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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국 제 정 치/국제정치와 국제법/국제정치의 우주로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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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의 우주로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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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政治-宇宙-擴大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국제정치는 유럽에서 시작된 것이었으나 처음에는 국제정치의 무대도 지역적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후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국제정치의 무대로 급속도로 확장되어 20세기 초에는 세계 전체가 그 안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와 함께 국제정치의 양상도 처음과는 다르게 되었다. 자본주의 제국(諸國)간의 이해는 서로 얽혀 있으므로 그들 사이에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지역적인 국지전쟁으로 끝나지 않고 곧 세계전쟁으로 되었다. 그러나 소련이 등장한 이후로는 사회체제를 달리하는 국가간의 대립이 첨예화되고, 신생약소국들도 사상적인 분열이 격화되어 국제정치를 움직이는 커다란 요인으로 되었다.

국제정치는 이미 유럽이라는 특정지역에 한정된 현상은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현상으로 되었다고 해도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 아주 최근까지 지구(地球) 이외의 세계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주과학의 발달로 국제정치의 무대는 지구를 벗어나 우주에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우주개발과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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宇宙開發-平和

1957년 10월, 세계에서 최초의 인공위성이 발사되기까지 대기권(大氣圈)외에 관한 지식(知識)은 단지 천문학자(天文學者)나 시인(詩人)들의 흥취(興趣)를 돋구는 데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인공위성(人工衛星)이나 유인우주선(有人宇宙船)이 실제로 지구의 주위를 돌고 인공혹성(人工惑星)이 태양의 주위를 실제로 돌고 있는 오늘날에는 그것은 이미 천문학자나 시인들만의 관심사(關心事)는 아니게 되었다. 인류는 인공위성이나 유인우주선 또는 인공혹성(人工惑星)을 쏘아 올림으로써 우주라는 미지(未知)의 세계의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미지(未知)의 세계인 만큼 무한한 가능성에 차 있다.

그러나 인류가 이 세계의 개발에 성공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인류가 거이에 평화를 확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인류가 지금 지상에서 보이고 있는 상호 적대행위를 그대로 그 세계에 가지고 간다면 그 세계의 개발이 잘 추진되지 않는 것은 물론, 그 세계는 인류에 대하여 적대(敵對)하고 인류를 위협하는 세계로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인류가 우주의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한 먼저 확립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거기에 있어서의 평화의 달성이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국가가 하듯이 우주에 대하여 그 자신이 영유권(領有權)을 주장하고 그것을 근거로 멋대로 행동한다면 우주의 평화는 달성되지 않는다. 가령 어떤 나라가

우주에 대한 영유권(領有權)을 주장하여 천체의 일부를 점령하고 그곳에 미사일 발사기지(發射基地)를 만들거나, 특수한 인공위성을 사용하여 타국의 무선(無線)이나 레이더를 방해한다거나, 타국의 영토를 감시하거나, 폭격용 궤도정거장을 만들거나, 타국의 영토에 핵폭탄을 떨어뜨리거나, 요격미사일을 사용하여 타국의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을 멋대로 떨어뜨리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피해를 입은 나라가 가만 있을리가 없으므로 우주는 이러한 나라들의 보복(報復)으로 별안간 수라장이 될 것이고 개발이라는 말은 어디로 들어가고 말 것이다. 이러한 일을 보더라도 우주에 대한 국가의 영유권(領有權)을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인지를 알게된다.

그러면 우주에 대한 국가의 영유권(領有權)을 부정하고 우주를 인류의 공유재산(共有財産)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국가간의 협력의 길을 터놓고, 우주 개발에 밝은 미래를 약속할 것이 확실하다. 단 그러기 위하여는 세계 각국이 우주를 군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지상의 인류의 안전과 생활, 재산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우주비행체(宇宙飛行體)를 발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어떤 국제기관을 만들어 앞으로 발사하려고 하는 우주비행체(宇宙飛行體)에 대하여 그 종류, 발사목적, 발사시기, 비행코스, 전파나 콜 사인 등에 의한 식별법(識別法), 낙하예상지, 낙하 예상시간, 사람이 타고 있는지 아닌지 등에 대하여서 등록을 하게 하여 검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 군사적 목적을 갖는 것, 군사목적이 없는 것이라도 이미 대기권 외에 있는 타국의 우주비행체나 지상의 인류의 안전·생활·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은 발사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주비행체가 낙하했을 경우에는 낙하된 우주비행체는 반드시 발사한 나라에 되돌려 주어야만 한다든가, 또는 낙하시에 낙하국에 어떤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을 발사국이 지도록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도 확실한 국제적 협약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국제간에 협력이 이루어지면 우주개발은 촉진되고 인류를 위한 활동에 신천지가 열릴 것은 확실하다.

우주·천체 평화이용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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宇宙·天體平和利用條約

공식적으로는 '달, 기타 천체를 포함하는 우주공간의 탐사(探査) 또는 이용에 있어서 국가활동을 규제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이라고 되어 있다. 유엔총회에서 1963년 10월 17일 각국이 핵무기 내지 기타 대량폭파무기를 적재(積載)하는 물체를 지구 주변의 궤도에 올리거나 또는 그러한 병기를 천체에 배치하는 것을 삼가하도록 요구하는 경의를 했고, 또한 동년 12월 13일 우주의 탐구·이용에 관한 각국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적 원칙의 선언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은 우주가 군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세계의 요망에 대답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주의 평화이용을 요망하는 소리는 그 후로도 점점 높아갔으므로 유엔은 이에 호응하여 1966년 12월의 총회에서 우주평화이용조약안을 가결했다. 이 조약은 미국·영국·소련을 포함한 5개국이 비준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 오늘날 이미 많은 나라가 이를 비준해서 그 효력을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그 조약은 전문 17조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달,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는 영토권의 주장·이용·점거 기타의 수단으로 어떤 나라도 이것을 독점영유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새로이 다음과 같은 중요사항에 관한 결정을 했다.

