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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국 제 정 치/국제정치와 국제법/국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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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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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聯合

국제연합(UN)은 국제연맹이 제2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했던 교훈에서 배우고, 반파시즘과 민주주의 옹호의 명분을 내세워 제2차 세계대전 때 같이 싸운 연합군의 단결을 기초로 하여서 만든 것이므로 연맹과는 다른 많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국제연맹 규약이 전쟁 후의 평화조약 중의 하나로서 이 규약을 작성하는 데는 중립국의 의견까지도 청취한데 반하여 국제연합헌장(UN헌장)은 제2차 세계대전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연합국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것은 제2차대전에 큰 역할을 한 5대국(미국·영국·중국·프랑스·소련)의 의견이 이 헌장에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국제연맹의 실패의 경험은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대국의 일치협력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 이러한 1차대전의 산물이었던 국제연맹은 여러 자본주의국가가 주축이 되어 구성된 관계로 당시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과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경우와는 반대로 2차대전의 산물인 유엔은 소련이 그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전후에 동구(東歐)에서 탄생한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에 가입하는 등 사회경제체제를 서로 달리하는 여러 나라를 UN 내부에 끌어들여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국가가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세계'의 평화공존을 이룩한다는 과제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라 하겠다.

당시 유엔에 있어서는 집단안전보장체제로서의 구성이 국제연맹에 비하여 훨씬 완비되어 있고 또한 국제연맹에는 없었던 수단을 갖추게 되었다. 즉 UN헌장은 국제연맹 당시에 허점이 많았던 전쟁위법화를 발전시켜, 자위(自衛)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력행사뿐 아니라 무력에 의한 위협도 금지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나라에 대한 강제조치를 취할 때는 연맹의 경우와 같이 가맹국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안보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통일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연맹에서는 거의 취급하지 않았던 군사적 강제조치에 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는 점에도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UN의 집단안전보장체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효과적으로만 움직이고 있지는 않다. 그 원인은 기구 자체의 결함에도 있겠으나 UN은 제2차 세계대전후의 냉전의 와중에 말려들게 되어 UN의 효과적인 운용의 전제가 되는 대국일치(大國一致)의 원칙이 무너진 데 기인된다. 그 후 1950년대의 후반부터 이시아·아프리카의 많은 신생국이 UN 에 가입함에 따라서 UN의 성격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또한 유엔헌장이 예정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대국일치를 기초로 하는 집단안전보장체제로서가 아니라 국제여론을 모아 분쟁 당사국 간에 평화적 해결을 도모한다는 새로운 형태로서 세계평화의 유지에 공헌하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제연합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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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聯合-成立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국제연맹이 사실상 붕괴되고 나서부터 연합국 특히 미국에서는 전쟁 후의 새로운 국제평화기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구상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1943년 10월에 모스크바에서 열인 미국·영국·소련의 3개국 외상회의에서 중국을 포함시킨 4개국 공통발표의 형식을 취한 '일반적 안전보장에 관한 4국선언'이 처음이었으며 여기에서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평화애호국의 주권평등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일반적인 국제기구를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선언했다. 이 구상은 동년 12월의 테헤란 선언(미국·영국·소련)에서도 확인되었으며 그 취지에 따라 장차의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제안을 작성할 목적으로 1944년 8월에서 10월에 걸쳐 미국·영국·소련, 또한 미국·영국·중국간에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의 덤버턴 오크스에서 회의가 열렸다.

덤버턴 오크스회의는 UN헌장의 모체가 된 '일반 국제기구(一般國際機構)의 설립에 관한 제안(덤버턴 오크스 제안)'을 작성했으나 몇 가지 문제는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었다. 이 가운데서 안보이사회의 표결방식에 대해서는 1945년 2월의 얄타회담(미국·영국·소련)에서 절차문제 이외의 전반문제에 대하여 5개국(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인정할 것을 결정했다. 1945년 4월부터는 헌장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당시 그 정권의 성격문제 때문에 소련과 서방측 사이에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폴란드를 제외한 전체 연합국(50개국)이 참가한 회의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다. 회의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조항(제51조)을 추가시키는 등 덤버턴 오크스 제안에 부분적인 중요한 수정을 가하여 그 해 6월 26일에는 전체 참가국이 UN헌장에 서명함으로써 회의는 끝났다. 그 해 10월 24일에는 헌장 110조에서 정한 비준(批准)이 모두 이루어져 UN 은 정식으로 설립되었으며 1946년 1월 10일부터 런던에서 제1차 총회가 열렸다.

국제연합의 가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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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際聯合-加入國    UN의 원가맹국은 샌프란시스코회의에 참가한 나라(50개국)와 회의에는 참가하지 않았으나 헌장에 서명한 폴란드를 포함해서 도합 51개국이며 모두가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이었다(동 3조). 기타 국가도 헌장상의 의무를 수락하고 또한 UN 에 의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평화애호국이라면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의하여 총회의 결정으로 가입을 승인한다(동 4조). 가입자격을 보면, 국제연맹은 자치령(식민지상태)이나 자치국(위임통치령)도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가입을 허용하였으나, 국제연합은 국제법상의 주권국가로 한정시키고 있다. 헌장의 가입 요건·절차에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와 총회의 결정이라는 승인절차는 형식적·요식적인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인 판단이나 심사권리 행사인가에 대해서 대립이 있다. 다만 작금까지의 예로 본다면 그 문리적·법률적 해석에 관계없이 후자의 예가 일반적이었다. 1960년대 이후 신생독립국들이 대거 가입함으로써 총회에서의 표결권은 아시아·아프리카·남아메리카 지역의 저개발국·미소(微小)국가가 지배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들 국가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극히 미미하고 낙후되어 있음에도 총회에서는 평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있었다. 유엔 가입국은 2002년 현재 191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91년에 남북한이 동시 가입하였다.
 



