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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제도
[편집]어음·수표제도
[편집]-·手票制度
어음 및 수표는 어음법에 규정된 환(換)어음 및 약속어음과 수표법에 규정된 수표에 한정된다. 그러나 그 유래는 일정한 금액과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有價證券)으로 포괄된다.
현행 어음법은 구어음법과 같이 단행법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도 환어음과 약속어음이 포함되고 수표가 제외되는 점이 구어음법과 같으며, 1962년에 수정되어 1963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1934년의 개정이 있기 전의 구 어음법은 수표를 어음의 일종으로 삼아서(合倂主義:英美法系), 환어음·약속어음 및 수표의 세 가지를 포함한 어음이 상법 4편을 이루고 있었으나, 통일조약을 채용한 결과 어음법(환어음과 약속어음)과 수표법이 분리되어(分離主義:大陸法系·統一法系) 각각 단행법으로 제정되었다.
어음법은 환어음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그 규정의 대부분을 약속어음에 준용하였다. 그리고 수표법은 실질에 있어서 환어음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대부분이지만 그 전부를 독립하여 규정하고 준용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어음·수표제도의 연혁
[편집]-·手票制度-沿革
유럽에서는 중세에 관습법으로서 유포(流布)되었다. 이탈리아의 지중해 연안도시는 세계상업의 중심지로서 무역에 수반하여 성행한 환전상(換錢商)을 이용, 타지(他地)로 송금하는 자는 당지(當地) 환전상에게 당지의 화폐를 주고 서면(書面)을 받아 목적지의 환전상(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것을 제시하여 목적지의 화폐로 지급을 받는 기구로 되었는데, 이 서면이 어음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소적으로나 통화의 명목으로나 격지자(隔地者)간의 환전송금(換錢松禁)방법으로서 어음제도가 시작되었다.
성문법으로서는 1673년 프랑스의 상사조례(商事條例) 가운데에 어음관계의 규정이 보인다. 따라서 1807년 프랑스 상법전의 1편 8장 110조 내지 189조에 어음법이 게재되었고, 1882년 영국의 어음법(종래의 관습법·특별법령 또는 판례 등 약 2,500을 수집·정리하여 100조로 된 어음법), 1896년 미국의 유통증권법(流通證券法)이 성립하였다.
일본은 1882년 구미 여러 나라와의 통상상(通常上)의 필요에서 구미식의 어음개념을 도입하여 '위체수형(爲替手形)(환어음)·약속수형(약속어음)조례'를 공포하고 따라서 1890년의 상법에는 1편 12장에 어음 및 수표의 장을 주었다. 1911년의 상법에는 4편의 어음이 들어갔다.
국제경제의 진전에 따라서 세계 각국 사이에 공통의 어음원칙을 만들 필요성이 당연히 요청되었으나 이 제정에는 시일을 요하였다.
1901년 헤이그에서 어음법통일회의가 네덜란드 정부 주최로 개최되어 '어음법통일조약' 31개조를 입안(立案)하여 30여 국이 참가하여 많은 나라가 조인하였다. 그리고 '환어음·약속어음통일규칙' 80개조를 규정하였으나 영미·일본은 참가하지 아니하였고, 참가국도 그 비준(批准)을 종료하지 않은 동안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 회의는 중단되고 조약은 그 효력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조약은 모범통일법안으로서 통일사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국제연맹이 발족되어 다시 만국통일어음법에의 기대가 높아져서 1930년 제네바에서 '환어음·약속어음 및 수표법통일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실질상으로는 헤이그에서의 어음법 회의의 속회라 할 수 있으며, 헤이그 조약안을 답습한 의정(議定)이 행하여졌고 31국의 대표위원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도 영국·미국은 처음부터 참가하지 않고(미국은 비가맹국으로서 방청자로 하여 1934년에 3조약, 즉 환어음과 약속어음에 관한 통일법을 제정하는 조약, 환어음과 약속어음에 관한 법률의 어느 저촉을 해결하기 위한 조약 및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인지법(印紙法)에 관한 조약을 의결하고, 영미를 제외한 대다수의 참가국이 이에 조인하여 조약은 그 성립을 보아 발효되었다.
그러나 다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세계통일어음법의 이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일본은 이 제네바 규정에 준거하여 상법 4편을 폐지하고 따로이 단행법으로서 어음법(1932년)·수표법(1933년)을 제정하여 제네바 3조약 발효연도(發效年度)인 1934년부터 시행하였다.