(1) 조약 당사국은 핵무기 내지 기타 대량파괴무기를 적재하는 물체를 지구주변의 궤도에 올리거나 그러한 무기를 천체에 배치하거나 또는 그 병기를 여하한 방법으로 우주에 두지 않는다.

달, 기타의 천체는 모든 조약당사국에 의하여 평화목적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천체에서의 군사기지의 설치, 진지의 구축, 모든 무기의 실험 및 군사연습의 실시는 금지된다.

(2) 조약당사국은 우주비행사를 우주에 대한 인류의 사절(使節)로 보며, 사고·재난·타국영토·공해(公海)상에 긴급불시착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협조를 한다. 우주비행사가 그러한 불시착을 할 때에는 우주선의 소속국으로 안전·신속하게 송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달, 기타 천체상의 모든 정거장·시설·설비·우주선은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다른 조약 당사국의 대표에게 공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4) 체약국은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에서의 자국의 활동에 관하여 정부·민간 베이스를 막론하고 국제책임을 진다. 즉 우주공간에 물체를 발사·진입시킨 결과로 발생되는 타국의 손해(예컨대 인공위성의 추락 등)에 대하여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에 관해서는 1972년 '우주물체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제2항에 관해서도 1968년 '우주비행사의 구조, 우주비행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귀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조난 우주비행사의 구조·보호·무사귀환이 법제화되어 있다.

그러나 우주조약은 일반적인 군사목적 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금지규정이 설치되지 않아 강대국들에 의해서 재래식 전력의 외기권 배치는 가능하다는 해석이 주장되고 있으며 ICBM은 대기권을 통과할 뿐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어 있고 정찰위성 등에 의한 군사적 활동 역시 제외되어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다. 특히 우주계획을 추진하기에는 경제력도 미약하고 과학기술 수준도 저위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주조약의 보완과 실체적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우주진출 국가를 상대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비록 서방선진국가들에 의한 것이었지만 1985년 초 미국의 SDI 유럽국가 참여촉구에 대항하여 프랑스의 주창으로 동년 11월 유럽 17개국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유레카(Eureka) 계획은 그와 같은 발로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1979년 체결된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협정'이른바 '달조약'은 우주조약의 기본원칙의 재강조 및 구체적인 보강을 위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달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주비군사화 조항의 부분강화를 도모하였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제3세계의 발언권 강화현상이었다. 이미 국제연합 해양법회의에서 영향력을 과시한 제3세계 국가들은 달조약에 있어서 '우주공간의 인류의 공동유산 원칙'을 강력히 주장, 명문화에 성공하였는데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우주진출국과 비진출국간의 견해차가 심화되어 미국과 소련은 조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

우주공간에 과한 국제법체제, 즉 우주법의 역사는 일천하며, 일부 국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입법례도 미미하거니와 법률적 해석보다는 입법론적 입장에서 논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우주법제도는 원칙론적인 형태이며 이후 그 시행 규칙론적인 광범위한 조약·협정이 체결될 것이다.

우주군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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宇宙軍事化

과거 인간의 상상의 대상이었던 우주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그 신비의 베일이 벗겨짐으로써 현실화된 것처럼 공상과학의 수준이었던 우주전쟁도 현실화되고 있다. 이미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과 소련은 연구에 착수하여 1970년대 중반 소련은 제1세대 우주무기를 완성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의 우주무기개발은 요격위성(ASAT)이라 불리는 대인공위성공격무기, 대탄도미사일 방어무기에 집중되고 있는데 '우주조약'에서 우주무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인공위성과 탄도 미사일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무기체제가 우주무기개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의 제외가 미·소에 의해 주장되었다는 사실과 관련해 볼 때 흥미롭다. 사실상 지구궤도에 위치해 있는 인공위성의 과반수 이상은 군사용으로 감시·정찰·통신·전략공격 방어체제 유도가 주요 기능이며 궤도 폭탄처럼 파괴·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다. ASAT는 빔(beam) 무기나 폭탄을 탑재, 상대방 인공위성을 무력화시키는 무기체제로 소련이 충돌형과 산탄형 제1세대 ASAT를 완성하고 지상기지에서 고에너지 빔을 발사, 위성을 파괴시키는 제2세대 ASAT 실험에 착수하여 미국을 앞질렀다. 그러나 미국은 1985년에야 MHV 방식인 제1세대 ASAT를 완성시켰지만 그 기술수준에 있어서는 소련을 능가하는 가공스러운 것이었다. 이미 1983년 3월부터 SDI와 관련해 진행된 미국의 우주방어·무기개발은 빔(beam)·지향성 에너지 무기체제에 집중되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1980년대 미·소간 군축협상에서 최대현안으로 대두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1980년대의 SDI (Sreategic Defence Initiative) 를 축소·조정해서 TMD(Theater Missile Defense)를 설립하였다. TMD는 구소련으로부터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를 중심으로 설립한 방위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는 냉전 종식과 함께 그 의미가 많이 축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