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세계사/현대 세계의 새 질서/유엔과 전후의 세계/유엔의 성립
유엔의 성립〔槪說〕
[편집]유엔(United Nations)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연합국측이 그들 자신에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말로서, 이같은 말을 고안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채용한 말이다. 이 명칭 자체가 뜻한 바와 같이 유엔은 전쟁중의 민주주의 여러 나라들의 단결을 전쟁 후에도 계속 연장, 유지시킴으로써 전쟁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세계 인민의 공통 염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은 국제연맹(The League Nations)이라는 세계 최초의 평화를 위한 국제적 조직을 만들었으나 결국 나치즘과 파시즘에 짓밟힌 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 가운데에서도 평화의 재건을 위한 새로운 설계가 진행되고 있었다. 1941년 8월에 루스벨트와 처칠 이 두 사람은 대서양(大西洋)에서 회담하여 대서양헌장을 발표하고 “두 나라는 전반적인 안전을 위한 더욱 광범위하고도 영구적인 체제의 수립(제8항)”을 약속하였다. 이 대서양헌장은 그 해 9월 소련 등 9개국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하고, 1942년 1월에는 연합국 공동선언이 참전(參戰) 26개국에 의하여 발표되었다. 이때 처음으로 루스벨트에 의하여 연합국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전쟁이 진전됨에 따라 연합국측의 여러 나라에서 전후(戰後)의 국제평화기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943년 10월 모스크바에서 미국·영국·소련의 대표자가 회의를 열고 중국을 포함한 4국 공동선언을 발표하니, 첫째 모든 평화애호국의 주권평화, 둘째 이 원칙에 따라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세계적인 국제기구의 설립 필요성 등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 구상이 발전하여 1944년 10월 4국은 미국의 덤바턴오크스(Dumbarton Oaks)에서 회담을 열고 유엔헌장의 원안(原案)을 작성하였다.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안전보장이사회 표결방식 등 미결 사항에 관한 이견 타결을 거쳐 4월 25일 연합국 50개국 대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연합헌장 및 새로운 국제사법재판소 규약을 채택하였고, 이 원안을 기초로 유엔헌장을 만들었다. 1945년 6월 26일 50개국이 서명하고 10월 24일까지 5대국을 포함한 29개국이 서명하여 국무성에 기탁함으로써 국제연합이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본부는 뉴욕에 있으며, 국제평화와 안전유지가 최대 목적이다.
헌장 제1조에서는 유엔의 4가지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①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집단조치를 취한다. ② 국가간의 우호관계 촉진과 세계평화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다. ③ 경제·사회·문화·인도·인권·자유의 존중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달성한다. ④ 공동목적 달성을 위한 국제활동의 중심 역할을 한다. 이 목적달성을 위한 7개 원칙을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주권의 평등, 헌장 의무의 실행,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 사용 금지, 유엔이 취한 행동 지지, 비회원국도 유엔원칙을 준수토록 권유, 국내관할권 불간섭 등이다.
헌장의 의무를 수락하며 그 의무를 실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평화애호국이라는 제4조의 조건에 합당하면 가입할 수 있으나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미·영·불·러·중)을 포함한 9개국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출석투표국의 ⅔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03년 12월 현재 가입국은 191개국이며, 한국은 1991년 9월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였다.
주요 기관으로 ① 총회, ② 안전보장이사회, ③ 경제사회이사회, ④ 신탁통치이사회, ⑤ 국제사법재판소, ⑥ 사무국 외 산하기관이 있다.
총회
[편집]General Assembly
전회원국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유엔의 최고·중심기관 기능을 수행한다. 투표권은 각국이 1표씩 행사하며 중요사항 의결에는 출석투표국 ⅔ 이상 찬성이 필요하나 그 밖의 문제는 과반수로 의결한다. 총회는 ①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권고, ②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과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이사국 선거, ③ 유엔가입 및 가입국 제명과 권리정지, ④ 신탁통치제 운영문제, ⑤ 예산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회기 및 임원
[편집]정기회기 개회일은 매년 9월 제3화요일이다. 회기는 개회초에 결정하나 보통 3개월이다. 특별회기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9개 이사국 찬성), 또는 회원국 과반수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을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무총장이 소집하며 긴급특별총회는 같은 절차를 거쳐 24시간 이내에 소집한다. 임원으로는 매회기 초에 1명의 의장과 21명의 부의장을 선출하며, 부의장은 6명의 주요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 후 뽑는다.