한국은 1962년 1월 20일에 새 상법전과 함께 어음법 수표법이 공포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것이 개정되기 전의 구 어음법·구 수표법은 일본의 수형법(手形法)과 소절수법(小切手法)을 계수한 것으로서 광복 이후 군정(軍政)시대에는 법령 21호 1조·2조에 의하여, 또한 건국 이후(1948년)에는 헌법 100조에 의하여 그대로 한국의 수형법·소절수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수형법과 소절수법이 각각 어음법과 수표법으로 그 명칭을 바꾸는 동시에 내용에 있어서도 국제어음법과 국제수표법에 관한 규정은 이를 삭제하여 섭외사법(1962년)에 이를 통합하였고, 1995년 12월 6일 부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 어음법과 수표법은 대체로 구법과 같고 구법은 일본의 현행 수형법과 소절수법에 해당한다. 이 구법은 제네바 어음법과 수표법 통일조약에 의하여 제정된 통일법에 부칙을 가하여 국내법으로 한 것으로서 1934년에 시행되었다. 따라서 우리 어음법과 수표법은 통일법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어음·수표법의 의의
[편집]-·手票法-意義
이 제도의 법률적 의의는 상법체계상 그 위치가 중요하다. 구상법은 어음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따로 단행법에 일임하고 있으면서도 상법규정 가운데서 어음행위를 상행위로 하고 있었다(구성법 501조 4호). 오늘날에는 상인 이외의 일반인도 어음당사자로 되어서 어음행위를 행할 수 있다. 구상법이 어음행위를 절대적인 상행위로서 규정하던 것은 어음행위를 하는 자에게 상법규정을 적용하려고 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새 상법에서는 이러한 절대적 상행위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사실 어음은 주로 상업상의 관계에 있어서 사용되지만 수표는 최근 소비생활관계에 있어서도 그 수수(授受)가 행하여짐을 볼 수 있다. 어음과 수표는 공중 사이에 유통되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음·수표법의 경제적 기능
[편집]-·手票法-經濟的機能어음과 수표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며, 간단한 절차로 양도된다. 더욱 양수인의 지위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는 확실·강력하다. 이 어음·수표제도의 경제적 기능은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된다.
(1) 지급기능(支給機能) ― 어음이나 수표에 의한 지급은 소위 현금통화에 의한 지급에 비하여 편리한 점이 많다. 현금에 의한 지급은 그 금액이 많은 경우에 계산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수고를 요하며, 그 소지(所持)·수수(授受)·보관에는 많은 노력과 위험이 따른다. 그러나 수표는 한 장의 증권으로 다액의 금액이나 단수(端數)가 있는 금액을 쉽게 은행예금계좌(計座)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지급할 효력을 갖는다. 어음에 있어서도 그 만기일에 있어서의 지급은 대부분이 은행을 지급장소로 하여 사실상은 수표와 똑같이 어음채무자의 계좌로부터 어음채권자의 계좌로 대체에 의한 지급이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어음과 수표의 지급기능은 발행인(환어음의 경우는 발행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지급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행한 지급뿐만 아니고 어음의 수표와 소지인이 이것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한 지급기능이 중요하며, 신용이 있는 어음이나 수표는 현금과 똑같이 누구에게 있어서나 가능한 지급의 용구로서 전전(轉傳)하면서 유통된다. 더욱이 도난이나 분실의 사고에 관하여서도 어음이나 수표는 현금보다 이점이 있다.
(2) 송금기능(送金機能) ― 송금은 격지자(隔地者)간의 지급이지만 이 경우에도 현금의 송급에 비하여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다. 수표의 송부는 현금 등기우편이나 우편환 등의 방법보다도 간편하며, 수표발행인의 신용이 불충분할 때에는 발행인은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은행수표(→자기앞수표·송금수표)를 발행하여 이것을 상대방에게 송부하는 방법도 있다. 송금처(送金處)의 지역에 당해 은행거래의 편(便)이 나쁜 경우에는 송금지은행으로부터 수취지(受取地)소재의 은행수표(→送金換)를 작성하여 송부할 수도 있다. 환어음에 의한 송금은 국제간의 지급으로서 많이 이용된다. 즉 지급국(支給國)은행은 지급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취인국의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고 수취인은 이 어음의 송부를 받아 자국의 은행으로부터 지급을 받게 된다. 그리고 환어음은 화환(貨換)의 형태로서 지급인에게 상품수령과 대금지급의 기능을 동시에 달성하게 한다.
