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사회 I·문화재/현대사회의 대중과 사상/현대사회의 계층구조/여성·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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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편집]

女性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어져 있고 인류의 약 반수는 여성이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생물학적·생리학적 상위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계층적인 면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여성은 남성과 차별되어 남성보다도 낮은 사회적 지위에 놓여서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었다. 산업혁명을 거쳐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하는 데 따라 여성노동자가 증가하였다. 또한 근대민주주의가 발달하여 여성도 남성과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의식이 널리 인식되었으며, 남녀동등권과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요구하는 여권주의(女權主義, feminism)나 남성에의 종속으로부터 여성을 해방하고 여성의 자유와 독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여성해방운동이 발생했다. 그 결과 근대로부터 현대에 걸쳐 교육·가정생활·노동생활·시민생활 등 사회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남녀동권화(男女同權化)와 여성해방운동이 많이 진전되었다. 현대의 각국에 있어서 법제적인 면에서는 교육이나 직업의 기회균등, 부부의 동등권, 여성참정권 등이 실현되어 남녀동권화는 거의 완성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생활의 실태를 보면 지금도 각국에 다같이 실질적인 남녀의 차별과 불평등이 뿌리 깊게 남아 있다.남녀의 차별이나 불평등이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원인으로서 먼저 여성에 대한 편견을 들 수가 있다. 옛날부터 존재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 중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뒤떨어진다'라는 관념일 것이다. 이 관념은 신화와 종교뿐만 아니라 과거의 미발달된 의학이나 단편적인 사례(事例)의 관찰 등에 의거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의학·인류학·심리학·사회학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여 여성은 인간으로서의 소질이 남성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다는 관념은 잘못이란 것이 증명되고 있다. 둘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여성은 모성(母性)으로서의 생리적 특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내에서 가사·육아를 담당하고 현모양처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는 관념일 것이다. 이 관념은 과거의 관습뿐만 아니라 기능주의적(機能主義的) 사회이론에 지배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도 유력하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사회나 문화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여성의 생활구조나 생활주기(生活周期)가 변화하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가정이 생산과 생활의 단위이고 여성은 가정내에서 가업노동(家業勞動)에 종사하는 동시에 가사와 육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는 고용노동력의 수요가 크게 됨에 따라, 소비혁명이나 가족혁명에 의해 가사·육아의 부담이 경감되고 부부 맞벌이의 여성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여성이 가정내에서의 역할과 함께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교육이나 시민생활에 있어서는 남녀의 역할을 고정적·차별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약화되어 가고 있다.현대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법제적인 면에는 남녀동권화가 실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남녀의 차별이나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는 원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차별이 의연히 계속되고 있는 점일 것이다. 기업의 합리화가 진행되는 데 따라 고용·승진·교육·훈련 등 모든 기회에 남녀차별이 행해지고 남녀의 지위나 임금의 격차는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마저 나타내고 있다. 고용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에 있어서는 남녀의 기회균등과 함께 철저한 모성보호(母性保護)가 필요하다. 이것들을 실현하는 데는 기업내의 노동조건이나 인사관리를 개선하는 동시에 사회적인 보호시설의 확충 등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은 사회생활에서 성(性)에 의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고 전체로서 남성보다 낮은 사회적 지위에 놓여진 사회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층의 내부를 보면 여성의 생활은 아버지의 계층이나 남편의 계층에 의해서도 규정되고 있고, 여성층내에 아버지나 남편의 계층에 의거한 계층분화를 볼 수 있다. 또 여성 자신의 직업 등에 의한 계층분화도 있다. 이와 같이 여성층내에 여러 가지 계층적 상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여성은 '여성층'으로서의 계층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 여성으로서 단결하고 적극적으로 여성해방을 위한 조직이나 운동에 참가려하는 태도를 갖지 않는다. 계층으로서의 여성문제는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나 사회문제 일부로서의 여성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일을 통하여 분명하게 되어질 것이다.



