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형법-형사소송법/형 법/각종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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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존립·안전과 권위에 대한 죄[편집]

내란죄[편집]

內亂罪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의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87조). 외환죄(外患罪 )와 더불어 국가의 존립을 위험에 빠뜨리는 죄이나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본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데 반하여 본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우리나라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의 행사를 배제하고 이에 불법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국토의 참절), 또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탄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국헌의 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91조). 그리고 폭동이라 함은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난동·협박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의 것임을 요한다. 처벌에 있어서는 집단범죄의 특질에 비추어 그 관여자를 수괴(首魁), 중요임무 종사자(모의참여·지휘 등), (부화수행자(附和修行者) 및 단순 관여자(單純關與者)로 나누어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刑)의 경중(輕重)을 두고 있으며, 최고 사형으로부터 최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禁錮)에 이른다. 내란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따로 내란목적 살인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88조). 위 죄들의 미수범도 처벌하며(89조), 예비·음모와 선동·선전도 처벌한다(90조). 다만 예비·음모의 경우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 또는 면제한다.

정치범·확신범[편집]

政治犯·確信犯 범죄의 동기가 종교·도덕·정치상의 신념에 기초되는 것을 말하며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종류의 일반적 범죄와는 달리 취급을 하게 된다. 내란죄는 이와 같은 정치범 내지 확신범의 전형(典型)이다. 정치범의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도의적인 비난의 견지에서 특별한 고려를 요한다. 왜냐하면 비난의 기초로서의 도의적 가치의 척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유형(自由刑)으로써 처벌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의 범인에게 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취급하는 점이 있다.

전·노 두 전직 대통령 법적심판[편집]

全·盧-前職大統領法的審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1995년 말 12·12군사반란 및 5·18내란혐의, 그리고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격 구속되었는데, 이는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바로세우기'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검찰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되고, 국회에서 5·18특별법이 제정되어 이들의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5·18특별법[편집]

(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사유(반란수괴가 대통령으로 재임중이므로 소를 제기할 수 없음)가 존재하므로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을 따로 두어 형법상의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의 반란죄, 이적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집단학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외환유치죄[편집]

外患誘致罪 외국과 통모(通謀)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항적(抗敵)하는 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92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대외적 안전이다. 외국과의 통모란 외국의 국가기관과 의사를 소통하는 것을 말하고 전단(戰端)의 개시는 외국으로 하여금 국제법상 전쟁개시의 형태라고 인정될 만한 적대행위(외국군대에 의한 영토의 침입, 영토의 포격·폭격 등)를 대한민국에 대하여 행하게 함을 말하며 또한 항적이란 무기를 들고 전투행위를 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적국의 군무(軍務)에 종사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적대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미수범 처벌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의 처벌은 내란죄에 있어서와 같다(100조, 101조).

기타 외환의 죄[편집]

其他外患-罪 외환의 죄에는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 외에도 여적죄(與敵罪:93조), 모병이적죄(募兵利敵罪:94조)·시설제공이적죄(95조)·시설파괴이적죄(96조)·물건제공이적죄(97조)·간첩죄(98조)·일반이적죄 (99조) 및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103조) 등이 있다. 여기에서 '적국(敵國)'은 대한민국과 국제법상의 전쟁상태에 있는 상대국을 말하며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도 적국으로 간주된다(準敵國:102조). 북한집단은 이 의미의 준적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 집단을 위한 각종 외환행위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을 뿐 형법상의 외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판례).

국기에 관한 죄[편집]

國旗-罪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國章)을 손상·제거·오욕(汚辱)하는 죄인 국기국장모독죄(105조)와 비기(誹譏)하는 죄인 국기국장비기죄(國旗國章誹譏罪)(106조)가 있다. 목적범이며 보호법익은 국가의 권위이다. '국장(國章)'이란 국가의 권위를 표방하는 휘장(徽章)으로서 국기 이외의 것을 말한다(예;육해공군의 군기, 大公使館의 徵章 등). 국기·국장은 공용(公用)에 쓰이는 것이든 사용(私用)에 쓰이는 것이든을 불문한다. '손상'이란 물질적으로 훼손하는 것, '제거'란 현재의 게양장소에서 철거하는 것, '오욕'이란 오물(오물) 또는 염료 등으로 불결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비기'란 언어나 거동으로 모욕의 뜻을 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국교에 관한 죄[편집]

國交-罪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元首) 또는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교사절에 대하여 폭행·협박·모욕 또는 명예훼손하는 죄(107조, 108조).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하는 죄(109조), 외국에 대하여 사전(私戰)하는 죄(111조),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하는 죄(112조),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 또는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하는 죄(113조) 등이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는 국제법질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외국의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대한민국의 대외적 지위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통설로 되어 있다. 본죄의 처벌에 관하여는 외국법에 동일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법을 적용하는 상호주의와 외국법에 동일한 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내국법을 적용하는 단독주의의 대립이 있는바 우리 형법은 후자에 속한다. 이 중 '사전(私戰)'이란 국가의 전투명령을 받음이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중립명령위반죄는 자국이 개입하지 않는 전쟁, 즉 외국간에 행하여지는 경우, 국제법상의 중립의무하에서 국내법령으로써 중립명령이 발하여 있는데도 그것에 위반한 행동을 하는 자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 명령의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 소위 '백지형법(白地刑法)'의 일종이다.

국가의 작용에 대한 죄[편집]

형법상의 공무원·공무소의 의의[편집]

刑法上-公務員·公務所-意義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자격이 부여된 자 가운데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국공 66조 1항 단서와 지공 58조 1항 단서)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즉 단지 기계적·육체적 노무에 종사함에 불과한 사환 등은 제외된다. 판례도 이러한 입장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公法人)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칭한다'라 판시하고 세무실습행 정원을 공무원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우편배달원은 형법상의 공무원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무소'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곳을 말하며 유형의 장소 또는 건조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로서의 관청을 의미한다.

직무유기죄[편집]

職務遺棄罪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22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국공 56조. 지공 48조)'. 그리고 공무원이 이러한 직무에 위배되는 일을 하였을 때에는 파면(罷免)·감봉(減俸)·견책(譴責)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나(국공 78조), 형법은 더 나아가 이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태만(怠慢)·분망(奔忙)·착각(錯覺) 기타 일신상 또는 객관적인 사정으로 말미암아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죄[편집]

他人-權利行使妨害罪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23조).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작용의 엄정(嚴正)을 해하였다는 데에 본죄의 특질이 있다. '직권의 남용'이란 형식적으로 일반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기의 직권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예컨대 부당하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여 납부케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폭행·협박으로써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본죄가 아니라 324조의 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별공무원불법체포감금죄[편집]

特別公務員不法逮捕監禁罪 재판·검찰·경찰·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124조 1항). 행위자의 신분 즉 이른바 특별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말미암아 보통의 체포 감금죄(276조)보다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不眞正身分犯)이다. '기타 인신구속(人身拘束)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란 교도소장·소년원장·산림주사·선장 등을 말하고, '보조하는 자'란 법원·경찰청의 서기와 서기보같이 그 직무상 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단순한 사실상의 보조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위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것이므로 직무 외에서 범한 때에는 보통의 체포·감금죄를 구성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124조 2항).

특별공무원폭행·가혹 행위죄[편집]

特別公務員暴行·苛酷行爲罪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當)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25조). 본죄는 고문을 금지하는 것을 주안(主眼)으로 하고 있다. '기타의 사람'으로는 형사피고인·증인·참고인 등을 들 수 있다. '가혹한 행위'는 정신상·육체상의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상당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 필요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부녀를 간음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303조 2항의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의자의 동의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의사실공표죄[편집]

被疑事實公表罪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知得)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26조). 본죄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물론 피의자의 명예이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로 말미암아 증거인멸 등 범죄수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도 있으므로 국가의 범죄수사권의 행사도 본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본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며,또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310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지 아니한다.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다. 1인의 신문기자에게 고지(告知)하는 경우도 신문의 특성으로 보아 공표가 된다. 또한 신문기자가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와 같이 부작위에 의한 공표도 있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의 비밀 엄수 등에 관한 주의규정(형소198조)이 있고, 소년법에도 조사·심리중인 형사 사건에 대한 보도금지에 관한 특별규정(소년 68조)이 있다.

공무상비밀누설죄[편집]

公務上秘密漏泄罪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27조). 공무원은 재직중이나 퇴직 후를 막론하고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국공 60조, 지공 52조, 교공 43조 등).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법령에 의한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중에 알게 된 비밀로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의 비밀로 할 것이 요구되어 있는 사항에 국한된다.

선거방해죄[편집]

選擧妨害罪 검찰·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28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선거의 자유이고 123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검사나 경찰관이나 군인이 대통령·국회의원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때에는 따로 대통령선거법(대선 147조 2항)과 국회의원 선거법(국선 159조)이 적용된다.

뇌물의 의의[편집]

賂物-意義 뇌물죄(賂物罪)의 객체인 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에 대한 불법한 보수를 말한다. 직무에 관계되지 않은 사적 행위, 예를 들면 초등학교 교원이 과외수업에 대한 사례를 받아도 수뢰죄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직무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특정한 직무에 관한 것이든 포괄적으로 관계된 것이든을 불문하고 뇌물로 인정되며 또한 과거의 행위나,장래행위에 관련된 사례도 뇌물이 된다. 직무행위에 대한 사례와 직무행위 아닌 행위에 대한 사례가 불가분으로 포괄되어 제공된 때 공무원이 그 사정을 알고 수수(收受)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뇌물로 된다. 뇌물의 내용은 금품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에 한하지 않으며 사람의 수요 또는 욕망을 채우는 데 족한 일체의 이익이 그 내용으로 될 수 있다. 금융, 지위의 제공, 정교(情交) 등이 그 예이다. 직무행위의 대가로 보여지지 않는 정도의 사교상의 선물(추석·세모·전별금)은 뇌물이 아니다. 일반상식으로 사교적 의례를 넘어서 그 시기와 내용상 실질적으로 직무의 대가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뇌물로 간주한다(판례). 뇌물은 직무에 관한 수수·요구·약속됨을 요한다.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직무행위 또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행위라는 뜻이다(판례). 직무의 공정을 의심할 우려가 있으면 처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수뢰죄[편집]

收賂罪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29조 1항). 광의의 수뢰죄에는 사전수뢰죄(129조 2항)·제3자 뇌물공여죄(130조)·수뢰 후 부정처사죄(131조 1항)·사후수뢰죄(131조 2항)·알선수뢰죄(132조)가 포함된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직무의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이다. 주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다(신분범). 중재인은 법령에 의하여 중재 직무를 담당하는 자(예;노쟁 30조 이하의 중재위원)를 말하며, 단순한 사실상의 중재인은 여기서의 중재인이 아니다. 수수(收受)란 뇌물을 취득하는 것, '요구'는 뇌물 제공을 청구하는 것 '약속'은 뇌물의 요구에 대하여 그 제공을 승낙하는 것을 말한다. 청탁은 유무, 그 대가로서 어떠한 직무집행을 할 의사의 유무는 본죄의 성립과 관계 없다.

사전수뢰죄[편집]

事前收賂罪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후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됨으로써 성립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29조 2항). '공무원이 될 자'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채용원(採用願)을 제출하였으나 아직 채용되지 아니한 자라든가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자 같은 것을 말한다. '청탁'은 장래의 일정한 직무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의뢰이며 정당한 직무행위의 의뢰도 포함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는 것이 객관적 처벌조건이다.

제3자 뇌물공여죄[편집]

第三者賂物供與罪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30조). 공무원 등이 스스로 뇌물을 수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게 하는 것이 특색이다. 제3자란 정범(正犯)에 해당하는 공무원 이외의 자를 말하며 자연인·법인 기타 법인격(法人格)이 없는 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예컨대 관청의 외곽단체는 그 전형적인 예가 된다. 제3자는 주체인 공무원과 관계없는 자라도 상관 없다. 실질적으로는 당해 공무원·중재인이 그것에 의하여 이익을 얻음에 틀림없겠으나(이러한 의미에서 간접수뢰죄라고도 한다)그 증명은 실제상 곤란하고 또 현실로 이익을 얻지 아니하여도 직무집행의 공정을 의심받을만 하므로 공무원의 수익(收益)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지 않도록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범죄가 성립하도록 한다.

수뢰후부정처사죄[편집]

收賂後不正處事罪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단순수뢰죄·사전수뢰죄 또는 제3자 뇌물공여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31조 1항). 본죄의 주체에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도 포함된다고 본다. '부정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직책위배(職責違背)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작위이거나 부작위(예;범죄의 묵과, 세금의 면세 등)이거나를 불문하며 따라서 외부에 대한 직무상의 적극적인 처분행위에 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정한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현실로 손해가 초래되었음을 요하지 않는다.

사후수뢰죄[편집]

事後收賂罪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케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와(131조 2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다(131조 3항). 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알선수뢰죄[편집]

斡旋收賂罪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 3년이하의 징역,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32조). 여기의 공무원은 반드시 다른 공무원에의 임면권을 갖거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관련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판례).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해 중개하는 것이다. 명함·소개장에 선처를 바란다는 정도의 기재가 있어도 알선이 된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친구나 친족 기타 사적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알선이라 할 수 없다 '뇌물'이 알선행위의 대가여야 함은 물론이다.

증뢰죄[편집]

贈賂罪 형법 129조 내지 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는 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3조 1항·2항).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공여'는 부정한 이익을 수득(收得)시키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제공할 취지로 그의 처에게 주는 것도 여기의 공여가 된다. '약속'은 공무원의 요구를 승낙하는 경우와 자진하여 장래 뇌물을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뇌물의 수수를 촉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현실로 상대방이 뇌물을 수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주위환경상 자유로이 뇌물의 수수를 승낙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뇌물의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는 증뢰죄가 되는 데에 지장이 없다. 동시에 2인 이상에게 증뢰하는 것은 상상적 경합이 된다.

몰수·추징에 관한 특별규정[편집]

沒收·追徵-特別規定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134조). 본조는 필요적 몰수·추징을 정한 것으로서 일단 뇌물에 공여된 금품은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제공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한편 이를 수수(收受)한 공무원 또는 제3자가 불법한 이익을 보유함을 막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편집]

公務員-職務上-犯罪-刑-加重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공무원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135조). 공무원이 부여된 직권을 범죄행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권리도 크게 손상되는 것이므로 일반의 범죄행위에 비하여 특히 그 형을 가중(加重)하기로 한 것이다.

공무집행방해죄[편집]

公務執行妨害罪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6조 1항). 행위의 객체(客體)는 공무원이며, 주체(主體)는 공무원에 의하여 그 직무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않는다. '직무의 집행'이란 직무를 행하는 것, 일반을 의미하며 강제력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 '집행하는'이란 집무를 집행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곧 그 집행에 착수하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직무의 집행은 적법한 것임을 요하는가에 관하여 학설이 갈리는데 적법한 직무행위임을 요한다는 적극설이 통설이다. 적극설에 있어서도 적법여부의 인식기준에 관하여 법원이 법령을 해석하여 객관적으로 정한다는 객관설, 당해 공무원이 과실 없이 적법하다고 믿었는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주관설, 일반인의 견해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절충설로 갈라져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여 그것을 집행한 경우에 이것을 적법한 직무집행 행위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 판례는 '일단 그 행위가 공무원의 적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소위 공무집행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방해의 수단은 폭행·협박에 한한다. 유형력(有形力)의 행사, 심리적 압력은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위험성이 있을 정도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로 공무집행이 방해될 필요는 없다.