(3) 추심기능(推尋機能) ― 어음과 수표의 소지인이 그 소지한 어음과 수표에 의하여 채권의 추심을 행한 경우에 이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권의 추심보다도 편리하다. 즉 이에는 은행이 개재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지급을 대행하는 지급은행이 있으며, 더구나 채권자의 거래은행이 이 채권을 추심·수령·보관하는 사무를 대행한다. 만약 어음채권이 부도(不渡)가 된 경우에 있어서도 어음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권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 비하면 은행을 통한 채무자에의 제재가 강력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는 유리하다. 국제간에 있어서의 추심으로서는 환어음 특히 화환이 있다. 환어음을 자기앞환어음의 형식으로 발행하고, 발행인이 자기의 거래은행에 할인시키든가 또는 추심을 위임하는 방법이 있지만 화환은 이 위에 선하증권(賞品代表證券)이 첨부되며 또 상업신용장도 부속하여(지급국의 은행이 지급인의 신용을 보증하는 것) 한층 그 추심을 확실하게 한다.
(4) 신용기능(信用機能) ― 수표의 신용증권으로서의 기능은 법률상 그다지 평가되지 않지만 어음은 신용의 용구로서 가장 중요시된다. 이 의미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려는 자가 대주(貸主)에게 제공하는 편익으로서 어음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같은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자기의 신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어음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전자에 있어서 차주(借主)는 대주에게 어음을 교부함으로써 자기가 대주에게 약속한 지급기일 이전에 대주가 그 어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현금화하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다(→割引). 또 후자에 있어서는 자기의 신용만으로는 용이하게 융자를 얻지 못하는 자가 다른 신용 있는 자에게 어음관계자가 되도록 하여 이로써 신용이 증가한 어음을 타인에게 할인하여 현금을 입수하는 방법이다.
어음·수표와 은행거래
[편집]-·手票-銀行去來
어음·수표는 이를 취급하는 사이에 은행거래와 관계를 갖게 되는 사항이 대단히 많다. 원래 어음·수표제도는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한 것이며, 현대에는 더욱 각종 금융기관 사이의 연휴제도(連携制度)·환결제제도(換決濟制度)·어음교환소제도 등과 깊은 관계로 결합되어 있다. 이와 같이 결합된 면을 어음·수표의 여러 가지 요건에 관하여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표의 발행과 은행당좌예금거래 ― 수표를 발행함에는 이미 은행에 당좌예금 잔고(殘高)가 있어야 하지만 원래 수표용지 자체가 은행과 당좌예금계정거래계약을 체결한 결과로서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다. 이 계약은 누구든지 임의로 은행에 청약하여 간단히 체결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과는 달라서 당좌예금은 예금자가 수표발행의 자격을 갖는 자이므로 은행은 청약자의 사업규모·신용·경력 등을 조사하지 않고는 이 계약을 승낙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당좌거래를 개시함에 있어서는 부도수표(예금잔고보다도 많은 액의 수표)발행의 경우의 제재조치나 이를 예방하는 당좌대월계약 등도 준비·협의된다.
(2) 수표의 수급(受給)과 은행거래 ― 수표의 수취임은 당해 수표에 인쇄되어 있는 지급은행에 직접 가서 현금을 수취할 수 있지만(橫線手票은 이것이 안 된다). 대부분은 자기의 거래은행에 예입(預入)한다. 이때에는 당좌거래로 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예금관계로 하여도 무방하다. 즉 보통예금계좌를 가진 자는 그 계좌에다 타인의 수표를 예입할 수 있다. 단 이 수표를 수취한 은행은 어음교환에 의하여 지급은행으로부터 입금(入金)하는 절차를 취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이 수표금액에 상당하는 예금의 인출(引出)은 승낙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예금자는 수표대금의 추심을 의뢰한 것과 같은 형태이다.
(3) 어음의 발행과 은행거래 ― 어음관계자로서 은행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는 아니나 형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어음의 지급장소로서 은행명(名)이 기입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어음채무자가 만기일에 자기의 거래은행의 예금구좌로부터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의미가 있고, 이때에 어음은 수표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며 실제로 또 은행이 어음용지도 인쇄 작성하고 지급장소에 그 은행명을 미리 인쇄 기입한 것을 준비하여 자기 은행의 예금자에게 주고 있다(이렇게 하여 어음용지의 규격도 통일되고 어음교환소나 은행 내의 어음사무도 능률적으로 된다). 환어음에 관하여는 발행인은 지급인의 거래은행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를 인쇄한 어음용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은행은 거래처의 환어음 발행에 관하여도 그 용지를 준비하여 제공하고 있다. 예금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 발행하며 지급인은 이에 인수의 기명날인을 할 때 지급지 지급장소에 자기의 거래은행명을 기재함이 보통이다.
