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사회 I·문화재/현대사회의 대중과 사상/현대의 농촌/농민의 집단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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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집단과 조직[편집]

農民-集團-組織

종전의 농민생활은 가족과 촌락에서 행해지고 있었다. 농업생산은 가족단위에 의해 영위되고 생산이나 생활상 가족단위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부락 내부의 집단이나 부락의 모임에 의지하여 처리하였다. 이와 같은 필요를 충족시킴은 물론 가족단위로서 생활이 원활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부락 내에는 옛날부터 집단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것이 곧 '전통적 집단'으로서, 부락 내부에 속해 있는 점과 집단내의 인간관계가 촌락공동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평등성을 갖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제2차 대전 이후의 농촌은 매우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한편에서는 이와 같은 전통적 집단이나 부락 운영의 중심이던 지주가 농지개혁에 의하여 그 지위를 잃게 된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상품생산과 겸업화 등을 통해 촌락의 생활영역을 벗어나 보다 넓은 관계가 형성된 것에서 비롯된다.그 결과 전통적 집단의 집결(集結)은 해체 또는 형태만이 잔존하게 되었고, 부락의 운영도 종전의 모습과는 크게 달라졌다. 그리고 부락이 종래에 지니고 있던 공동체적인 원칙과는 달리 계층적인 집단이 형성되고, 더욱이 부락의 통합과는 관계없이 지역적으로도 자유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농업의 변화와 농가생활의 변화에 따라 농촌집단의 양상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농촌의 전통적 집단[편집]

農村-傳統的集團

농업 생산이 가족 단위로 행해지고 가족이 생활상의 많은 기능을 갖고 있다 해도, 가족이 고립하여 자급자족적인 단위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는 없다. 생활상의 여러 가지 필요를 금전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옛날에는 특히 촌락이나 인근(隣近)관계를 통해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친척이나 가문의 계보관계에 입각하여 연결된 본가(本家)와 분가 혹은 인근 등 여러 가지 집단이 형성되어 촌락의 생활을 유지시키고 있다.

농촌사회조직[편집]

農村社會組織

농촌사회조직(農村社會組織, rural social organization)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농촌 일을 둘러싼 사회조직체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즉, 포멀(formal)한 조직에서 인포멀 그룹(informal group)까지 혹은 행정상의 공적(公的) 기관에서 임의로 만들어진 클럽에 이르기까지 포괄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로 해석될 때는 매우 애매한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미국은 농촌사회학자 대부분의 일치된 견해로서 다음 6가지를 총칭한 것이라고 보인다.(1) 지역집단(locality group)―인근집단·촌락공동체·매매공동권(2) 군(county)(3) 제도화된 조직(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학교·가족(4) 포멀 조직집단(formal organized group)―국가적 농촌조직·기타(5) 인포멀 그룹(informal group)(6) 여러 기관(agency)―개량보급기관 등그리고 특수한 정의로서는 샌더슨(E. D. Sanderson, 1878-1944)이 내린 것이 있다. 샌더슨은 농촌사회조직이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농촌환경 내의 사회적 제관계를 계획하는 기술이라고 한다. 즉, 농촌복지사업의 기술적(技術的) 용어인 것이다.

농촌공동체조직[편집]

農村共同體組織

농촌공동체조직(rural co­mmunityorganization)이란 미국 농촌사회학에서 사용되는 말로서, 그 사용방법에는 다소 혼란이 보이나 다음 3가지의 경우가 주된 사용법이다.(1) 농촌공동체 내의 시설을 중심으로 성립하는 관심집단(關心集團)을 말한다. 이 집단 중 농업개량이나 생산·소비를 위한 구매조직보다 오락 등을 위한 조직이 주된 공동체조직이라고 생각된다. 즉, 농촌사회조직의 일부이며, 공동체 내부의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다.(2) 위에서 말한 공동체조직의 중핵이 될 만한 시설 자체를 가리킨다. 이 경우에도 (1)의 경우처럼 클럽(club) 등과 같이 공동체의 전체적 활동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시설을 가리킨다.(3) 이상과 같은 공동체 내의 조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외에 가장 중요한 용어법(用語法)으로서, 공동체의 전체적인 조직화와 그렇게 되기 위한 기술을 가리킨다. 이것은 근년 농촌공동체가 그 중심인 빌리지(village)의 기능 분화에 따라 공동체 자체가 분해하기 때문에 농정(農政)이나 보급사업 등의 견지에서 문제가 있어 왔으나, 분해하게 되는 공동체를 강력히 재조직화하기 위하여 공동체 내의 관심집단·제시설·기관 등을 적절히 조정하려는 것이다.

