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정치-행정-사법 용어/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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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편집]

假登記擔保

가등기담보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것을 꾀하고, 동시에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 또는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행하는 담보형식을 말한다.

가등기담보는 흔히 채무액에 비하여 훨씬 고가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채권자에게는 폭리가 되고 채무자에게는 손실을 줄 염려가 있다. 이와 같은 채권자의 횡포를 방지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1983.12.30. 법률 3681호)이다. 가등기 담보는 권리가 당장 이전되지 않으나 양도담보는 일단 권리를 이전해 놓고 변제기에 변제가 있으면 그 권리를 복귀시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등기담보의 내용은 예약완결시에 권리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능을 가지게 되며, 이에 기인하여 그 부동산을 적정하게 평가된 가액으로 확정적으로 자기의 소유로 귀속시킴으로써 그 평가액에서 자기채권의 변제를 받게 된다는 데 있다. 가등기담보에는 대물변제예약과 가등기를 하는 경우, 매매의 예약과 가등기를 하는 경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함)등이 있다.

가등기·예고등기[편집]

假登記·豫告登記

가등기란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 그 요건이 완비된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해 두는 효력을 갖는 등기를 말한다. 요건을 갖추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된다. 가등기에는 소유권 기타 물권 및 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담보가등기)가 있다. 예고등기는 물권 변동과는 상관없이 다툼이 있는 경우에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이유로 하는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가사소송[편집]

家事訴訟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이 가정 내나 친족간의 분쟁 등에 대하여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례절차에 의해 심리 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혼인 관계 소송, 부모와 자 관계, 친생자 관계와 입양 관계 소송, 호주 승계 관계 소송 등이 이에 속한다. 넓은 의미의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으로, 그 성질에 따라 가사 사건을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뉘며, 가사소송사건은 판결로,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에 의한 것으로, 가사소송사건은 가·나·다류로 가사비송사건은 라류 및 마류로 세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나류와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소송사건을 조정의 대상으로 한다.

가석방[편집]

假釋放

자유형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형기 만료 이전에 조건부로 석방하고 그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다. 가석방의 요건을 보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신청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또한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가석방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압류[편집]

假押留

가압류가 되는 재산에 대해 채무자는 그 처분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미래의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압류 명령은 제소명령에 의해 설정된 기간이 지났거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담보의 제공이 있을 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종국판결로써 취소될 수가 있다.

가집행의 선고[편집]

假執行-宣告

종국판결에 근거하여 그 판결의 확정 전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재판을 말한다. 판결이 계속 지연되면 그 동안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승소판결을 모처럼 얻는다고 해도 무의미하게 되므로 예외적으로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상소를 하여도 집행은 계속된다. 또한 가집행의 효력은 확정판결의 집행과 같으므로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되어도 이미 완료한 집행절차는 무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인 상대방 측에서 본다면, 상소에 의하여 그 판결을 취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도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당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한편, 판결이 취소되거나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지급물의 반환은 물론이고, 손해배상도 무과실책임으로서 인정하게 되는데 그것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명해지는 것이다(동법 제201조 2항). 가집행의 요건에 있어서는 먼저 재산권의 청구를 할 수 있는 판결이 있을 것, 판결이 집행에 적합할 것, 그리고 가집행의 선고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등이다. 그리고 그 요건이 구비된 때에는 승소를 예기하는 원고가 판결전에 신청한 경우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선고한다.

가처분[편집]

假處分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해 미래의 집행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하는 약식절차의 하나로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각료[편집]

閣僚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의 구성원이면서 내각수반인 수상을 제외한 자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내각의 구성원인 각료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각료는 수상이 임면하고 대통령이 이를 확인한다. 내각의 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각료로 임명될 수 없고, 각료는 수상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총사직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각료중에서 수상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이를 확인하다. 수상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의해 각료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간접민주제[편집]

間接民主制

대표민주제 또는 대의제라고도 하며, 국민이 그의 대표로 선출한 의원, 기타의 대표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권을 행사하는 민주제를 말한다.

간접증거[편집]

間接證據

정황증거라고도 하는데, 요증사실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 즉 간접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될 수 있는 증거를 말한다. 범죄 현장에 남아있는 지문 등이 간접증거라 볼 수 있다.