세계

각국의 여성참정권 인정년도


나 라


연   도


나      라


연   도


러 시 아


1917년


폴  란  드


1919년


영 국


1918년


미      국


1920년


독 일


1919년


캐  나  다


1920년


네 덜 란 드


1919년


프  랑  스


1945년

여성해방론[편집]

女性解放論

현대의 여성해방론은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이나 엘렌 케이(Ellen Key, 1849-1916) 등의 계보를 이어받아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중심으로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근대민주주의적(시민적) 여성해방론과, 엥겔스(F. Engels, 1820-1895)나 베벨(Ferdin­and A. Bebel, 1840-1913) 등의 계보를 이어받아 노동생활을 중심으로 여성을 해방하려고 하는 사회주의적(계급적) 여성해방론으로 대별할 수 있다.근대민주주의적(시민적) 여성해방론은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주부의 가사노동이나 가정보육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여, 재산권 등에 관해서 남편과 아내의 권리상에 있어서의 평등화를 철저히 할 것을 주장하고, 시민생활에 있어서는 주부의 사회적·정치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높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대는 소비혁명이나 가족계획에 의해서 가사노동이 경감되고 육아기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기혼 여성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입장의 여성해방론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필요성에 부딪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사회주의적(계급적)인 여성해방론은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제국에서 실천되고 있다. 그 실태를 보면 직업노동이나 정치활동에 있어서는 남녀의 실질적 평등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가정생활의 민주화나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뒤지고 있다. 자본주의제국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여성해방론은 현재의 자본주의체제의 변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실현할 수 없다고 하는 원칙론이 지배적이며, 현대의 여성생활의 변화를 이론화하고 여성의 요구에 따르는 운동을 조직화하는 것이 금후의 과제이다.

여성론[편집]

女性論

여성에 관해서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입장에서 논해지고 있다. 옛날에는 종교·철학·사상·문학 등의 입장에서의 여성론·여성학이 많았지만, 현대에는 역사학·문화인류학·사회심리학·사회학·법학·사회정책학 등 사회과학적 입장에서의 여성론·여성학이 많게 되었다.역사학의 입장에서 다카무레 이쓰에(高群逸枝)나 이노우에 기요시(井上淸) 등의 일본여성사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문화인류학적 입장에서는 마거릿 미드(Margaret Mead, 1901-1978), 엘리자베스 몬터규(E. Montagu, 1720-1800) 등의 여성연구성과가 있다. 사회심리학적 입장에서는 프리던 등의 연구성과가 대표적이다. 사회학·법학·사회정책학 등의 입장에서도 가정생활·지역생활·직업생활 등에서 여성의 지위나 역할의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 실존주의 철학적 입장에서 보부아르(Simmon de Beauvoire, 1908-1986)의 여성론이나 미래론(未來論) 입장에서의 슈를로의 여성론 등도 현대여성론으로서 중요한 것이다.현대의 사회과학적인 여성론·여성학의 공동적인 기본경향으로서의 여성의 성격이나 역할은 선천적·생리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사회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여성이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데는 사회적·문화적 제조건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다.

여성정책[편집]

女性政策

현대에 와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취해지게 되었다. 국제연합은 경제사회이사회 내에 '여성의 지위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치·경제·사회·시민생활·교육 등의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권고하였으며, 1967년 제22회 총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전문(前文)과 11조로 되어 있는데, 제1조는 '남자와의 권리평등을 사실상 부정 또는 제한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기본적으로 부정(不正)이고 인간의 존엄에 대한 침범이다', 제2조는 '부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현행(現行) 법률, 습관, 규칙 및 관행(慣行)을 폐지하고, 남녀의 권리평등에 대한 충분한 법적 보호를 확립하기 위해서 모든 적절한 방책이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남녀동일노동, 동일임금조약(100호)과 '가정책임을 갖는 여성의 고용권고(雇用勸告)'(1965) 등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동향에 따라 각국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여성정책이 취해지기 시작하고 있다.

