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법 률 용 어/형 법/형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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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편집]

暴力行爲-等處罰-關-法律

이 법은 1961년 6월 20일에 법률 제625호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로도 3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이 법은 폭행·협박·상해 등의 강력범이 집단화·상습화하고, 또 이러한 범죄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보다 엄하게 단속하고 처벌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부정수표단속법[편집]

不正手票團束法

이 법은 ① 가설인의 명의로 발생한 수표, 금융기관(우체국도 포함)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 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한 수표 또는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등의 부정수표를 발행, ② 수표를 발행 및 작성자가 수표 발행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못하게 했을 때 등을 단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에 목적이 있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편집]

公務員犯罪-關-沒收特例法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34호로 제정된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하게 추적·환수키 위해서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요인을 본질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편집]

特定犯罪加重處罰-等-關-法律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1966년 2월 23일 법률 제1744호로 제정·공포되었고 이 법은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법 및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편집]

淪落行爲-等防止法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요보호자라 함은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구든지 윤락행위,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 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등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은 1995년 1월 5일 법률 4911호로 제정·공포되었다.

국가보안법[편집]

國家保安法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