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형법-형사소송법/형 법/형사에 관한 특별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국가보안법[편집]

國家保安法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제정·공포되었다가 반공법(1961년 7월 3일 법률 제643호로 제정·공포,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18호로 폐지)의 내용을 통합, 1980년 12월 31일, 1991년 5월 31일 전면 개정되었으며 전문(全文) 2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에 의하면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變亂)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집단 또는 결사와 동일한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로 규정하여 이하에서 죄(罪)와 형(刑), 특별형사소송규정, 보상과 원호의 각 장(章)을 두고 있다. 동법 제2장 죄와 형에 의하면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 자진지원과 금품수수, 잠입(潛入) 탈출, 찬양·고무 등, 화합·통신 등 편의제공, 불고지(不告知)·특수직무유기, 무고(誣告)·날조(捏造) 등의 죄를 규정하여 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있으며 특수가중의 예(例)를 규정하여 그 최고를 사형으로 정하고 있다(제13조). 또한 이러한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것을 알면서 금품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되,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9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편집]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等-法律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反)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1983년 12월 31일 법률 제3693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3693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1990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특정경제범죄·재산국외도피·수재(收財) 등·증재(贈財) 등·알선수재·사금융(私金融) 알선 등·저축관계부당행위의 죄 등을 규정하고 그에 대한 각각의 형을 정하고 있다(제3-9조 참조). 또한 동법의 규정을 범해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일정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허가와 기타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소 소속하에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사범관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편집]

暴力行爲等處罰-法律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 상습적으로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폭력에 의한 권리 행사 방해, 공갈 또는 손괴의 죄를 범한 자, (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위의 죄를 범한 때, ( 이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자는 중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편집]

輕犯罪處罰法 벌금(罰金)·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비교적 경미한 범죄(소위 違警罪)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종래의 경찰범 처벌 규칙이 자칫하면 범죄 수사를 위한 편의수단으로 악용되고 대중운동 탄압의 도구로써 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였으므로, 본법은 특히 4조에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함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情狀)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병과할 수 있고(경범 2조), 또 이 법의 죄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한다(경범 3조).

반국가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편집]

反國家行爲者-處罰-關-特別措置法 반국가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를 규정한 법이다. 여기서 반국가 행위자라 함은 내란죄(內亂罪), 외환죄(外患罪), 공무상 비밀의 누설, 반란죄(叛亂罪), 이적죄(利敵罪), 국가보안법(제10조 제외) 또는 군사기밀 보호법(제10조, 제14조 및 제16조 제외)의 범법자로서 ( 외국 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자, ( 외국에서 귀국하지 아니 하는 자로서 죄상이 현저히 중한 자를 말한다(반국가 2조 1항). 외무부장관은 반국가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반국가 3조). 검사의 수사결과 피의자가 반국가 행위자인 것이 인정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 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한 때에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궐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반국가 5조 1항). 검사는 궐석재판이 청구를 하기 전이라도 반국가 행위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반국가 5조 2항). 반국가 행위자가 검사의 소환에 2회 이상 불응한 때는 제2조 1항에 규정된 각 죄에 정한 형과 반국가 행위자의 재산 몰수형을 병과한다. 그러나 이 법은 1996년 1월 1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편집]

特定犯罪加重處罰等-關-法律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범·산림법·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1966년 제정. 1980년, 1990년, 1994년 개정)이다. 수뢰액(收賂額)에 따르는 뇌물죄(賂物罪)의 가중처벌, 외국인으로부터의 수뢰의 가중처벌(특범가 2조), 알선수재행위(斡旋收財行爲)의 처벌(특범가 3조),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특범가 4조), 조세포탈(租稅逋脫)의 가중처벌(특범가 8조), 통화위조(通貨僞造)·마약사범(痲藥事犯) 등의 가중처벌(특범가 10조, 11조), 외국인을 위한 재산권 취득의 탈법행위(脫法行爲)의 처벌(특범가 12조) 등과 소추(訴追)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편집]

保健犯罪團束-關-特別措置法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화장품,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1990년 개정)이다. 부정식품(식품위생법 참조). 부정의약품(藥事法 참조). 부정유독물(不正有毒物)(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참조) 등의 제조·판매·사용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보범조 2조-4조), 부정의료업자(의료법 참조)의 처벌(보범조 5조), 축산물위생처리법·수산업법·주세법(酒稅法)·농약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면허·등록을 받아야 할 축산물·수산물·주류·유독성 농약에 대한 본법의 적용(보범조 10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편집]

軍用物等犯罪-關-特別措置法 국군 또는 주한 유엔군의 군용물 및 군용시설에 대한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1966년 제정). 본법의 군용물은 별표(別表)로서 특정한 것 외에 구성품·부분품·원료로서 군용의 표시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군범조 2조). 군용물에 관하여 형법 38장(절도와 강도의 죄) 또는 41장(장물에 관한 죄)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형의 가중(군범조 3조), 군용시설(군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항공기·공장·건조물·설비와 군용표지가 있는 장소)에의 침입, 퇴거 불응과 그 미수범의 처벌(군범조 4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편집]

淪落行爲等防止法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윤방 2조). 윤리행위 자체뿐 아니라 유인행위(誘引行爲)·매개행위(媒介行爲) 등도 금지하며(윤방 4조),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윤락행위를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보호(善導保護)하기 위하여 중요 도시 기타 필요한 곳에 보호소를 설치하고, 그들에 대해 자립갱생의 정신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직업보도 시설을 설치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윤방 7조-19조). 영리의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매개·유인한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요보호 여자(要保護女子)에게 갖는 채권은 무효로 한다(윤방 20조). 윤락행위·유인행위·매개행위·영업으로 매개행위를 한 자도 기타 본법에 위반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벌칙의 규정이 있다(윤방 24조-28조).

미성년자보호법[편집]

未成年者保護法 미성년자의 흡연·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아울러 미성년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강을 보호하며 그들을 선도육성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흡연, 음주, 흥행장·유흥업소·사행행사장·유기장 등의 출입, 유원지에서의 성도덕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 제한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등을 금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성년자에게 불량만화나 음란도서·음반·비디오 등을 판매·증여·대여하거나 관람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친권자에게는 미성년자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제지할 의무를 규정하였고, 영업자 또는 고용인에게도 벌칙을 두어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러한 영업행위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997년 청소년보호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