(4) 어음수취인과 거래은행 ― 어음수취인이 어음의 만기에 거래은행을 통하여 추심을 하는 것은 수표의 경우와 같지만, 만기이전에 은행할인의 방법으로 은행에 어음을 매입시킬 수 있다. 이것은 그 어음이 신용이 있는 상업어음인 것이 조건이지만 할인의 의뢰자가 은행의 좋은 거래처이어야 함은 물론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5) 은행을 상대로 하는 어음거래 ― 직접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자기은행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형식을 취하여 은행이 이를 할인함으로써 대부하는 것을 어음대부라고 한다. 또 어음금액을 미리 은행에 인도하고 은행을 어음채무자(또는 보증인)로 하는 어음의 발행을 청구하여 이 신용이 확실한 은행어음을 은행으로부터 수취하여 타인에의 지급에 충당하는 방법이 송금이나 기타의 경우에 편리하게 된다.
어음상의 권리
[편집]-上-權利
(1) 의의 ― 어음상의 권리라고 함은 어음에 표장(表章)되어 있는 권리 또는 이에 대신 할 수 있는 일체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배서(背書)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어음 14조 1항)'고 하는 법문(法文)에 표시된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라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종류의 포괄적 권리를 표시한 어구로는 '어음상의 청구권(어음 14조 1항, 80조 1항)',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어음 70조 1항, 18조 1항, 19조 1항, 32조 3항, 63조 1항, 79조 등)' 등이 있다. 또 이 어음상의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를 '어음채무(어음 7조)' 또는 '어음상의 채무어음(32조 2항, 65조)'라고 한다.
(2) 내용 ― 어음상의 권리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환어음의 인수인(引受人) 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액 지급청구권(어음 28조, 78조), ② 이에 대신할 권리, 즉 ㉠ 전자(前者)에 대한 상환청구권(遡求權):어음 43조 이하, 77조, 수표 39조 이하), ㉡ 어음보증인에 관한 권리(어음 32조, 77조 3항), ㉢ 참가인수인(參加引受人)(어음 58조 1항)·참가지급인(어음 63조 1항)에 관한 권리이다.
(3) 어음법상의 기타 권리 ― 어음상의 권리는 어음에 표장되어 있어 어음의 소지와 이전이 권리의 소지와 이전을 의미하지만,한편 어음의 소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권리도 있다. 이것은 어음 본래의 목적은 아니므로 어음상의 권리와 구별하여 어음법상의 권리라고 한다. 즉 어음상의 권리 이외에 어음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수적 수단으로 어음법에 규정되는 여러 가지 청구권이 있다. 예컨대 ① 악의(惡意) 또는 중과실의 취득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어음 16조 2항 단서), ② 채무자가 지급과 상환을 할 때에 소지인에게 대하여 가지는 어음·영수증·계산서 등의 교부청구권(어음 39조, 50조, 51조), ③ 소구통지해태(遡求通知懈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어음 45조 6항 단서), ④ 참가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어음 55조 4항), ⑤ 복본교부청구권(複本交付請求權)(어음 64조 3항), ⑥ 복본 또는 원본(原本)의 반환청구권(어음 66조, 68조), ⑦ 이득상환청구권(利得償還請求權)(어음 79조) 등이다.
(4) 수표상의 권리 ― 수표법 가운데에서 '수표로부터 생기는 권리'라고 기재된 것(수표 17조, 23조, 27조, 32조)이지만, 그 내용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수표금액지급청구권은 법문에는 없다. 이것은 수표소지자에 대한 지급은행의 채무인수가 없기 때문이지만(수표 4조), 수표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의 수표계약(당좌계약의 일부)이 있는 이상(수표 3조), 그 효과로서 소지인은 지급을 기대할 자격이 있으며 수표는 그 자격을 표창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기대가 달성되지 아니한 때의 소구권은 법문에 기재되어 있다(수표 39조). 이외에 이에 대신할 권리 및 수표법상의 기타 여러가지 권리는 위에서 말한 어음의 경우와 유사하다.
어음의 시효
[편집]-時效
약속어음 및 환어음은 만기일로부터 3년으로 시효에 걸리므로 어음소지인은 그 기간 내에 지급청구를 해태(懈怠)하면 어음은 무효가 된다(어음 70조, 77조). 이 3년간이라고 함은 만기일의 익일로부터 기산(起算)한다(어음 73조). 어음이 부도가 된 때 어음소지인의 소구권은 1년으로 시효에 걸린다.
