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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법부)[편집]

法院(司法府) 법원(사법부)이라 함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헌법 5장에 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사법부는 국가통치권능의 하나인 사법권을 담당함으로써, 입법권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권을 담당하는 행정부와 함께 국가의 통치기관 중의 하나이다. < 朴 天 植 >

사법권독립의 보장[편집]

司法權獨立-保障 사법권을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시켜 법관이 재판을 할 때에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과 법률에 의거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기하자는 것이 사법권 독립의 원칙이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는것(101조 1항), 법원의 인적 조직에 관한 것(102조), 법관은 판결을 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103조),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하는 것(101조 3항),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될 수 있는 것(105조 2항), 법관의 신분보장을 강화한 것(106조), 법관의 인사를 독립시킨 것(104조) 등의 규정이 바로 그 내용이다. <朴 天 植>

법원의 조직[편집]

法院-組織 헌법은 법원의 조직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로 정하게 함으로써 행정부의 법원조직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였다. 즉 헌법은 법원을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하게 하고(101조 2항),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하게 하여(102조 3항),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 및 하급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각 지원 및 등기소를 설치하게 하였으며,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및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관할구역을 정하였다. 2003년 현재 대법원 아래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의 5개 고등법원, 1개 특허법원, 그 아래 13개 지방법원과 1개 가정법원, 그리고 1개 행정법원, 그 아래 33개 합의부지원, 6개 단독부지원, 3개 소년부지원이 설치되어 있다.

법관의 자격[편집]

法官-資格 헌법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101조 3항), 이에 따라 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관인사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법관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연후에 대법원에 설치된 사법연수원에서 2년에 걸친 연수를 마친 다음 임명하게 되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던자,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하고, 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인 판사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0년 이상,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가정법원 부장판사는 5년 이상 위 각호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법조 42조).

법관의 임명절차[편집]

法官-任命節次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104조 1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104조 2항). 그 밖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105조 3항).

법관의 임기[편집]

法官-任期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그 밖의 일반 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모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장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105조).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자면 우선 법관의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법관의 신분보장을 철저히 하려면 임기제보다는 영미(英美)의 경우처럼 종신제를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헌법이 임기제를 채택하여 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다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10년마다 법관의 적격성을 검토하려는 데에 그 뜻이 있고 또한 종신제를 택하게 된다면 법관이 독선화하고 보수화되기 쉬운 것이다. 따라서 사법권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려면 종신제를 택하여야 원칙이나 임기제를 택한 이유는 사법의 민주화를 도모하자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임제(連任制)에 의하여 법관은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재임명될 수 있을 것이므로 법률에 규정된 정년(停年)에 이르기까지는 그 지위가 보장될 것이다. 법관의 정년제는 사법의 노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은 65세, 고등법원장 및 사법연수원장인 법관은 63세, 그 이외의 법관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있다(법조 45조 4항). 헌법은 이와 같은 임기제·연임제·정년제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법관의 보수화와 노쇠화를 방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법관의 전문적 숙련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법관의 신분보장[편집]

法官-身分保障 법관은 탄핵·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106조 1항). 불리한 처분이라 함은 그 의사에 반한 휴직 또는 견책 등을 뜻한다.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두고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법조 48조). 법관징계법에 의하면 징계처분은 견책·감봉과 정직의 3종으로 되어 있으며,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대법원장, 대법관,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장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된다. 또한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心身上)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106조 2항). 여기서 심신상의 장해라 함은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회복의 가망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 밖에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당해 법관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 기간을 정해 이를 허가할 수 있다(법조 50조).

