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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세계미술/미술의 기초/미술의 감상/감상 방법과 작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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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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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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鑑賞敎育

감상의 의의는 개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데 감상의 방법을 채택함에 있어서

감상교육에 대해 교육의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감상을 알아보기로 한다. 감상교육이 시행되는 것은 상당한 나이가 들어서부터이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저학년처럼 심리적인 미분화 시대에서는 다른 많은 학습이 그러하듯이, 감상교육도 미분화의 상태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아동의 학습은 이것을 지적인 학습과 감정적·정서적인 학습으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감상교육은 후자가 중심이 된 것이다.

지식이나 이해는 일반적으로 지속성이 약하고 정착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불안정한 것이 통례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 기능적으로 제각기의 경우에서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서나 감정에 호소하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리의 문제에 대한 감정적인 태도, 선의 문제에 대한 감정적인 태도, 미의 문제에 대한 감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태도는 나이가 들면 필요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 제각기의 태도가 분화되어 가지만 저학년에서는 미분화의 상태에서 이들의 태도를 육성하여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그 태도를 육성하여 가는 중심이 되는 것이 감상 교육이다.

이러한 뜻에서의 감상은 아이들의 호(好), 불호(不好), 그 밖의 감정이나 정서의 표출(表出), 행동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단순히 미술이나 음악 따위 교과(敎科)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의 교육원리로서 모든 교과에 걸쳐서 취급되어야만 한다. 학년이 높아지면 감상의 문제도 스스로 분화하여 미에 대한 문제에 중심이 놓여지게끔 되는 것은 당연하다.

초등학교의 감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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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等學校-鑑賞敎育

아이들은 게시되어 있는 작품을 보면 우선 누가 그렸는가에 대하여 주의한다. 저학년에서는 국어나 산수를 잘하는 아이들의 그림이 우수하다고 한다. 고학년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러한 경향이 보인다. 무엇을 그렸는가, 어떻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는가 따위에 대하여 주의하여 보려고는 하지 않는다. 전람회나 박물관 등에 가면 작품이나 전시품을 잘 보지 않고서 설명을 열심히 메모하고 있는 모습이 흔히 눈에 띈다.

이러한 정경을 보더라도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의한 차이야 있겠으나 무엇인가 감상교육에 대한 지도에 결함이 있는 듯한 생각이 든다.

여기에서는 감상교육을 교육과정이 취하고 있는 개념과 범위에서 생각하여 보자. 초등학교에서의 감상교육은 예술작품의 감상이란 좁은 범위에서가 아니라 표현·이해에 대응하여 넓게 향수(享受)하는 활동 전부를 포함시켜서 감상이라 말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대상도 시간도 지도하는 범위도 넓게 잡고, 이로써 아이들에게 감상력의 소지(素地)를 육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감상지도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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鑑賞指導-時間

교육과정에 따르면 1년∼4년에서는 감상지도는 표현활동에 부대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5·6학년에서는 작품을 감상하는 기틀을 세우고 시간 배분도 5%를 차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감상지도 시간을 때로 특설하는 일은 극히 적다고 생각하여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화, 공작의 표현활동 시간, 그 밖의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감상의 지도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감상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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鑑賞-對象

아동 작품·교과서(그림뿐만 아니라 판화·조소·디자인·공작 따위)·예술작품 혹은 그 사진이나 슬라이드(사회과 등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 좋다)·향토에 관계되는 문화재 등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은 수적으로 많이 채택하는 것보다는 정선(精選)되었으면 좋겠다. 신변에 있는 조형품으로서는 공예품·가구·포스터 등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것에서, 건축이나 교량 등도 아이들 나름대로 감상시켰으면 좋겠다.