국제연합 가맹국



국 명



가입년도






국 명



가입년도






국 명



가입년도






국 명



가입년도



미 국

프 랑 스

중 국

영 국

러 시 아 연 방

도 미 니 카

니 카 라 과

뉴 질 랜 드

브 라 질

아 르 헨 티 나

엘 살 바 도 르

아 이 티

터 키

덴 마 크

칠 레

필 리 핀

파 라 과 이

쿠 바

레 바 논

이 란

룩 셈 부 르 크

사우디아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시 리 아

유 고 슬 라 비 아

이 집 트

벨 로 루 시

폴 란 드

우 크 라 이 나

그 리 스

인 도

페 루

오스트레일리아

코 스 타 리 카

라 이 베 리 아

콜 롬 비 아

멕 시 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캐 나 다

에 티 오 피 아

파 나 마

볼 리 비 아

베 네 수 엘 라

과 테 말 라

노 르 웨 이

네 덜 란 드

온 두 라 스

우 루 과 이

에 콰 도 르

이 라 크



1945



































































































벨 기 에

  • 이상원가맹국



아 프 가 니 스 탄

아 이 슬 란 드

스 웨 덴

타 이

파 키 스 탄

예 멘

미 얀 마

이 스 라 엘

인 도 네 시 아

알 바 니 아

오 스 트 리 아

불 가 리 아

캄 보 디 아

핀 란 드

헝 가 리

아 일 랜 드

이 탈 리 아

요 르 단

라 오 스

리 비 아

네 팔

포 르 투 갈

루 마 니 아

에 스 파 냐

스 리 랑 카

모 로 코

수 단

튀 니 지

일 본

가 나

말 레 이 시 아

기 니

베 냉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 드

콩 고 인 민 공 화 국

키 프 로 스

가 봉

코 트 디 부 아 르

마 다 가 스 카 르

니 제 르

소 말 리 아

토 고

카 메 룬

부 르 키 나 파 소

콩고민주공화국(자이르)

말 리

세 네 갈



1945

51개국

1946







1947



1948

1949

1950

1955































1956







1957



1958

1960































나 이 지 리 아

시 에 라 리 온

모 리 타 니

몽 골

탄 자 니 아

부 룬 디

자 메 이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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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 웨 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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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 타

잠 비 아

감 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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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 가 포 르

가 이 아 나

보 츠 와 나

레 소 토

바 베 이 도 스

예 멘 공 화 국

모 리 셔 스

스 와 질 랜 드

적 도 기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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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레 인

부 탄

카 타 르

오 만

아 랍 에 미 리 트

바 하 마

독 일

방 글 라 데 시

그 레 나 다

기 니 비 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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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잠 비 크

상투메프린시페

파 푸 아 뉴 기 니

코 모 로

수 리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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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골 라

서 사 모 아

지 부 티

베 트 남

솔 로 몬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70

1971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도 미 니 카 연 방

세 인 트 루 시 아

짐 바 브 웨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벨 리 즈

바 누 아 투

앤 티 가 바 부 다

세인트기츠네비스

브 루 나 이

나 미 비 아

리 히 텐 슈 타 인

한 국

북 한

마 셜

미 크 로 네 시 아

에 스 토 니 아

라 트 비 아

리 투 아 니 아

산 마 리 노

몰 도 바

카 자 흐 스 탄

키 르 기 스 스 탄

우 즈 베 키 스 탄

아 르 메 니 아

타 지 키 스 탄

투 르 크 메 니 스 탄

아 제 르 바 이 잔

그 루 지 아

크 로 아 티 아

슬 로 베 니 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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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 로 바 키 아

마 케 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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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라 우

키 리 바 시

나 우 루 공 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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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몬테네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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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신가맹국





1978

1979

1980



1981





1983

1984

1990



1991













1992

























1993











1984

1999





2000



2002



140개국



국제연합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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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聯合-目的

UN헌장 1조에는 유엔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목적 가운데서 특히 중요한 것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UN은 평화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침략이나 기타 평화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집단적 조치를 취하며, 국제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1조 1항). 또한 국제평화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서 국민의 자결의 원칙에 입각한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동 1조 2항).

유엔의 두 번째 주요 목적은 사회적·문화적·인도적인 국제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그리고 인종·성·언어·종교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확보를 위하여 국제협력을 이룩한다는 것이다(동 1조 3항).

여기서 특히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옹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헌장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나치스 독일을 비롯한 추축국(樞軸國:일본·독일·이탈리아)이 국내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난폭하게 유린하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는 인권이 존중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평화유지를 위한 하나의 근간이라고 생각한 데에서 기인된 것이다. 국제연맹에 비하면 이것은 UN 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동조에서는 이상의 공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국의 행동을 소화하기 위한 중심'을 국제연합의 위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대 국제정치사를 추소해 볼 때 국제연합의 이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국제연합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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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聯合-機關

국제연합헌장에 의하면 국제연합은 주요기관으로서 총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사법재판소·사무국을 설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즉, 국제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임의기관을 설치하는데, 개념상 주요기관은 필수기관이고 보조기관은 임의기관에 해당한다. 동헌장에서는 그 주요기관 및 보조기관에 남녀·지위에 관계없이 평등한 조건으로 참가할 자격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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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會 General Assembly

