가운데 범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형법은 3종(벌금·과료·몰수)의 재산형을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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罰金刑 벌금형이란 재산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로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형벌은 범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부담케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몰수와 구별된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형법 제69조).

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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拘留

자유형의 일종으로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는 것을 말한다. 구치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며, 징역이나 금고와는 구별된다(형법 제46조). 형법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경범죄처벌법이나 단행법규에 주로 규정되어 있다.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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沒收

몰수는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으로서 범죄반복의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이다. 몰수는 필요적 몰수와 임의적 몰수가 있으며, 몰수의 여부를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는 임의적 몰수를 원칙으로 한다(형법 제48조). 필요적 몰수로는 뇌물죄에 있어서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들 수 있다(형법 제134조).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하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③ 위 두 가지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위의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며,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형법 제48조).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형법 제49조).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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追徵

추징은 몰수의 대상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기가 불능한 경우에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령하는 사법처분이다. 그러나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로써 부가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몰수하기 불능할 경우는 소비나 혼동 또는 분실 및 양도 등으로 인해 판결 당시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몰수할 수 없는 경우이다.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가 불능하여 가액을 추징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형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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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加重

형의 가중은 누범이나 일명 수죄와 수명 수죄에 있어서 범죄형의 범위를 넘어 형을 무겁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은 형의 가중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재판상의 가중은 허용하지 않고 법률상의 가중만을 인정하고 있다. 법률상의 가중에는 일반적 가중사유와 특수적 가중사유가 있다. 일반적 가중사유는 모든 범죄에 대해 형을 가중하는 사유이다. 형법총칙의 일반적 가중사유로는 ① 경합범가중(형법 제38조), ② 누범가중(형법 제35조), ③ 특수교사·방조(형법 제34조 제2항)가 있다. 특수적 가중사유는 특별구성요건에 의한 가중사유를 말한다. 형법각칙은 특수적 가중사유로 상습범가중과 특수범죄의 가중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25년까지로 한다(형법 제42조 단서). 누범·경합범 및 특수교사·방조와 같은 일반적 가중사유의 가중 정도는 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의한다(형법 제35조·제38조·제34조 제2항).

형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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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減輕

형을 가볍게 하는 것으로서 형의 감경에는 벌률상의 감경과 재판상의 감경(작량감경)이 있다. 법률상의 감경은 특별한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 형이 감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총칙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적 감경은 법률상의 감경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며 당연히 감경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필요적 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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宣告猶豫

범정이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도록 하여 그 유예기간 동안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한 경우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음으로써 사회복귀에도 도움이 된다는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선고유예의 요건을 보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선고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선고유예한 형을 선고하며,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선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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宣告刑

선고형은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법원이 형을 양정하여 당해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을 말한다. 형의 가중·감경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선고형이 정하여진다. 예를 들어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한 경우에 그것이 선고형이 된다. 선고형에는 정기형과 부정기형이 있으며, 부정기형에는 다시 절대적 부정기형과 상대적 부정기형이 있다. 절대적 부정기형은 전혀 형기를 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것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인정되지 않으며, 형법은 정기형에 의한다. 다만 소년범에 대하여는 상대적 부정기형이 인정되고 있다(소년법 제60조).

인적처벌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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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的處罰阻却事由

일신적 형벌조각사유라고도 하는데 범죄가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행위자의 특수한 신분이나 기타의 일시적 사정이 있어 형벌을 과할 수 없는 경우의 일반적인 사정을 가리킨다. 현행 형법에 인정하고 있는 인적 처벌조각사유는 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로 중지하는 경우와 친족상도례에 있어서 직계혈족, 배우자, 호주, 동거친족,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죄에는 그 형을 면제하거나 이 이외의 친족간에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논하도록 하고 있다(형법 제328조, 헌법 제45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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執行猶豫

일단 유죄를 인정해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 기간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단기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사회복귀를 도모하겠다는 형사정책적인 의지를 반영한다. 집행유예의 요건을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은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며,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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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免除