이 소지인의 소구를 받은 중간배서인이 그 전의 배서인 또는 발행인에 대하여 행한 소구권은 6개월로서 시효에 걸린다(어음 70조 2항·3항). 어음법은 시효에 관해 70조·71조·77조·80조에서 시효기간과 시효중단에 대한 규정이 있을 뿐으로 기타는 일반 사법에 의하게 하였다. 또한 부도어음에 대하여 소구의무자가 수인(數人)이 있는 때에는 어음소지인의 소구권은 그 개개의 소구의무자나 발행인에 대하여 따로따로 시효에 걸리거나 또는 시효의 중단이 행해진다(어음 71조). 수표부도의 경우 소구권은 6개월로서 시효에 걸리며 소구의무자의 재소구권도 같다(수표 51조).
이득상환청구권
[편집]利得償還請求權
어음상의 권리가 보전(保全)절차의 흠결 또는 단기시효(短期時效)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득한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소지인이 그 익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득상환청구권이라고 한다(어음 79조, 수표 63조).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이 권리는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므로 이른바 어음상의 권리의 일종이 아니다. 이를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설도 있으나, 이는 어음법상 인정된 것이므로 민법상의 권리도 아니며 또 소지인의 태만은 있을지언정 채무자의 과실을 요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도 아니다. 또한 민법 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는 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같이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의 완성 등 법률상의 원인에 기인하여 이득한 것이며, 또 발행인 등의 이득이 소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며 더욱 이익이 현존하는가 아닌가를 불문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이 청구권은 민법적인 것도 아니고 또 어음상의 권리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어음법상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주어진 특별한 청구권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의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했음을 요한다(어음 79조). 따라서 이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하여도 이득상환청구권은 생기지 아니한다. ② 어음상의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필요한 기재사항을 결한 불완전어음이나 미보충의 백지어음 같은 것은 제외된다. ③ 소지인이 따로 구제수단을 가지지 못한 경우라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 이득상환청구를 하려는 상대방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것만으로서 족한가 ㉡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하였어야 하는가 혹은 ㉢ 민법상의 구제방법도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학설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어음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소지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 설이 타당할 것이다. ④ 어음채무자(발행인·인수인·배서인)가 이득을 하였음을 요한다. 여기에서 이득이라는 것은 어음수수(授受)의 기본관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것을 말하며, 대가로서 적극적으로 금전을 취득한 경우이든 또는 소극적으로 기존채무를 면한 경우이든 불문한다. 그리고 발행인·인수인 또는 배서인은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받은 이익이 현존하든 아니하든 불문하며 이 점에서 민법상의 부당이득과는 다른 것이다.
어음·수표의 개념
[편집]유가증권
[편집]有價證券
어음·수표는 권리가 증권의 형식으로 화체(化體)되어 그 권리의 발생·이전·행사 등의 모든 경우에 증권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완전한 유가증권의 전형적인 것이다. 유가증권이라고 함은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장(表章)하는 증권이며, 그 재산권의 행사(이용 또는 처분)에 있어서 증권을 소지(점유)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권리를 표장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이다.
예컨대 금전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차용증을 가진 자는 그 차용증을 분실하여도 타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하는 증명이 있으면 대금회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차용증은 단순히 대금을 증명하는 자료에 불과하다. 그런데 유가증권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독립한 권리로서의 의의가 부여되어 있어서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원칙으로 권리의 행사를 할 수 없다. 결국 증권, 즉 권리라고 하는 관계가 인정된다. 본래 권리는 무형(無形)의 것이므로 이를 증권의 형식으로 구체화하여 증권의 이전에 의하여 권리도 동시에 이전하도록 한 법적 기술의 소산이며, 권리의 화체라고도 한다.
금전채권적 증권
[편집]金錢債權的證券
유가증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어음·수표는 그 가운데에서 가장 명백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즉 일정한 금액의 금전채권을 표장하는 유가증권이다. 이 증권의 소지자는 증권에 기재된 지급인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그 증권을 제3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그 금전수취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인정되는 것이다.
유가증권에는 선하증권(船荷證券) 등과 같이 물건에 관한 권리를 표장하는 것이나 주권(株券)과 같이 법인의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표장하는 것 등이 있으나 어음·수표는 이들과는 다르다.
지시증권
[편집]指示證券
지시라고 함은 증권에 표창된 권리의 채무자가 그 증권의 소지자, 즉 채권자의 명령에 의하여 채무의 지급을 제3자에 대하여 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의미이다. 어음은 배서의 행사에 의하여, 수표는 단지 교부에 의하여 어음채권자는 이를 이전할 수 있다. 또 새로 채권의 양도를 받은 자를 이전의 채권자의 지시인이라고 한다. 어음채무자는 원(原)채권자 및 그 지시인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이와 같이 원채권자가 다른 지시인을 지명하는 가능성에 관하여는 특별히 기재가 없어도 어음·수표의 법적 성격으로서 당연히 그것은 인정되며 이를 지시증권이라고 한다. 단 어음의 발행인은 어음의 이 지시성을 배제하는 의사(背書禁止文句)를 표시할 수 있다(어음 11조 2항). 이 경우의 어음채권의 이전은 지명채권(指名債權)을 양도하는 방식(민 450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등이 필요하다)으로써만 하여야 한다.