여성문제[편집]

女性問題

여성문제는 사회문제의 하나이며 사회문제는 자본주의발전에 수반한 사회적 모순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이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식이나 운동에 의해 현재화(顯在化)된 문제이다. 여성문제도 자본주의발전에 따른 여성노동자의 증가, 열악(劣惡)한 노동조건, 저임금, 건강이나 생활의 파괴 등의 문제가 기본이고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려는 민주주의나 사회주의 사상과 운동에 의해서 현재화하고 있다.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여성해방운동이 발전하고 여성노동자의 보호·교육의 기회균등·여성참정권 등이 실현되어 여성문제 내의 상당한 부분은 해결되었지만, 현대에 있어서도 아직 여성문제의 기본적인 부분은 미해결상태에 있다.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계급분해가 진행되고 계층적 서열(序列)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차별은 의연히 계속되고 있다. 여성층의 내부에도 계급·계층의 분화가 진행되고 여성의 생활에 사회변동의 영향이 여러 가지 형태로 파급되고 있다. 일반적·기본적인 여성문제 외에 노동여성문제, 농촌여성문제, 주부문제, 여자학생문제 등 각 계층의 여성의 특수한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일반적·기본적인 여성문제로서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의연히 남아 있고 여성의 자립적 기초가 되는 경제적 보장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들 수 있다. 경제적 자립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여성은 남성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자기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도 없다. 또 시민생활이나 정치활동에도 남성만큼 자주적·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곤란하다. 법제적·형식적인 남녀동등권이 실현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고 조장(助長)하기 위한 사회적 대책을 추진시키는 것이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여자학생문제·여자교육문제[편집]

女子學生問題·女子敎育問題종래의 학교교육은 오랜 동안 남녀의 별학(別學)과 차별교육이 행해지고 여자의 중등교육에 있어서는 '현모양처' 교육이 기본이 되어 대학교육을 받을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고, 더욱이 엘리트를 양성하는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는 남성에게만 주어졌다. 현대의 학교교육에서는 남녀공학제도에 의해서 교육기회가 제도적으로는 균등하게 보장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회나 학교에 성별에 따른 역할분담의식이 뿌리깊게 남아 있다. 성별에 따른 역할분담의식을 타파하기 위하여 성차(性差)를 자각하게 되는 중등교육 단계에서 여성을 위한 생활지도 등은 독자적인 배려가 필요한데,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바로 사회로 진출하여 직장인·가정인이 되는 예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고도자본주의사회로 들어서고 있는 오늘날, 남성과 동등하게 활약하고 있는 듯이 보이면서 실은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예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현상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여성이 존재하고 있는 한 여성교육은 앞으로 더욱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여자의 사회진출에 있어서도 고용기회의 평등, 남녀간 임금격차의 해소 등의 실현과 동시에 여자가 퇴직하지 않고서도 결혼·출산에 임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와 보육제도(保育制度)를 확충시킴으로써 여자의 직업적 지위를 높이고, 여자가 의욕을 가지고 진학하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주부문제[편집]

主婦問題

결혼하여 전적으로 가사·육아와 가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을 주부라고 한다. 주부에게는 처로서의 권리나 어머니로서의 친권(親權) 등, 가족법상의 문제 외에 가사노동(家事勞動) 문제나 가정관리 문제 등이 있다.가족법의 민주화로 부부의 동권화(同權化)는 상당히 진보되었지만, 처의 재산권은 아직도 미약하고 이혼에 있어서 처의 경제적 불이익(不利益)은 피할 수 없다. 가사노동에서는 과거 가족원이 많고 의식주의 일을 거의 주부의 손으로 하였기 때문에 주부는 장시간의 과중한 노동에 허덕이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핵가족화와 가사의 합리화·기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주부는 여가를 여유있게 가지는 일도 있게 되었다. 주부의 지위를 높이기 위하여 가사노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과, 가사노동을 더욱 합리화·사회화하여 주부를 가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사회적 직업노동에 진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주부의 실태를 보면 후자의 입장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주부에게는 가정에 남겨져서 고독감·불안감·공허감(空虛感)·소외감에 괴로워하는 자가 증가하고 있다.또 가정관리 특히 가계관리의 문제는 소비혁명의 진전이나 물가의 상승 등에 의하여 주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주부는 소비자로서의 학습이나 조직적인 소비자 운동 등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들 문제 외에 자녀의 교육에 지나친 열성을 부리는 '치맛바람'의 문제나 아이들이 성장한 후의 '주부의 재취직(再就職)' 문제도 있다.