자연촌·행정촌[편집]

自然村·行政村

행정구역으로서 설정된 마을이 행정촌인데 대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자연촌 또는 자연촌락이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부락의 대부분이 도쿠가와(德川) 시대의 행정촌이며, 그 후의 행정촌은 그들을 합병하여 생긴 것이므로 행정촌과 자연촌이 중첩되고 있으나, 미국의 농촌구역이나 농민이 생활상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단위와는 아주 분리되어 있고 양자의 차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그러나 부락은 단순히 많은 집단이 중첩되어 하나의 통합된 단위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간에 공통의 체계적인 행동원리가 있고, 그것이 세대를 통해 계승되고 있다고 말하여 부락이 자연촌으로서 파악된다고 하는 학자도 있다.

공동체적 강제[편집]

共同體的强制

촌락공동체에서는 공유지의 이용이나 개개의 농가의 농업생산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으며 농가는 그 규제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규제를 공동체적 규제 또는 강제라고 한다. 유럽의 경우에는 농업생산의 수행 그 자체가 공동체의 규약에 따라 행해지는 이른바 경작강제(耕作强制)가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용의 산의 이용이나 관개용수(灌漑用水)의 이용 등에 규제가 보인다. 이를테면 공용지나 산에 들어가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외의 기간에 산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고 산에 들어갈 경우의 용구 등도 규제하고 있다.더욱이 이러한 촌락공동체적인 규제를 기초로 하여 부락의 사회생활의 여러 측면에 걸쳐 규제가 가해지는 것이 적지 않다. 이들 규제는 원래 관행(慣行)으로서 구전(口傳)되어 지켜져 왔으나, 문서로 부락규약 등의 형태를 취하고 때로는 상세하게 규약에 위반했을 경우의 제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보인다.

농사연구회[편집]

農事硏究會

농업기술의 개선이나 새로운 작물(作物)의 도입을 위한 기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여 부락 내의 농가에 의해 자주적으로 조직된 연구회이다.

기능집단[편집]

機能集團

부락에서 떨어져 새로이 조직된 집단을 기능집단 또는 목적집단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이 의미는 많은 기능을 복합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전문화된 기능을 영위하는 집단 혹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집단이라는 뜻으로서, 사회학 용어로는 '특수 기능집단'이라고 함이 옳다. 이러한 집단의 특징으로는 농산물의 유리한 판매를 목적으로 조직이 만들어졌을 경우, 그 멤버의 입장에서 조직에 의존하는 것이 이롭지 않다고 생각될 때는 그 집단에서 이탈하여 다른 집단을 만드는 경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집단은 부락이나 혈연집단의 경우와 같이 전통적으로 집단이 유지되고, 정실(情實)이나 의리에 의한 대인관계와는 달리 멤버의 개인주의적인 합리성에 입각해서 조직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점이 이런 기능집단의 강점이기도 하고 또한 약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집단에 가입하는 농가는 각기 그 경영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에 따라 집단에게 바라는 것도 조금씩 다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락에서 떨어져 조직되어 있다고 해도 촌락의 사회관계의 영향에서 완전히 유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층차와 집단의 운영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촌의 지역집단[편집]

