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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국 제 정 치/국제정치와 국제법/국제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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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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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聯盟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가 하나의 조직(국제기구)을 만들려는 생각은 인류가 오랜 옛날부터 품어온 것이었다. 중세(中世)의 중엽부터 말엽에 이르기까지 종종 일어났던 봉건영주 사이의 전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기독교적인 유럽 연대의 관념을 기초로 하는 몇가지 국제기구를 계획한 바 있었다. 이들 가운데 몇 가지는 1461년에 보헤미아의 왕 포디에 브리아트(1420∼71)가 제기한 마리니의 계획이나, 프랑스와 왕 앙리 4세(1553∼1610, 재위 1589∼1610 부르봉 왕조의 창시자)가 주창한 1603년의 슈리 계획 등과 같이 실제로 군주가 제기하여 여러 국가간의 교섭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18세기에 들어가서도 생피엘(1658∼1743:성직자)의 영구평화안(1713)이나 독일 철학자 칸트의 '영구평화를 위하여'와 같이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기구의 플랜이 제기 되었다. 이러한 플랜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당시의 국제관계가 발달되지 못했고, 국제기구의 성립을 가능하게 할 만한 정치적·경제적인 여러 조건들이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함께 여러 국가간의 교통과 거래가 발달함에 따라 1865년의 만국전신연합(ITU)과 일반우편연합(GPU)과 같은 행정적·기술적인 목적을 갖는 국제기구가 많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런데 국제기구로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으나 평화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력의 기구로서 1815년에 성립한 신성동맹(러시아황제 알렉산드르 1세, 오스트리아황제 프란츠 요세프 1세, 프로이센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 등 3군주가 가정내의 가장의 입장에서 국민을 통치하고 국내외 관계를 기독교적 자애의 원리에 입각하여 규제할 것을 서약했다)과 또한 1899년의 헤이그 평화회의(러시아황제 니콜라이 2세의 초청으로 군비축소와 세계평화를 의제로 헤이그서 개최된 회의)에서 설립된 상설중재재판소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전통 위에서 1920년대 성립된 국제연맹은 국제협력의 촉진과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한다는 일반적·정치적 목적을 갖는 국제기구로서는 역사상 최초의 것이었다. 국제연맹규약은 가맹국이 전쟁에 호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상호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평화유지의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군축의 필요성을 승인하고 연맹총회는 적용이 불가능하게 된 조약의 재심의나 계속되면 국제평화를 위태롭게 할 상태에 대한 심의를 가맹국에게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연맹규약의 약속을 무시하고 전쟁에 호소한 가맹국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가맹국이 경제제재를 할 것을 규정했고 군사적 제재에 대한 가능성도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맹규약의 규정 가운데는 많은 허점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연맹 자체가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에 대한 전승국의 전후처리 문제 등을 유리하게 이끌고 나가려는 기구로서의 구실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이탈리아·일본 등의 파시즘·군국주의의 침략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었고,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국제연맹은 붕괴되고 말았다.

국제연맹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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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聯盟-成立

제1차 세계대전은 인류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대규모의 총력전이었으며 그 비참함은 세계 여러 나라 국민 사이에 광범한 평화주의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감정을 배경으로 하여 대전 중에도 연합국은 전후의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기구의 공적·사적인 여러 계획이 대두되었다. 사적인 움직임으로는 미국의 평화강제연맹이나 영국의 국제연맹협회(國際聯盟協會)가 유명하며, 공적인 것으로는 영국의 로버트 세실(1864∼1958, 영국의 하원의원의 제창으로 필모어의 주관 아래 제안 기초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고, 프랑스는 레옹 푸르주아(1851∼1925, 정치가·국제연맹의 열렬한 제창자)가 주재하는 같은 성격의 위원회가 생겼다. 미국에서도 윌슨(1856∼1924:28대 대통령)은 일찍부터 이런 구상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하고 있었으나 1918년 1월에 발표한 그의 '14개조'의 선언에서 "대소(大小)를 불문하고 모든 국가를 위한 정치적 독립과 영토보전을 서로 보장하는 여러 국가의 일반적인 연합을 특별한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공적인 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남아프리카의 스매스 장군이 제안한 국제연맹이었으며 특히 위임통치에 관한 사상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연맹규약 중에 채택되었다.

국제연맹규약을 실제로 기초한 것은 파리 강화회의에서 설립한 특별위원회였으며 1919년부터 착수했다. 이 위원회는 5대국(영국·프랑스·미국·이탈리아·일본)과 4개국(후에 9개국)의 중소국(中小國)의 대표로 구성하였으나 그 가운데서 미국과 영국이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미국의 밀러와 영국의 허스트가 작성한 허스트-밀러안이 토론의 기초가 되었다. 그래서 윌슨·세일·스매스 세 사람이 국제연맹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 작성한 규약 초안은 1919년 4월 28일 파리 강화회의의 본회의에 제출하여 베르사유 강화조약(제1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연합국과 동맹국간에 맺은 평화조약)의 일부로 채택되었다. 그리하여 이 조약은 1919년 6월 28일 서명하고 필요한 비준을 거쳐 1920년 1월 10일 발효했다.

