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법 률 용 어/형 법/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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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편집]

違法性

어떤 행위가 범죄 또는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객관적 요건을 말한다.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위법성으로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편집]

正當防衛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방위는 위법성조각 사유이다. 정당방위는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성립되며, 정당방위에 있어서 ① 책임없는 자의 침해에 대한 방위, ② 보증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침해의 방위, ③ 극히 경미한 침해에 대한 방위 및 ④ 자초위난에 대한 방위의 경우에는 제한된다. 정당방위는 불법 대 법의 관계로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 없다'는 명제가 기본사상을 이루고 있다.

긴급피난[편집]

緊急避難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형법 제22조 제1항). 긴급피난은 정 대 정의 관계로 위법하지 않는 침해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피난하는 것을 법이 허용하는 것이다. 즉, 긴급피난은 이를 통한 가치의 재분배가 전체 법질서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긴급피난은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을 것, ②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구비되어야 성립한다.

안락사[편집]

安樂死 격심한 고통에 고생하는 불치 또는 빈사의 환자에게 그 고통을 제거 또는 감경하기 위해 안락하게 죽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① 환자가 불치의 질병으로 임종이 임박하였고, ② 환자의 고통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며, ③ 환자의 고통을 제거 또는 완화해주기 위한 것이고, ④ 환자의 진지한 청탁 또는 승낙이 있고, ⑤ 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하여 시행되고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