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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법 일 반/한국법의 발달 (개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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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의 연혁(개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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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法-沿革(開化以後) 갑오개혁(1894년)을 기점으로 하여 전통적 바탕 위에 일본을 통한 법제의 서구적 근대화가 급속히 추진되었다. 이미 국권의 주체성이 상실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의 제반 법령은 거의 일본인 고문관의 주도(主導)하에 입법되었으나 형식적으로는 근대적 법치국가로서의 면목을 갖춘 셈이다. 당시의 방대한 신식법령은 법규류편(法規類編:1896년) 현행대한법규류찬(現行大韓法規類簒:1907년)·현행한국법전(現行韓國法典:1910년) 등 법령집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형사입법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역사적·현실적 특수성을 참작하여 비교적 서서히 개혁되었으며 이조 최후의 형법전인 형법대전(刑法大全:1905년)은 대전회통(大典會通)·대명률(大明律)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1910년 8월 이후의 일제 식민지통치하에서는 조선총독의 명령인 제령(制令)에 의하여 통치하게 되고 당분간은 대한제국시대의·법령의 효력을 인정했으나 1912년의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과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에 의하여 대부분 일본의 법령이 의용(依用)되었으며, 전통적 색채가 짙은 친족·상속법 분야는 관습법에 따르도록 했으나 1920년대부터는 그것도 거의 일본 구민법이 의용되었다. 즉 일제치하에서는 모든 분야가 대륙법을 계수하여 제정된 일본법제하에 대륙법권으로 들어간 것이다. 사법분야(私法分野)에서는 식민지적 차별이 심하지 않았으나 공법분야(公法分野)에서는 가지가지의 차별법과 탄압법으로 묶어 자유·평등의 법치주의는 바랄 수도 없었다. 1945년의 민족해방 후에 잠시 미군정하에 있는 동안은 일제치하의 법이 그대로 시행되었으나 종래에 민족적 차별과 탄압의 도구이었던 법령을 모두 폐지하였으며, 공법분야와 형법분야에는 영미법(英美法)이 서서히 계수되기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의 수립에 따라 주권국가로서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헌법의 제정(1948년)에 기해서 형법(1953년)·형사소송법(1954년)·민법(1958년)·민사소송법(1960년)·상법(1962년) 등 기본법이 제정·실시되었으며, 대륙법을 근간으로 하여 영미법적 제도·법기술·법사고를 받아들여 오늘날은 현대국가로서 명실을 갖춘 한국적 법체계의 수립을 위하여 전진하고 있다. <朴 秉 濠>

형법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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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大全 광무(光武) 9년 (1905년) 4월29일 법률 2호로 공포·실시된 조선왕조 최후의 일반형법전이며 근대적 형식을 갖춘 최초의 형법전, 일본의 형법전을 계수하지 않고 대전회통·대명률 그리고 갑오개혁 이후의 형사법령을 참작하여 제정되었으며 처음에는 680개 조문이었는데 2차에 걸친 개정으로 417개 조문만 남게 되었다. 편장절(編章節)로 나누고 조문의 형식에 의하여 국한문을 혼용함으로써 내용을 간략 평이하게 표현하고 체계화한 것이며 동양 고래(古來)의 객관주의적인 형법사상에 입각하였다. <朴 秉 濠>

조선민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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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民事令 일정하에서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던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민사기본법이며, 1921년에 제령(制令) 7호로 공포·실시되어 17호의 개정을 거쳐 광복 후에도 군정법령 21호에 의하여 효력이 있었고, 대한민국 수립 후에도 개정 전의 헌법 100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지속되었으며 1960년에 현행 민법의 실시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했다. 일정 당시에는 이 민사령에 의하여 일본의 민법·상법·민사소송법을 비롯한 각종 민사관계법령이 우리나라에 원칙적으로 시행되었다. 일정 초기에는 우리의 친족상속법은 이 민사령에 의하여 대부분 관습법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개정을 거듭하면서 점차 일본민법의 친족편·상속편이 대부분 적용되었다.

조선형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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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刑事令 일정하에서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던 형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형사기본법이며, 1912년에 제령(制令) 11호로 공포·실시되어 10여차의 개정을 거쳐 해방 후에도 군정법령 21호에 의하여 효력이 있었고, 대한민국 수립 후에도 개정 전의 헌법 100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지속되었으며, 1953년에 현행 헌법의 실시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했다. 일정 당시에는 이 형사령에 의거하여 일본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각종 형벌법(刑罰法)이 우리나라에 시행되었었다.

구민법(일본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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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民法(日本民法) 1898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일본의 민법전으로서 일제통치하인 1912년 조선민사령에 의해서 의용(依用)되어 1960년 현행 민법이 시행될 때까지 우리나라에 시행되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당시에 프랑스의 법학자이며 정부법률고문인 보아 소나드를 중심으로 프랑스 민법을 본따서 만든 민법안을 1890년에 공포하였으나 실시되지 못하자, 다시 독일 민법 제1초안을 모범으로 하여 새로운 민법을 만들어 총칙·물권채권편은 1896년에, 친족편·상속편은 1898년에 각각 공포하여 모두 1898년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친족·상속편은 일제치하에서 단계적으로 의용되었으므로 관습법·관례법의 적용범위가 넓었다. <朴 秉 濠>

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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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政法 1945년 8월 15일의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이 개시되어 포고령 1호로 38도선 이남 지역은 군정장관이 공포하는 포고(布告:Proclamations)·법령(法令:Ordinances)·규약(規約:Reglations)·고시(告示:Divections) 및 조례(enaments)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법령 11호에 의하여 일제시의 법령 중 치안유지법·정치범죄처벌령·조선보호감찰령·출판법 등을 비롯한 차별·압박 법령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일제시의 대부분의 법령은 군정법령 21호에 의하여 그대로 효력이 있었다. 따라서 군정시대는 군정법령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부분적으로는 미국의 법제도가 계수되었다. <朴 秉 濠>

5·16 이후의 법령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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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一六以後-法令整理 5·16 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7월에 법률 659호로 구법령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법령정리위원회를 설치하고, 1948년 7월 16일 이전에 시행된 구한국법령, 일제시대의 법령, 미군정법령, 과도정부법령으로서 구헌법 100조의 규정에 의해서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체될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의 법적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구법령은 1961년 12월 31일까지 정리대치(整理代置)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정리되지 아니한 구법령은 1962년 1월 20일로서 폐지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로써 주권국가로서의 형식적 면목을 갖추게 된 셈이다. <朴 秉 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