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형법-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재판의 집행,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재판의 집행[편집]

형의 집행[편집]

刑-執行 재판의 의사표시적 내용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실현하는 행위를 재판의 집행이라고 한다. 이 단계의 절차에서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검사를 지휘자로 하는 집행기관만이 관여한다. 재판의 집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죄판결의 구체적 실현으로서의 형의 집행이다. 2개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重)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462조 본문,예외 동조 단서). 사형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463조). 이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465조 1항). 자유형, 즉 징역·금고 또는 구류는 교도소에 구치하여 집행한다(형67조,68조).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회복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470조). 재산형의 집행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행하며 그 집행은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477조).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신청[편집]

裁判-解釋-疑議申請형(刑)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疑義)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488조). 재판의 주문(主文)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이유에 관하여서도 이 의의신청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있다. 또 신청의 시기를 재판확정 후에 한하느냐 아니냐에 관하여도 이견(異見)이 있으나 판례는 확정 후에 한하고 있다.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신청[편집]

裁判執行-異議申請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489조). 재판확정 전에 불법으로 집행한 경우에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이 끝난 후에는 실익(實益)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또 이 이의신청에 있어서는 재판내용 그 자체의 부당주장(不當主張)이라든가 현행 형벌제도의 비난 같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상구제절차[편집]

비상구제 절차[편집]

非常救濟節次 실체적 판결이 한번 확정되면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함부로 이를 변경하지 아니 하도록 하는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절대로 그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함은 정의에 반하므로 예외를 인정하며, 확정판결에 법령위반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상고(非常上告)를, 사실오인(事實誤認)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再審)을 인정하고 있다. 이 양자는 상소와는 달리 미확정의 재판에 대한 통상 구제절차가 아니고 확정판결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비상구제 절차라고 한다.

재심제도[편집]

再審制度 재심이란 확정판결에 있어서 사실인정의 과오를 추측하게 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심급에 따라 재차 심판을 반복시키는 비상구제절차이다. 그 절차는 일정한 사유의 유무를 심사하여 재차 심판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그에 의하여 새로이 심판하는 절차와의 2단계로 구분된다. 재심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만 인정하는 입법주의를 프랑스주의라 하고 그 불이익에도 인정하는 것을 독일주의라고 하는바, 우리나라는 헌법 13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프랑스주의를 취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상고법원이 재심사유의 유무를 심사하나 독일에서는 원판결을 한 법원이 이를 심사하고 또 새로운 심판을 하는바,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형사소송법은 독일 입법을 따르고 있다.

재심청구권자[편집]

再審請求權者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첫째로 검사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이었던 자의 이익을 보호할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유죄(有罪)의 선고를 받은 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다. 본인이 사망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도 할 수 있다.

재심이유[편집]

再審理由 재심은 유죄선고를 한 확정판결 및 항소·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즉 유죄를 선고한 확정판결에 대하여서는 ①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및 증거물의 확정판결(원판결 이외의 것. 이하 같음)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②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감정·통역 및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③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④ 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⑤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免訴)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 때, ⑥ 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意匠權)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⑦ 원판결·전심(前審)판결 또는 판결의 기초된 수사에 관하여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등 재심사유는 증거의 위조가 주(主)이며 그 밖에 다른 새로운 증거의 발견과 소송의 공정유지(公正維持)와를 이유로 하고 있다(420조).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사유로 할 때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 즉 재심사유가 된 범죄의 사실 존재를 증명하여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422조).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사유로 할 때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 즉 재심사유가 된 범죄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여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422조). 그러나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420조 1호·2호 및 7호의 사유, 즉 증거위조와 공정유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421조 1항).

무죄판결의 공시[편집]

無罪判決-公示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440조).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무죄판결의 공고는 판결전문의 기재가 필요하며 요지(要旨)만의 기재는 부족하다. 또 무죄판결로 인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이 있게 된 때에는 그 보상결정의 요지도 무죄판결과는 별도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형보 24조).

비상상고제도[편집]

非常上告制度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여 허용되는 비상구제 절차이다.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점에서 주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하는 재심과는 다르다. 이 제도는 프랑스법에 있어서의 '법률의 이익을 위한 상고'제도를 모방한 것으로서 독일에는 이러한 것이 없다. 비상상고는 법령해석의 통일이 목적이므로 당사자의 구체적 구제는 부수적으로 인정하는 데 불과하다. 따라서 비상상고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447조).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441조). 신청이유는 원판결의 법령위반뿐 아니라 판결 전의 소송절차의 법령위반도 포함된다. 공판기일에는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을 행한다(443조). 피고인이었던 자도 변호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445조),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破棄)한다(파기판결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예외로서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전부를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446조 1호). (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446조 2호).