주요위원회
[편집]전회원국으로 구성, 회기중에만 개최되며 총회 의제를 심의한다. 제1위원회(정치·안전보장·군축), 제2위원회(경제), 제3위원회(사회·인권·문화), 제4위원회(특정위 및 탈식민), 제5위원회(행정·재정), 제6위원회(법률)의 6개 주요위원회가 있으며, 단순다수결로 표결한다.
안전보장이사회
[편집]Security Council
상임이사국 5개국(미·영·불·러·중)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은 총회에서 ⅔의 다수결로 선출되며 임기 2년으로 매년 5개국씩 바뀐다. 비상임이사국의 지역별 배분은 아시아·아프리카 5, 동구 1, 중남미 2, 서구 및 기타 2가 원칙이다. 10개 비상임이사국은 2004년 말까지 칠레·독일·파키스탄·에스파냐·앙골라, 2005년 말까지 필리핀·루마니아·알제리·베냉·브라질이다.
주요 임무·권한
[편집]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해 신속하고 유효한 행동을 취해아 하며,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모든 문제를 심의·조사·권고·집행한다. 분쟁지속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국에 평화적 수단으로 분쟁해결을 요청하고, 구체적인 조정절차·방법 또는 적절한 해결조건을 권고한다. 그러나 평화위협, 평화파괴 또는 침략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군사적·비군사적 강제조치를 발동한다. 강제조치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은 이를 수락하고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표결
[편집]각 이사국이 1표. 절차문제에 관해서는 9개 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하며 그 밖의 모든 사항은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5개 상임이사국 중 1국이라도 반대하면 이사회의 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기권 또는 결석은 거부권행사로 인정하지 않으며 분쟁당사국은 기권해야 한다. 의장은 국명 알파벳 순으로 15개국 대표가 매월 윤번제로 교체한다.
유엔평화 유지활동(PKO)
[편집]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분쟁지역에 대한 정전·휴전감시 업무, 선거감시 업무, 평화협정 이행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유엔평화유지단을 파견한다. 1988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산하에 15개의 PKO가 설치되어 있다.
경제사회이사회
[편집]Economic and Social Council
총회에서 선출하며 18개국이던 회원국이 1973년 54개국으로 늘어났다. 임기 3년, 매년 ⅓인 18개국을 개선하며 재선이 가능하다. 이사국의 지역 배분은 아프리카 14, 아시아 11, 라틴아메리카 10, 서구 외 13, 동구 6개국이다.
임무·권한
[편집]① 경제·사회·문화 및 교육상의 국제문제에 대한 연구보고, ②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존중 촉진, ③ 유엔, 모든 국제기구 또는 단체와 협력관계 유지, ④ 회원국과 전문기구를 위한 용역 제공.
활동
[편집]1991년까지 사회 및 경제 분야로 나누어 연 2회 이슈별 토의를 했으나 1992년부터는 연 1회로 하고 각료급 고위회의, 조정회의, 개발을 위한 실행활동회의 및 본회의 토의(경제 및 사회 분야) 등 4개 회의로 나누어 진행한다.
지역경제위원회
[편집]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는 5개의 지역경제위원회가 있다. 지역경제위원회는 해당지역 내의 유엔 회원국, 비회원국을 포함한 이해관계국을 그 회원국으로 한다.
기능위원회
[편집]마약위원회:마약에 관한 국제조약 이행을 감시·지원. 위원국은 지역적 배분을 고려해 53개국으로 구성. 임기 4년, 매년 회의 개최. 한국은 1992
1995년에 이어 1996
1999년 위원국에 피선되었다.