모든 가맹국(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각국은 5인 이하의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되 투표권은 1표이다. 총회는 헌장의 범위 내에 있는 문제·사항 또는 이 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문제·사항을 토의하는 권한과 임무를 갖는다. 다만 분쟁 또는 그와 관련된 사태에 대하여 헌장에서 부여한 임무를 안전보장이사회가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토의·권고할 수 없다. 총회의 일반적인 권한을 보면, 첫 번째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한 권한으로서, 그것과 관련된 협력에 관한 일반원칙과 군비축소·규제를 규율하는 내용을 심의하고, 동시에 그와 같은 원칙에 대하여 회원국·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할 수 있으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하여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물론 이 규정은 전술한 총회의 일반적인 권한과 의무의 범위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내용상 이 문제에서의 총회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국제협력에 관한 권한과 임무로서,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동시에 회원국에 권고한다. ① 정치적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과 성문법제화를 장려하는 것, ② 경제·사회·문화·보건·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것 및 인종·성·언어·종교에 의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실현시키기 위한 원조에 관한 것. 국제연합헌장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그 책임·권한·임무에 관하여 '제9장 경제적 및 사회적 국제협력제10장 경제사회이사회'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 번째는 국제연합 제기관의 보고·심사 권한으로서,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연차보고와 특별보고를 받아 이를 심의하는데, 그 내용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과 취한 조치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다른 기관 역시 총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고, 총회는 그를 심의할 권한을 갖는다. 네 번째는 신탁통치 승인에 관한 권한으로서, 총회는 국제연합헌장에서 부여된 국제 신탁통치제도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데(제12·13장 참조), 여기에는 전략지구로서 지정되지 않은 지구에 관한 신탁통치협정 승인권한이 포함된다. 다섯 번째는 재정에 관한 권한으로서, 총회는 국제연합의 예산을 심의하고 이를 승인하는 권한을 보유하는데, 그 재원은 회원국에 할당된 분담금으로 충당하며, 만일 회원국이 분담금 지급을 연체하여 그 금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총회에서의 투표권을 상실하게 된다.

총회는 연차통상회기(정기총회)와 필요한 경우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 또는 회원국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사무총장이 소집하는 특별회기(특별총회)·긴급회기(임시총회)로 구분되며, 관례상 정기총회는 매년 9월 셋째 화요일부터 시작된다. 의장은 회기마다 선거하며, 총회는 절차적 규칙 제정권을 갖는데 그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총회보조기관은 위원회 조직과 기금·기구·계획 등의 형태로 구성되며, 현재 그 수는 70여 개가 넘는다. 위원회 조직은 주요위원회·운영위원회·상설위원회·중간위원회·특별위원회·보조위원회로 세분되는데, 이 중 주요위원회 조직은 총회보조기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주요위원회 조직은 전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7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제1위원회'는 '정치위원회'라고도 하며 주요위원회 조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국제정치·안보·군축·신규가입 등 핵심적인 문제를 토의, 총회에 권고한다. '특별정치위원회'는 제1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 정치문제를 토의하며, '제2위원회'는 '경제위원회'라고도 하는데 경제사회이사회의 경제 및 재정 문제를 담당한다. '제3위원회'는 '사회·인권·문화위원회'라고도 하는데 사회·인권·문화·보건 문제를 담당하고, '제4위원회'는 '신탁통치위원회'라고도 하는데 비자치령의 국제 신탁통치문제를 관장한다. '제5위원회'는 '행정·재정위원회'라고도 하는데 국제연합 사무국의 행정과 예산 문제를 관장하며, '제6위원회'는 '법률위원회'라고도 하는데 법률(國際法) 문제를 토의,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 결의안을 제출한다.

총회의 표결제도는 일반안건과 중요안건의 2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일반안건은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중요안건은 국제평화와 안보유지에 관한 권고,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의 선거,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의 선거, 신탁통치이사회의 이사국의 선거, 신가맹국의 국제연합 가맹승인, 가맹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정지, 가맹국의 제명, 신탁통치제도의 운용에 관한 문제, 예산문제 등으로 그 결정은 출석하고 투표하는 총회구성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안전보장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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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全保障理事會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맹 이사회의 권한 가운데 정치적 권한 특히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권한을 이어받은 것으로,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소련·중국)과 2년 임기로 총회에서 선출되는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동23조).

국제연맹 이사회에서의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의 차이는 임기의 차이뿐이었으며, 이사회는 총회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상임이사국을 추가할 수 있었으나(연맹규약 4조2항), 안보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은 헌장을 개정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가 없고, 비상임국보다 훨씬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상임이사국에 부여하고 있는 거부권이다. 안보이사회에서 절차사항에 관한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에 의해 행해지나 그 외의 모든 사항에 관한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국제연합헌장 27조). 즉, 후자의 사항에 대해서 1개의 상임이사국이라도 반대하면, 다른 이사국 전부가 찬성한다 하더라도, 그 사항은 부결된다. 일국의 의사로 안보이사회의 결정을 저지하는 이 권한을 보통 '거부권'이라 부른다. 거부권은 신가입의 권고와 가입국의 권리정지·제명·강제조치의 발동 등 극히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다. 특히 어떤 문제가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 절차문제인지 아닌지의 결정에는 거부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임 이사회는 첫번째의 거부권으로 어떤 문제가 절차사항이라는 결정을 방해할 수 있으며, 두 번째의 거부권으로 그 안건에 관한 안보이사회의 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소위 이중거부권).

그런데 헌장 6장(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52조 3항(지역적 협정 또는 기구에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의뢰)에 의거한 결정에 대해서는 비록 상임이사국이라 할지라도, 분쟁당사국을 기권을 해야하며, 또한 안보이사회의 실천사항에 대한 상임이사국의 기권은 거부권의 행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거부권의 행사는 다소라도 제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연맹에서 총회나 이사회 모두는 광범위한 일반적 권한을 갖고 있었으나, UN의 경우는 총회가 일반적 권한을 갖고 있는 데 반하여 안보이사회는 주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이 점에 관해서는 총회보다 우선하는 제1차적 책임을 인정받고 있다.

유엔평화유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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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聯合平和維持活動

UN Peace-Keep ing Operations 유엔은 안보리의 결정에 따라 분쟁지역에 정전·휴전감시업무, 선거감시업무, 평화협정 이행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유엔평화유지단'을 파견한다. 안보리 산하에 아래의 PKO가 설치되어 있다.