농촌여성문제[편집]

農村女性問題

농가는 생활단위인 동시에 생산단위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뿌리 깊게 남아 있어 주부는 가사노동, 그리고 농업노동이라는 이중의 부담과 봉건적인 생활관습으로 고생하고 있다. 농가의 봉건적인 생활관습이나 과중한 가사노동은 해방후 성행되었던 생활개선운동. 신생활운동, 사회교육 및 최근 급속히 침투되고 있는 소비혁명으로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의연히 남아 있다. 농업노동도 기계나 농약 등의 보급으로 상당히 경감되었다. 그러나 그 반면 세대주나 자식 등 남자의 기간노동력(基幹勞動力)이 겸업(兼業)이나 가출노동을 위해서 농업노동이나 가정생활에서 떠나기 때문에, 주부의 농업경영 및 가정경영에 대한 책임이 무겁게 되어 주부의 과로나 건강의 파괴가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다. 농민의 병으로서는 과거의 농부증(農夫症)에 대신하여 농부증(農婦症)이 격증하고 있다. 농촌의 딸들은 이와 같은 농촌의 주부가 되는 것을 싫어하고 농부한테로 시집가지 않으려 한다. 또 농가경제의 궁핍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부가 겸업이나 돈벌이를 위해서 가출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최근 농촌구조의 개선, 농업의 협동화, 영농기술의 개발, 농촌소득의 증대 등으로 한국의 농촌여성문제는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노동여성문제[편집]

勞動女性問題

자본주의가 발달하는데 따라 가정을 떠나 고용노동자로서 일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대에는 여성노동자의 전체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맞벌이 혹은 부부가 함께 일하는 노동자)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계층은 생산노동자(여자공원), 사무 노동자(오피스 레이디), 판매 노동자(여자점원), 전문적·기술적 직업 등 다양화되고 있다. 현대의 경제사회에 있어서 여성노동자가 하고 있는 역할은 크다.그러나 여성노동자는 고용·교육 훈련·승진·승급 등에 차별을 받고 있으며 낮은 지위에 놓여 있게 되어 남녀의 임금격차가 현저하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여성노동자의 지위를 높이고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남녀의 사회진출기회의 균등, 실질적 남녀 동일노동·동일임금, 모성보호, 근로의 권리존중 등의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가정책임을 갖는 여성노동자를 위해서는 육아휴직제도·보육제도·가사 서비스제도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

시민으로서의 여성문제[편집]

市民-女性問題

시민으로서의 여성문제의 중심은 참정권(參政權)의 획득이고 여성참정권을 요구하는 운동은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그 결과 제1차대전 후부터 제2차대전 후까지 각국에서 여성참정권이 인정되었다.현대에는 모든 나라에서 여성참정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여성의 정치참여는 남성에 비하여 아직 활발하지 못하다. 유권자의 약 반수는 여성이지만 의원(議員)이나 정치가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 그러나 교육·사회보장·사회복지·소비자보호·평화 등 여성의 생활에 관계가 깊은 정치문제를 통하여 여성이 갖는 정치에의 관심은 높아졌다. 또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활동에의 참가도 활발하게 되었다.

매춘문제[편집]

賣春問題

특수한 여성문제로서 매춘문제가 있다. 매춘부 중에는 열악(劣惡)한 환경에서 자랐고, 동시에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도 많거니와 또 매춘업자에 의해 착취되고 있는 자가 대부분이다. 매춘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매춘부의 보호·구제, 전락방지와 함께 매춘환경의 배제나 매춘업자의 근절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매춘이란 수단에 의하지 않고서도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정비하거나 여성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생활태도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또 매춘문제에는 매춘을 공급하는 측뿐만 아니라 매춘을 구하는 남성측에도 문제가 있다. 성관계가 금전에 의해서 거래된다는 것은 남녀관계를 경제적인 거래로 보는 관념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남녀관계는 인간적인 관계이고 성관계는 남녀의 사랑에 의거한 가장 깊은 결합이라고 보는 사상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같은 관점에서 매춘문제는 특수한 여성문제이지만 여성 전체의 문제나 인간 전체의 문제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

여성해방운동[편집]