요식증권
[편집]要式證券
요식증권은 일정한 형식을 요건으로 하는 증권을 말한다. 어음·수표는 반드시 법정형식에 따라서 작성·기입됨을 요하며 그 배서·인수가치의 어음행위·수표행위도 모든 법정방식에 따라서 행하여진다. 그 방식을 흠결한 때에는 그 증권은 어음·수표로서의 법률상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어음 2조, 76조, 수표 2조)이 어음·수표에 대하여 정해진 형식 중에는 절대적으로 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과 어음요건이 아닌 기재사항이 있다. 전자(어음요건:어음 1조, 수표 1조)는 그 소요항목(所要項目)을 완비하여야 하며, 후자에 관해서는 이를 다시 임의적 기재사항, 무익적(無益的) 기재사항, 유익적(有益的) 기재사항으로 나눈다.
문언증권
[편집]文言證券
증권이 표장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오로지 그 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의하여서만 결정되는 증권을 말한다. 예컨대, 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자는 배서인이나 어음채무자가 본래 공모(共謀)하여 어음을 작성하였든 기타의 어음 외에 여러가지 사정이 잠재해 있든 관계없이 오직 어음문언에 따라서만 어음상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어음상의 발행일의 기재는 실제로 그 어음이 발행된 날과 달라도 법률관계의 판단은 그 문언기재와 똑같이 정하여진다. 즉 문언증권은 어음외관해석(外觀解釋)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이다.
불요인증권
[편집]不要因證券
어음·수표는 일정한 금전채권을 표장하는 것이므로 어떤한 발생원인이 있을 것이다. 금전의 대여, 상품의 외상 등을 원인으로 하며 어음채권자는 어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 원인인 매매·거래나 대차관계가 다른 이유로 인하여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어음을 소지한 자의 어음상의 채권은 이와 관계 없이 유효하게 확보된다. 따라서 어음·수표는 이러한 불요인증권으로서 완전한 유통성을 갖는다(어음상의 지급의 위탁 내지 약속은 무조건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이런 의미로 해석된다:어음 1조, 75조).
어음의 종류
[편집]어음의 분류법
[편집]-分類法
어음은 법률상의 분류로는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어음이 발행된 때의 사정이나 어음채무자의 직업 또는 어음에 관한 여러가지 조건을 관찰하여 이에 적당한 명칭을 붙이는 일이 많다. 이를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산업상의
구별 ― 상업어음·공업어음·농업어음·어업어음·무역어음.
(2) 금융적
성격상의
구별 ― 상업어음·융통어음·공(空)어음·실(實)어음·호의(好意)어음.
(3) 부기회계기록상의 구별 ― 수취어음·지급어음.
(4) 은행실무상의 구별 ― 대부어음·할인어음·재할인어음·담보어음·당점(當店)어음·타점(他店)어음.
(5) 어음교환에 관계되는 구별 ― 지출(持出)어음·반환어음·부도어음.
(6) 어음요건의 완비 정도에 관한 구별 ― 완전어음·불완전어음·백지어음·훼손어음.
(7) 발행관계로 인한 구별 ― 기본어음·개서(改書)어음·신(新)어음·구(舊)어음·연기(延期)어음.
(8) 어음당사자 인원에 의한 구분 ― 단명(單名)어음·복명(複名)어음.
(9) 특수한 사정을 나타내는 어음 ― 화환(貨換)어음·예금어음·추심어음·사고어음·담보부어음.
상업어음
[편집]商業-
매매·대차 기타 실제의 상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발행되는 어음을 융통어음에 대하여 상업어음이라 한다. 이는 상거래가 원인관계로 되어 있으므로 그 지급이 확실하여져서 이를 '진정(眞正)어음'·'실(實)어음'이라고도 하고, 또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상품어음'이라고도 한다. 매매업자들이 상업금융(상품대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을 상업어음이라고 함에 대하여, 제조업자들이 공업금융(원료구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을 '공업어음'이라고 한다. 전자는 단기(短期)인 경향이 있고 후자는 장기(長期)에 걸치는 경향이 있어서 전자를 후자에 대한 '우량(優良)어음'이라는 견해도 있다.