유엔앙골라감시단(UNAVEM Ⅲ)

유엔이스라엘 ― 시리아감시단(UNDOF)

유엔키프로스평화유지단(UNFICYP)

유엔레바논평화유지단(UNIFIL)

유엔인도 ― 파키스탄군사감시단(UNMOGIP)

유엔팔레스타인휴전감시단(UNTSO)

유엔이라크 ― 쿠웨이트감시단(UNIKOM)

유엔서부사하라 주민투표지원단(MINURSO)

유엔마케도니아 예방배치군(UNPREDEF)

유엔동슬로베니아 과도행정단(UNTAES)

유엔프레블라카감시단(UNMOP)

유엔소말리아 평화유지단(UNOSOM Ⅱ)

유엔그루지야 평화유지단(UNOMIG)

유엔보스니아감시단(UNMIBH)

유엔라이베리아감시단(UNOMIL)

유엔아이티지원단(UNSMIH)

유엔타지키스탄감시단(UNMOT)

경제사회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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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社會理事會 Economic and Social Council

경제·사회·문화·교육·보건 분야 등의 비정치적 국제문제 및 관련사안에 관한 보고·발의를 행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및 준수를 조장하기 위한 연구와 검토를 행하여 그 결정된 사항을 총회·회원국 및 관계 전문기구에 권고하는 것을 주요 임무·권한으로 한다. 총회에서 선출된 임기 3년 54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매년 18개국씩 교체된다.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과는 달리 연임이 가능하며, 관례상 54개 이사국으로 구성은 지역 안배원칙에 따라 아시아 11개국, 아프리카 14개국, 라틴 아메리카 10개국, 동구권 6개국, 서유럽·기타 13개국으로 유지되고 있다.

각 이사국은 동등한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표결은 출석하고 투표하는 이사국 과반수의 결정에 의해 결정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정부가 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의 전문기구와 국제연합 총회를 대신하여 제휴·협력 관계를 맺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전문기구와의 협의, 그에 대한 권고 및 총회에 대한 권고에 의하여 전문기구의 활동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전문기구로부터 정기보고를 받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권고조치의 이행 여부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경제사회이사회는 국제연합 전무기구와의 제휴·협력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분야에 관련된 각종 기능·전문위원회 조직과 인권신장 및 임무수행에 필요한 위원회 조직을 설치하고 있다. 총회에 버금가는 경제사회이사회의 위원회 조직은 6개 기능위원회, 5개 지역경제위원회, 6개 상설위원회와 실무·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설위원회 중 비정부간 기구 위원회 산하에는 12개 국민민간단체가 소속되어 있다.

신탁통치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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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託統治理事會 Trusteeship Council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국제신탁통치제도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① 신탁통치지역의 시정권자(施政權者)가 제출하는 보고를 심의하며, ② 주민의 청원을 수리하되 이를 시정권자와 협의하여 심사하고, ③ 시정권자와 협정한 시기에 각각의 신탁통치지역에 대한 정기적 시찰을 행하며, ④ 체결된 신탁통치협정의 내용에 따른 이행과 그것을 위한 제반조치를 총회의 권위 아래 수행한다. 또한 각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교육적 진보에 관한 질문서를 작성하여 시정권자에게 제시, 시정권자로 하여금 그에 기한 연차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게 한다. 이사회의 구성은 신탁통치지역의 시정을 행하는 회원국,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비신탁통치국, 총회에서 3년 임기로 선출되는 이사국으로 하되 제3자는 신탁통치이사회 이사국 총수에게 제1자와 제2자를 균분하는 데 필요한 수만큼만 선출한다.

표결제도는 경제사회이사회와 동일한데, 국제연합 창설 당시에는 신탁통치지역이 11개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독립하고 1990년 미크로네시아 마셜군도, 북마리아나제도 등의 신탁통치가 끝나고 마지막 신탁통치 지역으로 남아 있던 팔라우도 1994년 미국과 자유연합협정을 맺으면서 독립하여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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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務局 Secretariat

국제연합 전반의 그리고 각 기관에서 위임한 사무일반을 관장하는 행정조직으로 사무총장 1인과 사무총장에 의해 임명된 직원으로 구성되는데, 각 기관의 필요에 응하여 상임으로 배속되는 직원의 소속 또한 사무국이다. 국제연합헌장에서는 직원의 채용과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기본원칙 및 직무수행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광범위한 지리적 안분의 고려도 포함되어 있다. 사무국 조직은 사무총장 아래 국제경제협력 담당국, 특별정치담당 사무차장실, 정치·안전보장이사회국, 정치·총회국, 정치문제·신탁통치·비식민지화국, 군축국, 국제경제·사회문제국, 행정관리국, 회의국, 홍보국 등의 수많은 하부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제연합 행정기관의 장인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의해 총회가 임명하는데,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이 주체가 된 제반사업에 대하여 총회에 연차보고를 행하고, 국제적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한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물론 그 직무에는 각 기관에서 위임된 사무처리가 포함되는데, 임무의 성격상 고도의 정치성을 띠게 되므로 국제연합헌장에서는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독립성과 국제연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국제공무원으로서의 자격유지를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연합사(史)를 돌아보면 사무총장의 역할·권한·활동 등을 둘러싸고 회원국들의 비난과 불만이 표출된 예가 수차례 있으며, 이로 인해 1인 사무총장직을 수인으로 하자는 제안이 제시된 경우도 있었다.

