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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공화정치의 성립과 발전〔槪說〕[편집]

기원전 6세기 말 왕을 에트루리아로 쫓아버린 로마 귀족들은 공화정치를 수립하였다.귀족 지배는 평민의 투쟁에 의해 여러 차례 위기에 처했었지만, 원로원의 지도하에 타협하여(그 결과 12표법·리키니우스법 등) 결국은 귀족 지배를 강화하는 데 성공하였다.또 한편 밖으로 눈을 돌리면 기원전 5세기에서 기원전 4세기에 에트루리아의 세력은 여전히 강하였으며, 또 아펜니노 산맥의 아에퀴인(人)·볼스키인(人)의 평지 진출도 격심했다. 기원전 5세기의 로마는 방어전에 힘쓰다가 5세기 말에 이르러 공세(攻勢)로 전환했으나 그 직후 갈리아인으로부터 대타격을 받았다.그 타격과 신분 투쟁을 수습하게 되자 기원전 4세기 후반에 라티움의 도시들과 싸워 이들을 굴복시킨다. 그것은 단순한 종속은 아니다.로마가 삼니움, 에트루리아, 남이탈리아(그리스인 식민지)에 세력을 확장할 때 라티움의 도시들은 공동 출병하고, 정복한 도시들로부터 빼앗은 영역에, 역시 공동으로 ‘라틴인 식민시’를 세우고 있다. 로마·라티움 제시(諸市)의 지배층(귀족)은 서로 이해 관계가 일치했었던 것을 엿볼 수 있다.

로마의 공화정치[편집]

-共和政治

로마의 귀족(Patrici)은 독재자(왕)를 극도로 싫어하여 1년 임기·동료제(同僚制)을 원칙으로 하는 공직을 정했다. 예를 들면 최고의 집정관(執政官, Consul)은 2명이고 어느 쪽이나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한쪽의 명령을 다른 쪽에서 취소시킴으로써 정치가 정체되지 않도록 매월 교체했다. 그러나 집정관의 권한은 극히 커서 왕의 권력을 인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정을 분담하는 것으로 집정관 외에 법무관·조영관(造營官)·재무관 등――임시직으로는 검찰관·독재관――이지만 중요 사항에 관해서는 원로원(Senate)의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원로원은 요직을 역임한 장로(長老) 3백 명의 단체로 집정관이나 법무관의 요구에 응해 조언을 한다. 1년 교체의 공직자가 직무에 숙달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경험이 풍부한 원로원 의원의 권위는 컸고, 본래는 강제력이 없는 조언이 대단히 존중되었다.

호민관[편집]

護民官

기원전 494년 평민(平民, Plebs)은 종교적인 서약(誓約, 聖法)에 의해 단결하여 로마 근교의 성산(聖山)에 농성했다. 부채문제가 도화선이 되었지만 평민 선출 지도자의 절대 불가침권을 인정함으로써 타협이 성립되었다. 이후 평민으로부터 선출되는 호민관은 공직자의 명령에 거부권을 발동했다. 거부권은 소극적인 권한이지만 난발하면 국정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 위험을 감안하고 귀족측이 양보한 것은 국토 방위에 평민의 협력이 빠질 수 없는 것과, 평민 상층부를 귀족측에 끌어들일 승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대 민회(켄투리아회)의 의결 절차를 보면, 상위의 계급에 속하는 켄투리아의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어느 쪽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므로, 귀족·평민의 구별 없이 이해가 일치하여 정치상 의견 또한 일치했을 것이다.

12표법[편집]

-表法

귀족 지배가 안정될 때까지 긴 신분 투쟁의 과정이 있었다. 상층평민은 정치 참여를 요구하고, 하층평민은 부채문제 해결을 요구하여 투쟁하였다. 기원전 5세기 신분차별을 철폐하는 일환으로서 성문법(成文法)이 제정되었다. 12장의 청동판에 새겨져 공시(公示)된 데에서 유래하여 십이 동판법이라 하였으며, 12표법이라고도 한다. 기존의 관습법을 확립하고 민사 소송법·사법(私法)·형법·제사지내는 법 및 가족법·상속법 등을 포괄적으로 집대성하여 기록하였다. 이 법은 후세 법률의 기초가 되었다.법의 공개는 재판의 공정을 의미하고, 평민의 권리 보상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일시적인 귀족들의 반대로, 귀족·평민의 결혼이 금지되었지만, 기원전 445년의 카눌레이우스법(法)에 의해 곧 폐지되었다. 기원전 5세기 말 로마가 대외적으로 공세(攻勢)에 나왔을 때, 집정관에 대신하여 최고직(집정무관)이 설치되어 유력한 평민이 귀족과 함께 취임했다. 그러나 종군(從軍)한 평민의 부담은 많아지고, 종래의 부채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되어갔다.