유죄판결의 일종으로서 형의 면제는 범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형의 면제는 확정재판전의 사유로 인하여 형이 면제되는 경우임에 반하여, 형집행의 면제는 확정재판 후의 사유로 인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형의 면제는 형집행의 면제와 구별된다. 형의 면제에는 필요적 면제와 임의적 면제가 있는데, 재판상의 면제는 인정되지 않고 법률상의 면제에 한한다. 형법이 인정하고 있는 일반적 형의 면제사유로는 ①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으로 인한 면제(형법 제7조), ② 중지법(형법 제26조), ③ 불능미수(형법 제27조 단서), ④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 ⑤ 과잉피난(형법 제22조 제3항), ⑥ 과잉자구행위(형법 제23조 제2항), ⑦ 자수·자복(형법 제52조 제1항)이 있다.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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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護處分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보호처분대상자는 ①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외한다)와 ② 심신장애자 또는 마약류·알코올 기타 약물중독자로서 죄를 범한 자 등이 있다.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① 보호감호, ② 치료감호, ③ 보호관찰이 있다. 보호감호는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 적용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

보호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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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護監護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할 수 있다. 다만, 근로는 피보호감호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한다.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직업훈련·근로·치료, 기타 감호·교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적당한 기관에 피보호감호자의 감호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보호감호시설로 본다. 보호감호 시설에의 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보호대상자가 ①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 ② 일정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③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

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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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療監護

치료감호란 심신장애와 중독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 처분이다(형법 제2조·제9조).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은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어 사회보호위원회의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을 받거나 가종료결정을 받을 때까지로 한다. 보호대상자가 ①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거나 형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② 마약·향정신성 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치료감호에 처한다.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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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護觀察

범죄자를 교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동태를 관찰시키게 하며, 필요한 경우에 보도·원호를 함으로써 그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정 법원 또는 지방 법원 소년부의 심판에서 보호관찰에 부쳐진 소년에 대하여 행해지며, 사회 보호법에 따라, 보호 감호소의 출소자 또는 치료 감호소 이외의 장소에서 치료받기 위해 친족에게 위탁된 자에 대해 경찰이 실시하는 보호 처분의 하나이다. 일정 장소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정 물품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때 또는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하여 친족에게 위탁된 때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는 계속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보호관찰기간을 1차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형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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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時效

형의 시효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집행이 면제되는 것이다. 형의 시효는 미확정의 형벌권인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공소시효와는 다르다.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① 사형은 30년, ②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③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④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⑥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⑦ 구류 또는 과료는 1년이다.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형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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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消滅

형의 소멸은 유죄판결의 확정에 의해 발생한 형의 집행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검사의 형벌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공소권의 소멸과 구별되며, 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② 가석방기간이 만료되거나, ③ 형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④ 시효가 완성되거나 범인이 사망하면 형의 집행권이 소멸된다.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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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釋放

자유형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형기 만료 이전에 조건부로 석방하고 그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다. 가석방의 요건을 보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신청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또한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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赦免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감소·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행정권이 사법권에 관여하는 하나의 예이다. 국가 원수의 특권으로 형 선고의 효과 전부나 일부를 소멸하거나, 형의 선고를 안 받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며(사면법 제5조), 사면은 행정권에 의해 사법권의 효과를 변경하는 것이어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경우이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는데, 사면·복권·감형에 관한 권한행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헌법 제89조), 일반사면은 특정의 죄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형벌의 전부를 사면하는 것이며,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언도를 받은 특정의 죄인에 한해서만 형벌을 사면하는 것이다(헌법 제79조). 그 효과는 죄의 종류를 정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효력이 상실되며, 이직 형의 선고를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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復權

형의 언도로 인해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를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그 자격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사면에 의한 복권은 자격을 회복할 뿐이지 형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복권이 되어도 형의 선고를 받은 일이 있는 자로 취급받는다. 복권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않은 자나 집행의 면제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행해지지 않는다(헌법 제79조, 사면법 제6조). 일반복권은 대통령령에 의하고, 특별복권은 대통령이 행하지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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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益

법익은 보호객체라고도 하는데, 형법에 의해 그 침해가 금지되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이익 또는 가치를 말한다. 보호객체로서의 법익은 형법 조문의 배후에 놓인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한 관념적 형상이어서 행위객체와는 구분되는데, 예를 들면 살인죄에 있어서 보호법익은 생명이지만 행위객체는 사람인 경우와 같은 것이다. 법익은 구성요건의 중심개념이며, 또한 구성요건의 초석으로서 구성요건 유형을 형성함에 있어 그 구분의 척도가 되며 그 뿐만 아니라 범죄를 침해범과 위험범으로 구분하는 것도 법익을 어느 정도로 보호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법익의 기능을 법률정책적 기능 또는 형사정책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법익의 법률정책적 기능은 기존의 형벌법규 중 어떤 규정은 폐지되어야 하고, 어떤 규정은 유지되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도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