이러한 감상자료는 평소부터 사진·캘린더·포스터 등을 수집하여 두면 좋고, 또한 향토에 관계된 것 따위는 소재(所在)를 확인하여 두고,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중학생의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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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學生-鑑賞

어떠한 그림이나 어떠한 조각을 보고 있으면 어쩐지 좋다, 또는 어쩐지 싫다는 기분이 들 경우가 있음에 틀림없다. 그 어쩐지란 막연하기는 하나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우선 그것은 그 사람의 성질이나 기질이나 감각에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어쩐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 어쩐지를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일단 감상이 성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감상이란 좋고 나쁜 느낌만을 표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제멋대로 생긴 형(形)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감각이므로, 그것을 자각하는 대로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어쩐지는 개적(個的)인 표현이 된다. 이 개적인 것이 감상이란 환경(테두리 안)에 놓였을 때에 보편적인 것과의 유대관계도 생각하게 된다.

어떠한 그림이나 조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시대의 요구에 호응한 것도 있고, 또는 그에게 비판적이었거나 반항적이었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 그 경우에는 관념적인 것이 눈에 보이도록 표현되어 있다.

어떠한 형(形)이 그 정신의 형으로 이룩되어 있는 듯한, 예를 들면 그리스의 신전이나 고딕 사원과 같은 건축의 형은 그러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거기에 부설되어 있는 조각에는 관념적인 것이 있다. 그것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형이 있기에 앞서 그 형(形)을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 쓸모있었던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 관계는 단절될 수 없는 것이 있다. 미술사(美術史)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어떠한 그림이나 조각이 거기에 있고, 그 있는 사실의 여러 가지 이유를 역사에 의하여 배운다는 것은 소중한 일이라 생각한다. 막연히 있는 것의 정돈의 한 수단으로 그렇다. 이것은 한 수단일 뿐이고 그것으로서 작품을 확연히 결론짓는 것은 잘못이다.

여기에서 어쩐지란 말을 다시한번 고쳐 생각하였으면 좋겠다. 어쩐지는 순수한 소지(素地=바탕)만의 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경험이 있고, 지혜(智慧)도, 어느 정도의 지식도 발견해 낼 수가 있다. 연령에 따라서 많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쩐지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정리되어서, 어떠한 작품을 보고 감동이 생기게끔 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것은 거기에 존재하는 조형이란 것이 자기 속에 있는 조형력을 들끓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형에 대한 충동은 인간의 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설(定說)로 되어 있는데, 들끓게 하고 있는 상태는 그 충동이 만족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즉 인간의 가장 순수한 상태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감상이란 그러한 것임이 바람직하다. 감상이란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라는 것만으로서는 하나의 지식이어서 거기에 멈추고 마는 것이다.

미술사와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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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術史-鑑賞

어떠한 그림이나 조각을 미술사의 흐름 위에서 이해함을 말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김홍도(金弘道)와 정선과 안견(安堅)과 장승업(張承業)의 작품 중 어느쪽이 옛 것이고 어느쪽이 새로운 것인지 모르더라도 그 작품에 직접 부딪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거기에서 아무 뜻 없이 어쩐지를 경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오토와 마사초와 보티첼리와 기를란다요의 그것도 마찬가지다. 결국 묘사(描寫)의 방법이나 사물의 보는 방식을 진보적으로 생각하고 보아서는 안 된다. 미술사는 진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변천과 그 필연성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틀리게 받아들이면 곤란해진다.

작품과 개(個)가 맞부딪쳐서, 개적인 것의 자각(自覺)이 명료하게 인식되는 것이 좋다. 그 수단으로서 작품의 조형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아는 것이 필요하다.

안다기보다 정작은 느낀다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것이 가장 요긴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살을 붙이기 위하여 그 작자의 전기(傳記)나 작품의 유래에 접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거기에 그 인생이 있었던 사실이 친근감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감상이란 오락이나 심심풀이는 아니므로 그것은 수업(修業)에 가까운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하면 거북스러운 느낌이 드는 듯한데 종교적인 감정에도 가깝다고 생각된다.