융통어음
[편집]融通-
매매·대차 등의 실제의 상거래를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발행되는 어음을 융통어음이라 하며 상업어음과 대조된다. 이 융통어음은 실제의 상거래가 없어서 위험하므로 이를 '공(空)어음'이라고도 하며, 또한 '호의(好意)어음'이라고도 한다. 융통어음에는 약속어음이 이용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발행인이 인수인으로 되는 환어음이 이용되기도 한다.
넓은 의미로서의 융통어음에는 다음 두 가지 경우가 포함된다. 즉 하나는 실제로 자금을 대차(貸借)하기 위하여 차용증서 대신 발행되는 어음이다. 예컨대 대주(貸主) 갑이 차주(借主) 을에게 자금을 대부함에 있어서 을을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하고 갑을 그 수취인으로 하는 어음을 을로 하여금 발행시켜서 이를 갑이 수취하는 것이며 이는 어음대부에 해당한다. 또 다른 하나는 단순히 상대방의 신용을 제3자에게 보이기 위하여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갑이 을의 대외적 신용을 높여 주기 위하여 갑이 을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지만, 갑은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의사는 없고 따라서 그 어음을 유통시킬 것도 예상하지 아니하고 다만 수취인이 그 어음을 소지·보관할 것만을 기대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융통어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어음이 이 같은 목적으로 발행되었음을 알고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발행인 갑은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유를 모르는 선의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발행인은 어음상의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이다.
수취어음·지급어음
[편집]受取-·支給-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어음상의 채무를 처리하는 계정에 있어서 지급어음과 수취어음 등 회계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지급어음이라 함은 외상(外上) 또는 차금(借金) 등의 채무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어음을 말한다. 예컨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외상매입금계정으로 처리되는데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면 어음채무가 발생하고 지급어음계정이 된다. 지급어음계정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한 보조기입장을 지급어음기입장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외상이나 대금(貸金) 등의 채권의 지급을 받기 위해 수취한 어음을 수취어음이라 한다.
대부어음
[편집]貸付-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이 금전을 대부함에 있어서 그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주(借主)로부터 차용증서를 제출시키는 대신으로, 또는 차용증서와 아울러 어음을 발행시켜서 그 교부를 받는 것을 어음대부라 하여 단순히 차용증서만을 교부받고 대부하는 이른바 증서대부에 비하여 채권확보가 강화되는데, 그 어음을 대부어음이라고 한다. 금융기관인 대주(貸主)가 대부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주는 어음관계에 있어서 어음채권자임은 물론이지만, 이외에 대주가 민법상의 차용증서의 교부를 받았든지 아니 받았든지에 불구하고 그 원인관계에 있어서는 소비대차라는 민사상의 채권자를 겸함이 원칙이므로, 양자 중 어느 것을 행사할 것인가는 대주의 자유이며 특약이 없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먼저 행사할 것이라고 해석된다.
할인어음
[편집]割引-
보통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상품을 판매하여도 즉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대금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대금에 해당하는 어엄을 상품의 인도와 동시에 발행하게 하고 그 어음의 수취인인 상품의 매도인은 이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받아서 대금을 회수할 수가 있다.
여기서 어음의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만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어음을 은행 또는 그 밖의 자가 매수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때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어음금액에서 공제하여 매입하기 때문에 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할인에 이용되는 어음을 할인어음이라고 한다. 할인의 법적 성질은 어음의 매매라고 함이 통설이며, 어음을 할인한 양수인(讓受人)은 원칙상 어음상의 권리만 있고 원인관계상의 권리는 없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일단 할인한 어음을 다시 타인에게 할인한 경우에는 이를 '재할인어음'이라고 한다.
담보어음
[편집]擔保-
채무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장차 발생할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어음을 담보어음이라고 하며 '공탁(供託)어음'이라고도 한다. 이는 당좌대월계약 또는 계속적인 고용계약 같은 경우에 이용된다. 담보어음은 그 목적이 어디까지나 채권의 담보를 위한 것이며 따라서 이를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그 유통을 막기 위하여 담보어음에는 발행인이 '유통금지' 또는 '배서금지' 등의 문언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지시금지어음'이다. 만일 이 문언이 없이 교부한 경우에 이것이 선의의 제3자에게 취득되면 발행인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부도어음(지출어음·반환어음)
[편집]不渡-(持出-·返還-) 약속어음의 발행인(환어음의 지급인 또는 인수인, 수표의 지급인)이 지급을 거절한 어음을 부도어음이라고 한다. 실제로 부도라는 것은 어음교환소를 중심으로 하여 교환에 지출(持出)되었으나 결제가 되지 아니하고 지급이 거절된 것을 말한다. 어음교환소규약에 의하여 어음이 어음교환소 조합은행에 수입(受入)되고, 교환결제를 위하여 교환소에 지출된 경우에 그 어음을 '지출(持出)어음'이라 한다. 그리고 어음이 어음교환소에 제시된 경우에도 지급은행은 이를 자기은행으로 수입(受入)하여 지급할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 지급이 거절되면 이를 다시 지출은행으로 반환한다. 이같이 반환된 어음을 '반환어음'이라고 한다.