직무강요죄[편집]

職務强要罪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沮止)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5조 2항). 장래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폭행·협박이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본죄의 특색이 있다. '직무상의 행위'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행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하며 그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행위라야 하므로 권한 없는 행위를 강요하여도 본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권한 내의 행위인 이상 그것이 정당한가 부당한가를 가리지 않는다. 본죄는 목적범이나 폭행·협박의 결과 그 목적이 실현됨을 요하지는 않는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편집]

僞計-公務執行妨害罪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7조). 단순공무집행방해죄와 다른 점은 ( 그 수단이 폭행·협박이 아니라 위계라는 것, ( 직무집행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한하지 않는다는 것, ( 공무원이 아닌 제3자를 기만함으로써도 범할 수 있다는 것, ( 직무의 집행을 예상하고서 행한 경우에는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으나 본죄는 성립될 수 있다는 것, ( 직무집행이 현실로 방해된 경우에만 본죄는 성립된다는 것 등이다. '위계(僞計)'는 타인의 부지(不知)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비밀이든 공연(公然)이든 불문한다.

법정·국회의장모욕죄[편집]

法廷·國會議長侮辱罪 법원의 재판,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의장(國會議長)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8조). 목적범으로서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모욕·소동함으로써 곧 본죄는 성립되며 실제로 방해 또는 위협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법정에서의 심리방해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61조에도 규정이 있다.

인권옹호직무방해죄[편집]

人權擁護職務妨害罪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39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인권옹호에 관한 직무가 유효하게 집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그 행위의 대상은 검사이다.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라 함은 관하 경찰서의 구속 장소를 감찰하여 불법한 인신구속(人身拘束)의 유무를 조사하는 것 등을 말한다(형소 198조의 2 참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편집]

公務上秘密標示無效罪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封印) 또는 압류(押留)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隱匿)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效用)을 해하거나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비밀로 한 봉함(封緘)기타의 문서나 도화를 개피(開披)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40조). '봉인'이란 물건에 대한 임의처분을 금지하기 위하여 그 물건에 실시된 금지의사의 상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봉함 기타의 설비를 말한다. 당해 공무원의 인장이 찍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명·연월일·집달관(執達官)의 성명 및 소속법원 등을 기입한 지편(紙片)을 감아두는 것도 봉인을 실시한 것이다. '압류'란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보관해야 할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봉인·압류·기타의 강제처분의 표시'는 적법한 것이라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적극·소극의 양설이 있는 바 적극설이 통설이나 세부적인 점에 이르기까지 적법적일 필요는 없다고 한다(판례). 미수범도 처벌한다(143조).

공용서류 등 무효죄[편집]

公用書類 等 無效罪 공무소(公務所)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41조 1항). 본죄는 실질상 손괴의 죄에 속하는 것이나 형법은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 함은 공무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일체의 문서를 말하며 그 작성자가 공무원인가 사인(私人)인가 또는 그 작성의 목적이 공무소를 위한 것인가 사인을 위한 것인가를 불문한다(판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이상 그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 위조문서라는 것 또는 작성방식에 결함이 있다는 것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서류를 물질적으로 훼손한 경우에 '손상'에 해당하고 그 문서의 내용의 일부를 말소하는 따위는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143조).

공용물파괴죄[편집]

公用物破壞罪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선박·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하는 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41조 2항). 본죄도 실질상 손괴의 죄이지만 형법은 공무방해의 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367조)은 포함되지 않는다. '파괴'는 손상과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훼손을 뜻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여 간단히 수뢰할 수 없을 정도인 것을 말한다. 파괴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공용물의 손상은 공용서류 등 무효죄에 해당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143조).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편집]

公務上保管物無效罪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간수(看守)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42조).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자'는 행위자이고 '공무소의 명령'을 받은 자는 타인이다.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간수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함은 공무소의 처분에 의하여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력은 배제되고 공무소의 사실상의 지배 밑으로 옮겨진 것을 제3자가 공무소의 명령에 의하여 그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게 된 물건을 말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143조).

특수공무방해죄[편집]

特殊公務妨害罪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36조·138조·140조 내지 14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144조 1항). 본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44조 2항). 2항의 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도주죄[편집]

逃走罪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45조 1항).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구속권이다.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란 형이 확정되어 그에 의해 구금되어 있는 자 벌금·과료를 완납할 수 없으므로 노역장에 유치된 자,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자 등이다. 그러나 구인된 증인, 가석방 중인 자, 구속의 집행정지 또는 보석중인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체포·구금은 정당한 권한 있는 자의 적법한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도주'란 구금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며, 추적중에는 기수(旣遂)가 되지 않고 간수자(看守者)의 실력적 지배를 완전히 벗어났을 때에 기수가 되는 동시에 즉시로 종료한다(즉시범). 미수범도 처벌한다(149조).

집합명령위반죄[편집]

集合命令違反罪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가 천재(天災)·사변(事變)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45조 2항). 이에 관하여는 행형법(行刑法) 16조에 규정이 있다. 실질에 있어서 진정부작위범(眞正不作爲犯)이다.

특수도주죄[편집]

特殊逃走罪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수용설비 또는 기구(機具)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46조). '2인 이상이 합동하여'는 2인 이상이 공모하여 함께 도주하는 것을 말한다. 우연히 2인 이상이 동시에 도주하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본죄의 적용이 없으나 그렇다고 도주의 준비에 협력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형법이 창설한 소위 합동범의 유형에 속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149조).

합동범[편집]

合同犯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다. 형법에는 특수절도(331조 2항)·특수강도(334조 2항)·특수도주(146조)에 규정이 있으며 형을 가중한다. 합동범에 관하여는 총칙상(總則上)의 공동정범(共同正犯)과 동일하게 해석하고 가중적 공동정범으로서 특별죄라고 이해하는 설, 합동범은 공동정범과 공모공동정범의 이론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합동범의 경우에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설도 있으나 합동범을 '2인 이상이 현장에서 공동하여 범한 자'로 해석하고 여기서는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이 통설이며 판례이다.

도주원조죄[편집]

逃走援助罪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47조). '탈취'는 피구금자를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 밑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도주하게 하는 것'은 그 방법에하등 제한이 없으므로 작위(作爲)이든 부작위(不作爲)이든을 불문하고 하여튼 피구금자의 도주를 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도주의 교사뿐 아니라 도주의 방조도 포함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 형이 가중된다(148조). 미수범(149조)과 예비·음모(150조)도 처벌한다.

범인은닉죄[편집]

犯人隱匿罪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51조 1항). 본죄의 보호법익은 형사사법(刑事司法)에 관한 국권의 작용이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함은 법정형 중 가장 중한 형이 벌금 이상으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형법 각칙에 규정된 죄는 전부 이러한 죄에 해당한다. '죄를 범한 자'라 함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뿐 아니라 그 혐의를 받고 수사 또는 소추 중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본다(판례). 그러나 고소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사면 등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된 자는 '죄를 범한 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제기가 없더라도 본죄는 성립한다. '은닉'은 관헌의 발견·체포를 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도피'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관헌의 발견·체포를 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범인 또는 도피자 자신의 은닉행위는 죄가 되지 않으며, 타인을 교사하여 자기를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에도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은닉·도피시켜 준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151조 2항). 친족간의 정의(情誼)를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위증죄[편집]

僞證罪 법률에 의하여 선서(宣誓)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供述)을 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52조 1항).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심판작용이다. 이러한 작용이 현실로 침해될 필요는 없고 그러한 위험이 추상적으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본죄는 소위 '추상적 위험범'이다. '법률에 의한 선서'는 민사·형사의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행하여지는 것뿐 아니라 비송사건(非訟事件)·징계사건(徵戒事件) 기타 특별법상의 사건에서 행하여지는 것도 포함한다. 위증의 벌을 경고(警告)(형소 158조. 민소 291조)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나 착오로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를 하게 한 경우에는 본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허위'의 의의에 관하여는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를 표준으로 하는 '객관설'과 증인의 주관적 기억을 표준으로 하는 '주관설'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와 통설은 '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법률에 의하여 적법히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면 허위의 진술이라 할 수 없고 반대로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면 그것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허위의 공술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증언거부나 선서거부만으로 본죄가 되지 않는다. 일부의 사실을 묵비(默秘)함으로써 전체로서의 진술내용을 허위의 것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위증죄가 성립한다. 허위의 공술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침을 요하지 않으며 공술사실 자체만으로써 본죄는 성립하며 공술 전에 선서한 경우에는 신문과 답변이 전부 종료한 때에, 공술 후에 선서한 경우에는 그 선서가 끝남으로써 기수(旣遂)가 된다. 형사피고인이 자기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에는 위증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위증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하여 처벌한다(152조 2항). 본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153조).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을 한 때에는 위증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154조).

증거인멸죄[편집]

證據湮滅罪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155조 1항) 및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155조 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 있는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하여 처벌한다(155조 3항). '타인'이란 자기 이외의 자이다. 그런데 자기의 사건에 관한 증거라도 동시에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인 때에는 본죄의 객체가 된다.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사건 또는 행정사건에서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증거'란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자료를 말하며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든 이익되는 것이든을 불문한다. '증인'에는 소송법상의 증인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참고인도 포함된다. '인멸'은 물질적 멸실(物質的滅失)뿐 아니라 그 가치를 멸실·감소시키는 행위도 포함한다. 타인을 교사하여 자기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시키는 경우에 본죄의 교사죄가 성립하는가에 관하여 '적극설'과 '소극설'이 있는바 공범에 있어서는 자타(自他)의 이익이 공통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155조 4항).

무고죄[편집]

誣告罪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의 법적 안전을 해하는 죄로서 근본적으로 국가의 심판작용을 해하는 죄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무고죄(被誣告罪)의 승낙이 있어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타인에 대한 것이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본죄는 목적범이다. '허위'는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가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것과는 달리 객관적 진술에 반하여 것을 말한다. '신고'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자발적으로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관헌(官憲)의 추문(推問)에 대하여 허위의 대답을 하는 것은 본죄가 되지 않는다. 신고의 형식·수단·방법에는 제한된 바가 없다. 본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157조).

사회질서에 대한 죄[편집]

범죄단체조직죄[편집]

犯罪團體組織罪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죄 또는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4조). 집단적 범죄의 경향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형법이 새로이 규정된 것이다. 형법 이외에 범죄단체의 조직·가입을 처벌하는 벌칙으로는 국가보안법 3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조 등이 있다.

소요죄[편집]

騷擾罪 다중(多衆)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하는 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5조). 본죄의 보호 법익은 공공(公共)의 평온(平穩)이다. 여기에 공공의 평온이라 함은 국내에 있어서의 사회적 공공생활이 평온하고 안전하게 영위되는 상태를 말하며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민의 정신적인 평온감·안전감도 포함된다. '다중'은 다수인의 집단을 가리키며 한 지방(一地方)에 있어서의 공공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손괴를 함에 적당한 다수인임을 요하지만 그 집합은 조직적일 필요는 없다. '폭행·협박·손괴'는 한 지방에 있어서의 공공의 평온을 해함에 족할 정도임을 요하나, 본죄는 위험범이므로 구체적으로 현실에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필요는 없으며 그러한 위험을 야기함으로써 족하다. 고의는 다수인이 집합하여 그 합동력으로서 폭행·협박·손괴를 한다는 인식이 있음으로써 충분하다. 본죄는 필요적 공범이므로 집단을 형성하는 자 사이에 공범례의 적용은 없다. 그러나 집단 밖에서 소요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는 공범례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다중불해산죄[편집]

多衆不解散罪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하는 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6조). 소요죄에 이르는 과정을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집합한 다중이 나아가 폭행·협박·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요죄가 성립하며, 본죄는 이에 흡수된다. 목적범이고 진정부작위범이다.

전시공수계약불이행· 방해죄[편집]

戰時公需契約不履行·妨害罪 전쟁·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수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이행을 방해하는 죄이다(117조).

공무원자격사칭죄[편집]

公務員資格詐稱罪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8조).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와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자기의 자격 이외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사칭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칭한 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단순한 사칭에 그쳤을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된다(경범 1조 8호).

폭발물에 관한 죄[편집]

爆發物-罪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하는 죄(전시·천재 기타 사변의 경우는 형이 가중됨) 및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발물을 제조·수입·수출·수수(授受) 또는 소지하는 죄(119조,121조). 본래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과 일반 공중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안전이다. '폭발물'이라 함은 화학적 기타의 원인으로 급격한 연소(燃燒)·폭발의 작용을 일으키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살상할 수 있는 고형(固形) 또는 액체의 물질을 말한다. 그러나 소총실탄(小銃實彈)의 발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죄(前罪)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 및 선동도 처벌하며 다만 예비·음모에 있어서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한다(120조).

방화죄[편집]

放火罪 불을 놓아 목적물은 소훼(燒毁)하는 죄(164조-168조와 174조-176조). 본죄의 보호 법익은 공공의 평온이며 공공위험죄(公共危險罪)의 하나이다. 그러나 목적물의 소유권이 고려되는 경우도 있다. 목적물에 따라 여러 가지의 태양(態樣)이 있다. (1)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의 현존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鑛坑)을 소훼하는 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64조 전단).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을 가중한다(164조 후단). 여기에서 '사람'이란 범인 이외의 자를 말하며 건조물 등의 소유권이 범인에 속하는지는 불문한다. '소훼'는 화력에 의한 물건의 손괴를 말하며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소훼라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 방화의 매개물(媒介物)을 떠나서 목적물이 독립하여 연소를 계속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족하다는 '독립연소설(판례의 입장)', ( 목적물의 중요한 부분이 소실하여 그 효력을 잃었음을 요한다는 '효력상실설'(통설의 입장), ( 목적물의 중요한 부분의 연소개시 또는 손괴죄의 성립에 필요한 정도의 손괴라고 보는 '절충설' 등이 있다. 우리나라 판례는 '화력에 의하여 목적물의 일부가 손괴되면 그 전부가 손괴되거나 그 본질적 효용이 상실되지 않더라도 소훼의 기수(旣遂)가 된다'고 보고 있다. (2) 불을 놓아 공용(公用) 또는 공익(公益)에 공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죄(165조). (3) 불을 놓아 (가·나)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죄(166조). (4) 불을 놓아 자기 소유에 속하는 (3)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166조 2항,176조 참조). 구체적 위험범이며 (3)보다 형이 가볍다. (5) 불을 놓아 (1)·(2)·(3)·(4)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167조 1항). (6) 그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형이 가볍다(167조 2항). 그리고 (1)·(2)·(3)의 미수범(174조)과 예비·음모(175조 본문)도 처벌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면한다(175조단서). 그리고 (4) 또는 (6)의 죄를 범하여 (1)·(2)·(3)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延燒)하거나 (6)의 죄를 범하여 (5)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연소죄(延燒罪)'(168조 1항·2항)로써 처벌한다. 이는 결과적 가중범의 일종이다.