통계위원회:정부간 및 비정부간 통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제적인 통계사업의 발전, 각국별 통계제도 개선을 추구한다. 24개국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 4년, 격년제로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인권위원회:국제인권협약 이행, 여성 및 아동 권리 보호, 표현의 자유, 소수민족 보호, 종교적 차별 금지 등 인권에 관한 사항을 연구 보고 및 권고한다. 위원국은 53개국으로 임기 3년, 연 1회 본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은 1993
1995년, 1996
1998년 임기 연속 피선되었다.
여성지위위원회:정치·경제·교육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45개 위원국을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선출, 임기는 4년이다.
사회개발위원회:사회문제 및 사회분야의 국제협정 체결 등에 관해 경제사회이사회에 조언·보고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46개 위원국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 2년에 1회 본회의를 개최한다.
인구개발위원회:인구변동에 영향을 끼치는 제반문제를 연구·보고하기 위해 설치됐다. 47개국 대표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 회의는 격년제로 개최한다. 1994년 카이로에서 열린 인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ICPD)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인구개발위원회’로 개칭됐고, 1995년 4월 제3회 각료급회의가 개최됐다.
지속개발위원회:유엔체제 내 환경과 개발문제 논의 및 환경협약의 이행상황 심의를 위해 설치하였다. 임기 3년의 53개국 위원국으로 구성되며 매년 1회 본회의를 개최한다.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범죄예방과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강화 및 효율적인 국제 조직범죄 대처방안, 형사사법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임기 3년. 40개 위원국으로 구성됨. 매년 1회 본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은 1992
1994년, 1995
1997년, 1998
2000년 임기 연속 피선되었다.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위원회:과학기술 활동에 관한 유엔 시스템의 정책조정 지침 작성 및 유엔기구간 연계 향상을 도모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53개국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국제사법재판소
[편집]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에서 공동으로 선출되는 임기 9년의 판사 15명으로 구성된다. 판사 전원 출석으로 개정하며 정족수는 9명이다. 3년마다 5명씩 개선되며 재선이 가능하다. 모든 문제는 출석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판결하며, 상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엔총회를 비롯한 유엔기관이 요청하는 법률문제에 관해 권고적 의견을 부여하고 국가간 분쟁을 처리하며 판결은 구속력을 가진다. 분쟁 당사국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재판소가 관할권을 갖는다. 소재지는 헤이그.
신탁통치이사회
[편집]Trusteeship Council
마지막 신탁통치지역으로 남아 있던 팔라우가 1994년 10월 1일 미국과 자유연합협정을 맺으면서 독립,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했다.
사무국
[편집]Secretariat
사무총장은 유엔의 수석행정관, 안보리의 권고에 의해 총회에서 임명한다. 유엔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며 이들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과업을 수행하고 유엔의 사업에 대해 총회에 보고한다. 또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임기 5년. 사무총장 밑에는 각 사무차장과 특별보좌관, 감사관실 등이 있다. 기능별로 분류된 부서로는 공보국(DPI), 법률국(OLA), PKO국(DPKO), 정무국(DPA), 인도적 구호국(DHA), 관리국(DM) 등이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편집]UN Conference on Trede and Development
1964년 3월 제네바에서 제1차 UNCTAD회의가 열렸으며, 그 후 유엔 상설기구로 발전했다. 선·후진국 간 무역불균형 시정과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① 개도국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상 혜택 부여, ② 1차산품의 가격과 수급 안정, ③ 선진국 원조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국 188개국. 총회 무역개발이사회(TDB) 상설위원회(1차산품, 상품서비스 및 금융·기업개발 등 3개)가 있다. 총회는 4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열리며 140개국으로 구성된 무역개발이사회는 연 1회 소집. 본부 제네바. 연락사무소는 뉴욕.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편집]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
1943년 5월 루스벨트 미 대통령의 제창으로 개최된 연합국 식량농업회의가 모체이다. 같은 해 7월, FAO헌장이 기초되고 1945년 10월에 캐나다 퀘벡시에서 제1차 총회가 개최되어, 34개국의 서명으로 발족하였다. 유엔 상설전문기구가 된 것은 2차 총회 이후이다. 회원국 174개국(1997년 12월 기준). 본부는 로마. 한국은 1949년 정식 가입했으며, 1997년 제29차 총회에서 3년 임기의 이사국에 재선되었다.