특별절차[편집]

약식절차[편집]

略式節次 약식절차는 지방법원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절차이다. 이 절차는 독일에 있어서 민사소송의 독촉절차에서 유래하는 과형명령(科刑命令)의 제도를 따른 것이다. 이 약식절차에 의하여 발(發)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고 사건은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약식절차는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이 따로 인정되는 이상 헌법 27조 3항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특히 현행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할 수 없게 하였다(453조 1항 단서).

약식명령[편집]

略式命令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지방법원에 대하여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448조,449조).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으면 주로 검사가 제출한 서류 및 증거물을 근거로 하여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를 하게 된다. 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을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450조). 위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약식명령을 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적용법령·주형(主刑)·부수처분(付隨處分)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451조). 약식명령에는 증거설명의 기재가 요구되지 않으며 311조 이하의 증거능력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경과,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할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457조), 따라서 기판력이 발생한다.

정식재판의 청구[편집]

定式裁判-請求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다(453조).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며 그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455조).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약식명령은 그 효력을 잃는다(456조).

즉결심판에 의한 절차[편집]

卽決審判-節次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하여 지방법원장이 정하는 순회판사가 처리하는 절차(법조34조). 이와 같이 경미한 사건은 번잡한 통상의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간략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한 것이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한다. 즉결심판 청구권자는 관할경찰서장이므로(즉심3조), 이는 검사 공소권독점의 예외라 하겠다. 즉결심판의 청구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항,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즉심3조).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을 때 판사는 원칙적으로 즉시 기일을 정해 심판하고(즉심6조, 7조) 즉결심판함에 부적당한 사건은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것을 경찰서장에게 명해야 한다(즉심 5조).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법조 35조).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을 때는 즉결심판은 효력을 잃는다(즉심 15조). 즉결심판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 청구의 포기 또는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여 재판이 확정될 때에도 같다(즉심 16조). 즉결심판으로 선고된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한다(즉심17조).

소년의 형사사건 절차[편집]

少年-刑事事件節次 소년의 형사사건이라 함은 현재 20세 미만인 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형사사건을 말한다. '소년법'은 범죄 또는 반사회성(反社會性) 있는 불량소년에 대한 처우(處遇)방법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 소년 및 우범 불량소년을 보호개선하는 일정한 처분(형사처분 및 보호처분)과 그 처분의 부과절차를 규정한 법이며 다분히 보안처분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소년의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여러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바, 첫째로 그 소년에 대한 타자(他者)의 악영향을 방지할 것(예;소년57조, 58조)과, 둘째로 강제처분을 하더라도 그 소년의 정조(情操) 보호에 충분히 유의할 것(소년 68조,70조)과, 셋째로 심리에 있어 특히 친절하게 또 과학적 조사에 기할 것(소년 9조, 12조, 15조, 24조, 58조) 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 하면 안 된다. 검사나 판사는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며(소년 49조, 50조)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해야 한다(소년57조). 지방법원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의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소년 7조). 죄를 범한 경우에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여야 하고(소년 59조), 소년에게는 원칙적으로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해야 하며(소년 60조), 소년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환형유치(換刑留置)선고를 하지 못한다(소년 62조) 소년에 대한 징역·금고의 집행은 23세까지는 특히 설치된 교도소(소년교도소)나 일반교도소 내에 특히 분계(分界)된 곳에서 한다(소년 63조). 소년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는 소년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 규정에 의한다.

형사보상 절차[편집]

刑事補償節次 형사보상이란 국가형사사법(國家刑事司法)의 과오(過誤)에 의하여 죄없이 구금 또는 형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보상은 프랑스·독일 등 유럽대륙에서 발달한 제도이며 초기에는 국왕의 은혜로서 관념되었으나 오늘날 국가의 의무로 발전되었다. 이 보상의 본질에 관하여는 공평설적(公平說的)인 사고방법에 기하여 일종의 공법상(公法上)의 무과실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형사보상에 관한 사항은 헌법 28조에 의한 '형사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다.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의 일반절차, 재심·비상상고 또는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형보 1조),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았으나 이러한 재판을 할 사유가 없었으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자(형보 25조)가 미결구금·구금 또는 형집행을 받은 때이다. 다만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형보 3조).보상액에 대하여는 구금의 경우는 그 일수에 의하여 오천원 이상 만 오천원 이하의 비율에 따라 정하며, 형집행의 경우에는 형의 종류에 따라 보상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형보 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