국제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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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司法裁判所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20세기 국제법상에 기초하여 상설된 국제연합 사법기관이다. 분쟁의 해결을 무력행사가 아닌 사법적(평화적) 해결에 의하게 된 때는 19세기 이후이다. 국제재판에는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의 2가지가 있는데 ICJ는 후자의 기능을 담당한다. 1921년 헤이그에 설치되었던 상설 국제사법재판소(PCIJ)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기능이 정지되었다가 1946년 해체되고,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서 ICJ가 상설된 것이다. 따라서 ICJ는 PCIJ의 후신이며, ICJ 규정 또한 PCIJ의 규정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국제연합헌장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인 어떠한 국제분쟁·사건에 대해 ICJ의 재판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판결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ICJ는 총회·산하기관·전문기구가 요청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비회원국의 경우에는 총회의 결정(case by case 방식)에 의해서 안전보장이사회가 권고하는 형태로 당사국이 될 수 있으며, ICJ 규정은 연합헌장과 불가분의 일체로서의 위상을 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ICJ 규정에 의하면 ICJ는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각 국가의 최고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또한 권위 있는 국제법학자 중에서 선출된 15인의 독립적 재판관단으로 구성되는데 동일국적의 국민이 2인이어서는 안 된다. 후보자는 상설중재 재판소의 국별 재판관이 각각 지명한 자, 이에 대표를 참가시키지 않은 회원국은 일정요건에 따라 각국 정부가 임명하는 국별 재판관단이 지정한 자로서 이들을 취합하여 후보자 명부가 작성되고 선거가 행해진다. 다만 후보자 지명에서 국별로 5인을 초과할 수 없고 자국국적 소유자가 3인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선거방식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별도투표에 의해 쌍방에서 절대다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당선자로 결정된다. 선거에서 선거인은 피선거인이 세계의 주요 문명형태와 일반적으로 보증된 세계의 주요 법률체계의 대표인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ICJ 규정은 명시하고 있다. 선거에서는 비회원국의 참가도 인정되며,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3년마다 5인씩 개선(改選)된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하고 있다.

유엔전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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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聯合專門機構

국제사회에는, 조약·협정 등에 입각하여 복수국가로 구성되는 조직체로서 국제법상 독립적인 지위를 점하고, 자체적인 목적을 달성코자 자체기관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각종의 기구·단체가 무수히 많다. 국제기구·기관·단체로 통칭되는 이들 조직체의 구성단위는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간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IGO)라 하여 민간조직체인 비정부기간(Nongovernmental Organization;NGO)과 구별하고 있다. 국제연합전문기구는 바로 IGO 중에서 국제연합과 협정을 체결하여 제휴·협력 관계에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 국제연합헌장은 제9장 '경제적 및 사회적 국제협력' 각조에 그 법률적 근거와 수임기관으로서의 경제사회이사회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10장 '경제사회이사회'에서 그 권한과 임무를 세설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국제연합과의 제휴·협력 협정을 체결한 전문기구는 정기·실시 보고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활동이 조정될 수 있는데 국제연합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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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UNESCO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 런던에서 유럽 9개국 망명정부 문교부장관들이 영국정부의 주창 아래 회의를 개최하여 전쟁으로 인한 교육문제를 논의하였는데, 1943년 이후에는 미·소 등 각국이 업저버를 파견하였고, 1944년에는 미국이 교육문화부흥기구 설립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추구를 위한 항구적인 교육문화기구 설립이 논의되었고, 1945년 11월 영·프·네덜란드·에스파냐가 중심이 되어 런던에서 국제연합 교육문화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서 소련을 제외한 44개국이 UNESCO 헌장을 작성, 채택하고 1946년 11월 20개국의 비준을 얻어 동헌장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정식 발족되었다.

UNESCO의 설립 목적은 헌장 제1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국제연합헌장이 인종·성·종교의 차별없이 모든 국가·국민에게 확인한 정의, 법의 지배,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을 조장하기 위하여 교육·과학·문화를 통한 모든 국가·국민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기 위함'이며, 그를 위해 매스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교류와 사상의 자유로운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정 체결의 권고, 일반인에 대한 교육과 문화의 보급에 새로운 자극을 부여하고 지식을 유지·증진시키고 보급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을 연구·개발·추진하고 있다. 상설기관으로 총회·집행위원회·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부설기관으로 국제교육국(IBE)·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를 두고 있다. 각종 사업계획 추진과 간행물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충당되는 일반예산과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집행기관으로서 영수하는 할당금, 기타 회원국 정부, 민간으로부터 갹출되는 자금·증여·유증 등을 재원으로 충당된다.

본부는 파리에 있으며, 1995년 12월 현재의 회원국 수는 184개국이고 한국은 1960년 5월 정식 가입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비판·개혁론이 대두되어 1984년에는 미국이, 1985년에는 영국과 네덜란드·싱가포르가 재정낭비·정치도구화·반서방적 경향 등을 이유로 각각 탈퇴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국제노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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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ILO

1919년 1월 파리 평화회의에서 체결된 베르사유 평화조약에 의해 설립되어 국제연맹과 관련을 가지면서도 독립적 지위를 점하였는데, 1944년 5월 필라델피아 선언으로 1919년 4월 발표되었던 헌장의 목적과 목표를 개정하였으며, 국제연맹이 해체되고 국제연합이 설립되자 1946년 국제연합 전문기구로 탈바꿈했다.

헌장 전문(前文) 및 부속서인 ILO의 목적에 관한 선언(필라델피아 선언)에 나타난 설립목적을 간추려 보면 ① 다수 인민에 대한 부정·고난 및 궁핍을 수반하게 되는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사회정의를 확립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에 공헌하며, ② 이를 위해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 단체교섭권의 승인, 노사의 협조, 사회보장 및 복지입법의 실현, 교육 및 취업에서의 기회균등을 조장·촉진한다는 내용으로 압축할 수 있다. 상설기관으로 총회·이사회·국제노동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그 아래 보조기관으로 지역위원회·노동위원회 등 수많은 하부조직이 있다. ILO의 원가맹국, 국제연합의 원가맹국 및 신규가입국, 국제연합 비회원국에 따라 각기 가입절차가 다르며, 기구성격상 정치적 색채가 강할 수밖에 없고, 내정간섭 소지가 많아 회원국들의 탈퇴와 재가입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가입의사를 천명한 끝에 1991년 12월 9일 152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하였고, 1996년 6월 임기 3년의 정이사국으로 피선되었다.