女性解放運動

여성의 남녀동권과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해방운동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례로 프랑스혁명에 있어서 남성과 함께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싸운 로랑(Marie Jeane Roland, 1754-1793) 여사 등이 있다. 자유와 평등을 요구한 여성들은 1793년에 국민회의가 인권선언을 발표했을 때, 그것이 단순히 남성의 권리를 선언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17개조로 되는 '여성의 권리'를 기초(起草)하였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여성단체를 탄압하고 지도자들을 단두대에 올렸다. 같은 때 영국에서는 고드윈(William Godwin ; 1750-1839)이 '여성의 권리 옹호'(1792)를 발표, 교육·직업의 자유,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주장하고 장래에는 참정권도 문제될 것이라고 논하였다. 또 스튜어트 밀은 『여성의 해방』(1869)을 써서 하원에 여성참정권을 제안했으나 실패하였다. 미국에서는 노예해방운동과 함께 여성참정권운동이 발전되어 1869년에는 와이오밍(Wyoming)주에서 처음으로 여성참정권이 인정되었다. 또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서 노동운동에 여성노동자도 참가하여 노동자의 해방과 함께 여성의 해방을 위해 활동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사회의 여성의 실태를 분석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혁명에 의해서 여성해방이 실현된다고 주장하였다. 1879년에는 막스 베버에 의해서 사회주의 입장에서의 체계적인 『여성론』이 간행되었다.

국제여성의 해[편집]

國際女性-

1975년 9월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의 여성지위향상위원회에서 지향하여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여성지위의 향상과 여성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 동결의는 향후 10년간을 국제연합 여성 10년사업으로 정하여 각국 정부의 노동, 사회 전반에 걸친 도입을 권고하였다.

모친대회·모친운동[편집]

母親大會·母親運動

1955년 2월 국제민주부인연맹 주최의 세계모친대회 준비회가 주네브(Geneve)에서 열리고 "우리들 어머니의 사랑이란 이름 밑에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증오로부터 우정을 지키며 전쟁으로부터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단결하여 행동하자"고 하는 호소가 있었고, 동년 7월에 스위스의 로잔(Lausanne)에서 세계모친대회가 개최되었다.

청년[편집]

靑年

대략 12,3세부터 24,5세까지에 걸친 특정한 연령집단을 가리키지만 그 연령 범위에 관해서는 논자(論者)에 따라 반드시 일정한 것은 아니다. 어떻든 청년은 '질풍노도(疾風怒濤)'의 시기에 있다고 하는 것처럼 급격한 신체적 발달·정신적 발달을 배경으로 하면서, 생(生)에의 충실감과 허무감과의 교호적(交互的)인 지배, 자신(自信)과 무기력과의 성급한 교착(交錯), 이상(理想)에의 갈망에서 현실에의 좌절을 절감하는 등 모순과 갈등에 찬 마음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보통이다.그러나 청년이란 특정의 연령집단이 사회적으로 확실한 형태를 이루고 나타난 것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거의 100년 이전에는 성인 아닌 자는 어린애이고 어린애는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곧 성인사회에 참가를 허락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이 되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자 사정이 현저하게 달라졌다. 먼저 계몽사상(啓蒙思想)의 보급에 뒷받침을 받아 어린이를 단순히 '어른을 축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린이를 어린이로서 가치있게 파악하려는 교육계의 새로운 동향(動向, 아동기의 발전)이나 우수한 노동력의 확보를 노리는 자본의 요구에 의해서, 의무제(義務制) 초등학교를 비롯한 아동보호체제가 발전하여 갔다. 이런 속에서 사회기구의 복잡화에 수반하여 성인과 마찬가지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가지면서 한 사람의 몫의 성인으로서 취급되는 연령단계는 점차로 상승되어 갔다. 그 때문에 어린이도 성인도 아닌 주변인,(周邊人:maginal man) 즉 보호도 없고, 자유도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 특정한 연령집단이 사회에 광범위하게 발생되었던 것이다.한편 이 특정집단의 탄생이라고 하는 경우, 자본주의의 고도화가 가져온 군국주의화(軍國主義化) 과정에서 국민군(國民軍)의 중핵(中核)으로서 유연한 정신적·신체적인 능력을 갖는 젊은 세대의 조직화가 진행된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결국 현재의 의미에 있어서의 청년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낮은 사회적 지위가 가져온 청년의 일반적 욕구불만이 수많은 청년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더욱 나아가 현상타파(現狀打破)를 위한 청년의 자기주장이 조직적으로 행해졌을 때 그것은 청년운동으로 발전하여 갔다. 또 이와 같은 청년의 동향에 대응하면서 성인측에서의 청년대책·청년교육이 조직화되어 온 것이다.