공공위험죄[편집]

公共危險罪 공공의 위험이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공공의 위험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태롭게 할 개연성(蓋然性) 있는 상태를 말한다. 구체적 위험을 필요로 하는 것과 추상적 위험으로 족한 것이 있다. 형법상 공공위험죄에는 방화와 실화(失火)의 죄, 일수(溢水)와 수리(水利)에 관한 죄, 교통방해의 죄 등이 있다. 이 밖에 공안을 해하는 죄, 음용수(飮用水)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 죄 등을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다.

진화방해죄[편집]

鎭火妨害罪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鎭火用)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69조). 공공위험죄이다. 화재의 원인 여하를 불문하나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정도의 화재임을 요한다. 행위는 소방의 장애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작위에 의하거나 부작위(경찰관·소방공무원 등 법률상 화재보고의 의무있는 자가 적절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의하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본죄의 성립에는 진화의 방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함으로써 족하고 현실적으로 진화가 방해되었음을 요하지 않는다.

실화죄[편집]

失火罪 과실로 인하여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광갱(鑛坑) 또는 기타의 물건을 소훼하는 죄.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70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평온이고 따라서 본죄도 공공위험죄이다. 업무상 실화·중실화(171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로 인한 손해, 즉 실화는 작위에 의한 경우도 있을 것이나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의 현존하는 상기 건조물 등, 공공 또는 공익에 공하는 상기 건조물 등 또는 기타 물건으로서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소훼하였을 때(170조 1항)에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즉시 범죄가 성립하지만(170조 1항),기타 물건으로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소훼하였을 때에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현실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요한다(170조 2항). 방화죄 및 실화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176조). 실화의 민사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실화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실화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경범죄처벌법 1조 27호에 화기사용죄(火氣使用罪)의 규정이 있다.

폭발물파열죄[편집]

爆發物破裂罪 화약·기관(汽罐)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게 하여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광갱 기타의 물건을 손괴하는 죄. 방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며(172조 1항), 과실로 인한 때에는 실화의 예에 의한다(172조 2항). 미수범(174조) 및 예비·음모(175조)도 처벌한다.

가스 등 공작물손괴죄[편집]

gas等工作物損壞罪 가스·전기 또는 증기(蒸氣)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난 기타의 방법으로 가스·전기 또는 중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173조 1항) 또는 공공의 용(用)에 공하는 가스·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가스·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는 죄(173조 2항). 전자는 구체적 위험범이고 후자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형을 가중한다(173조 3항).

일수죄[편집]

溢水罪 물을 넘겨 ①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의 현존하는 건조물·전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侵害)하는 죄(177조 전단), ②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177조 후단), ③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①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는 죄(178조), ④ ①·②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죄(179조 1항) 및 ⑤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④의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179조 2항).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평온이고 본죄는 공공위험죄이다. '물을 넘겨' 즉 일수(溢水)란 물의 자연력(수력)을 해방하여 그것을 범람시키는 것이다. '침해'란 수력에 의하여 물건의 효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멸각(滅却)시키는 것이다.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의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함은 방화의 경우와 같다(179조 3항,176조). ①·③·④는 추상적 위험범, ⑤는 구체적 위험범, ②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①·③·④의 미수범(182조) 및 예비·음모(183조)를 처벌한다.

방수방해죄[편집]

防水妨害罪 수재(水災)에 있어서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하는 죄. '수재에 있어서'는 침해(侵害)의 위험 있는 상태가발생되었을 경우를 말하며 그 원인이 일수(溢水)이든 과실일수이든 불문한다.

과실일수죄[편집]

過失溢水罪 과실로 인하여 177조 또는 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거나(추상적 공공위험죄),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구체적 공공위험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81조).

수리방해죄[편집]

水利妨害罪 제방(堤防)을 결궤(決潰)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수리(水利)를 방해하는 죄(184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수리권(水利權)이며 공공위험죄는 아니다. '수리'란 관개(灌漑)·수차(水車)·발전(發電)·수도 용인수(水道用引水) 등 일체의 물의 이용을 말하나, 교통·음료를 위한 물의 이용에 관하여는 특별규정(185조,195조)이 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에게 수리권이 있을 것을 요하나(판례), 그 근거가 계약상의 것이거나 관습상의 것이거나를 불문한다.

교통방해의 죄[편집]

交通妨害-罪 교통시설의 손괴 기타의 방 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죄(185조-191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교통의 안전이며 이에 대한 침해는 공중의 생명·신체 등에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는 것이므로 본죄는 공공위험죄이다. ( 육로·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죄(185조), ( 궤도(軌道)·등대(燈臺) 또는 표지(標識)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전차·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하는 죄(186조), ( 기차 등의 전복(顚覆) 등 죄(187조), ( 교통방해치사상죄(188조), ( 과실·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 의 죄를 범한 경우(189조) 등이 포함된다. 본죄의 객체는 공유·사유를 불문하나, '공중의 왕래에 공용(供用)(판례)'되는 것임을 요한다. (-( 의 미수범(190조) 및 (·( 의 예비·음모(191조)도 처벌한다.

음용수에 관한 죄[편집]

飮用水-罪 ( 일상 음료에 공하는 정수(淨水)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飮用)하지 못하게 하는 죄(192조 1항), ( 이러한 음용수에 독물(毒物)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하는 죄(192조 2항), ( 수도(水道)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水源)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하는 죄(193조 1항), ( 이러한 음용수 또는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하는 죄(193조 2항), ( (·( 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194조) 및 (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이타의 시설을 손괴 기타의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는 죄(195조) 등이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중의 보건이다. '일상 음용에 공하는 정수'란 본죄의 본질이 공공위험죄인 점으로 보아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임을 요한다. '수도'란 천연 유수(流水)가 아니고 정수 공급용의 인공적 장치를 말한다. 수도에 의한 음용수의 경우에는 특히 공공의 위험이 크므로 일반의 음용수와 구별하여 형을 가중하였다. (·(·( 의 미수범(196조) 및 예비·음모(197조)도 처벌한다.

아편에 관한 죄[편집]

阿片-罪 ( 아편·모르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죄(198조) ( 아편을 흡식(吸食)하는 기구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죄(199조) (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모르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 흡식 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용허(容許)하는 죄(200조) ( 아편을 흡식하거나 모르핀을 주사하는 죄(201조 1항) ( 아편 흡식이나 모르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하는 죄(201조 2항) ( 이상의 미수범(202조)·상습범(203조) ( 아편·모르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 흡식기구를 소지하는 죄(205조) 등이 있다. 본죄는 아편 흡식자 등의 건강을 보유하는 동시에 흡식 등의 악풍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편 중에는 당장에 흡수할 수 있는 아편연(阿片煙)도 포함된다(판례). 아편·모르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 흡식 기구는 몰수하며, 이것이 불가능 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206조). '아편·모르핀 또는 그 화합물'이 아닌 마약 일반에 관하여는 따로 마약법이 제정되어 있다.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편집]

통화위조변조죄[편집]

通貨僞造變造罪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207조 1항),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209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통화의 진정(眞正)에 대한 공공의 신용인 동시에 통화의 제조 및 발생에 관한 국가의 화폐주권(貨幣主權)도 고려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불특정인에 대한 재산상의 위험발생도 고려된다고 말할 수 있다. '통화'라 함은 법률에 의해 강제통용력을 가지고 교환의 매개물로서 화폐·지폐·은행권을 총칭하는개념이다. 본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 통용하는(강제통용력 있는) 대한민국의 화폐·지폐·은행권(207조 1항), ( 내국에서 유통하는(사실상 유통) 외국의 화폐·지폐·은행권(207조 2항), (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지폐·은행권(207조 3항)이다. '위조'라 함은 통화의 발행권을 가지지 않는 자가 통화의 외관(外觀)을 가진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위조라 하기 위하여는 위화(僞話)에 상당하는 진화(眞貨)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거래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인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족하다. '변조'라 함은 정당한 권한 없이 진화에 가공(加工)하여 그 가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위조·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목적범). 위조·변조된 통화의 행사 및 행사할 목적의 수입·수출도 처벌된다(207조 4항). '행사'는 타인에 대하여 위조·변조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사용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유통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수범(212조) 및 (·(·( 에 대한 예비·음모(213조)도 처벌한다.

기타 통화에 관한 죄[편집]

其他通貨-罪 (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취득하는 죄(208조), (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취득한 후에 그 정을 알고 행사하는 죄(210조) 및 (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수입 또는 수출하거나(211조 1항), 또는 이러한 물건을 판매하는 죄(211조 2항) 등이 있다.

유가증권에 관한 죄[편집]

有價證券-罪 행사할 목적으로 (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公債證書) 기타 유가증권 또는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214조). ( 타인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죄(215조), (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하는 죄(216조) 또는 ( 위조·변조·허위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죄(217조) 등이 잇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경제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유가증권의 진정(眞正)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며 본죄는 문서에 관한 죄의 특수유형인 동시에 통화에 관한 죄와도 비슷함으로써 이중의 성격을 갖고 있다. 문제의 객체인 유가증권은 사법상(私法上) 반드시 유효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일반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정도의 외관을 구비하면 족하다. 형법은 어음의 배서(背書)·인수(引受)·보증 등의 부수적 증권행위에 관하여도 위조 또는 변조의 성립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214조 2항 등). '위조'라 함은 유가증권의 발행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冒用)하여 유가증권을 작출(作出)하는 것이며 '변조'라 함은 기존의 진정한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한 없이 그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행사'는 통화의 경우와 달라서 반드시 유통시킬 필요는 없으며 정을 아는 타인에게 교부하는 것 기타 제시·비치 등을 포함한다(판례). 미수범(223조) 및 (·( 의 예비·음모(224조)를 처벌한다.

우표·인지에 관한 죄[편집]

郵票·印紙-罪 (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218조 1항), (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죄(218조 2항), (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를 취득하는 죄(219조), ( 행사할 목표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의 소인(消印)을 무효하게 하는 죄(221조), ( 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우표 또는 인지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그러한 물건을 판매하는 죄(222조) 등이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우표·인지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 의 미수범(223조) 및 ( 의 예비·음모(224조)도 처벌한다.

문서에 관한 죄[편집]

文書-罪 명의가 진정하지 않은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문서의 작출(作出)에 관한 죄. 일반적으로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도하)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그런데 형법이 보호하려는 것이 명의의 진정에 대한 것이냐 그 내용의 진실에 대한 것이냐에 따라 '형식주의(形式主義)'와 '실질주의(實質主義)'가 대립하고 있는바 현대 사회생활에 있어서 문서의 특수한 기능에 비추어 내용의 진실에 앞서 작성명의의 진정이 더 중요하므로 현행 형법은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권한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주로 벌하고 권한 있는 자가 진실이 아닌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특히 중요한 경우(227조, 228조, 233조)에 한하여 처벌한다. 전자를 '유형위조(有形僞造)', 후자를 '무형위조(無形僞造)'라고 한다. 그리고 유형위조·무형위조와 동렬(同列)로 쓰이는 용어로 '변조(變造)변작(變作)'이 있다. 전자는 진정하게 작성된 타인 명의의 문서에 권한없이 변경을 가하는 것이고, 후자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는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부호를 사용하여 영속(永續)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물체 위에 기재한 의사표시(意思表示)를 말하며 법률상 그 물체의 종류 또는 의사표시의 종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문서위조에 있어서는 '행사의 목적'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문서위조는 목적범이다.

공문서위조변조죄[편집]

公文書僞造變造罪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22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237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 즉 공문서·공도화는 공무원 또 공무소가 그 명의로써 그 권한 내에서 소정의 형식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도화를 말하며 외국의 공문서를 포함하지 않는다. 위조·변조된 공문서·공도화를 행사하면 별죄(229조)를 구성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경우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었다(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에 관하여 구 형법하에서는 유형위조로 보는 설과 무형위조로 보는 설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현행 형법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235조).

허위공문서작성죄[편집]

虛僞公文書作成罪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7조). 주체는 그 문서·도화를 작성할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아닌 자라도 공범자로서는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 작성의 간접정범이 되는 때에는 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본죄는 소위 무형의 위조·변조에 관한 규정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235조).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편집]

公正證書原本等不實記載罪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8조). 본죄는 공무원이 그 허위인 정을 모르는 것이 요건이다. 만일 공무원에게 허위인 정(情)을 알려서 이러한 문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면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고 기재하게 한 자는 그 공범이 된다. '공정증서원본'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로서 권리·의무에 관한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예;호적부·부동산등기부, 다만 주민등록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장'이란 특정한 권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하고(예;의사면허증·수렵면허증), '감찰'이란 공무소가 일정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영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며(예;고물상·주류판매 등 각종의 영업감찰), '여권'이란 여행의 허가증을 말한다. '허위신고'란 진실에 반하여 일정한 사실의 존부(存否)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허위에는 내용이 허위인 경우와 신고인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 등이 있다. 미수범(235조)도 처벌한다.

허위공문서 등 행사죄[편집]

虛僞公文書等行使罪 위조·변조·작성·변작 또는 부실기재한 공문서·공도화·공정증서원본·면허장·감찰 또는 여권을 행사하는 죄. 위조·변조·작성·변작 또는 부실기재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229조). 주체는 공무원이든 아니든 불문한다. '행사'는 위조·변조 등의 문서를 그 용법을 따라 진정·진실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 정을 알고서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위조문서 그 자체를 행사하여야 한다. 행사는 제시(提示)·교부(交付)·비치(備置) 등 어떤 방법에 의하여서도 상대방이 이것을 열독(閱讀)할 수 있는 상태에 두기만 하면 된다.

공문서부정행사죄[편집]

公文書不正行使罪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하는 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0조). 객체는 진정히 성립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이다. '부정행사'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그 본래의 작성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일지라도 다른 물건과 결부시킴으로써 부실의 사실을 증명케 할 수 있으므로 본죄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235조).

사문서위조변조죄[편집]

私文書僞造變造罪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1조). 본죄의 객체는 사문서 가운데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한한다.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란 실생활(實生活)에 교섭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이나 법률사항에 국한되지 아니한다(예;이력서·안내장·광고의뢰서 등). 명의인은 자연인·법인·법인격없는 단체이든 또는 내국인·외국인이든 불문하며, 또한 사법(私法) 관계의 것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허무인(虛無人) 또는 사자(死者) 명의의 모용(冒用)은 위조·변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실재인(實在人)인 것처럼 오신(誤信)케 하여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유력한 견해도 있다. 미수범도 처벌한다(235조).

기타 사문서에 관한 죄[편집]

其他私文書-罪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2조). (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허위의 진단서·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3조). ( 위조·변조 또는 작성한 타인의 문서·도화, 허위의 진단서·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행사하는 죄. 위조·변조 또는 작성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234조). (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6조).