감정유치[편집]

鑑定留置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정신이나 신체를 감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병원이나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유치하는 강제처분을 의미한다(형사소송법 제172조의 2). 검사는 감정유치가 필요한 때에는 판사에게 감정유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감정유치도 실질적으로는 구속의 의미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사건·변호인선임권 고지, 구속이유개시, 구속의 취소, 집행정지 등이 규정에 따라 행해진다.

감정인[편집]

鑑定人

소송에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특별한 지식·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도출한 판단을 법원이나 법관에 보고하는 자를 감정인이라 한다(형사소송법 제169조). 예를 들면 사체부검을 통한 사인 조사나 필적 조사를 통한 동일인 여부 판단 등이 있다. 감정인은 반드시 선서 후 감정의 내용을 진술해야 하고, 선서없이 행한 감정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허위 감정은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감치명령[편집]

監置命令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내외에서 재판장의 명령에 위배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써 법원의 심리를 방해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를 구속시키는 제재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를 감치명령이라 한다. 이는 20일 이내의 감치명령을 내리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감치대상자는 법원직원이나 교도관 또는 경찰관에 의해 감치명령을 받은 즉시 행위를 구속할 수 있고,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명령을 해야만 한다. 감치 대상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61조,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2조).

감형권[편집]

減刑權

감형권이라 함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선고받은 형을 경감하거나 형의 집행을 감경시켜 주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말한다. 감형에는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일반적으로 행하는 일반감형과 특정인에 대하여 행하는 특별감형의 두 종류가 있다. 일반 감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써 행하고 특별감형은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강제집행[편집]

强制執行

사법상이나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국가의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가리킨다. 사법에서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 채권자의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집행증서에 의해 집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의 개개인의 재산이고,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이다. 행정법에서는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실력에 의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한다.

강제징수[편집]

强制徵收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권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즉 행정법상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강제징수절차인 조세의 체납처분은 재산의 압류·환가처분 및 환가대금 배분의 각 단계를 거쳐서 행하여지며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독촉을 하여야 한다.

개방형 임용제도[편집]

開放形任用制度

공무원이 독점해오던 정부 내 직책을 민간에게 개방하는 제도이다. 공무원과 민간인이 함께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되므로 공무원이 계속 해당직책을 맡을 수도 있으며, 타부처 공무원도 응모할 수 있다. 개방형으로 임용된 사람은 전원 계약직이며 3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업무실적을 평가한다.

검사[편집]

檢事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제 국가사법기관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검사는 수사기관이고 소추기관인 동시에 재판의 집행기관이다. 검사의 주된 업무는 범죄를 수사하여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통해서 법이 올바르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사는 행정부에 소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의 관청)으로, 총장·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다만,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해서 상사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즉, 검사는 각자 검찰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나,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위의 명령에 따라 전원이 일체가 되어서 활동하는 것이다. 이는 곧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통하여 얼마간은 검찰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시[편집]

檢視

사람의 사망이 범죄에 의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변사체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시의 목적은 범죄의 발견과 함께 증거의 확보라 할 수 있다. 변사체의 검시는 그 성격이 수사 전의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대상이 사체이고 또한 긴급을 요하는 처분이므로 법관의 영장없이 행해진다.

검증[편집]

檢證

형사소송법에서는 사람, 장소, 물건의 성질·형상을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인식하는 강제처분을 의미하며 법원의 검증과 수사기관이 하는 검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법원의 검증은 증거조사의 일종으로 영장을 요구하지 않지만(형사소송법 제139조), 수사기관의 검증은 증거를 따로 수집·보존하기 위한 강제처분에 속하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민사소송법에 있어서는 법관이 자기의 오관의 작용에 의해 직접 사물의 존재·성질·형상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람에 대하여 그 진술내용인 사람의 생각을 증거로 하는 경우에는 인증이지만 체격·용모·상처 등 신체의 특징을 검사하는 것은 검증이 된다.

경매[편집]

競賣

경매는 사인(私人) 사이에서 행해지는 사경매(私競賣)와 국가기관이 행하는 공경매(公競賣)가 있는데, 공경매에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의한 경매 두 가지로 나뉜다. 공경매에서 경락인이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득하는 때는 경락대금을 완납할 경우에 취득하게 된다.

경제행정[편집]

經濟行政

행정주체가 되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경제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행정을 말하며, 급부·규제행정의 일부이다. 즉 교육행정·문화행정·사회행정과 같은 것은 급부행정에 포함되지만, 경제행정에는 포함되지 않고 또 재무행정과 같은 것은 급부행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넓은 의미로는 경제해정에 포함된다.