국제노동기구(ILO)
[편집]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국제연맹과 관련된 독립기관이다. 1946년에 유엔전문기구가 되었으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이다. 가입 173개국(1997년 11월 기준). 유엔 비가입국도 가입 가능할 수 있다.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에 입각,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복지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목적이다. 총회는 각 회원국에서 대표 4명(정부 2, 노·사 각 1명) 출석, 연 1회 개최한다. 이사회는 이사 56명(정부 28, 노·사 각 14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보조기관으로는 사무국과 이사회 부속(7), 산업별(8), 특수(5), 전문(4) 등 24개 위원회이다. 한국은 1991년 12월 9일 152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으며. 1996년 6월 임기 3년의 정이사국에 피선되었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편집]U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ral Organization
1945년 11월 영국 런던의 유엔교육문화회의에서 44개국이 설립을 결정, UNESCO헌장을 채택하였다. 46년 제1차 총회를 파리에서 개최. 회원국 183개국(1997년 11월 기준). 본부 파리. 인종·성·언어·종교의 차별 없이 교육·과학·문화를 통해 정의와 법의 지배를 실현하고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한다. 총회는 각 회원국 5명 이내의 대표로 구성되며, 2년에 1회 개최한다. 한국은 1950년 가입. 1988년 4월 유네스코 독립상주대표부 설치. 1989년 10월 제25차 총회에서 총회의장국에 피선되었다. 국내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북한은 1974년 가입과 동시에 상주대표부 설치. 국제문맹퇴치사업과 관련, 5개 유네스코문맹퇴치공로상의 하나로 ‘세종대왕상’을 제정(1989년)해 시상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편집]World Health Organization
1946년 61개국이 WHO헌장에 서명하고 1948년 26개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정식 발족.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 가입국 190개국(1997년 5월 기준). 전 인류가 최고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보건사업의 지도와 조정, 그 발전을 위한 원조 및 제안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회(매년 1회), 집행이사회(32명의 이사), 사무국 및 각종 위원회(6개 지역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한국은 1949년 가입, 북한은 1973년 가입. 집행이사국(1995
1998년). 1989년 이래 한상태박사가 서태평양지역 사무처 담당.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편집]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MF와 동시 설립. 업무 개시는 1946년. 1947년 유엔 전문기관이 됨. 세계은행으로 약칭. 1980년 5월 15일 중국의 가입으로 대만 축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과 생활수준 향상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총회와 이사회가 있으며, 이사회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이 지명하는 5인의 지명이사와 각 가맹국 그룹에서 선출하는 19인의 선출이사 등 총24인으로 구성된다.
IBRD·IMF 합동개발위원회
[편집]개발도상국으로 실질재원을 이전하는 데 관한 폭넓은 문제를 IBRD 및 IMF총회에 권고한다. 한국은 1955년 가입했으며. 제40차 총회는 IMF 총회와 합동으로 서울에서 1985년 10월 개최했다. 1994년 12월 IBRD 차관수혜국 졸업. 1990년 5월 브레턴 우즈 위원회에서 1992년까지 동구권에 70억
80억 달러를 융자하기로 결정. 또 1990년 이후 3년간 환경보전을 위한 프로젝트에 13억 달러의 융자 제공. 1997년 12월 우리나라의 IBRD 출자액은 9억 3720만 SDR. 국내 외환위기로 12월 23일 100억 달러의 차관협정에 서명.
국제통화기금(IMF)
[편집]nternational Monetary Fund
1944년 브레턴 우즈 협정에 의해 설립, 1945년 발족. 가입 184개국(2002년 7월 기준). 1980년 4월 중국의 가입으로 대만 축출. 본부 워싱턴.