인장에 관한 죄[편집]

印章-罪 행사할 목적으로 인장·서명·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인장·서명·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하는 죄(238조-240조). 인장에 관한 죄는 인장·서명 등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죄이다. 인장·서명 등은 그것만으로는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지 못하고 대개는 문서·도화 등과 결합하여 비로소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인장·서명 등의 위조는 그대로 흡수되어버리는 것이지만, 때로는 문서의 위조 등과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의의를 가지는 일도 있으므로(예;서적에 찍힌 藏書印이 그 소유관계를 표시하는 것) 이러한 경우에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본죄가 설정된 것이다. '인장'에는 인영(印影:찍은 자국)과 인과(印顆:인영을 현출시키는 데에 필요한 문자나 부호를 새긴 물건)를 모두 포함한다고 본다. '서명(署名)'은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문자로서 성명 기타의 칭호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자서(自署)에 한한다. '기명'은 일정한 사람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서 이외의 경우를 말한다. '기호(記號)'는 사람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인장인 데 반하여 '기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예;檢印·藏書印 등). '부정사용'은 권한 없이 인장 내지 기호를 사용하여 그 사용의 진정을 사위(詐僞)하는 것을 말하며 현실로 타인이 열람할 필요는 없고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충분하다. 인장 내지 기호가 공무원 공무소의 것이면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238조), 사인(私人)의 것이면 3년 이하의 징역(239조)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240조).

도덕적 질서에 대한 죄[편집]

신앙에 관한 죄[편집]

信仰-罪 국민 각자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헌20조),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그의 신앙활동을 방해받지 아니할 이익을 가지고 있다. 형법은 종교적 감정을 해하는 죄로서, ( 장식(葬式)·제전(祭典)·예배(禮拜) 또는 설교(說敎)를 방해하는 죄(158조), ( 사체(死體)·유골(遺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汚辱)하는 죄(159조), ( 분묘(墳墓)를 발굴하는 죄(160조), ( 사체·유골·유발 또는 관내(棺內)장치(藏置)한 물건을 손괴(損壞)·유기·은닉 또는 영득(領得)하거나,분묘를 발굴하여 이러한 죄를 범하는 죄(16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이외에 검시(檢視)를 받지 아니한 변사자(變死者)의 사체에 변경을 가하는 죄(163조)가 있는바, 이는 경찰 목적에서 설정된 행정형벌 규정이며 종교적 감정과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사체에 관한 것이므로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풍속을 해하는 죄[편집]

風俗-害-罪 성질서(性秩序) 내지 건전한 성적 풍속(性的風俗)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각칙 22장)로서,간통죄·음행매개죄(淫行媒介罪)·음란물건반포죄·음란물건제조죄·공연음란죄가 이에 속한다.

간통죄[편집]

姦通罪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相姦)하는 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41조 1항). 본죄의 보호법익은 가정의 혼인생활 및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다. 간통죄에 관한 입법례(立法例)로서는 ( 간통불벌주의(姦通不罰主義:미국·영국·러시아·일본), ( 쌍방을 평등하게 처벌하는 주의(독일·중국·한국), ( 부(夫)보다 처(妻)를 불리하게 하는 주의(프랑스·이탈리아), ( 처(妻)만을 처벌하는 주의(구형법) 등이 갈린다. 남녀평등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미·영과 같이 간통불벌주의로 하든가, 우리 형법과 같이 쌍방평등처벌주의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경제적·사회적으로 남녀평등이 실현되어 있지 않은 현실성으로 보아 차라리 불벌주의로 함이 더욱 좋으리라는 것이 오늘날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말한다. 상간자(相姦者)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1친고죄이며,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사전승낙) 또는 유서(宥恕:사후승낙)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241조 2항).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소 229조). 또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형소 230조 1항).

음행매개죄[편집]

淫行媒介罪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자 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42조). 본죄는 건전한 성적 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동시에 개인의 정조의 보호도 고려되어 있다. '영리의 목적' 즉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목적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란 정조관념이 약하여 불특정의 남성과 성생활을 하는 부녀 이외의 부녀를 말하고 반드시 처녀임을 요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음행의 상습이 있거나, 음행에 자진동의하여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판례). '매개(媒介)'는 간음하도록 중간에서 소개해 주거나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매개와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본죄의 미수범이나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음행의 상습 있는 성년의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형법상으로는 죄가 되지 아니하나 경우에 따라 '윤락행위 등 방지법(淪落行爲等防止法)'에 의하여 처벌된다.

음란물건반포죄[편집]

淫亂物件頒布罪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의 물건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43조). '음란한 물건'이란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을 심히 해하고 또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진지한 학문적 작품은 제외된다. '필름'은 도화에 속하고 조각품·음반 등은 기타 물건에 속한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무상의 교부이며, '공연전시(公然展示)'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장소에 두는 것이다.

음란물건제조죄[편집]

淫亂物件製造罪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 수입 또는 수출하는 죄(244조). 본죄는 음란물건반포죄의 예비에 해당하는 특별죄이며, 목적범이다. 반포 등의 목적이 없는 단순한 소지는 죄가 되지 않는다.

공연음란죄[편집]

公然淫亂罪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45조). 본죄는 성적인 도덕감정을 해하는 죄이며, 건전한 성적 풍속 내지 성도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현실로 알게 될 필요는 없다.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환경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생활권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도박죄[편집]

賭博罪 재물로써 도박하는 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246조 1항). 본죄의 보호법익은 건전한 노동관념 내지 경제도덕이다. 도박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것이며, 따라서 본죄는 필요적 공범이다. '재물로써 도박한다'고 함은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포함함)을 걸고서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득상(得喪)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승패의 우연성은 당사자에 있어 주관적으로 불확실하면 족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필요는 없으며 승패는 당사자 상호간에 전부 우연임을 요한다. 도박은 당사자 전원이 재물득상의 위험을 부담하는 점에서 복표(福票)의 경우와 구별된다. 도박행위의 착수가 있음으로써 본죄는 완성되며, 승패가 결정되거나 현실로 재물의 득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도박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때(가령 점심내기를 하는 따위)에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246조 1항 단서). 상습으로 도박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46조 2항). 또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249조). 범인의 신분에 의한 가중이다. 도박의 상습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성을 말하며 이러한 습성이 있는 한 횟수의 다과, 기간의 장단, 영업성의 유무, 종류의 이동(異同)을 불문하고 상습범이 된다.

사기도박[편집]

詐欺賭博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도박을 이용하는 것이며 외관상 승패가 우연성에 좌우되는 것 같이 보이나 실은 일방 당사자가 승패를 지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도박에 있어서의 우연성이 결여되므로, 도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즉 기망(欺罔)한 측은 사기죄가 되고, 그 상대방은 아무런 범죄도 구성하지 아니한다(판례·다수설). 이 경우에 상대방에게 편면적(片面的) 도박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도박개장죄[편집]

賭博開場罪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47조). '도박을 개장'한다는 것을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서 그 지배하에 도박이 행하여지는 일정한 장소를 개설·제공하는 것이다. 개장만으로써 족하며, 실제로 거기서 도박이 행하여졌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또 개장자가 스스로 현장에 나가거나 혹은 자신이 도박을 할 필요는 없다. '영리의 목적'이 있어야 하나 구전·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전 등을 징수할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함으로써 충분하며 현실로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요하지는 않는다.

복표죄[편집]

福票罪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福票)를 발매하거나, 그 복표발매를 중개하거나, 그 복표를 취득하는 죄(248조). '복표'란 일정한 발매자가 미리 번호표를 발매해 두었다가 후에 추첨 기타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결정하여 구매자 사이에 불평등한 금액의 분배를 하는 것을 말한다. 도박에 있어서는 당사자 전원이 재물득상의 위험을 부담함에 반하여 복표에 있어서는 구매자가 위험을 부담할 뿐이고, 발매자는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중개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명·신체에 대한 죄[편집]

사람과 태아[편집]

-胎兒 생명·신체에 대한 죄에 있어서 객체는 사람이다. 그런데 태아가 언제부터 사람이 되는가는 문제가 있다. 사람의 시기(始期)는 출생한 때라고 할 수 있으나, 출생의 시기에 관하여는 '진통설(분만개시설이라고도 함)'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 '독립호흡설' 등으로 갈리고 있다. 민법에서는 전부노출설이 통설이고, 구형법시대에는 일본관례를 따라 일부노출설이 통설이 되어 있었으나, 신형법에 있어서는 영아살해죄 (251조)의 규정을 신설했고, 또한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일부가 노출되기 이전에도 분만중의 영아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손상을 가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분만을 위한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된 이후부터 사람이 된다고 진통설이 통설로 되어 있다. 또 사람의 종기(終期)에 관하여는 '맥박종지설(脈搏終止說)'이 통설이다. 생명·신체에 대한 죄에 있어서 그 객체인 사람은 행위시에 살아 있으면 족하며 생존능력·발육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산(早産) 때문에 발육이 불량한 영아에 대하여서도 생명이 있는 한 살인 기타의 죄가 성립한다. 또 출생 전의 태아에 대한 침해는 낙태의 죄가 된다.

살인죄[편집]

殺人罪 사람을 살해하는 죄.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50조 1항). 미수범도 처벌한다(254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다. 사람이란 타인 즉 행위자 이외의 자연인을 말하며 자살은 죄가 되지 않는다.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은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이며 그 수단·방법은 묻지 않는다. 따라서 신체상해이거나 정신적 충격이거나를 불문하고 사람을 살해하는 데 필요한 행위이면 되는 것이다. 또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인정된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유아에게 수유하지 않고 굶겨 죽이는 것도 본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구조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한 단순히 죽음에 직면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과학적으로 사람을 사망시킬 가능성이 없는 행위는 살인에 대한 실행행위성이 결여되어 불능범(不能犯)으로 된다. 예를 들면 축시(丑時)에 주문(呪文)을 왼다거나 유황을 사용하여 독살을 도모하는 것 등이다. 불능범에 대하여는 미수범과의 경계가 문제가 된다. 본죄는 행위에 대한 고의 외에 치사(致死)의 점에 대하여도 고의를 필요로 하므로 그 고의를 결할 때는 상해치사죄(傷害致死罪)나 과실치사죄(過失致死罪) 등이 성립하는 일이 있을 뿐 살인죄로는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곰을 쏠 목적으로 발포하여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에도 본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존속살해죄[편집]

尊屬殺害罪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50조 2항). 미수범도 처벌한다(254조). 보통살인에 비하여 존속에 대한 살인을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가족적 도의관계를 존중하여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은 보통의 살인에 비하여 반도덕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규정된 가중 규정이다. 존속살해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봉건적인 가족제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며, 헌법 11조 1항에 규정된 국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는 것은 반도덕성이 높으므로 중하게 벌하여도 위헌은 아니라고 하는 입장에서도 입법론으로서는 형이 과중(過重)하다는 불합리성이 지적되고 있다.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것을 의미한다. 양부모도 직계존속이다. 그러나 인지(認知)되지 않은 자(子)의 사실상의 부(父)는 존속이 아니다. 배우자도 법률상의 것만을 의미하며 내연의 부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행위시의 존속일 것을 요하므로 양자가 파양(罷養) 후, 양부모를 살해하여도 보통의 살인죄가 될 뿐이다. 이미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느냐에 관하여 문제가 있으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배우자이었던 자의 직계존속과는 구별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아살해죄[편집]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51조). 본죄는 영아의 생명을 경시하여서가 아니라, 직계존속 특히 산모의 정상(情狀)에 동정할 만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형을 감경(減輕)한 것이다. 본죄의 객체는 분만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이다. '분만중'이라 함은 결정적으로 태아배출을 위한 진통이 시작된 이후를 말하며, '분만 직후'라 함은 분만으로 인한 흥분상태가 계속하고 있는 동안을 말한다. 영아는 적출자(嫡出子)이든 비적출자(非嫡出子)이든 상관 없다. 주체는 직계존속이다. 특히 강간으로 임신한 부녀, 사생자(私生子)를 출생하는 과부·미혼녀 등이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본죄에 있어서 행위자의 주관적 정황은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자. '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란 가문 또는 개인의 명예를 구제하기 위한 경우(예;미혼녀·과부의 사생자 출생)이고,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란 경제적 궁핍으로 신생아를 양육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 경우이며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한 경우란 책임감경(責任減輕)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자랄 가능성이 없는 병약아 또는 기형아의 출생)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254조).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동의살인죄)[편집]

囑託·承諾-殺人罪(同意殺人罪)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하는 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52조 1항), 피해자의 촉탁·승낙, 즉 동의가 있다는 점에서 보통살인죄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피해자의 촉탁을 받고 또는 승낙을 얻어 살해한 경우는 위법성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촉탁에 의한 살인이란 본인이 이미 자살의 뜻을 결정하였을 때에 그 실행의 의뢰를 받고 행위자가 살해에 착수한 경우를 말한다. 승낙에 의한 살인이란 타인에게 그 사망을 승낙시키고 살해하는 경우이다. 승낙은 반드시 피살자의 희망에 합치하는 것은 아니나 촉탁은 항상 피살자의 희망에 합치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촉탁 또는 승낙은 본인의 자유로운 진실의 의사에 의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따라서 유아라든가 심신상실자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안락사[편집]

安樂死 불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빈사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현대의학에서 그 사망이 확실하다고 할 경우 그리고 그 자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할 경우에 본인의 자유로운 적극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의사 등이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편하게 죽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을 안락사라고 한다. 안락사도 사람을 살해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위법한 목적으로 하는 살인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생명단축을 수단으로 하는 안락사는 위법이고 생명단축을 수반하지 않는 안락사는 위법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위법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 문제는 인간성의 문제에 달린 것이다.

자살교사·방조죄[편집]

自殺敎唆·傍助罪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죄(252조 2항). 자살행위 그 자체는 물론,그 미수도 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 31조·32조(공범으로서의 교사·방조)에 의하여서는 자살교사·자살방조를 벌할 수 없으므로 본조에서 독립죄로서 처벌하는 것이다. 자살교사란 자살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자살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며,자살방조란 자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총검이나 독약 등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본죄의 객체는 자살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정사(동사)[편집]

情死(同死) 합의에 의하여 공동 자살하는 것이다. 양자 모두 사망한 때에는 문제없으나 한 편이 살아 남았을 때 형법 252조 2항에 따라 처벌할 것이냐에 대하여 통설·판례는 긍정적 견해를 취한다. 공동자살자의 행위가 사망한 자에 대한 자살의 교사·방조에 해당하는 이상 스스로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범죄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한 살인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강제정사·위장정사, 유아를 동반하는 공사(共死) 등은 살인죄가 된다.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편집]

僞計·威力-殺人罪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촉탁 또는 승낙을 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죄. 살인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253조). 본죄는 그것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것이란 점에서 동의살인 또는 자살교사죄로 될 수 없으며 보통살인 내지 존속살인의 예에 의하게 된다. '위계'는 사람의 부지(不知)·착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뒤를 따라 죽을 것을 가장하여 자살하게 하는 행위).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폭행·협박,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자살을 결심케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자살 실행을 하게 하여야 한다.