계약[편집]

契約

단독행위나 합동행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법상의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상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그러나 협의의 의미로 계약은 채권관계 내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 즉 채권계약을 말한다. 계약은 그 성질에 따라 (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 유인계약과 무인계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계약의 성립에는 서로 대립하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낙성계약), 즉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합의에는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를 필요로 한다. 객관적 합치는 수개의 의사표시가 그 객관적 내용에 있어서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주관적 합치는 위의 의사표시가 다른 의사표시와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계엄[편집]

戒嚴

계엄이라 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가 있거나(군사계엄),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행정계엄), 대통령(국가원수)이 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을 병력으로써 경비하고, 당해 지역의 행정사무와 사법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의 관할하에 두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의 일부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 제도를 말한다. 계엄선포권도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그 명령권과 마찬가지로 국가긴급권의 하나이다. 그러나 계엄선포는 특히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현상유지적 조치), 병력의 사용을 그 수단으로 한다는 점(비상집행적 조치)에서, 고전적 국가긴급권을 대표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엄선포와 긴급명령 등의 양자는 발동요건, 내용, 효력, 해제, 그에 대한 통제방법 등을 달리한다.

고문[편집]

拷問

광의로는 피의자에게 정신적 압박이나 육체적 고통을 주어 자백을 얻어내는 행위를 말하고, 협의로는 유형력을 사용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어 자백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 헌법에서는 고문에 견디지 못하고 피의자가 허위 자백을 할 가능성이 있고, 고문은 인권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 고문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으로 인해 타의로 진술된 것으로 인정될 때나 정식 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유일하게 불리한 증거일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헌법 제12조 제7항). 또한 형사소송법에서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방법에 의해 얻은 자백은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증거로의 채택을 금지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09조). 피고인이 직접 고문을 당하지 않았어도 다른 피고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자백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고발[편집]

告發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즉 고소와는 달리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행하는 것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34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나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경우처럼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는 소송조건이 될 수도 있다.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않고 고발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고발을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고소[편집]

告訴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의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도 범인의 처벌을 구하지 않는 단순한 사고는 고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고소가 곧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범인이 누군가에 대하여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고소의 대상인 범죄사실은 특정됨을 요구한다.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37조),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고소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범죄의 일부에 대하여 고소 또는 취소가 있으면 그 효력은 범죄전체에 미치는데, 다만 과형상일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다르거나 또는 일부만 친고죄일 때는 각각 나누어서 고찰한다. 또 공범자 중에 1인에 대하여 고소 또는 취소가 있으면 그 효력은 공범자 전체에 미치는데, 다만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에는 일정한 신분의 범인에만 분리하여 적용된다. 친고죄의 경우는 다른 범죄와 달리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고 심리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친고죄의 고소는 제1번판결선고 이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나,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용[편집]

雇傭

고용이란 당사자의 일방(노무자)이 상대방(사용자)에 대하여 노무 내지 노동력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사용자)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55조). 현대복지국가에 있어서는 노동자의 보호라는 면에 중점을 두어 이에 관한 특별법이 분화하여 발전하고 있다. 고용은 쌍무·유상·낙성·불요식의 계약으로 노무의 제공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며, 노무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정신적 노동이든 육체적 노동이든 불문한다. 보수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보수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고용은 노무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며 도급·위임 등과 구별되는데 일의 완성이나 사무의 처리와 같은 결과의 성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고지의무[편집]

告知義務

계약성립 후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계약의 청약을 할 때 갖게 되는 계약전 고지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중요한 사실에 관한 부실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

고지할 사항은 중요한 사항인데,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보아지는 사항을 말한다(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 제1항).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상법 제651조).

고충처리[편집]

苦衷處理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한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6조·제27조).

공개주의[편집]

公開主義

변론·증거조사·판결 등 소송의 심리 및 재판을 일반인이 방청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헌법상 재판의 공정을 확보하고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헌법 제109조, 법원 조직법 제53조 제1항). 소송법상 공개주의는 모든 재판에 대하여 적용된다. 헌법에서는 '재판의 심리·판결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의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헌법 제109조). 따라서 공개주의는 소송심리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이지만 판결에 한정된다. 공개주의는 실질적으로 구술주의에서 가능하다.