감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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鑑賞方法

감상의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 비교감상의 방법. 감상력을 비교하고 가치판단(價値判斷)을 하는 능력과는 다소간 다를지도 모르지만, 두 개 또는 여러 개의 작품을 비교하고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어디가 좋다고 생각하는가 따위를 비교함으로써 미를 발견하고, 향수하고 가치판단을 하는 것은 하나의 교육 방법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것은 공예품에 대해서도 회화·조각 등에 대해서도 행해진다. 공예품을 대할 경우는 그것에 실용가치가 얽혀 옴은 물론이다. 구태여 미적 가치·실용가치를 분리하여 생각할 필요는 없다.

② 사용하여 보고 감상하는 방법. 주로 공예품은 다만 보고 맛볼 뿐만 아니라, 사용하여 봄으로써 비로소 그 좋은 점을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사용함으로써 감상시킬 필요가 있다.

③ 작자의 소전(小傳), 명작에 대한 이야기 따위의 예비적인 이해를 주고 나서 조용히 감상시키는 방법.

④ 보고 난 다음 그 감상을 서로 설명하거나 이야기하거나 하여 작품에 대한 관심을 깊게 하고, 요점을 스스로 이해시키는 방법.

⑤ 특별히 모난 취급을 하지 말고 그냥 아무 뜻없이 신변에 좋은 작품을 두고 어느 결엔지 모르게 그것에 친숙해지도록 하는 방법.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이 생각되는데, 교재는 될 수 있는 대로 두드러진 방법으로 제시(提示)될 경우도 있고, 또는 눈에 띄지 않는 방법으로 제시될 경우도 있다. 지도하는 목표와 상황에 상응하여 어느쪽이든 혹은 그 중간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감상에서 주의하여야 될 것은 감상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데 '이것은 좋다' 또는 '이것은 아름답다'는 것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감상하는 사람 스스로의 감수성을 높이는 것을 제일의 조건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작품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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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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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財保護法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호는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 및 민간이 갖고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여 왔다. 그러던 중 1970년 8월 10일 개정문화재보호법을 반포하였는데 여기에는 종래의 이른바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뿐만 아니라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같은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기념물(紀念物), 민속자료(民俗資料)까지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은 그 제1조에 명기하고 있듯이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작품의 보호라고 하는 것을 감상면에서 생각하면 문화재는 더욱 국민을 위하여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되고, 도시에서만 혜택을 받고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도 문제가 있다.

유럽의 소도시를 둘러보아도 대부분의 곳에 시(市)나 마을이 관리하는 미술관이 있어서, 그 지방의 문화재나 그 지방출신 작가의 작품을 보존 전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더욱 지방 특유의 것을 분산 보존할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의 고도성장의 뒤틀림이나 영상문화(映像文化)에 둘러싸인 인간의 마음의 지주 위에서도 생각하여 볼 문제이다.

감상은 작품의 실물에 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만 인쇄기술이 발달한 현재로서는 복제(複製)에 의한 감상도 지식의 정리라고 하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겠다.

감상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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鑑賞-資料

감상의 자료로서는 자연이나 실물의 미술품이 있다. 도시·산촌 할 것 없이 친숙해지고 있는 자연은 늘 보아서 눈에 익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하지 않지만, 그러나 좀더 주의하여 깊이 마음을 집중하여 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물의 미술품은 지역에 따라서 야외조각(野外彫刻)·건조물·정원·도시설계 등 얼마든지 있다. 박물관의 전시나 전람회, 연극회 등을 이용하고, 비판·토의 등을 장려함과 동시에 화집(畵集)이나 인쇄화(印刷畵)를 소중히 보존 정리하여 두고 때때로 끄집어내 바라보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또한 명작의 슬라이드를 보며, 대판복제(大判複製) 액장(額裝)하여 생활주변, 벽에 걸어놓아 환경적으로 감상할 기회를 많게 하는 따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