청년문제[편집]

靑年問題

청년문제는 청년이 복잡화하고 거대화하는 사회기구(社會機構) 가운데서 그의 잠재적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사회적 부적응(不適應)이 광범하게 발생할 때 나타나는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불안정하여 동요하는 청년기 특유의 심리적 요인이 강력히 작용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것도 많다. 청년이 놓여진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청년문제는 복잡다양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먼저 비행청년(非行靑年)의 문제가 수년 사이 크게 사회문제화하고 청년문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그 요인은 가끔 지적되는 유해환경(有害環境)이 빚어낸 일반적인 퇴폐 무드뿐만 아니라, 그 뿌리 깊은 곳에 자리한 학력 테스트나 후기(後期) 중등교육의 다양화에서 보여지는 진학·취직을 둘러싼 차별과 선별(選別)의 교육적 깊이와 관련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나아가서 청년문제는 이같은 비행문제만이 그 전부는 아니다. 대도시에서 일하는 청년은 빈약한 노동조건이나 강화된 노무관리(勞務管理) 대책하에서 여러 가지 청년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일부의 근로청년을 제외하고 보여지는 일반적인 저임금(低賃金)은 결혼문제는 물론 장래의 생활설계에 대한 그들의 전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또 라인스테프 방식을 기축(基軸)으로 하는 노무관리 방식이, 완성된 과학·기술의 성과를 받아들여 기계의 주인공으로서 주체적, 능동적인 직장생활을 보내려는 청년의 의욕을 억누르고 그들 사이에 광범한 인간소외현상(人間疎外現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급속한 합리화의 침투는 그들의 심신을 함께 잠식하고 자유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이 불비하여 그들의 여가생활을 비참한 것으로 하고 있다. 중·소규모의 공장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농어촌에서 일하는 청년 사이에도 많은 문제가 산적되어 오고 있다. 고도경제성장하의 지역개발정책·농업근대화정책의 진전 가운데서 농업전업(農業專業)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농(離農)·탈농(脫農)의 길을 밟을 것이냐를 둘러싼 기본적인 생활방법의 문제가 수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크게 동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임금노동자화(賃金勞動者化)의 길에 등을 돌리고 오직 농업근대화의 길을 추구하려고 하더라도, 일부의 상류층 농촌 자제를 제외하고는 그들 앞에 먼저 경영규모확대의 꿈을 막는 생산물 가격문제 등 농정(農政)의 여건이 해결되어야 한다. 또 장래의 영농생활을 좌우하는 결혼문제도 그 전망이 반드시 밝은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농촌의 소수파인 전업청년(專業靑年)에게 있어서 그들의 학습요구, 문화 스포츠 요구를 채우는 장소였던 청년회·4H구락부 등 전업청년 중심의 집단활동이 활발하게 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한편 임금노동자화의 길을 결심한 농촌청년에게 있어서도 수많은 곤란이 있다. 대도시의 직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저임금, 조합활동의 미조직, 중소공장에도 급격히 휩쓸고 있는 합리화 선풍 등이 가져오는 과중한 노동은 그들에게 피로를 집적시키고, 자칫하면 그 마음이 속악(俗惡)한 홍수처럼 쏟아지는 상업오락으로 마비되기 쉽다. 다른 한편 양친이 노령기를 맞이함에 우선 고향에 남겨진 경영경지(經營耕地)의 귀추도 절실한 생활과제(生活課題)로 된다.또 지역개발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벽지(僻地) 청년은 더욱 장기화하는 가출노동에 직면하고 있다. 거기에서는 활기에 찬 청년다운 삶과는 거의 동떨어진 비인간적 생활이 그들을 움켜잡고 있다.이와 같이 도시·농어촌을 불문하고 일하는 다수의 청년들은 심각한 고립감(孤立感)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어떤 무기력(無氣力)함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청년문제의 뿌리는 넓고 깊다. 그러나 그 반면에 각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생활향상에의 희망과 결부된 청년의 다면적인 요구가 오히려 크게 부풀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청년에 있어서의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도시에서는 무수한 소집단활동이 전개되고, 농촌에서는 농촌청년의 연대성을 강조하는 전업청년 중심의 새로운 집단활동이 재편성되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어느 단계에서는 청년의 삶에 직접·간접으로 관계되는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운동과도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일정한 발전을 이루어 간다고 할 수 있다.그런데 지금까지 말해온 청년의 동향은 당연히 어른에게 있어서의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을 가져 오도록 하는 것이다.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청년운동이 기성사회의 가치체제(價値體制)를 위협하고 동요시킬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로부터 조직되는 것이 청년대책이기 때문이다.