법원의 권한[편집]

法院-權限 법원은 민사·형사사건을 비롯한 행정사건 기타 법률적 쟁송(法律的爭訟)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와 같은 고유의 권한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권한도 가지고 있는데,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민사·형사·행정·선거소송 기타 법률적 쟁송에 관한 재판권, ② 비송사건의 관장(管掌), ③ 명령·규칙심사권, ④ 위헌법률심사제청권, ⑤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⑥ 사법행정권(司法行政權), ⑦ 법정질서유지권, ⑧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3명)지명권, ⑨ 대법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명)지명권 등이다. 이 중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권과 일반법관의 임명·보직권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나머지는 법원의 권한이다. 그러나 사법사무(司法事務)규칙 제정권과 선거소송에 관한 재판건은 대법원의 권한이고 행정소송에 관한 재판권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법률의 위헌심사[편집]

法律-違憲審査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헌법에의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법률의 위헌심사' 또는 '헌법재판'이라 한다. 법률의 위헌심사를 위한 각국의 제도는 일정하지 않다. 프랑스 제3공화국과 같이 국민주권의 사상을 철두철미하게 내세운 국가에서는 의회를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로 보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리에 모순된다고 하여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률의 위헌심사를 인정하지만 일반 법원과는 별개로 설치된 헌법위원회나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이를 관장시키는 국가도 있는데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오스트리아 헌법,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 서독 헌법, 한국 헌법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은 별개의 헌법재판을 위한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일반법원으로 하여금 법률의 위헌심사를 하게 하는 국가도 있는데 미국을 비롯하여 중남미(中南美) 제국과 일본을 들 수 있다. 제9차 개정헌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고,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107조 1·2항). 법원의 제청에 의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게 되는 헌법재판소는 그 밖에 탄핵과 정당의 해산까지도 심판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게 된다(111조). 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다.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또한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112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탄핵 또는 정당해산의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114조).

재판의 심급제[편집]

裁判-審級制 재판의 심급제는 소송절차를 신중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기하려는 것이다. 헌법은 법원을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하게 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상하(上下)의 심급제를 규정하고 있고(101조 2항), 법원조직법은 법원의 종류를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 하여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법조 3조 1항). 이에 따라 민·형사 사건에 관한 소송은 지방법원합의부 → 고등법원 → 대법원으로 진행하고,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小額事件) 또는 경미한 사건에 관한 소송은 지방법원(지원) 단독부 → 지방법원(본원) 합의항소부(合議抗訴部) → 대법원으로 진행하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3심제의 원칙은 민·형사사건에만 적용되고 행정소송과 선거소송 및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각각 2심제 및 단심제(單審制)로 되어 있다.

재판의 합의[편집]

裁判-合議 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법조 65조). 이와 같이 합의의 내용은 비밀이나 대법원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법조 15조)고 규정하여 합의의 비공개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어 최고법원의 법관으로서 강력한 책임을 느끼게 하도록 하였다.

재판기관[편집]

裁判機關 합의부와 단독부가 있으며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 고등법원은 판사 3인의 합의부로서, 지방법원(가정법원)은 지방법원 판사 3인의 합의부와 단독판사로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할 수 있다. 그 일정한 경우라는 것은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때,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이다(법조 7조 1항).

합의부의 재판[편집]

合議部-裁判 구성원인 법관의 합의에 있어 그 과반수 의견으로 정하고 합의에 관한 의견이 3설 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수액에서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다액의 의견의 수에 순차 소액의 의견의 수를 가하여 그 중 최소액의 의견에 의하고, 형사에서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중 유리한 의견에 의한다(법조 66조 2항).

법원행정처[편집]

法院行政處 대법원에 사법행정 전반을 관장하는 법원행정처를 두어 법원에 관한 인사·회계·등기·호적·집달관·공탁·법무사·법령조사·통계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법원행정처에는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며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원 일반직공무원의 자격 및 임명에서는 '성적주의'원칙에 의하여 각 직종·직급의 채용 또는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그 직위에 임명될 자격이 있고, 채용·승진·정년 등 각 제도가 대체로 행정부와 같다.

사법연수원[편집]

司法硏修院 법조(法曹) 양성기관으로서 판사의 연수, 사법연수생의 수습 및 법원직원의 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설치된 기관. 사법연수원의 교수 및 강사는 사법연수생의 수습과목인 일반강좌와 판결서 작성 등 재판실무강좌 등을 담임하는바 그 중 교수는 대법원장이 판사·검사·변호사와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朴 天 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