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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법 률 용 어/형 법/구성요건해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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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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犯罪-成立要件

범죄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및 유책성(책임)을 범죄의 성립요건이라 한다. 범죄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및 유책성의 어느 한 가지라도 갖추지 못하면 범죄는 성립하지 못한다. 구성요건 해당성은 구체적 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구성요건은 금지된 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범죄사실이 추상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반사회적·반도덕적 행위라 할지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범죄라 할 수 없으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만 범죄가 될 수 있다.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정당방위에 의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처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책임은 불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객관적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아울러 위법한 행위라 할지라도 행위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형사미성년자·심신상실자의 행위·강요된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행위·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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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爲·犯罪行爲

통설에서 행위개념은 형법의 체계상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 첫째는 '행위가 아닌 범죄는 없다'는 것으로 형법상 문제가 되는 모든 형상의 최외측을 긋는 것이다. 둘째, 행위는 그에 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성이 속성으로 부가된 실체이며 의사의 객관화라 할 수 없는 반사운동인 우연적 사고나 절대적 강제하의 동작·태도는 형법상의 행위가 아니고, 외부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단순한 내면적 의사도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설은 이같은 사실적 고의를 책임론으로부터 배제함에 있어서 이때까지 사실의 인식과 함께 고의의 요소라고 생각했던 위법성의 의식에 관하여 이 위법성의 인식의 가능성을 독립된 책임요소로 파악하는 견해(책임설)를 함에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설은 고의를 행위의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데 소위 과실행위는 행위의 본질적 요소가 된 고의를 결하므로 행위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의 의문이 생긴다. 그래서 이 점을 둘러싼 의론이 집중하여 ① '범죄는 행위다'라는 명제 그것을 부정하고 과실행위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자, ② 잠재적 목적성이라는 것으로 과실행위도 행위라는 자 등등이 있으나 아직 통일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자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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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手犯

행위자 자신이 직접 실행해야 범할 수 있는 범죄이다. 즉, 자연인인 정범 자신이 직접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범죄가 성립하고, 타인을 이용해서는 그 범행을 저지를 수가 없는 범죄로 형법상 위증죄 등이 자수범에 해당한다. 진정 자수범은 신분자 혼자 당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다. 부진정 자수범은 수뢰죄·도주죄·배임죄·비밀누설죄와 같이 신분자가 비신분자나 다른 신분자를 이용하여 간접정범을 범할 수는 있지만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하여 간접정범을 범할 수는 없기에 이용자는 단지 교사 또는 방조범으로만 되는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