ILO의 제반 사업·계획은 UNDP에 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그 재정은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조성되는 정규예산과 UNDP의 할당금, 회원국의 자발적인 신탁기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외기금으로 충당한다. 본부는 제네바에 있으며 2003년 6월 현재 회원국 수는 176개국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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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1943년 5월 미국 핫스프링에서 연합국 44국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던 식량농업회의에서 채택된 미국의 제안에 따라 동년 7월 '식량증산을 위한 만국임시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동 위원회에서 농업·임업·어업 분야를 포괄하는 항구적인 국제기구의 설립이 논의된 결과, FAO 헌장 초안이 작성되었다. 1945년 10월 동위원회의 요구로 FAO 설립을 위한 연합국 총회가 캐나다 퀘벡에서 개최되어 34개국이 헌장에 서명함으로써 정식 발족되었고, 1946년 12월 최초의 국제연합전문기구가 되었다.

FAO의 설립목적은 헌장 서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국가 국민의 영양수준과 생활의 향상, 식량과 농업생산물의 생산·분배, 능률증진, 농업 종사자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이상의 목적달성을 통한 세계경제발전에의 기여이다. 표기상 '농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뿐 임업, 수산업을 포함하며 목적달성을 위한 각종의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총회·이사회·사무국으로 구성되는 상설기관과 위원회·지역적 기관 등의 수많은 보조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부설기관으로 국제 포플라 위원회(IPC)·인도-태평양수산업이사회(IPFC)·국제미곡위원회(IRC) 등이 있다. 회원국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2분되는데, 준회원 자격은 국제법상 주권국가가 아닌 자치국·자치령·신탁통치 지역에 부여되며, 주권국가에게는 정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FAO의 재정은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전액 충당되며 한국은 1949년 11월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본부는 로마에 있으며 2002년 12월 현재 회원국 수는 184개국이다.

세계보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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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Health Organization;WHO

제2차 세계대전 전부터 존재하였던 국제공공위생사무소(Office of International Public Hygiene)·국제연맹보건기구(League of Nations Health Organization)와 국제연합구조·사회복귀지원처(UN Relief and Rehabilitation Agency;RRA) 보건국의 제반 임무를 승계한 기구로, 1946년 7월 국제연합 회원국 51개국을 포함한 61개국이 헌장에 서명하고, 1947년 4월 26개 서명국이 비준함으로써 정식 발족하였다.

WHO의 설립목적은 '모든 인류로 하여금 가능한 최고의 건강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데 있다'고 헌장에서 밝히고 있는데, WHO 헌장은 건강의 개념을 '단순히 질병 없는 상태'가 아닌 '완전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산하에 총회·집행이사회·사무국 및 각종 위원회로 구성된 상설기관과 보조기관인 각종 위원회 조직을 두고 있으며, 각종 국제기구와 협정 등의 형태로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효과적인 협조를 유지하고 있다. 준회원국 제도를 두고 있으며, 재정은 정회원국과 준회원국에 할당된 분담금과 회원국·비회원국이 각종의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기금으로 충당된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기아상태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부는 제네바에 있으며, 2003년 7월 현재 회원국 수는 192개국이다. 한국은 1949년 8월 가입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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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IAEA

1953년 12월 국제연합 제8차 총회에서 당시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제창으로 2년간의 심의를 거쳐 1956년 2월 워싱턴에서 1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기구협약 기초회의가 개최되었고, 각국의 의견을 참조하여 채택된 협약초안이 동년 9월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전문기구 회원국들이 참가한 'IAEA 협약채택회의'에 상정되었다. 동년 10월 70개국의 서명과 비준을 거쳐 1957년 7월 IAEA 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정식 발족하였는데, 여타 기구의 설립과 달리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 이유는 강대국의 핵독점 의도가 짙어 비핵보유국가들의 반발이 비등했기 때문이었고, 현재도 많은 국가들이 가입을 유보하고 있다.

IAEA 의 설립목적은 '전세계의 평화·보건 및 번영을 위한 원자력의 이용을 촉진·증대하기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IAEA의 원조가 어떤 군사적 목적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고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촉진, 그를 위한 국제적 정보교환 및 과학교류, 원자력의 군사적 전용 방지를 위한 임무와 권한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상설기관으로 총회와 이사회·사무국이 있으며, 그 아래 보조·부속기관으로 전문위원회 조직과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가입자격은 제한이 없으나 협약상의 의무이행 능력 및 의사와 국제연합헌장의 목적 및 원칙에 따라 행동할 능력 및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는 점이 여타 기구와 차이가 있는데, 이 점이 IAEA 위상과 활동에 특징을 부여한다. 즉, IAEA는 형식상으로 볼 때는 국제연합전문기구가 아니지만(그 이유는 여타 전문기구처럼 국제연합헌장에 기초하여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국제연합과 제휴·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연합의 총회·안보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와 중복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전문기구라 할 수 있으며, 성격상 국제정치·군사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 국제연합 총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 모두에 직접 보고를 하고, ILO·UNESCO·WHO·UNEP·NEA 등 각종 국제기구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본부는 빈에 있으며 2002년 12월 현재 회권국 수는 134개국이다. 한국은 '협약채택회의'부터 참가하여 원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세계기상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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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WMO

1873년 기상분야에 관한 각국간의 협력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비정부간 기구 국제기상기구(IMO)가, 1947년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던 제12차 총회에서 42개국 대표가 새로운 세계기상 기구협약을 채택함으로써 정부간 기구로 전환되었다. IMO는 1951년 4월 WMO가 정식 발족될 때까지 존치되었고, WMO는 발족과 동시에 IMO의 임무와 재원을 모두 승계하였으며, 1951년 12월 국제연합 전문기구가 되었다. WMO의 설립목적은 협약 제1조에서 '세계의 기상사업을 조정하고 개선하여 표준화함과 동시에 국가간의 기상정보의 효율적 교환을 장려하여 인류생활에 공헌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그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상설기관으로 총회(세계기상회의)·집행위원회·지역기상협회·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국제연합전문기구는 물론 각종의 정부간 기구·비정부간 기구와 실무협정을 통해 자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간행물사업을 통해 각종 기상관련정보·연구를 각국에 제공하고 있다. 국가 아닌 영역이나 그 집단도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재정은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충당된다. 본부는 제네바에 있으며 1995년 1월 현재 회원국 수는 178개국이다. 한국은 1956년 3월 가입하였다.