완전어음(불완전어음)
[편집]完全-(不完全-) 어음요건이 흠결된 어음으로서 그 보충이 위임되어 있지 아니함으로써 그 효력이 무효인 것을 '무효어음' 또는 '불완전어음'이라고 한다. 무효어음이 백지어음과 다른 점은 후일에 그 보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음으로서는 미완성이 아니고 이미 완성된 것인데 요건이 흠결되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점이다(어음 2조, 수표 2조). 불완전어음을 널리 해석한다면 이같이 형식에 있어서 흠결된 무효어음을 비롯하여 그 내용에 있어서 허위로 되어 있는 허위의 어음(예;위조·변조어음 등)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형식이나 내용이 완전한 것을 완전어음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기어음(개서어음)
[편집]延期-(改書-)
기존(旣存)한 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한 경우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을 연기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어음이 연기어음이며, '신(新)어음'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행위를 어음의 개서라 하며 따라서 연기어음을 '개서(改書)어음'이라고도 한다. 개서어음(연기어음)은 신어음을 작성한 경우가 아니라도 어음관계자 전원의 동의하에 기본어음의 만기만을 개서한 경우에도 개서어음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처음에 작성된 어음을 '기본(基本)어음' 또는 '구(舊)어음'이라고 한다. 기본어음이란 말은 발행인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뿐 아직 배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으나, 연기어음(改書어음)에 대한 의미로서의 기본어음이라 함은 배서가 되어 있더라도 개서되지 아니한 처음의 어음이면 된다.
단명어음
[편집]單名-
어음면에 나타난 채무자가 단 1인인 어음을 단명(單名)어음이라고 한다. 약속어음에 있어서는 발행인과 수취인이 있을 뿐 배서인이 없는 경우로서 어음채무자는 발행인 1인이다. 환어음에 있어서는 발행인이 지급인을 겸한 이른바 자기앞어음으로서 인수된 경우를 말한다. 어느 경우이든 은행을 수취인으로 하여 자금조달을 위한 융통어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담보부어음
[편집]擔保付-
담보가 붙어 있는 어음을 담보부어음이라 하여 이 어음이 부도가 날 경우에는 담보권을 행사함으로써 어음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다. 이에 대하여 보통의 어음은 담보가 붙어 있지 아니한 무담보어음이다. 담보어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민사상의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미리부터 담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하는 것임에 대하여, 담보부어음은 어음상의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물적 담보가 설정된 어음을 가리킨다.
화환어음
[편집]貨換-
화환어음이라 함은 담보부어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우송 중의 화물을 담보로 하여 발행된 어음을 말한다. 즉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상품을 수송하고서 운송인으로부터 받은 운송증권(運送證券·貨物相還證)을 환어음과 함께 거래은행에 교부하고 할인을 받음으로써 대금회수를 한다. 이 경우에 만일 환어음의 지급, 즉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면 은행은 운송증권의 교부를 거절함으로써 상품의 인도를 못 받도록 한다. 따라서 이 환어음은 상품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한 운송증권에 의하여 담보되었으므로 이 어음의 지급은 확보되어 있다. 이것을 화환어음이라 한다.
추심어음
[편집]推尋-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추심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어음을 추심어음이라고 한다. 이는 상품대금 등을 회수하기 위한 수금의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회수(回收)어음'이라고도 한다. 보통 채권자가 발행인이 되고 채무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이 이용된다. 추심어음에는 화환어음을 비롯한 담보부어음의 형식으로써 추심을 용이하게 함이 보통이다.
수출어음
[편집]輸出-
수출업자가 수출상품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자금을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어음을 말한다. 수출처의 업자와의 사이에 수출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확증이 필요하지만, 상대국 은행으로부터의 신용장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 어음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는 것이다.
수입결제어음
[편집]輸入決濟-
수입업자는 수입상품을 수령하면 이에 수반하여 상대국에 외화 지급을 하여야 한다(輸入外貨·어음의 결제). 그러나 아직 상품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약속어음으로써 은행의 융자를 받아 외화지급에 충당한다. 이러한 어음을 수입결제어음이라고 한다. 은행은 대부할 때에 보증인 외에 그 수입상품을 담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