틴 에이저[편집]

teen-ager

엄밀하게는 13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을 말하나, 막연히 10대의 청소년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표현에는 해방후의 청소년이 해방전의 청소년과는 아주 이질적인 사고방식·행동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즐겨 쓴 경향이 있다. 틴 에이저를 다시 연령단계로 나눠 15세 이하를 로틴(low teen), 그 이상을 하이틴(high teen)이라고 부른다. 이 구분은 청년심리학에 있어서 청년전기·청년중기와 거의 대응한다.10대는 '위기(危機)의 시대'이다. 신체적으로 이미 성인의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도 성인과 같이 취급되지는 않고, 특히 현저한 성적 성숙에도 불구하고 성적 행위가 사회적으로 타부시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사춘기(思春期)'를 둘러싼 문제가 많다. 또 10대는 자아의식(自我意識)이 고양(高揚)되고 독립과 해방에의 욕구가 강화되는 시기인만큼 거기에서 생겨나는 기성가치(旣成價値) 부정의 경향이 전통적인 가정·사회의 존재양식과 때때로 충돌을 일으킨다. 또한 사회적인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사회적 적응력이 부족하고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며 그들의 행동은 어쩌면 충돌적이고 방향없는 것이 되기 쉽다.한편 성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닌 연대에 맞는 동일연령의 동료 가운데서만 비로소 정신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배타적(排他的)인 동료집단의 규범에 모든 것을 거는 마음이 특히 강하다. 이 점에서 매스컴의 영향도 한 몫을 차지하여 복장·음악·스포츠 등에서 그들만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희망을 표시하는 경향이 표면에 나타난다. 그들의 그와 같은 집단행동이 비행성(非行性)을 띠기 쉽기 때문에 일정한 비난에 찬 명칭이 주어진다.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밝고 합리적인 생활태도·강한 권리의식·현실적인 행복관·기성권위의 부정 등 일찌기 없었던 적극적인 면이 두드러지고 아울러 깊이 없는 사고(思考)·약한 인내심·엷은 책임감·순간적 행동 등 소극적인 면이 나타나는 것도 이 연대의 특징이다.

청소년운동[편집]

靑少年運動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는 사회 운동의 총칭. 청소년운동이라는 개념은 관여자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규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개념 규정에 대한 기본입장은 크게 나누어 정통적 입장과 현대적 견해로 나눌 수 있다.정통적 입장은 개념의 역사적 전통성을 강조하면서 청소년운동을 어디까지나 청소년의 저항적 사회개조운동으로 보는 것인데, "청소년운동이란, 청소년이 사회개조를 목적으로 하여 일으킨 정치적·종교적·사회적 집단운동 또는 소요 현상이다"라는 웹스터 사전의 정의가 대표적이다.한편 현대적 입장은 청소년운동을 저항적인 개념보다는 포용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청소년의 자주적인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 자신과 사회의 개선을 시도하는 운동'으로 보는 견해이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청소년의 집합행동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후자는 보수적이고 개량적인 집합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그러나 이 같은 두 가지 입장의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운동을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벌이는 사회운동으로 보는 점에서는 공통된 입장을 취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운동이란 '청소년에 의한 운동'을 의미하며 '청소년을 위한 사회운동'과 구별하여야 한다.

청소년헌장[편집]

靑少年憲章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제정된 헌장. 청소년의 이상과 포부를 제시한 전문과, 청소년의 권리·의무, 가정의 기능, 학교의 사명,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 및 책임을 담은 5개항의 본문으로 구성되었으며 1990년 5월 12일 선포되었다. 한국에서 처음 제정된 이 헌장은 청소년에 대한 가정·학교·사회·국가의 책무와 유기적 역할을 규정, 모든 유관 부처가 강력한 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청소년문제에 적극 대처할 방침으로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