국제전기통신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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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ITU

1865년 파리에서 만국통신협약이 체결되어 유선통신 분야의 국제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만국전신연합(L'Union Telegraphique Internationale)이 설립되었고, 1885년 베를린 협약에 의해 '전화'가 연합의 소관사항에 포함되었다. 무선통신분야의 국제협력은 1906년 체결된 베를린 협약에 의해 국제무선통신연합(L'Union Radiot

legraphique Internationale)이 설립됨으로써 이루어졌는데, 이 2기구는 1932년 마드리드에서 체결된 국제전기통신협약이 1934년 1월 발효함에 따라 현재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 통합·발족되었다. 1947년 미국 애틀랜틱에서 개최된 전권위원회 회의가 기구의 확충·강화와 근대화를 목적으로 마드리드 협약을 대체하는 신협약을 채택함과 동시에 국제연합과 제휴·협력협정을 체결, 그 전문기구가 되었다.

ITU의 설립목적은 지극히 방대한데 '모든 종류의 전기통신의 개선 및 합리적 사용을 위해 국제협력을 유지·증진하고, 전기통신업무의 능률증진과 그 유용성을 증대하여 대중이 이를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술적 시설의 발전과 최고의 효율적인 운용을 최대한 촉진시키는 것'이 기본적 골자이다.

상설기관을 전권위원회·주관청회의·관리이사회·사무국·국제주파수 등록위원회(IFRB)·국제전신전문 자문위원회(CCITT) 및 국제무선통신 자문의원회(CCIR)가 있으며, 그 아래 부속·보조기관을 두고 있다. 과거에는 준회원국 제도를 두어 국가 아닌 영역이나 그 집단도 가입자격이 있었으나 1975년 1월 발효된 토레몰리노스 신협약에서는 회원국 자격을 국가로 한정함과 동시에 그 자격을 3분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ITU는 UNDP의 집행기관으로서 주로 개발도상국의 전기통신 분야에 대한 기술원조를 행하고 있는데, 임무의 성격상 ICAO·WMO·UNESCO·IMO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본부는 제네바에 있으며 2003년 12월 현재 회원국 수는 189개국이다. 한국은 1950년 10월 가입하였다.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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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

1967년 7월 스톡홀름에서 체결된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설립협약'에 의해 발족되었으며 1974년 12월 국제연합전문기구가 되었다. 지적재산권과 문학·예술·과학 등 모든 분야의 발명·발견·창작 및 그 구체화(물)에 미치는 재산적·인간적 권리 일반을 의미하는 20세기의 새로운 개념이다. 이를 주장하는 주체는 이미 산업 및 사회전반이 일정한 수준 이상에 도달해 있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인데, 그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함에는 원칙적으로 모두가 긍정하나, 저개발국·개발도상국 등 국가발전이 최우선 절대의 과제인 국가들에게는 지급해야 할 사용료·인세 등 대가부담이 너무 크다는 문제가 있다.

WIPO의 설립목적은 '국가간의 협조를 통하여, 그리고 적당한 경우에는 기타 모든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전세계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촉진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모든 동맹(Union)과의 행정적 협조를 확보하는 데 있다'고 동협약은 밝히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와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상설기관으로 총회·당사국회의·조정위원회·국제사무국이 있으며 그 아래 부속·보조기관을 설치하고 있는데, WIPO는 재정을 2분하여 공통되는 비용예산과 당사국회의의 예산을 갖는다. 회원국 자격은 목적에서 밝힌 제동맹 회원국과 국제연합·국제연합전문기구·IAEA 회원국 또는 ICJ 당사국, 총회에 의해 WIPO 당사국이 되도록 초청받은 국가에 부여되는데, 이는 완전한 문호개방을 의미한다.

본부는 제네바에 있으며 2000년 11월 현재 회원국 수는 170개국이다. 한국은 1973년 5월부터 참관인 자격으로 관망해 오다가 1979년 3월 정식 가입하였다.

국제해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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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1946년 5월 지역경제위원회 산하 운수·통신위원회가 경제사회이사회에 '선박운송의 기술적 사항을 협의할 상설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제출했고, 경제사회이사회의 요청에 의해 1946년 10월 워싱턴에서 소집된 국제연합해운협의회에서 정부간해사자문기구 (Intergoverna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IMCO) 설립을 위한 협약 초안이 작성되었다.

1947년 3월 경제사회이사회는 국제연합해사회의(UNMC) 개최를 결정하였고, 1948년 2월 제네바에서 정식대표 32개국과 업저버 4국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UNMC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IMCO 협약이 최종 채택되었고, 1958년 3월 21개국의 비준으로 IMCO가 정식 발족되었으며, 1982년 5월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협약에 나타나 있는 IMO의 설립목적을 요약하면 '해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기술적 수단과 관련된 각국의 규칙 및 관례에 관한 정부간 협력을 위한 기구를 마련함으로써 해상의 안전과 항해의 능률에 관계되는 문제에 관한 고도의 실제적 기준을 일반적으로 채택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국제무역에 대한 해운의 유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 및 불필요한 제한의 제거를 장려하며, 해운기업간의 불공정한 제한적 관행을 심의·개선하기 위함'이며, 동기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상설기관으로 총회·이사회·해사안전위원회·해양환경보호위원회·사무국이 있으며, 그 아래 부속·보조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사회·해사안전위원회는 선박 공급국가와 수요국가 등 이해관계를 가진 대표국가간의 협의체이다.