리키니우스법[편집]

-法

기원전 387년 갈리아인이 로마를 급습하여 대타격을 주었다. 재차의 내습에 대비하여 방비강화의 필요성 때문에 평민의 부담은 더욱 증대하여 호민관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의 지도하에 평민의 대투쟁이 전개되었다. 10년 뒤에 성립된 것이 다음 내용의 개혁이다(리키니우스법). 빚은 이자로 지불된 것을 원금에서 제하고 나머지를 분할 지불로 반제한다. 공유지의 점유를 500유게라로 제한하고 규정 이상의 점유분을 무산(無産)시민에게 분배한다. 집정관 한 사람을 평민에게서 선출한다. 계속해서 기원전 4세기 후반에는 집정관 이외의 공직이 평민에게 개방되고 시민을 채무노예로 하는 것도 금지되었다(포에테리우스법). 또한 기원전 287년 로마를 떠나 새 토지를 만들려는 강경한 평민의 태도에 눌려, 평민회의 결의를 국법으로 인정하는 호르텐시우스법(法)이 성립됨으로써 평민은 국정을 결정할 힘을 얻었다. 리키니우스법은 귀족이 평민에게 정치·경제적으로 양보함으로써 공동체 강화를 추진하려한 데 의의가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일시적 구제책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집정관이 되어 정치에 참여한 평민층은 일부에 국한되었다.

호르텐시우스법[편집]

-法

기원전 287년에 핑민출신 독재관인 Q. 호르텐시우스가 제안한 로마 법률로 평민의 신분투쟁이 이 법으로 종결되었다. 그 당시의 평민회의결이 평민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이 귀족에게까지 구속력이 생겨 전국민을 구속하는 국법이 되었다.

노빌레스 지배[편집]

-支配

현실적으로 국정을 좌우한 것은 결코 평민이 아니다. 전항의 리키니우스법 성립 후, 수십 년간이나 귀족이 집정관직을 차지했었지만, 명문 귀족은 극소수의 유력한 평민과 함께 요직을 독점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가운데 특권적인 노빌레스 신분이 형성되었다. 그 기초는 지배층의 경제적 우월성, 크리엔테라 관계(유력자와 지지자의 상호부조), 그리고 로마 특유의 권위주의였다.

라틴 동맹[편집]

-同盟

로마는 벌써 왕정기부터 유피테르 대제전(大祭典)의 주최권을 얻어 라티움에 압력을 가했으나 공화정 성립 후에는 라티움 제도시·헤르니키와의 조약(카시우스의 조약)에 따라 오로지 방어에만 힘썼다. 기원전 5세기 말 공세로 바꾼 로마는, 에트루리아 세력의 전선(前線) 기지 베이시(市)를 함락시켰지만, 그 직후 갈리아인의 급습을 당했다. 재차의 침입을 두려워하여 로마와 라티움의 여러 도시는 동맹을 다시 맺었지만(전 358), 이윽고 후자가 로마의 강성을 경계하여 싸움을 걸어와 도리어 패했다(전 340

전 338). 동맹은 예전의 종교적 성격으로 되돌아간다.

이탈리아 정복[편집]

-征服

로마는 삼니움, 에트루리아, 남이탈리아를 지배하에 두고 에피루스 왕 필로스의 타렌툼 원군을 물리치고 이탈리아 통일을 실현하였다. 기원전 266년까지의 통일 과정에서 얻은 영역에는 로마 시민이 지배했거나, ‘라틴인 식민시’가 세워졌지만, 공유지의 대부분은 로마의 지배층이 독점적으로 임대했다(점유). 로마의 정복 이면에는 지배층의 상업적 관심이 작용한 것 같다. 기원전 4세기 말에 처음으로 함대를 만든 일이라든가, 기원전 3세기에는 최초로 은화가 발행된 일과 양 세기에 걸쳐 카르타고와의 조약이 2회 갱신된 것 등이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