農村-地域集團

촌락이 공동체적 봉쇄성을 지니고 있을 경우에는 농민이 조직하는 집단도 거의가 촌락의 내부집단에 한정되어 있었다. 당시 농민의 생활은 촌락의 내부에서 완결(完結)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농촌사회에서는 매우 넓은 범위의 접촉교류가 전개되어 옛날과 같이 어느 범위를 한정시켜 그 속에서 농민의 생활권을 파악할 수는 없게 되었다.우선 농업생산과의 관련에서 말하면 상품생산의 확대는 출하(出荷)조직을 전개시키지만, 공동출하에 의한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조합규모가 큰 편이 유리하다. 물론 공동출하에 따른 사무의 처리와 특히 출하의 통제 등에 있어서 너무 규모가 확대되면 사실상 처리하기 힘들어지는 결점이 있으므로 일정한 한계는 있으나 적어도 종래의 부락단위라는 정도로는 의미가 없으며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조직화가 행해진다.이와 같이 농민의 조직 속에서 부락을 벗어나 보다 넓은 범위에서 조직된 것, 특히 농협이나 시·군·읍의 범위에 확대된 조직이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이와 병행해서 주목되는 것은 중심적인 도시와의 교류의 증대이다. 그것은 겸업통근(兼業通勤)의 증가에 입각한 것이며, 또 농가경제 속에서의 현금경제 부분의 확대에 의해 소비생활에 있어서 도시와의 교류의 기회가 증대한 것에 기인한다. 쇼핑이나 오락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도시와 주변 농촌과의 교류가 증대하기도 한다. 그리고 면·읍 합병에 의해 지역이 크게 확대된 결과 그러한 주변부의 많은 부분은 시가지(市街地)와 일체가 되어 하나의 시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농민의 교통·통신의 기회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농업경영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도와 생활개선에 성공한 마을 등에는 많은 시찰자가 찾아와 그들을 통한 경험의 교류가 행해진다. 그와 더불어 주목되는 것은 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교섭일 것이다. 그 하나로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들 수 있다. 농촌에서는 도시에 비해 넓은 범위의 사회적 교류를 위한 수단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고는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보급현상을 보이며, 광범위한 교류가 증대하고 있다.이처럼 농민의 지역집단은 근년에 현저히 확대·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부락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농가가 생산의 장(場)인 동시에 소비의 장인 데서 도시의 그것에 비해 매우 중요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지역집단[편집]

地域集團

농촌에 있어서 지역적인 유대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집단을 총칭하여 지역집단(locality group)이라고 한다. 이는 미국 농촌사회학에서 발달한 개념이며 공동체(com­munity)·인근(neighborhood)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군(county)까지를 1개의 지역집단으로 보고 있다. 알렉산더(Alexander)의 근년의 연구에 의하면 지역집단은 결합의 핵이 되고 있는 중심지에 있는 서비스시설 내지 기관의 수와 집단성원의 귀속의식(歸屬意識) 차이에 의해 분류되는데, 서비스 기관이 많고 귀속의식이 희박한 대집단과 서비스기관이 적고 귀속의식이 높은 소집단으로 나누어지고 이에 각기 종래의 '공동체', '인근' 등의 말이 쓰이고 있다고 한다, 공동체와 인근이라는 개념은 갈핀(Galpin) 이래 다분히 성질을 달리하는 지역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애매하게 쓰여져 왔으나, 미국적 문명의 진전에 따라 애매한 개념규정은 현실적인 것이 못되었다. 사실 미국 농촌의 지역집단은 서비스기관을 중심으로 한 관심집단에로의 성격적인 변용을 이루고 있다. 그 변용을 추진시키고 있는 것은 상품의 유통과정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도비공동체[편집]

都鄙共同體

주로 산재적(散在的) 농장이 많은 미국의 농촌지방에서는 어디에서 사회적 통일을 찾아낼 것인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갈핀(Galpin)은 1910년의 위스콘신주 자료에 입각하여 상공업·금융기관·교회·학교·도서관 등의 시설을 갖는 인구 300-3,000명의 촌락(village)과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주변농장이 이와 같은 통일을 갖는 지역이라는 것을 발견하여 도시적인 것과 농촌적인 것과의 결합체인 것에서 이를 도비공동체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은 미국에서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 이용하는 시설도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결국 농촌의 상업권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농민운동[편집]

農民運動

자본의 수탈에 저항하여 농민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의 농민은 그 자체가 경영자임과 동시에 노동자인 복잡한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농민운동도 한편에서는 자본주의적인 수탈에 반대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재산, 특히 토지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을 갖는다. 같은 정치운동이라도 노동운동과는 이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