가입방법과 회원국 자격에 몇 가지 특징적인 제도를 두고 있다. 가입방법은 3종으로 나뉘고(무유보서명·유보서명·수락) 있는데, 국가 아닌 영역·영역군은 그 국제관계 보호주체의 적용선언에 의해 가입절차를 밟아 준회원국 자격이 부여된다. 본부는 런던에 있으며, 2001년 현재 회원국 수는 161개국이다. 한국은 1959년 가입을 신청하여 1962년 4월 정식 가입하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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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ICAO

1944년 11월 시카고에서 5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던 국제민간항공회의는 국제민간항공 분야의 국제적 협력도모와 기존 제협정(1919년의 파리협정과 1928년의 아바나 협정)의 통일을 목적으로 국제민간 항공협약을 채택, 1947년 4월 26개국의 비준을 얻어 정식 발효되었는데 ICAO는 동협약에 의해 설립되어 동년 5월 국제연합 전문기구가 되었다. 국제민간항공 협약에 나타나 있는 ICAO의 설립목적은 궁극적으로 '국제항공의 원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국제항공운송의 계획과 발전을 조장하는 데' 있다.

상설기관으로 총회·이사회·항공위원회가 있으며, 그 아래 전문위원회 조직과 보조·부속기관을 두고 있으며, 이사회가 사무국을 관장하고 있다.

ICAO의 가입절차 또한 특색이 있는데 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 그와 연합한 국가 및 중립국가는 가입의사를 미국에 통고, 미국이 접수한 일자로부터 30일 후에 자동 가입되고, ② 그 외의 국가는 국제연합 총회 승인과 ICAO 총회의 요구조건 및 표결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한국은 1952년 12월 전자의 절차에 의해 가입하였다. 본부는 몬트리올에 있으며 1995년 10월 현재 회원국 수는 183개국이다.

만국우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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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Postal Union;UPU

독일의 주창으로 1874년 2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베른에서 '국제우편조약(Berne Treaty)'을 체결함과 동시에 '일반우편연합(Union Generale des Postes)'이 설립되었는데, 이것이 UPU의 기원이다. 1878년 파리에서 개최된 UGP 제2차 총회는 문호를 완전개방함으로써 보편화가 이루어졌고 명칭도 현재의 UPU로 변경되었다. 1947년 5월 파리 총회에서 국제우편조약을 대신하는 '만국우편협약 및 부속협정'이 채택되었으며 이후 수차의 개정을 거쳐 1946년 5월 빈 총회에서는 조직에 영속성과 안정성을 부여하고 법제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개편 작업이 이루어져 '만국우편 연합헌장(Consitution of UPU) 및 만국우편연합 일반규칙(general Provisions of UPU)'이 제정되었다.

UPU의 설립목적은 '우정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에 의하여 각국 국민간의 통신연락을 증진하고, 사회·문화·경제 분야에서 국제협력이라는 숭고한 목적 달성에 공헌하기 위함'이며, UPU에 의한 세계단일 우편영역 형성과 '통과의 자유' 원칙을 기초로 각종 사업·계획이 수행되고 있다. 상설기관으로 총회·주관청회의·집행이사회·우편연구 자문이사회·특별위원회·국제사무국이 있으며, 그 아래 보조·부속기관을 설치하고 있는데 회원국 가입·탈퇴절차는 스위스 정부에 의해 대행되나 사실상 문호는 전면 개방되어 있다. 본부는 베른에 있으며, 1995년 10월 현재의 회원국 수는 189개국이다. 한국은 1897년 6월 워싱턴 총회에 대한제국 정부가 대표를 파견하여 1900년 11월 정식 가입했으며, 1949년 12월 대한민국 정부가 일제의 국권침탈로 정지되었던 회원국 자격을 회복하였다.

유엔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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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聯合傘下機關

정부간 기구라는 점에서는 전문기구와 같으나 그 설립이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에 의하며, 회원국 구성이 국제연합 또는 국제연합전문기구 회원국들의 자발적 참여·선임의 방식에 의한다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주로 인권·환경·보건 분야와 저개발지역 원조에 관련된 사업·계획 추진을 목적으로 통상 시한적 성격에서 출발하지만 필요에 따라 개편·확대·통합의 방식으로 상설화되는데, 국제연합 총회의 의사에 지배되며 그에 책임을 진다. 물론 각 기관은 자체적인 의결·행정관리·집행기관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되는데, 최종적인 의사결정·감독기관은 국제연합 총회의 주요 상설·특별위원회조직이나 사무총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다.

다음은 1996년 1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요 산하기관들이다.

국제여성향상연구훈련원(INSTRAW)

유엔인간정주위원회(HABITAT)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유엔마약통제계획(UNDCP)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

유엔훈련조사연구소(UNITAR)

유엔대학(UNU)

세계식량이사회(WFC)

유엔팔레스타인 난민구제사업기구(UNRWA)

유엔해양법 협약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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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해양자원의 탐사, 영해·경제수역 규정 등 바다에 관한 모든 질서를 담고 있는 유엔바다헌장으로 1994년 11월 발효되었다.

해양생물·광물·에너지 등을 개발하여 자원을 얻을 수 있으며, '국제해저기구'의 설립을 통해 막대한 자본과 시설이 필요해 선진국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심해저 자원개발에 개발도상국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6년 1월 비준서를 갈리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 85번째 협약당사국이 되었다. 발효 시점은 1996년 2월부터이며, 이로 인해 태평양 클라리온 클리터튼 해역 15만 평방㎞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제연합해양법회의(UN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제3차 때부터 매 회기마다 대표를 파견하고 있다.

유엔고문금지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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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聯合拷問禁止協約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피의자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의 금지를 명시한 유엔고문금지협약에 정식 가입했다. 유엔인권위원회가 초안을 마련하여 1948년 총회에서 채택된 이 조약은 고문을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가 정보취득이나 자백을 목적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현저한 고통을 주는 행위'(1조)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가맹국은 그것을 금지시키는 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2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2월 8일부터 발효됐으며, 국내에서 고문이 발생할 경우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직접조사를 수용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