총재(임기 5년) 미셸 캉드쉬(프랑스, 87년 1월 취임). 목적은 ① 국제통화 협력과 국제무역의 확대로 소득증대를 꾀한다. ② 환율안정, ③ 가입국간 다면적 결제제도 확립과 외환제한 폐지, ④ 자금이용에 의한 국제수지 개선, ⑤ 단기자금 융통. 총회(최고의사결정긱관, 통상 연 1회 개최)와 이사회가 있다. 총회는 각 가맹국 대표 1명과 동 대리 1명으로 구성되며 이사회는 할당액이 큰 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이 임명하는 지명이사 5명과 가맹국 그룹에서 선출되는 선출이사 19명 등 총24명으로 구성된다(임기 2년). 총회 및 이사회의 표결권은 출자할당에 따라 결정(가맹국의 기본표결권은 250표이고 추가표결권은 출자액 10만 SDR당 1표)된다.
특별인출권
[편집]Special Drawing Rights
1967년 제22차 총회에서 국제통화 조정대책으로 제3의 국제통화로 쓰이게 될 IMF 특별인출권(SDR) 창설을 결정.
한국관계
[편집]1955년 가입. 1988년을 기해 IMF인출외채 모두 상환. 1988년 11월 외환자유화의무를 수락, IMF자금 수혜국에서 재원공여국으로 변신하였다. 국내 외환위기로 12월 3일 210억이 달러의 구제금융지원 협상 타결하였다. 1994년 10월 4일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49차 IMF·IBRD 연차총회에는 선진국·개도국·구공산권국가 등 179개국 참가, 사상최대 총회가 되었다. 세계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선진국간 정책협조 문제, 주요 선진국을 비롯, IMF·IBRD의 기구개편에 따른 향후 역할에 대해 논의.
세계무역기구(WTO)
[편집]World Trade Organization
1980년대 초반 미국의 경제력 퇴조 및 이에 따른 주요 선진국간의 무역불균형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자 GATT 회원국들은 1986년부터 UR협상을 시작, 1994년 4월 15일 최종의정서를 채택해 12월 8일 WTO를 1995년 1월 1일자로 출범시키기로 확정했다.
회원국은 146개국(2003년 4월 기준), 본부는 제네바. GAT에 비해 분쟁 처리능력이 강화됐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21세기 세계무역질서를 책임지는 경제유엔으로서 회원국 사이의 무역분쟁과 마찰을 조정한다. 협의를 근거로 상품교역 이외에 서비스 분야와 지적재산권도 감시대상으로 하며, 농산물과 섬유류 등 세계무역 전반을 관할한다.
기구
[편집]각료회의:2년마다 1회 개최되며 WTO 기능을 수헹하고 WTO 관할 사항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는다.
일반이사회: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각료회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를 두고 있다.
분야별 이사회:분야별 무역규범을 관할하는 상품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를 일반이사회의 지도에 따라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편집]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rncy
1953년 제8차 유엔총회에서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제창하고, 1955년 4월 12개국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기구 규정안을 채택하였다. 1956년 80개국의 서명을 받아 1957년 7월 29일 유엔 산하기관으로 창설하였다. 회원국은 134개국(2002년 기준). 본부는 오스트리아의 빈.
기구
[편집]총회:회원국 대표로 구성, 매년 9월 하순 빈에서 개최되며 이사국 선출·사무총장 임명·예산 승인·회원국 가입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사회:35개 이사국으로 구성, 매년 4회 개최(3, 6, 9, 12월)되며 IAEA의 제반임무 수행에 필요한 의사 결정을 한다.
사무국:사무총장 산하에 기술협력부, 원자력 및 안전부, 연구 및 동위원소부, 안전조치부, 행정부 등 5개 부로 구성되며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기타 조직;각종 위원회를 상설 또는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총장 자문기구를 두었다.