살인예비·음모죄[편집]

殺人豫備·陰謀罪 살인죄(250조) 또는 위계·위력살인죄(253조)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55조). 살인의 '예비'라 함은 살인죄를 범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살인의 의사가 조건부일지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하등 영향이 없으며, 살인의 의사로 결투의 준비를 하는 경우에도 본죄의 성립이 있다고 생각한다. 살인의 '음모'라 함은 2인 이상이 살인의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음모를 지나 미수·기수의 단계에 도달하면 본죄는 후자의 죄에 흡수되고 만다. 본죄에 중지범(中止犯)의 규정(26조)이 적용되느냐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중지범의 규정 준용을 인정하여도 좋다도 본다.

상해죄[편집]

傷害罪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57조 1항). 객체는 타인의 신체이며, 자기의 신체에 대한 상해 행위는 특별 규정으로 처리될 뿐이다(병역 75조 군형 41조 1항).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 즉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창상(瘡傷)·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뿐 아니라,병세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상해이다. 그러나 모발·눈썹 등을 깎는 것은 정신적 고민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할 정도가 아닌 한 상해가 되지 않는다.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이 입장에서도 보통은 신체의 외모에 중요한 변경을 일으킨 경우만을 상해라고 보므로 큰 차이가 없다. 상해의 방법으로서는 유형적 방법(폭행)이든 무형적 방법(독물사용·성병감염)이든 불문하며 또한 작위이든 부작위이든을 불문한다. 상해죄의 고의에 관하여는 종래 의견의 대립이 있었지만,형법은 상해미수를 처벌하게 하였고 폭행치상죄의 구성요건을 따로 설정하였으므로 본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폭행치상죄로 된다). 의사의 치료 특히 수술행위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존속상해(257조 2항)와 중상해(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죄:258조 1항·2항)·존속중상해(258조 3항)·상습상해(264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상해치사죄[편집]

傷害致死罪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치사(致死)하는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59조 1항). 상해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며,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에 대한 고의는 있어야 하나 사망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을 때에는 살인죄가 성립하며 본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상해의 치사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음을 요한다.

상해의 동시범[편집]

傷害-同時犯 동시상해의 경우에는 동시범에 대한 특례가 있다. 즉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263조). 이것은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특례이며 형법 19조(독립행위의 경합)에 대한 유일한 예외이다. 이 규정은 절차법상으로는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시키는 것이고,실체법상으로는 공동정범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일종의 의제(擬制)를 정한 것이다.

폭행죄[편집]

暴行罪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60조 1항). 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4종으로 나누어진다. (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예;115조,116조), ( 사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125조, 260조), (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333조, 297조). 폭행죄의 폭행은 (의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즉 본죄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반드시 신체에 접할 필요는 없다)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그것이 성질상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성질의 것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불법하게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것, 사람의 몇 걸음 앞에서 돌을 던지는 것, 사람의 손을 잡아서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은 폭행이 된다. 고의는 폭행의 의사에 한한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260조 3항). 존속폭행(260조 2항)·특수폭행(261조)·폭행치사상(262조)·상습폭행(264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특수폭행죄[편집]

特殊暴行罪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61조). 폭행죄에 대한 특별규정이며 구 형법 당시 단행법(單行法)이었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대신에 형법이 신설한 규정이다. 그런데 5·16 이후 군사정부에서는 다시 새로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그 2조 2항에서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분의 1까지 그 형을 가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판례는 비록 야간이라 할지라도 사회불안을 조성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집단폭행에 대하여는 이 특별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형법의 규정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다중(多衆)이 집단하여 폭행'을 하면 소요죄(115조)가 되므로 본죄와의 구별이 문제가 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 특수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단체'라 함은 목적을 공동으로 하는 다수인이 시간적 계속을 전제로 결합한 조직체를 말하고,'다중'은 이러한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衆合)을 가리킨다. '위력'이라 함은 물리적 정신적으로 사람을 위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현실로 상대방이 위압을 당했는가는 불문한다. 본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에 관한 30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습범인 경우에 형을 가중한다(264조).

폭행치사상죄[편집]

暴行致死傷罪 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는 죄. 상해죄·중상해죄·존속상해죄·존속중상해죄·상해치사죄 또는 존속상해치사죄의 예에 의한다(262조). 결과적 가중범이다.

과실치사상죄[편집]

過失致死傷罪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267조), 과실 상해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266조 1항). 본죄는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반함으로써 고의없이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그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이다. 만일 사망 또는 상해(폭행)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으면 살인죄 또는 상해죄(폭행치상죄)가 될 뿐 본죄로는 되지 않는다. 또 치사의 원인이 되는 폭행 또는 상해에 대하여 인식이 있었으면 폭행치사죄 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여 처벌한다(268조 후단).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이다. 약간의 주의만 하였더라도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과실치사상죄는 기계문명,특히 교통기관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 있어서 교통사고와 더불어 증가일로를 걷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실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측의 실수가 지나칠 때에는 소위 '허용된 위험'의 관점에서 행위자 본인의 과실을 부정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여기에는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교통규칙 등에 관한 많은 행정법규의 보충을 필요로 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편집]

業務上過失致死傷罪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행위자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비업무자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과실치사상에 비하여 중한 형을 과하게 한 것이다. 업무상 과실은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행위자가 업무자라는 신분을 갖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不眞正身分犯)이다.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해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직업이나 영업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업무가 적법이냐 아니냐도 묻지 않는다. 오락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반복·계속하여 행하는 사무이면 업무라고 본다. 그러나 업무는 성질상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낙태죄[편집]

落胎罪 본죄의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신체이며 부차적으로 모체의 생명·신체도 고려된다. 본죄는 위험범이므로 태아나 모체가 실제로 사망될 필요는 없다.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와 같으며, 위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한 경우는 3년 이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낙태'란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것과 모체 내에서 태아를 죽이는 것을 포함한다. 태아가 충분히 성숙하여 있고 언제 출산하여도 생명에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조산(早産)시켜도 낙태는 되지 않는다. 낙태의 수단방법은 묻지 않는다. 태아란 수태(受胎) 후 형법상의 사람이 되기까지의 생명체를 말한다. 이미 모체 내에서 사망한 때에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고의범이므로 과실낙태죄는 없으나 다만 타인에 의한 과실낙태의 경우에는 임부(姙婦)에 대한 과실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형법은 (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하게 한 때(269조 1항), ( 부녀의 촉탁 또는 승인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269조 2항), (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 (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때, ( (-( 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사상한 때로 나누어 처벌한다. 낙태죄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유기죄[편집]

遺棄罪 노유(老幼)·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扶助)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71조 1항). '유기'한다는 것은 보호를 요하는 자를 보호되지 않는 상태에 두어 생명·신체를 위험케 하는 것이다. 이 위험이 추상적인 위험으로 족한가,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누어져 있으나 판례·다수설은 추상적인 위험으로 족하다고 한다. 유기는 협의로는 피유기자를 위험한 장소에 옮겨 놓은 것(作爲)만을 말하지만 광의로는 피유기자를 위험한 장소에 버려두는 행위(不作爲)도 포함한다. '부조를 요하는 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작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요부조원인(要扶助原因)의 '기타 사정'에는 불구·분만·명정(銘酊) 등이 포함된다. 보호책임의 유무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구체적 사정에 입각하여 사회생활상 상호부조의 정신에 기한 사무관리·관습 기타 조리(條理)에 의하여도 그 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유기죄의 고의는 객체가 부조를 요하는 자라는 것과 자기의 행위가 유기로 된다는 것 외에 자신이 보호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있어다 한다. 존속유기(271조 2항). 중유기(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271조 3항). 존속 중유기(271조 4항)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고 유기치사상(275조)의 경우에는 생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하며 영아유기(272조)의 경우에는 형을 감형한다.

학대죄[편집]

虐待罪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는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73조 1항). '학대'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가혹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가혹한 행위(125조,277조)보다 범위가 좁고 폭행 이외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에 이르면 학대가 되는가를 법질서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보통 필요로 하는 정도의 주식(主食)을 급여하지 않는다든가, 필요로 하는 정도의 수면·휴식 등을 허용하지 않는 것 등을 말한다. 존속학대(273조 2항)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고 학대치사상(275조)의 경우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

아동혹사죄[편집]

兒童酷使罪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자에게 인도하거나 그 인도를 받는 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74조). 본죄는 필요적 공범이며, 인도와 인수가 있음으로써 족하고, 인도·인수된 아동이 현실로 위험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느냐의 여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자유에 대한 죄[편집]

체포·감금죄[편집]

逮捕·監禁罪 체포 또는 감금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76조 1항). '체포·감금'이란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하여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신체를 직접 현실적인 지배 밑에 속박하는 것이 체포이며, 일정한 구획을 가진 장소에 억류(抑留)하고 탈출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 감금이다. 그 방법은 결박 등의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협박 등의 심리적인 것도 무방하다. 자동차에 태우고 질주한다든가 목욕하고 있는 부녀의 의복을 감추는 것 등은 본죄가 된다. 또한 정황을 모르는 경찰을 이용하여 유치(留置)케 하는 등 간접정범(間接正犯)의 형태도 있다. 그러나 체포·감금은 상당시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순간의 구속에 불과한 경우는 폭행죄를 구성할 뿐이다. 즉 본죄는 계속범이다. 사인(私人)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는 형사소송법 212조, 형법 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작된다. 존속 체포·감금(276조 2항), 중체포·감금(사람을 체포·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죄:277조 1항), 존속중체포·감금(277조 2항), 특수체포·감금(278조), 상습체포·감금(279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고, 체포·감금치사상(281조)의 경우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280조).

협박죄[편집]

脅迫罪 사람을 협박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83조 1항).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 또는 법적 안전의 의식이다. 여기서의 '협박'은 해악(害惡)을 고지(告知)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해악의 발생이 직접·간접으로 행위자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으로써 고지됨을 요한다. 그러나 제3자에 의한 해악의 고지는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알림으로써 족하며,고지자가 현실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가 없는가를 불문한다. 또한 제3자가 허무인(虛無人)이라도 좋으나 다만 가해자는 행위자 자신이든가 제3자로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해악의 내용은 제한된 바가 없다. 단순한 길흉화복(吉凶禍福)의 고지는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 공동절교의 통고도 그 절교가 위법성을 가지고 있는 한 명예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본죄를 구성한다. 권리를 실행하는 수단으로서 협박을 하여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한다. 해악의 고지로써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아니한 때에는 본죄의 미수범(286조)이 된다. 존속협박(283조 2항)·특수협박(284조)·상습협박(285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약취·유인죄[편집]

略取·誘引罪 사람을 불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피약취·유인자의 신체의 자유와 친권자 등의 보호·감독권을 침해하는 죄이다. '약취'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보호되고 있는 상태에서 분리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밑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폭행·협박은 본인에 대한 것 외에 제3자에 대한 것도 무관하다. '유인'이란 기망(欺罔)·유혹(誘惑) 기타 위계(僞計)를 사용하여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지배 밑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의 하자(瑕疵) 있는 승낙이라는 점에서 약취와 구별된다. 약취와 유인의 양 수단이 병용된 경우일지라도 약취·유인의 일죄가 성립할 뿐이다.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阻却)하는 것이나, 승낙의 의미를 이해 못하는 자의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보호자가 동의하여도 피약취·유인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역시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약취·유인 후에 그 상대방이 유서(宥恕)하고 동의하여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약취·유인자가 피약취·유인자를 인질로 하여 그 석방의 대가로 보호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는 강도죄에 해당하며 본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336조 참조). 형법은 미성년자약취·유인죄를 기본으로 하고, 목적에 따라 형을 가감하고 있다. 즉 (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하는 죄(287조), ( 추행(醜行)·간음(姦淫)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는 죄(288조 1항), ( 상습으로 이를 범하는 죄(288조 3항), (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유인 또는 매매하는 죄(289조 1항) 및 ( 상습으로 이를 범하는 죄(289조 3항), (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는 죄(291조), ( 약취·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하거나(289조 2항·3항), (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은닉하는 죄(292조 1항, 293조 1항·2항) 등으로 나뉘어 있다. 미수범(294조) 및 (·( 의 예비·음모(290조)도 처벌한다( 영리의 목적의 경우는 제외). (·( 및 이들의 미수범은 친고죄이다(296조).

부녀매매죄[편집]

婦女賣買罪 추업(醜業)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하는 죄(288조 2항). 추행·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목적범이므로 창부(娼婦)·작부 또는 매음 등에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또한 필요적 공법이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처벌된다. '매매'란 대가를 얻거나 주고도 인신을 교부하는 것이며(교환도 포함된다), 현실의 교부가 있을 때에 기수가 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294조).

강간죄[편집]

强姦罪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97조). 본죄는 부녀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행위의 주체는 남자이나 여자의 경우에도 간접정범(間接正犯)은 성립할 수 있고 또 남자와 공모하여 남자의 강간에 공동가공(共同加功)한 경우에는 공동정범(共同正犯)이 될 수 있다. 객체인 부녀는 기혼·미혼이든 매춘부이든 불문히며, 그 연령도 불문이다. 다만 자기의 처는 제외된다고 해석된다.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심히 불가능하게 할 정도임을 요한다. 본죄는 남성의 성기(性器)를 여성의 성기에 조금이라도 몰입(沒入)함으로써 기수가 된다. 미수범도 처벌하며(300조) 강간치사상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301조). 본죄는 피해자의 명예 등을 고려하여 친고죄(치사상 제외)로 하고 있다(306조).

강제추행죄[편집]

强制醜行罪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남편이 처에게 보통의 성교 이외에 추잡한 행위를 강제하였을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객체인 사람은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한다. '추행'은 성교 이외의 음란행위를 말하며, 그것은 공연(公然)히 행하여지면 공연음란죄(245조)와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미수범도 처벌하며(300조) 친고죄이다(306조).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죄[편집]

準强姦罪·準强制醜行罪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죄.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299조). 유년부녀간음죄(幼年婦女姦淫罪:13세 미만의 부녀를 추행하는 죄,305조 전단)와 미성년자추행죄(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하는 죄):(305조 후단)도 각각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본죄는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강간·강제추행과 구별된다. '심신상실의 상태'라 함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정상한 판단 능력을 잃고 있는 것(예;취중의 부녀, 白痴의 부녀)을 말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물리적 또는 심리적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있는 상태(예;신체가 결박되어 있거나 심히 공포에 떨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본인의 착오 또는 수면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그 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용한다'고 함은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행위자가 마취제·수면제 등을 시용(施用)하여 상대방을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은 폭행의 일종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강간죄의 문제가 된다. 13세 미만의 부녀인 경우에는 승낙이 있어도 위법성을 조작하지 않는다. 13세 미만의 여자에 있어서도 성교에 대한 동의능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간음하면 준강간이 아니라 바로 강간죄가 된다. 치사상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301조). 미수범도 처벌하며(300조) 친고죄이다(306조).

혼인빙자간음죄[편집]

婚姻憑藉姦淫罪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僞計)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04조). 본죄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의 방법으로 애정의 자유를 침해함을 막기 위한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성행위를 합의한 것이 착각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하고 그 원인에 일례(一例)로서 혼인의 빙자를 들었다. 기망과 간음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하므로 장래 결혼할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한 후 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본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란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는 여자를 말한다. 친고죄이다(306조).

