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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편집]

民事訴訟法 1960년 법률 제547호를 가리키지만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제도 전체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뜻하며,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전을 일컫는 말이다.

민사소송[편집]

民事訴訟 사람들의 생활관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다. 소송 결과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력이 생기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사권의 목적이 실현되며, 이 사권의 실현을 사인의 실력에 맡기지 않고 국가의 소송제도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는 이유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재판적[편집]

裁判籍 재판적은 경우에 따라 토지관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관할·직분관할을 포함한 관할일반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이 어느 법원의 관할 구역 내의 지점과 당사자 또는 소송물과 어떤 연관이 있을 경우에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관할이 정해지며, 이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으로서의 관계지점을 가리킨다.

관할권[편집]

管轄權 본래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재판권을 어떻게 분할하여 행사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관할이라 하며 이 관할의 정함에 의하여 정하여진 재판을 하는 권한을 관할권이라고 한다. 관할권의 유무는 그 법원이 재판의 유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법원은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유무를 조사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심리를 진행하여도 좋으나,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서 그것이 다른 법원의 관할에 들어가는 것이면 그 사건을 이송해야만 한다.

보통재판적[편집]

普通裁判籍 민사소송에서 일반 소송 사건에 대해 재판을 받는 쪽에서 본 법원의 토지 관할을 말한다. 자연인의 경우는 주소에 의하여 정해지며, 법인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특별재판적[편집]

特別裁判籍 민사소송상 보통 재판적 이외에 특별한 종류나 또는 한정된 범위의 소송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재판적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은 그 행위가 있었던 곳의 법원에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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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 국민이 법원에 특정한 소송물이나 의견에 대한 판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소 내지 소송이라 하는데,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먼저 그 소의 제기가 적법한지에 대해 판단해야 하고, 만약 적법하다면 의견의 당부에 대해 판단하게 되는데, 전자는 요건심리, 후자는 본안심리라고 한다.

관할[편집]

管轄 관할은 민사재판권을 행사하는 수종, 다수의 법원 사이의 재판권의 분장관계를 정해 놓은 것이다. 관할 문제는 법원과 법원 사이의 권한 분쟁의 문제이다. 따라서 동일한 권한이 있는 법원 사이의 사무분장과는 다른 것이다.

토지관할[편집]

土地管轄 토지관할은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사이에 소송사건(제1심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재판장[편집]

裁判長 법원의 합의부를 구성하는 법관이자 그 합의부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가리킨다. 재판장이란 단어는 소송법상의 용어이며, 부장은 판사 개인에게 부여된 사법행정상의 호칭이므로 관례상 부장이 재판장이지만 양자는 구별되어 있다(법원조직법 제58조, 민사소송법 제125조·제126조, 형사소송법 제53조·제74조·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