유엔 헌장
[편집]-憲章
1945년 5월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조인된 19장 111개조의 유엔 최고 법규. 전문(前文)은 “우리들 연합국의 인민들은 말할 수 없는 인류의 비애를 우리 세대에 두 번이나 가져온 전쟁의 참화로부터 후대(後代)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대국(大國)·소국(小國)의 동권(同權)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가 유지되고……,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역량을 규합하며, 공동이익을 위함이 아니고는 무력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는 모든 원칙을 수락하고……, 전인민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를 이용할 것을 결의하고……”로 되어 있어 유엔 결성의 주목적을 밝히고,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6가지 중요기관과 기타 보조기관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다. 중요기관으로는 ① 총회, ② 안전보장이사회, ③ 경제사회이사회, ④ 신탁통치이사회, ⑤ 국제사법재판소, ⑥ 사무국이 있다.
유엔군
[편집]-軍
일반적으로 헌장 제24조의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적 조치’를 가리키며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호의적인 가맹국이 사무총장의 신청에 따라 제공하는 것으로 유엔 자체의 군대는 아니다. 그러므로 군사행동의 범위도 사건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전쟁의 경우에는 파견된 유엔군이 직접 실전에 참여하여 어느 한편을 도왔으나 1956년의 수에즈 분쟁, 1960년의 콩고 내전, 1964년의 키프로스 사태, 1977년의 레바논 내전 등의 분쟁에서는 휴전의 감시, 포로·억류자의 교환 등에 종사되었다. 그러나 월남전, 1976년의 앙골라 내전, 1977년의 소말리아 분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강대국들의 이해가 크게 상충되는 분쟁지에서는 거의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편집]世界人權宣言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년 12월 10일, 유엔 제3차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선언. 전문(前文)과 30개 조(條)로 되어 있다. 전세계인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인권의 입법기준으로서 사상·언론의 자유, 개인의 기본적 자유권·생존권, 노동자의 권리를 자세히 규정하였다.
이 세계인권선언은 전후세계(戰後世界)의 출발에 임하여 인간의 여러 가지 기본적 인권을 유엔 총회에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각국에 이것을 지킬 도의적 책임이 부여되었다. 전문(前文)에는 “인권의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고 야만적 행위를 낳았다……”는 구절이 있어 기본적 인권의 무시와 야만적 행위인 전쟁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혔다.
중국 대표권의 교체
[편집]中國代表權-交替
1971년 10월 25일 유엔 제26차 총회는 중국가입국과 대만축출을 요구한 알바니아 결의안을 찬성 76, 반대 35, 기권 17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 채택함으로써 21년간이나 끌어왔던 고질적인 중국 대표권 문제를 해결하였다. 1969년 이래 중국은 종래의 유엔 경시 태도에서 탈피, 유엔에서의 ‘정당한 권리 회복’에 큰 관심을 보여왔으며, 캐나다·이탈리아 등의 중국 승인은 특히 경제중시라는 현실론을 앞세우는 국가들의 대거 중국 승인의 문호를 터놓은 것이었다. 이러한 일반적 상황에서 중국 가입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미국의 중국 접근이었다. “중국의 참여 없이는 효과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정치론, 8억 인구를 의식한 경제론 등이 이른바 국제적인 현실론은 대만 의석 유지에 선봉장이었던 미국까지도 대유엔정책의 전환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중국의 유엔 가입은 유엔 세력판도의 재편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유엔사상 획기적인 사건으로 종래 미·소 영향력에 불만을 표시해 오던 군소국들에겐 중국의 등장이 리더의 등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유엔의 앞날을 주목케 하였다. 또한 중국의 안전보장이사국의 의석 교체로 인해 앞으로 대국들은 군소국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안전보장이사회를 그들의 이해관계 조정기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종래 유엔 테두리 밖에서 행하던 대국들의 흥정이 유엔으로 무대를 옮길 가능성도 커졌다. 그러나 대만의 축출은 충실한 회원국이라도 총회가 내쫓을 수 있다는 유엔의 보편성 원칙을 위반한 위험사례를 남겨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