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생물II·식물·관찰/식물의 계통과 분류/식물의 분류와 진화/분류 계급과 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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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단위와 계급[편집]

생물 분류의 기본적인 단위는 '종'으로서, 이에 대한 정의는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18세기에 스웨덴의 린네는 몇 가지의 공통되는 특징을 가지며 다른 개체와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 개체의 집단을 종이라 정의하였다. 그리하여 종을 대표할 수 있는 한 개체를 골라 기준 표본으로 삼고, 이것과 생김새가 닮은 개체들을 같 종으로 다루었는데, 이러한 개념을 형태종이라고 한다. 이것은 종을 단순히 형태적 특징만으로 정의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들어와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고 멘델의 유전 법칙들이 밝혀짐에 따라 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던 형태적인 특성에는 변이가 생길 수 있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 생김새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형태만으로는 종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실제로 같은 종의 생물이라도 암수의 생김새가 다른 경우도 있으며, 변태를 하는 동물에서는 유생과 성체의 모양이 두드러지게 다른 것들도 많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종이란 서로 생식을 통하여 같은 유전자 구성을 갖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개체군의 집단이라고 규정하게 되었는데, 이를 '생물학적 종'이라고 한다.

생물군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자면, 몇 가지 분류 단계가 있어야만 한다. 현재 생물 분류의 단계는 종을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속·과·목·강·문·계를 두어 7단계로 나누고 있다. 여기에서 '속'은 유사한 종 집단을 모은 것이고, 마찬가지로 '과'도 유사한 속들이 모여 형성된 것인데, 이러한 관계는 이후의 각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들 7단계만으로 불충분할 경우에는 각 단계 사이에 '아'를 붙인 중간 단계를 더 두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문'은 '강'보다는 상위이고 '문'보다는 하위의 단계이다. 다음에서 강낭콩의 분류 단계를 예로 들어본다.

식물계

Plant kingdom

관속식물문

Tracheophyta

속씨식물 아문

Angiospermae

쌍떡잎식물강

Dicotyledonae

장미목

Rosales

장미 아목

Rosineae

콩과

Papillionaceae

팥속

Phaseolus

강낭콩

Phaseolus vulgaris L.

학명과 이명법[편집]

학명[편집]

學名

생물의 이름은 나라에 따라서 다를 뿐 아니라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방에 따라 다르다. 이와 같은 지방명은 국한된 지역에서 쓰기에는 편리하지만 생물을 재료로 해서 학술적으로 연구하기에는 이름들이 각각 다르므로 매우 불편하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생물명이 필요하게 되어 붙여진 것이 '학명'이다. 만일 학명이 어떤 특정한 나라의 언어로 표기된다면 그 나라 사람에게는 유리하지만, 그 외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공평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되는 모든 언어는 변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것을 사용한다면 학명도 변화되어 매우 불편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학명은 현재 사용되지 않는 불변의 라틴어로 표기되고 있다.

한편, 학명은 간결하고 요점을 내포하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식물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성질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 알맞은 것이 현재 쓰이고 있는 '이명법'이다.

이명법[편집]

二名法

이명법은 린네가 창안한 것으로 생물의 속명과 종명을 나란히 쓰고, 그 다음에 그 학명을 처음 지은 사람의 이름(성)을 붙이는 방법이다(명명자의 이름은 생략하기도 하며, 머리글자 하나만 쓰기도 한다). 인쇄물의 경우, 속명과 종명은 이탤릭체로 쓰며 명명자의 이름은 정체로 쓴다.

예를 들어, 벼의 학명은 Oryza sativa Linnie인데, 이 때 Oryza 는 속명으로 대문자로 시작되는 라틴어 명사이며, sativa 는 종명이고 소문자로 시작되는 라틴어 형용사이다. 그리고 Linne는 벼에 처음으로 학명을 붙인 명명자의 이름이다. 그러나 학명을 짓는 데는 대단히 까다로운 제약들이 있어서, 요즈음에는 식물과 동물 및 미생물의 명명 규약이 각각 별도로 만들어져 있고 새로운 분류군이 나타날 때는 이 규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명명·발표하여야 비로소 인정받게 되어 있다. 이 규약에 의하면, 식물의 이명법은 린네가 1753년에 출판한 <식물의 종>이라는 책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학명에 이명법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은 독일의 스토이델(1821)이지만, 린네는 <식물의 종>의 제10판(1753)에서 이미 학명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3종의 칸나 학명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Canna

foliis

ovatis

utrinque

(잎을) (달걀 모양의) (양쪽 모두)

acuminatis nervosis

(뾰족하다) (맥이 많다)

(2) Canna foliis lanceolatis petiolaris nervosis

(바늘 모양의) (자루가 있는)

(3) Canna foliis lanceolatis petiolaris enervosis

(맥이 없다)

이 때, Canna는 '칸나'라고 하는 속명이며, (1)은 달걀 모양으로 양끝이 뾰족하고 맥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칸나, (2)는 바늘 모양으로 잎자루가 있고 맥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칸나, (3)은 피침형으로 잎자루가 있고 맥이 보이지 않는 칸나라는 뜻이다.

한편, 린네는 각 학명의 끝 오른쪽 윗부분에 (1)에는 indica(인도산의), (2)에는 angustifolia(가는 잎의), (3)에는 glauca(청백색 자루가 있는)라는 약명을 붙였는데, 이 약명을 종소명으로 붙이는 것이 1868년 파리의 국제 식물학 회의에서 인정되어, Canna라는 속명과 이 종소명으로 학명을 삼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