기타 정조에 관한 죄[편집]

其他貞操-罪 ( 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간 추행죄 또는 그 미수범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301조),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죄(302조), (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죄(303조 1항),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하는 죄(303조 2항) 등이 있다. (-( 의 죄는 친고죄이다(306조).

명예·신용에 대한 죄[편집]

명예훼손죄[편집]

名譽毁損罪 공연(公然)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 2년 이하의 징역(또는 금고)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07조 1항). 본죄의 보호법익은 명예이다. 여기서의 '명예'는 외부적 명예(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내부적 명예(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의 내부적 가치)나 명예감정(사람의 가치에 대하여 본인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을 가리키지 않는다. 경제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명예의 일종이지만 신용훼손죄에서 따로 보호한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307조 2항)에는 형을 가중한다. 또한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다.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검사실(檢事室)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따위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적시되는 '사실'은 악사(惡事)·추행(醜行)은 물론 사람의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면 무엇이든 좋다. '적시'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은 구두·문서 기타 무엇이든 가리지 않으며 특정인의 명예가 해하여질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이면 족하다. 그러나 전혀 구체성을 결(缺)하여 순전히 추상적인 것이라면(예;아무아무개는 나쁜 사람이다 라는 따위)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자연인·법인은 물론이고 법인격 없는 단체도 사회생활상 독립된 존재를 인정받아 활동하고 있는 단체라면 이에 포함된다. 다만 그 사실 적시 가운데 특정한 사람임이 표시되어야 한다(판례는 '서울시민' 또는 '전라도 사람'과 같은 막연한 표시로써도 본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명예를 '훼손'한다고 함은 반드시 명예가 현실로 침해됨을 요하지 않고 단지 명예를 해할 우려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족하다(추상적 위험법). 정당한 변호권의 행사 또는 예술적·학술적 업적에 대한 '공정한 평론' 등 정당행위이거나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 적시된 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310조). 본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312조 2항).

사자명예훼손죄[편집]

死者名譽毁損罪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 2년 이하의 징역(또는 금고)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08조). 본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사자 자신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본죄는 적시되는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그러므로 본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는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것을 진실이라고 꾸며대는 적극적인 고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미필적 고의로서는 불충분하다. 본죄는 친고죄이며(312조 1항), 그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고소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형소 228조).

출판명예훼손죄[편집]

出版名譽毁損罪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또는 금고)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09조 1항).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309조 2항). 본죄는 출판물의 광보성(廣報性)과 장기보존성을 고려하여 보통의 명예훼손보다 형을 가중한 것이다. 목적범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즉 남을 헐뜯고 욕할 목적이 없는 한 출판물에 의하여도 보통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따름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조작한 진정서를 신문기자에게 제시함으로써 그 기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신하여 취재·보도하게 하였다면 본죄의 간접정범(間接正犯)이 된다(판례). 본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312조 2항).

모욕죄[편집]

侮辱罪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11조). 본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는 이를 외부적 명예로 보고 따라서 명예훼손죄와의 차이는 사실 적시의 유무에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견해가 통설·판례이나, 모욕죄는 명예감정을 해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본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정신병자·무기징역 또는 사형의 언도를 받은 수인(囚人)·법인 또는 단체도 본죄의 피해자가 되지만 사자(死者)에 대한 모욕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타박하거나 빈정대거나 악평을 가하는 등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 또는 평가를 경멸하는 것이다. 모욕의 방법은 직접적(언어·태도 등)이든 간접적(문서의 배부·공개연설 등)이든 무방하나 단순히 무례한 행위는 모욕이 되지 아니한다. 본죄는 위험범이므로 실제로 피해자의 체면이 손상될 필요는 없고 공연히 모욕의 의사를 표시한 한 피해자가 그것을 인지(認知)하지 않았어도 본죄는 성립한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든가 또는 적법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한다. 친고죄이다(312조 1항).

신용훼손죄[편집]

信用毁損罪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13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신용, 즉 사람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안전이다. 본래 신용은 명예의 일종이나 그것이 별개로 취급되고 있는 것은 신용이 사람의 경제적 방면에 있어서의 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이며 유가증권이 문서의 일종이면서도 문서위조죄와는 별도로 유가증권 위조죄로 취급되는 것과 같은 취지이다. 현실로 신용이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것은 요건이 아니며 그 위험성이 있음으로써 족한 것은 명예훼손죄의 경우와 같다(위험범). '허위 사실의 유포'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풍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함을 뜻하고, '위계'란 타인을 부지 또는 착오에 빠뜨릴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권모술책(權謀術策)을 뜻한다. 하나의 행위로써 명예와 신용을 모두 훼손한 경우에는 양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업무방해죄[편집]

業務妨害罪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14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업무이다. 여기서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생활의 지위를 따라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총칭한다. 공무도 포함하는가에 관하여는 설이 나누어지지만 공무원에 의한 공무수행의 경우만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행위의 수단이 신용훼손죄의 그것과 다른 것은 '허위 사실의 유포'와 '위계' 이외에 '위력'에 의한 경우가 추가되어 있다는 점이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는 동업자의 신문지와 동일한 것으로 오인될 만한 체제의 신문지를 발행하는 것, 상품의 품질을 악선전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송부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세력을 말하며, 예컨대 공장의 배전용 스위치를 절단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업무방해는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그 위험이 있음으로써 충분하다(위험범). 근로자의 쟁의 행위는 헌법(헌 33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한에 있어서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경매·입찰방해죄[편집]

競賣·入札妨害罪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15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으로서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경매·입찰에는 민사소송법(민소 601조 이하 참조)과 경매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세징 61조)에 의한 공매, 예산회계법(예회 70조의 4)에 의한 경쟁입찰 등이 포함되고 있다. 사인(私人)이 행하는 경매·입찰도 본죄의 대상이 된다. 본죄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경매·입찰에 있어서 경쟁사 사이에 미리 특정인에게 경락·낙찰시킬 것을 협정하는 이른바 '담합행위(談合行爲)'의 경우이다. 담합행위는 자유경쟁을 방해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본죄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적당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협정으로서 일반 관행상(慣行上) 용인되는 정도이면, 사회상규(20조)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된다. 본죄는 공정(公正)을 해할 위험이 있음으로써 충분하며 현실로 그 공정이 해하여질 필요는 없다(위험범).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편집]

비밀침해죄[편집]

秘密侵害罪 봉함(封緘)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신서(信書)·문서 또는 도화를 개피(開披)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16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생활의 비밀이며 이 점에서 공무상의 비밀을 보호하는 공무상비밀누설죄(127조)와 구별된다. 본죄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벌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신서·문서 또는 도화에만 한정되며 그 수단도 개피에만 국한된다. 신서의 개피 외의 통신상 비밀의 침해에 관하여는 우편법 51조, 전기통신기본법 16조에 특별규정이 있다. '봉함 기타 비밀장치'란 파기 않으면 그 내용을 외부로부터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장치이다. '신서'란 특정인으로부터 특정인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이다. 그러나 그 신서가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에 있을 때는 우편법 48조가 적용되므로 본조의 적용은 배제된다. 신서·문서·도화의 내용은 사적이든 공적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그것은 반드시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다. 또한 신서는 발송 전·송달 도중·도달 후를 가리지 않으나 수신자가 수령 후 이것을 읽은 다음에는 신서가 아니다. '개피'란 비밀장치를 파기하여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며 개피 이외의 방법(예;투시)으로 내용을 알게 되어도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법령상 개피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형소 107조. 임우단 3조) 또는 피해자의 동의(또는 추정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본죄는 친고죄이다(318조).

업무상 비밀누설죄[편집]

業務上秘密漏泄罪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제사·약종상·조산사·변호사·계리사·공증인·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중 지득(知得)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17조 1항·2항). 본죄의 주체는 위에서 열거된 자에 국한된다(진정신분범). 행위객체는 업무처리를 한 결과,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한하므로 가령 이웃이기 때문에 알게 된 사항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아니 한다. '비밀'의 의의에 관하여는 학설상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비밀로 할 것을 원하지 않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누설'이란 그 비밀사항을 모르는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법령상 비밀의 누설이 허용되어 있든가 또는 그것이 의무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예;전염 4조). 본죄의 주체는 대개 증언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나(형소 149조, 민소 286조), 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타인의 비밀에 관하여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도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친고죄이다(318조).

주거침입죄·퇴거불응 죄[편집]

住居侵入罪·退去不應罪 사람의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주거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퇴거불응)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19조 1항·2항). 본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는 종래에는 이를 주거권(住居權)이라고 보고 특히 가장(家長)이 가지는 주거의 출입·수색의 허락권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까지 있었으나 근래에는 주거에 있어서 사실상의 평온이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주거'란 사람이 거주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며, 건조물인 경우에는 그 주위의 대지(垈地)도 포함한다. '사람'의 주거란 타인의 주거, 즉 자기가 그 공동생활의 일원이 아닌 주거를 말한다. '간수한다'함은 사실상의 관리·지배를 뜻하고, 함부로 타인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예;수위·경비원의 배치) 또는 물적(예;열쇠로 잠그는 것)인 시설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저택'이란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기 위한 건조물 및 그 주위대지를 말하며 현재 주거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에 한한다(예;空家). '건조물'이란 공장·극장·창고 등과 같이 주거용이 아닌 건조물을 말한다. '점유하는 방법'이란 건조물 안의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일구획을 말한다(예;아파트나 호텔의 1실, 빌딩 내의 사무실). '침입'이란 주거자(또는 간수자·점유자)의 의사(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들어감으로써 기수가 된다(거동범). 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이다. 즉 처음에 적법하게 들어갔다가 퇴거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음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비록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을지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뿐이다. 퇴거요구에 받고 퇴거에 필요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수가 된다. 임대차가 해제된 임차인의 주거에 가옥 소유자가 명도를 요구하러 침입하는 것을 자력구제라고 볼 수 없으나 채권자의 강제방문과 같이 그것이 사회상규상 허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퇴거불응의 죄를 범한 때는 형을 가중한다(특수주거침입:320조). 미수범도 처벌한다(322조).

주거수색죄[편집]

住居搜索罪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식을 수색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321조). 본죄는 합법적으로 들어간 자가 불법하게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한 수색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의 규정(형소 109조, 137조)에 의한 수색이 위법성을 조각함은 물론이다.

권리행사방해죄[편집]

權利行事妨害罪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23조). '점유'는 현실적인 소지, 즉 사실상의 지배(민법상 점유개념과 같음)를 의미하나 적법한 권원(權原)에 기하여 하는 점유에 국한하여 불법한 점유(예;절도범인의 점유)는 여기서의 점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본죄는 이러한 점유의 기초가 되어 있는 본권(本權, 예;질권·유치권·임차권 등)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취거'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물에 대한 점유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제거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취거·은닉·손괴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함으로써 족하며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음을 요하지 않는다(판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의 적용이 있다(328조).

강요죄(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편집]

强要罪(暴力-權利行 使妨害罪)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324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의사결정 내지 행동의 자유이다. 폭행 또는 협박은 각각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만한 것이면 충분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은 법률상 허용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방해하는 것. 즉 법률상 허용된 행위를 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법률상 의무 없는 행위를 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 행위가 법률행위이든 사실행위이든 묻지 아니한다. 폭행·협박과 권리행사 방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본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권리행사를 현실로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단순한 폭행죄·협박죄를 구성할 뿐이다(침해범).

점유강취죄[편집]

占有强取罪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325조 1항).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타인의 물건을 강취하는 죄인 강도죄와 다르다. '강취'라 함은 점유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 점유를 탈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의 점유도 권원에 의한 점유만을 의미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325조 3항).

준점유강취죄[편집]

準占有强取罪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罪跡)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325조 2항). 본죄는 이를테면 자기의 물건에 대한 준강도죄(335조)에 해당한다. 목적범이다. 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달성의 여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그러한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함으로써 충분하다. '취거함에 당하여'라 함은 원칙적으로 취거의 현장이어야 하나, 취거하여 도주하는 경우에 추적(追跡)되는 동안에는 이에 해당한다.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라야 하며 그 상대방은 점유피취자(占有被取者)와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

중권리행사방해죄[편집]

重權利行使妨害罪 강요죄·점유강취죄 또는 준점유강취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강제집행면탈죄[편집]

强制執行免脫罪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27조). 본죄는 채권자의 채권보호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에 한한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집행도 포함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벌금·과료 등의 강제집행(형소 477조), 경매법에 의한 경매 등의 경우에는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이때에는 경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137조), 또는 조세범처벌법 12조가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목적범), 그 달성 여부는 불문한다. '재산'은 동산·부동산뿐 아니라, 채권 기타 일체의 재산상의 권리를 말한다.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판례는 채권자를 해한 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하면 족하며, 현실로 채권자를 해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

재산에 대한 죄[편집]

재산죄의 종류[편집]

財産罪-種類 절도와 강도의 죄(각칙 38장), 사기와 공갈의 죄(동 39장), 횡령과 배임의 죄(동 40장), 장물에 관한 죄(동 41장) 및 손괴의 죄(동 42장)를 편의상 재산에 대한 죄 또는 재산죄라고 총칭한다. 재산죄의 종류는 그 구별하는 관점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재물죄(財物罪)·이득죄(利得罪) ― 재산죄를 객체의 형태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다. 재산죄의 보호 객체가 재물(346조 참조)인 경우에 이를 '재물죄'라 하고, 그 외의 이득을 보호할 때에는 이를 '이득죄'라고 한다. 절도죄·횡령죄·장물죄·손괴죄 등이 전자의 예이며, 배임죄가 후자의 전형적인 예이다. 강도죄·사기죄·공갈죄 등은 재물죄와 이득죄의 양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2) 영득죄(領得罪)·손괴죄 ― 재산죄를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의 내용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다. '영득죄'는 그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존재를 요하나 '손괴죄'는 이러한 의사를 요하지 않고 다만 손괴의 의사만을 필요로 한다. 손괴죄가 후자의 대표적인 예이고 그외의 대부분의 재산죄는 모두 영득죄에 속한다. (3) 탈취죄(奪取罪)·편취죄(騙取罪) ― 영득죄를 그 침해방법에 따라서 구별하는 것이다. '탈취죄'라 함은 타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또한 세 가지로 다시 세분된다. ( 절도·강도죄는 새로이 다른 타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 장물죄는 이미 위법상태가 야기되어 있는 재물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 횡령죄는 자기의 점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타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편취죄'는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의 이전을 가져오는 것이지만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사기죄와 공갈죄가 여기에 속한다.

재물[편집]

財物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장물·손괴 등의 재산죄의 객체로 되는 것을 말한다. 유체물(有體物)뿐 아니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이다(346조). 따라서 민법상의 물건의 개념과 대체로 일치한다(민 98조 참조).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란 전기 외에 수력(水力)·인공냉기(人工冷氣)·인공기압(人工氣壓) 등 에너지를 의미한다. 학설에 따라서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도 재물에 포함된다고 하나 통설은 이를 부정한다.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통설). 다만 그 가치가 너무 작고 동시에 주관적인 가치도 없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예;1원어치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재물에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하느냐가 문제된다. 종래 판례는 사기죄·횡령죄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도 재물이 된다고 보았으나 부동산의 절도는 부정되어 왔다. 금제품(예;위조통화)도 재물에 포함되느냐에 관하여는 부정론이 있으나 구태여 이를 부정할 근거가 없다. 사람의 신체는 재물이 아니지만, 그 일부분이 분리되었을 경우에 그 분리된 부분(예;가발로 쓰일 수 있는 여자의 모발) 및 인격자의 유해(遺骸)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여 단순한 학술 연구의 자료에 지나지 않는 시체는 재물이 된다(161조 참조).