국제연맹의 가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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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聯盟-加盟國

국제연맹의 구성원을 가맹국이라고 부른다. 연맹에 가입한 원래의 가맹국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연합국과 연맹가입을 권유받은 중립국을 합쳐 총 42개국으로 구성되었다(국제연맹규약 제1조 제1항), 기타 국가나 완전한 자치를 하고 있는 영지(領地)·식민지는 국제의무를 성실히 지킨다는 확약과 군비에 관하여 연맹이 결정한 준칙을 수락한다는 전제하에 총회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가맹국이 될 수 있었으며(동 1조 2항), 이렇게 하여 가맹한 가맹국은 1920년에는 6개국, 1921년에는 3개국, 1923년에는 2개국, 1934년에는 가맹국이 가장 많은 63개국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가맹국은 2년의 예고(予告)로 연맹을 탈퇴할 수 있었다. 단 탈퇴할 때까지 모든 국제적 의무와 연맹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동 1조 3항). 이 규정에 따라 연맹을 탈퇴한 나라는 독일·이탈리아·일본 등 도합 17개국에 달하였고 타국에 병합된 나라(오스트리아·알바니아)와 제명된 나라(소비에트)를 제외하면 1939년말에는 가맹국이 45개국으로 감소되었다.

국제연맹의 목적·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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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聯盟-目的·任務

규약의 전문에 의하여 국제연맹의 목적은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각국간의 평화와 안전을 완성시키는 데 있다. 연맹이 성립된 유래로 보나 규약의 구성으로 보나 평화의 유지가 제1차적인 목적이며 그 활동도 이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한 연맹의 임무로서는 군비축소·안전보장·국제분쟁 등의 평화적 해결이 있다.

안전보장에 관해서는 가맹국은 다른 가맹국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존중하고,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하여 이를 보호할 것을 약속하고 있고, 침략 또는 침략의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도록 되어 있다(국제연맹규약 10조). 전쟁과 전쟁 위협은 연맹 전체의 이해관계사항으로 간주, 연맹은 평화의 옹호를 위해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무총장은 가맹국의 요청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동 2조 1항).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가맹국은 상호간에 국교단절의 우려가 있는 어떤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사건을 중재재판·사법적 해결이나 이사회의 심사에 회부할 것을 약속했다(동 12조 1항). 가맹국간에 중재재판이나 사법적 해결에 회부할 만한 분쟁이 발생하여 외교적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경우는 이 분쟁은 중재재판이나 사법적 해결에 회부해야 한다(동 13조 1항). 가맹국간에 국교단절의 위험성이 있는 분쟁이 발생하여 그것이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을 때에는 가맹국은 사건을 연맹이사회에 위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동 15조 1항). 이사회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해결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분쟁의 사실설명과 해결조건을 명시한 조서를 발표해야 하며, 실패한 경우에는 전체 이사회의 전원일치 또는 과반수의 표결로써 공정하고 적절한 권고사항을 곁들인 보고서를 공표해야 한다(동 15조 4항).

다만 국제법상으로 보아 전적으로 당사국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권고를 해서는 안 된다(동 15조 8항). 나아가 국제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맹총회는 적용이 불가능하게 된 조약의 재심의화 세계평화를 위태롭게 할 국제정세의 심의를 가맹국에 요구할 수 있다.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연맹의 임무로서는 소수민족의 보호와 인도적·사회적·경제적 국제협력의 촉진을 들 수 있다. 소수민족의 보호에 대해서는 규약상의 규정은 없었으나 제1차대전 후에는 중동지역·유럽지역의 신생국 또는 영토확장국들의 국내소수민족에 대한 공정한 대우가 보장되도록 연맹이사회가 감독·조정함으로써 성과를 거둔 점도 있었다.

규약에 정해진 국제협력으로서는 ① 공평하고 인도적인 노동조건의 확보, ② 식민지의 토착주민에 대한 공정한 대우의 확보, ③ 부녀자와 아동의 매매, 아편 등 유해약품의 거래에 대한 감시 ④ 무기·탄약의 거래에 대한 단속, ⑤ 교통의 자유와 통상면의 공평한 대우, ⑥ 질병의 예방과 박멸 등 (3동 23조)을 들 수 있다.

국제연맹과 군비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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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聯盟-軍備縮小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으로 과대한 군비는 전쟁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 군축을 연맹의 중요한 임무로 삼았다. 가맹국은 평화유지를 위해 군비를 국가안전과 국제의무라는 목표를 동시에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최저한도까지 축소시킬 필요를 느꼈다(국제연맹규약 8조 1항). 연맹이사회는 각국 정부의 심의·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 나라의 지리적 또는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군축안을 작성하도록 했으며(동 8조 2항) 이를 실행하고 또한 기타 군사문제에 대해서 이사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설치했다(동 9조). 이 상설위원회는 군인으로 구성되었던 탓으로 군축안을 작성하는 데는 부적당했기 때문에 이사회는 1921년에 이르러 군인과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임시혼합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일을 담당시켰다. 이 위원회와 상설위원회의 관계가 원활히 진행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사회는 다시 1926년에 군축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국 이외의 가맹국이나 비가맹국인 미국과 소련의 협조도 요청했다.

군축회의 준비위원회는 군축협정안을 채택하여 1930년 12월에 그 임무를 끝내고 1932년 2월부터 5개국의 비가맹국을 포함한 61개국의 참가를 얻어 제네바에서 군축회의를 개최했다. 군축회의에서는 ① 프랑스의 국제연맹 경찰군 설치안, ② 영국의 공격적 병기 전폐안, ③ 미국의 현보유병기·병력의 3분의 1 삭감안 등이 제출되었으나 특히 프랑스의 안전보장의 요구와 독일의 군비 평등권의 요구가 충돌을 일으켰으며, 1933년 1월에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잡은 뒤 1933년 10월에 독일이 군축회의와 국제연맹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군축회의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