재산상의 이익[편집]

財産上-利益 강도·사기·공갈·배임죄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이익'도 행위객체가 된다. 적극적인 재산증가이거나 소극적인 부채감소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어느 것도 무방하다. 채무의 면제, 채무의 이행연기, 저당권의 말소, 노무의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불법영득의 의사[편집]

不法領得-意思 영득죄(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장물죄)에 있어 고의 이외에 필요로 하는 주관적 요소를 말한다. 불법영득의 의사는 특히 절도죄와 사용절도 내지 손괴죄와를 구별하는 요소로 된다. 불법영득의 의사의 내용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판례)'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이러한 영득의사 없이 행한 재물취득 행위는 각 해당 재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부의 학설은 재산죄의 보호법익을 재물의 소유권이 아니라 그 점유권이라고 함으로써, 이들의 범죄에 있어서 취득의 고의 외에 따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한다.

친족상도례[편집]

親族上盜例 일정한 재산죄에는 친족사이의 범죄에 관하여 특례가 있다. 즉 직계혈족(直系血族)·배우자(配偶者)·동거친족(同居親族)·호주(戶主)·가족(家族)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약간 규정내용이 다름) 또는 그 미수범과 권리행사방해죄가 범하여졌을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 이러한 죄가 범하여 진 경우에는 친고죄로 하며 이러한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보통의 예를 따라 취급한다는 것이다(344조, 354조, 361조, 365조, 328조). 이것을 친족상도례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특례는 강도죄와 손괴의 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이 이러한 특례를 인정한 취지는 가족적 정의(家族的情誼)를 고려하여 가정 내에 발생한 일은 되도록 법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 법적 성격은 인적 처벌조각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본다. 친족의 범위의 해석은 민법에 의한다. 이러한 친족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충분하며 행위자가 그러한 관계의 존재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친족관계의 존재에 관한 행위자의 착오는 특례의 적용 또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친족의 신분관계는 재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와 행위자간에도 각각 존재함을 요한다.

절도죄[편집]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29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며, 부차적으로는 점유도 보호의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행위객체는 타인이 소지(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이다. 따라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의 재물은 횡령죄의 대상은 될지언정 절도죄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는다. 또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대상이 될 뿐이다. '점유'는 사실상의 재물지배상태(財物支配狀態)을 의미한다. 적법이든 불법이든 불문하며, 따라서 절도범인이 소지한 재물은 다시 절취한 경우도 절도죄를 구성한다. 대체로 민법상의 점유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으나, 형법에서는 민법상 인정되는 간접점유(間接占有)와 상속에 의한 점유승계(占有承繼)를 인정하지 않으며 한편 민법상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도 사실상의 실력적 지배를 가진 이상 점유자로 보는 등 양자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요컨대 민법상의 점유가 다분히 법률적인 개념인 데 반하여 형법상의 점유는 순전한 사실적인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형법상의 점유라하여 언제나 물리적인 지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집에 문을 잠그고 여행을 떠난 집주인, 집에 돌아오는 길을 아는 가축의 경우와 같이 사회규범적 의미에서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편지통에 들어 있는 우편물, 바다에 쳐놓은 그물에 잡혀 있는 물고기의 경우와 같이 점유의사(占有意思)를 통하여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공동점유(共同占有)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점유자의 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에서 본죄가 성립한다. '절취'는 폭행·협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에 옮기는 것이다.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여 반드시 재물의 점유 이전이 남몰래 행하여지는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면전에서,재물의 지배자가 명확히 보고 있고 또 그 절취를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경우에도 절도죄는 성립한다. 점유를 옮김으로써 본죄는 즉시 기수가 되고, 이후 위법상태는 계속하더라도 본죄 자체는 기수와 동시에 종료한다(상태범). 따라서 일단 기수가 된 후 절취물의 운반,처분 등에 가공하는 행위는 장물죄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의 공범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상습절도(332조)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며,미수범도 처벌한다(342조).

사용절도[편집]

타인의 재물을 일시 사용한 후 곧 반환할 의사로써 자기의 점유에 옮기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잠시 타고 돌아올 작정으로 남의 자전거를 무단히 사용하는 경우와 같다. 그러나 비록 일시적으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재물의 가치가 소모되는 경우(예;타인 소유의 전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등에는 영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절도죄의 성립에 불법영득의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위의 경우에도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며 따라서 절도죄와 구별하여 사용절도라는 개념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부동산의 절도[편집]

절도죄의 객체로서 부동산도 포함되는가에 관하여는 논쟁이 있다. 가동물건(可動物件) 즉 동산(動産)에 한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권리의 절도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또는 현실적으로 토지를 침범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도 포함한다는 유력한 반대설이 있으나 통설은 전자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후자는 경계침범죄(370조)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부동산을 가동물건화(可動物件化)하였을 경우, 예를 들면 타인의 소유지로부터 토사(土砂)를 반출한다든가, 건물의 일부를 파괴하여 가동물건으로 만든 뒤에 이를 취거하는 것 등은 절도죄가 된다.

권리의 절도[편집]

가령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등기부상의 타인의 명의를 변경하여 자기를 소유자로 등기한 경우, 또는 채권의 준점유자가 선의의 채무자를 기명하여 자기에게 변제하게 한 경우에 권리에 대한 절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권리도 재물이므로 권리의 절도를 긍정하여야 한다든가, 또는 강취죄나 편취죄가 '재물' 이외에 '재산상의 이익'을 그 객체로 하고 있는 것을 절도죄에도 유추하여 이를 긍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으나, 재물은 어디까지나 물리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야 하고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권리의 절도는 인정할 수가 없으며, 전례의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후례의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편집]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330조). 본죄는 야간에 행하여지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와의 결합범이다. '야간'에 관하여는 범죄지에 있어서의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의 사이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침입 또는 절도 중 어느 하나만 야간에 행하여져도 본죄는 성립한다. 미수범도 처벌하며(342조) 상습범에 대하여는 형을 가중한다(332조).

특수절도죄[편집]

야간에 문호(門戶)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 및 휴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331조 1항·2항). '휴대한다'고 함은 몸에 지닌다는 뜻이며 상대방에게 이를 인식시킬 필요는 없다. 상습범인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며(332조) 미수범도 처벌한다(342조. 합동범에 관하여는 전술한 '도주죄' 참조).

강도죄[편집]

强盜罪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33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 및 자유권이다.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점과 이득죄를 포함하는 점에서 절도죄와 구별된다. 행위는 폭행·협박으로써 타인을 억압하여 그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강도(强度) 일 것을 요한다. 단순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로는 후술하는 공갈죄가 될 뿐이다.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표준에 관하여는 주관설과 객관설이 있으나 반드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 장난감 권총을 가지고 협박을 하여 재물을 강취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반항을 억압당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강도죄가 성립된다고 볼 것이다. 폭행·협박과 재물탈취 또는 이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하고, 이것이 없으면 미수가 된다(342조). 폭행·협박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도무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도리어 연민의 정에서 재물을 교부한 경우에는 강도미수가 될 뿐이다. 폭행·협박과 불법이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이상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보며 따라서 운임지급 또는 채무이행 면탈을 목적으로 운전사 또는 채권자를 살해하는 것은 강도 살인죄가 된다. 재물을 탈취함과 동시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1죄로 취급된다. 재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의 실행으로서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않는 한 폭행·협박의 죄가 성립됨은 별 문제로 하고 강도죄의 성립은 없다고 본다. 특수강도(334조)·상습강도(341조)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고 미수범(342조)과 예비·음모(343조)도 처벌한다.

준강도죄[편집]

準强盜罪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罪跡)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죄. 강도죄 또는 특수강도죄의 예에 속한다(335조). '사후강도죄(事後强盜罪)'라고도 한다. 본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다.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자를 말하며, 착수 후가 아니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목적범이므로 탈환거부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하나 그 목적달성 여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폭행·협박은 절도의 기회(계속하여 추적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 행하여짐을 요하나, 반드시 피해자에게 가하여짐을 요하지는 않는다. 본죄의 기수·미수는 절도의 기수·미수에 따라 정하여진다.

약취강도죄[편집]

略取强盜罪 사람을 약취하여 그 석방의 대상(代償)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죄. 강도죄로서 논한다(336조). '사람'은 미성년자에 한하지 않는다(287조 참조). '약취'란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현재의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유인의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본죄는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기수가 된다. 상습범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342조).

강도상해치상죄·강도 살인치사죄[편집]

强盜傷害致傷罪·强盜殺人致死罪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케 하는 죄(강도상해치상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337조), 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사케 하는 죄(강도살인치사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338조). 본죄의 주체는 강도범인이며, 강도죄뿐 아니라 특수강도죄·준강도죄 및 약취강도죄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 상해와 살인은 각각 상해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경우이고, 치상과 치사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상해·살인행위 또는 치상·치사의 원인행위는 강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협박과 관련하여 행하여짐을 요하지 않으며 강도행위의 기회에 행하여졌음으로써 족하다. 그러나 치상·치사죄를 결과적 가중범으로 보는 이상 그 결과는 강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협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에 한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상해·살해의 고의는 있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도행위의 기수·미수를 불문하고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살인죄의 미수범이다(342조). 사람을 살해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비록 재물취득 당시에 이미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살자의 점유는 계속되는 것이라고 보아 강도살인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강도강간죄[편집]

强盜强姦罪 강도가 부녀를 강간하는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39조). 본죄의 주체는 강도범인이며 강도죄·특수강도죄·준강도죄·약취강도죄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 강간은 강도행위의 기회에 행하여짐을 요하며, 또 이로써 충분하다. 강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이 동시에 재물강취의 수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본죄가 성립될 뿐이다. 강도행위의 기수·미수를 불문하고,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때에는 본죄의 미수가 된다(342조).

해상강도죄[편집]

海上强盜罪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40조 1항). 속칭 '해적죄'라는 것이다. 본죄의 객체는 해상에 있는 선박과 선박 내에 있는 타인의 재물이다. '해상'은 영해와 공해를 가리지 않으나, 본죄의 취지로 보아 육지로부터의 지배력이 용이하게 미칠 수 있는 곳은 포함되지 않는다. '선박'은 대소(大小)를 가리지 않는다. '다중'이란 위력을 보일 수 있는 정도의 다수인의 집합을 말한다. 해상강도상해치상(340조 2항)·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340조 3항) 및 상습해상강도(341조)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고,미수범(342조) 및 예비·음모(343조)도 처벌한다.

사기죄[편집]

詐欺罪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47조 1항·2항). 본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 및 경제거래에 있어서의 신의성실(信義誠實)이다. 상대방의 하자(瑕疵)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점에서 전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절도죄·강도죄와 구별되며 공갈죄와 동일한 점이 있다. 그러나 하자의 발생원인이 기망이라는 점에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공갈과 다르다. 강도죄·절도죄가 일반적으로 생활의 곤궁에서 범하는 일이 많은 데 대하여 본죄는 이욕범(利欲犯)인 경우가 많다. 본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재물은 동산과 부동산을 모두 포함한다. 부동산에 대한 사기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함으로써 기수가 된다고 함이 통설이나, 판례는 '타인을 기망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인 가옥에 입주하여 그 점유를 보유하면 기수가 된다'고 하였다(대법원 1961. 7. 14 판결). 기망은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작위에 의한 기망) 외에 소극적으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방임(放任)해 두는 것(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포함하며 그 어느 것도 사기죄가 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 착오를 시정해 줄 의무(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무전취식(無錢取食)은 전자의 예이며, 거스름돈 사기 즉 거스름돈이 과잉(過剩)함을 발견하고서도 묵묵히 받아오는 것과 같은 경우는 후자의 예이다. 기망적 수단은 일반인이 자칫 잘못하면 착오에 빠질 정도로써 충분하며 반드시 교묘할 필요는 없다. 사기에 이르지 아니한 유혹적 행위, 특히 과대광고에 관하여는 경찰처벌법규(경범 1조 11호)가 있지만,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구체적 사실을 허구(虛構)한 것으로서 사람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령 중등품을 상등품이라고 호칭하는 것과 같이 상업 광고에 있어서 다소(多少)의 과대성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0. 6. 6 판결). 재물은 착오에 의하여 교부한 것(편취)이 아니면 안 된다. 거짓인 줄을 알면서도 자선의 기분으로 주는 것 같은 경우는 미수이지 기수는 아니다. 속여서 재물을 버리게 하고 이것을 습득(拾得)하는 경우도 사기죄가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는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기망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주의를 다른 곳에 두게 한 다음 그 틈을 타 재물을 취득하는 것은 사기죄로 되지 않으며 절도죄를 구성할 뿐이다. 기망행위자와 재물취득자는 동일인일 필요는 없으며, 또 기망행위와 재물교부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자와 기망된 자와는 동일인임을 요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 필요한가에 관하여는 통설은 범인이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였을지라도 기망에 의한 재물편취 또는 불법이득이 있는 한 피해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발생여부에 불구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재물의 교부가 불법원인에 의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민법상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민 746조 참조)에도 사기죄가 성립되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긍정설이 통설이다. 기망적 수단을 사용하기는 하였어도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보아야 할 경우에는 본죄의 성립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비록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이것을 실행할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실행을 빙자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을 때에는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 상습사기는 형을 가중하고(351조), 미수범도 처벌한다(352조).

준사기죄[편집]

準詐欺罪 미성년자의 지려천박(知慮淺薄)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心神障碍)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48조 1항·2항). '미성년자'는 민법상의 미성년자를 말하지만, 지려천박한 미성년자에 한하여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심신장애'에는 심신미약뿐만 아니라 심신상실도 포함된다는 견해와, 심신상실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절도죄가 되므로 심신상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지려천박한 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를 기망하였을 경우에는 단순히 사기죄가 성립하며 본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본죄는 기망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자의 지려천박 또는 심신장애를 '이용'하였을 경우에 성립한다. 상습준사기(351조)는 형을 가중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352조).

부당이득죄[편집]

不當利得罪 사람의 곤궁한 때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49조). 본죄는 소위 '폭리죄(暴利罪)'이며, 기망의 수단으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고 그에 준하여 처벌될 뿐이다. '궁박한 상태'는 경제적인 궁박상태뿐 아니라, 예컨대 생명·신체·명예 등에 대한 위난도 포함한다. 그리고 궁박상태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요하지 않고 단지 사상적인 궁박상태를 이용하는 것으로 족하다. '현저히 부당'한가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익'은 재산상의 이익을 말한다. 상습범은 형이 가중되나(351조) 미수범 처벌규정은 없다.

공갈죄[편집]

恐喝罪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50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 및 자유권이다. 재물은 동산·부동산을 불문하며,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무의 면제, 노무의 제공 등을 말한다. 수단이 기망이 아니라 공갈이라는 점에서 사기죄와 구별되나 상대방의 교부행위·처분행위가 비록 하자는 있으나 임의적이라는 점에서 사기죄와 동일하다. '공갈'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행하여지는 협박을 말한다.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죄에서의 협박과 동일한 개념이며, 그 협박의 정도가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른 때에는 공갈이 아니라 강도로 된다. 협박의 내용인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고된 사실의 진위(眞僞),실현 가능성의 유무(다만 상대방에게는 실현가능함을 가장해야 한다)를 불문한다. 또 해악의 통고는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자기의 성행(性行)·경력·지위 등의 위세(威勢)의 이용도 공갈의 수단으로 될 수 있다. 해악통고의 상대방은 피공갈자 또는 그 친족에 한하지 않으며, 제3자에 의한 가해행위를 통고하는 것도 협박으로 될 수 있다. 폭행도 공갈의 한 방법이라는 견해가 있다. 공갈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킨 결과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 기타의 재산적 처분을 하였음을 필요로 하며(따라서 인과관계가 없으면 미수가 된다)재산상의 피해자와 피공갈자가 반드시 동일인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본죄의 성립에는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공갈의 수단에 관하여 협박죄 또는 폭행죄가 문제될 뿐이다.

횡령죄[편집]

橫領罪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55조). 횡령죄는 신임(信任)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점에서 배임죄와 공통성을 가지나,전자는 개개의 재물에 대한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재산상태(전재산)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본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신분범). '보관'이란 위탁임무에 따른 현실적 지배를 의미한다. 위탁관계가 불법함으로 말미암아 위탁자가 민법상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불법원인급여:민 746조)에 이러한 재물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할 것이냐에 관하여는 부정설이 통설이다. 또 위탁임무는 반드시 계약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사무관리(事務管理)나 후견(後見) 등 법률상의 규정에 의한 경우도 무방하다. 현실적 지배는 사실적 지배에 한하지 않으며 법률적 지배(예;타인의 부동산을 명의 신탁받아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타인의 재물'임을 요하므로 권리를 부담한 자기의 재물에 대하여는 횡령이 될 수 없으며 이 경우는 권리행사방해죄(323조)가 성립될 뿐이다. 재물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불문하나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배임죄의 객체가 될 뿐 횡령죄의 객체는 되지 않는다. 소비를 금지하는 조건하에 대체물(代替物)이 위탁되어 있을 때의 그 대체물에 대하여도 본죄가 성립한다. '횡령행위'의 개념에 관하여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횡령행위라고 하는 '영득행위설(領得行爲說)'과 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보관물에 대하여 권한을 초월하는 행위를 하면 횡령이 된다고 하는 '월권행위설(越權行爲說)'이 대립되어 있는데, 전설이 통설·판례이다. 횡령은 부작위로서도 가능하며 가령 사법경찰관이 보관물에 대한 영치절차를 밟음이 없이 그것을 검찰청에 송부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횡령의 태양으로서는 소비·보관중의 예금을 찾아내는 것, 보관물의 점유의 개변(改變)·억류(抑留)·은닉·매매 등이 있으며, '반환의 거부'도 횡령의 태양 중 하나이다.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 의사는 절도죄에 있어서의 그것과는 달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 위탁임무에 위배하여 권한이 없으면서도 소유자로서의 처분을 하려는 의사이며 횡령의 태양으로서 은닉·반환의 거부 등이 인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경제적으로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는 불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후일에 반환·보충할 의사가 당초부터 있었다 하더라도 영득의사는 성립할 수 있으나 단지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권한을 넘어서 목적물을 사용한 경우(소위 사용횡령)에는 영득의사가 없으므로 횡령이 되지 아니 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359조). 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때에 기수가 되며 따라서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 그 청약을 함에 그친 때에는 미수이다. 그러나 영득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표현되기만 하면 기수가 되므로 본죄의 미수는 실제상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대설도 있으며 이에 의하면 위의 예는 횡령의 기수가 된다.

업무상 횡령죄[편집]

業務上橫領罪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56조). 업무라는 것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해서 행하는 사무이며 법령에 의한 것이든 관례에 의한 것이든 또는 계약에 의한 것이든을 불문한다. 따라서 고용에 기하여 주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고용관계가 소멸하여도 인계를 완료할 때까지는 계속하여 그 재물을 보관할 책임이 있으며 그 인계완료 전에 부정으로 영득하는 경우는 본죄가 된다. 또 법령에 의한 허가 기타의 조건을 구비하지 않기 때문에 적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현실로 반복 실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본질상 위법한 것이 아닌 이상 역시 업무에 해당한다. 신문대금 수금원의 도망, 우체국직원의 착복횡령 등은 모두 본죄이다. 예산의 항목유용(項目流用)은 행정상의 책임은 별문제로 하고 불법영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점유이탈물횡령죄[편집]

占有離脫物橫領罪 유실물(遺失物)·표류물(漂流物)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또는 매장물(埋藏物)을 횡령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360조). 본죄는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 그 본질을 달리 한다. 본죄의 객체는 점유이탈물이며 유실물·표류물·매장물은 그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점유 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이탈하였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달아난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 등이 그것이다. 타인이 포기한 무주물(無主物)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다. 행위는 횡령인바, 처음부터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습득한 경우에는 그때에 처음에는 영득의 의사 없이 습득하였거나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케 되었으나 후에 영득의 의사를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예;은닉)가 있었을 때에 본죄가 성립한다. 도품(盜品)인 점유이탈물을 습득한 경우에는 비록 그 정을 알고 있었을지라도 장물취득죄로는 되지 않으며 본죄를 구성할 뿐이다.

배임죄[편집]

背任罪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55조 2항). 본죄의 보호법익은 전체로서의 재산(재산상태)이다. 배임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타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점에 그 본질이 있다고 보는 '배신설'과 법률상 대리권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점에 그 본질이 있다고 보는 '권한남용설'이 대립되고 있는데 배신설이 통설이다. 본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신분범).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일정한 임무를 따라 사무를 처리할 의무 있는 자를 말하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반드시 대리권과 같은 법적권한이 있을 필요는 없으나 본인에 대한 대내관계에서는 일정한 주의를 가지고 사무를 처리할 법적 임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사무를 처리하게 된 원인여하는 불문한다. 공법상·사법상의 규정·계약 또는 관습을 가리지 않으며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관리를 하는 자도 포함한다. 그러나 어떠한 것이든 사무처리관계의 존재를 필요로 하므로 이러한 관계 없는 자간의 배신행위, 즉 단순한 계약위반(예;隔地者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지시대로 따르지 아니한 경우)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사무의 성질에 관하여는 재산상의 사무일 필요는 없으며 재산적 이해관계가 있음으로써 충분하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그 사무의 본지(本旨)에 따라서 성실히 처리하여야 할 의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임무의 구체적 내용은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신의성실(信義誠實)에 좇아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임무위배행위는 작위에 의하든 부작위에 의하든 상관 없다. 은행의 지배인이 불법 대부 또는 회수의 가망 없는 불량대부(不良貸付)를 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물론 소송의 제기를 위임받은 자가 고의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시효로 인하여 채권을 소멸케 하는 것과 같은 경우도 포함한다. '재산상의 손해'는 기존재산을 감소시키는 적극적 손해에 한하는 것이 아니며 그 증가의 방해인 소극적 손해도 포함한다. 그러나 단순한 기대권의 침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여기서 재산은 전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면의 손해가 타면에 있어서 이에 대응하는 반대이익을 가져 왔을 때에는 손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판례는 비록 승인 없이 예산을 유용하였으나 그것을 국가에 필요한 다른 부분의 경비로 쓴 겨우에는 본죄의 성립이 없다고 하였다. 횡령죄에 있어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죄에도 고의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 '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본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킴으로써 기수가 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359조).

이중매매·이중저당[편집]

二重賣買·二重抵當 부동산을 A에게 매도한 후 아직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다시 B에게 매도하여 B명의로 등기를 넘기는 경우가 소위 이중매매이다. 이 경우에는 A와의 매매사실을 묵비하여 B를 기망(欺罔)함으로써 A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이라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B에 대하여는 구태여 A와 전매매(前賣買)사실을 고지(告知)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 묵비가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사기죄에 해당시키는 것은 지나친 의제(擬制)라고 본다. A에게 매도하는 약정을 하고 그 대금 전액을 받은 때에는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공동신청주의(共同申請主義)에 비추어 매도인은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것이고 그렇다면 제3자인 B에 대한 이중매매는 임무위배행위로서 A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매매약정 후 계약금 또는 중도금만을 받고 대금 전액을 받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특별한 선이행(先履行)의 약정이 없는 한 아직 매도인에게 등기협력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경우 이중매매는 단순한 계약위반에 불과하며 배임죄로 되지는 않는다. B 앞으로 등기가 이전됨으로써 기수가 된다. 이중으로 저당권설정을 약정하는 이중저장의 경우도 이에 준하여 생각하면 된다.

업무상 배임죄[편집]

業務上背任罪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 죄를 범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56조). 미수범도 처벌한다(359조→업무상횡령죄).

배임수증재죄[편집]

背任收贈財罪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배임수재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 하는 죄(배임증재죄). 배임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배임증재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57조 1항·2항). 본죄의 보호법익은 거래상의 청렴성이다. 배임수재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신분범). '그 임무에 관하여'란 위탁된 사무에 한하지 않으며 그 사무처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행위를 포함한다. '부정한 청탁'이란 임무에 관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의 의뢰를 의미한다.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나 공여'는 부정한 청탁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현실의 취득 또는 공여가 있음으로써 기수가 되며(요구·약속만으로는 미수이다), 배신행위 또는 상대방의 취득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공무원의 수뢰죄·증뢰죄와 다르다. 범인이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357조 3항). 미수범도 처벌한다(359조).

장물죄[편집]

贓物罪 장물을 취득(取得)·양여(讓與)·운반(運搬) 또는 보관하거나 이들 행위를 알선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장물에 대한 피해자의 사법상(私法上)의 반환청구권(추구권)의 행사를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 '추구권설(追求權說>)', 본범(本犯)에 의하여 위법하게 성립된 재산상태를 유지·존속하게 하는 것으로 보는 '유지설'(維持說), 이익을 추구하는 의욕적인 점에 그 본질이 있다고 보는 '공범설(共犯說)' 등이 대립되어 있는데, 추구권설이 다수설·판례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본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장물회복수단의 보전이라 한다. 본죄의 주체는 본범자와 공동정범자를 제외한 자이다. 본범의 교사자와 방조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장물'이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로서 피해자가 법률상 이를 추구(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 범죄행위는 기수에 달하였음을 요하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함으로써 충분하고 유책하거나 가벌적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선의취득(민 249조)·가공(민 259조)·불법원인급여(민 746조)·취득시효(민 245조,246조)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되어 있는 재물은 장물성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도품(盜品)이나 유실물인 경우에는(금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것이 선의취득이 되더라도 소유자는 2년간 점유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 250조) 그 동안은 장물성을 잃지 않는다. 장물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장물인 금전으로 구입한 물건은 장물이 아니다. '취득'은 장물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득하는 것, '양여'는 장물을 제3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 '운반'은 장물의 소재를 이전하는 것, '보관'은 위탁을 받아 타인을 위하여 장물을 맡는 것, '알선'은 장물의 법률상 처분(매매·교환), 또는 사실상 처분(운반·보관 등)을 매개·주선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죄·양여죄에 있어서는 의사표시나 계약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현실로 장물의 수수·양여가 있어야 기수로 되며, 알선죄에 있어서는 매개·주선한 사실만 있으면 그로 인한 매매계약의 성립이 없더라도 기수로 된다. 주관적 요건으로서 행위자가 행위당시 장물인 정(情)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장물일는지도 모른다고 미필적(未必的)으로 인식하고 있어도 고의는 성립한다(대법원1961. 10. 26 판결). 상습장물죄(363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고 업무상 과실·중과실장물죄(364조)의 처벌규정을 두었다. 본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사이에 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논하며(365조 1항), 본죄를 범한 자와 본범 사이에 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 또는 면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365조 2항).

재물·문서손괴죄[편집]

財物·文書損壞罪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效用)을 해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66조). 손괴죄의 본질은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그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하는 데에 있다. 재산죄의 하나이지만 다른 재산죄와 구별되는 것은 영득의 의사가 없는 데에 있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의 적용은 없으나, 동력(動力)에 관한 규정의 준용은 있다(372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재물 또는 문서의 이용가치이다. '타인'은 국가·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가리지 않는다. 타인이 소지함을 요하지 않으므로 자기가 소지하는 타인의 재물·문서도 객체가 된다. '재물'은 동산과 부동산을 불문한다. '문서'는 공·사문서를 모두 포함하고 자기 명의의 문서일지라도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본죄의 객체가 된다. 신서(信書)도 본죄의 문서가 된다. 다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은 본죄의 객체에서 제외되며 별죄를 구성한다(141조 참조). '손괴'란 물질적인 훼손을 말하는 것으로서 경미한 것이라도 상관 없으며(예;문서의 내용 일부 또는 그 서명을 말소하는 것,문서에 첨부된 인지를 떼는 것 등), '은닉'은 물건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능하게 만드는 것이며(만일 은닉에 있어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함은 손괴·은닉 이외의 방법으로써 물리적 형태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과 그 효용가치를 해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예컨대 타인의 음식기에 오줌을 누거나 타인이 기르고 있는 새를 새장 밖으로 날려보내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371조).

공익건조물파괴죄[편집]

公益建造物破壞罪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죄의 공익건조물의 공익성에 비추어 규정된 재물손괴조의 특수유형이다.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옥 기타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하며, 국유·사유를 불문하지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141조 2항)은 제외된다. '파괴'는 물질적으로 그 효용을 손상함을 말하나, 손괴에 비하여 어느 정도 큰 규모의 것으로서 건조물의 중요한 구성 부분을 손괴하는 경우를 말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371조).

중손괴죄[편집]

重損壞罪 재물손괴죄·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368조 1항), (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죄에 비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368조 2항).

특수손괴죄[편집]

特殊損壞罪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 재물·문서손괴죄를 범한 자(369조 1항)와 (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한 자(369조 2항)는 형을 가중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371조).

경계침범죄[편집]

境界侵犯罪 계표(界表)를 손괴·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70조). 본죄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범위를 표시하는 경계의 명확성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계표'는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지(標識)이다. '토지의 경계'는 토지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소유권·지상권 등)의 범위를 표시하는 경계뿐 아니라 공법상의 관계에 기하는 토지의 경계(예;도·시·군·읍·면의 경계)도 포함한다. '기타의 방법'에는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히 주택을 건축하여 그 경계를 흐리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본다. 사실상 경계의 인식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족하고, 등기부에의 조회나 측량 등의 방법으로 새로이 정확한 경계를 인식할 수 있어도 이는 본죄의 성립과 관계 없다. 본죄는 부동산 절도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체계하에서 부동산 침탈(侵奪)행위를 규제하는 작용을 한다고 할 것이며, 이 점에서 단순한 재물손괴죄의 일유형(一類型)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