공격방어방법[편집]

攻擊防禦方法

당사자 쌍방 각자가 자기의 신청을 이유 있게 하기 위해 법률상·사실상 진술 및 증거신청을 하는 것으로, 원고의 공격방법으로 소송요건사실, 청구원인사실, 재항변, 항변사실의 부인 등을 제출하고, 피고는 방어방법으로 소송요건사실의 부존재, 청구원인사실의 부인, 항변, 재항변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공공기업체[편집]

公共企業體

국가가 해야 하는 특수한 사업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가로부터 독립한 인격을 가진 단체를 말한다. 각종의 공사나 특수은행이 이에 해당된다.

공권[편집]

公權

공법상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즉, 공권이란 공법관계에 있어서 권리주체가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 이익을 말한다. 공권은 국제법상 공권과 국내법상 공권으로 나뉘고, 국내법상 공권에는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이 있다. 국가적 공권은 국가 등 행정주체가 공권력을 부여받아 상대방인 개인·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공권이다. 이에 비해 개인적 공권은 개인 또는 단체가 행정주체에 대해 가지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공권력[편집]

公權力

공권력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력을 뜻한다. 공권력은 엄격한 의미에서 권한·권능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주체가 법률상 인정된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의 지위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자율성, 행정주체가 자력으로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자력집행성, 권리침해에 대한 제재를 과할 수 있는 등, 사권과 다른 특수성이 인정된다.

공기업[편집]

公企業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기업은 행정기관에서와 같은 공공성·공익성과 기업체와 같은 능률성·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공기업 제도는 각국의 정치적 이념이나 역사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상이하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고 그 중요성도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공기업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다. ( 정부가 공기업의 자본금을 100% 출자한 경우만 공기업으로 보는 소유주체설과, ( 정부가 100% 출자를 하지 않았으나 운영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도 공기업으로 보는 주체설이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5할 이상을 출자한 경우를 공기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관리주체설을 따르고 있다.

공범[편집]

共犯

단독으로 실행한 것을 예정하여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의 실현에 있어 수인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의 범죄를 두 사람 이상이 협력하여 범죄행위를 실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광의의 공범에는 공동정범과 간접정범·교사범과 종범이 있으며,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협의의 공범(고유 의미의 공범)에는 교사범과 종범이 있다.

공법관계[편집]

公法關係

사법관계(私法關係)와는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국가와 개인과의 관계 등 권력관계·통치관계 및 공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사법관계와는 달리 당사자의 자치가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으면 법률관계의 변동이 법에 구속된다. 공법관계에서는 행정주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획일·평등하게 규율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법관계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공법·사법[편집]

公法·私法

공법은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 또는 국가와 개인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로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국제법 등이 이 법에 해당한다. 사법은 개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로, 민법과 상법을 들 수 있다. 최근에 새로이 정립되는 사회법(노동법 및 경제관계법)은 사법과 공법이 융합된 것으로 사법의 공법화 경향을 보여준다. 공법·사법의 이원적 체계를 인정하지 않고 보통법의 지배원리에 의한 일원적 체계의 영·미법계에서는 20C에 들어오면서 행정법의 성립과 함께 공법과 사법의 구별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구별부정론은 공법관계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사법관계와 같은 법률관계인 점에서 차이가 없으며, 노동법·사회법·경제법 등과 같이 공법과 사법의 어느 하나에만 속하지 않는 새로운 법 현상이 출현하는 것을 이유로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구별긍정론 가운데 실체법상의 구별 필요성은 우리의 현행 법질서는 공법관계인가 사법관계인가에 따라 적용될 법규나 법원칙을 달리하므로 구체적 법률관계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필요하다(예:행정주체와 사인(私人)간에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법상 계약이냐 사법상 계약이냐에 따라서 적용법규나 법원칙이 달라지는 경우). 이에 대해 절차법상의 구별 필요성은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한 쟁송수단의 결정을 위하여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필요하다.

공사[편집]

公社

민주성과 능률성이라는 양대 이념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다. 즉 정부기업의 과료제화와 주식회사형의 복잡성을 피해서 운영의 독창성 내지 자주성을 살리고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영·미형의 공기업이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다. 따라서 상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공사의 운영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 전액 정부투자기관이다. 따라서 주식과 주주가 없다. ( 정부가 운영의 최종적 책임을 진다. ( 정부가 임명하는 임원이 회사를 운영한다. (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다. (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독립채산제도에 의해 운영된다. (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 정책결정기관으로 이사회가 있으며 집행기관은 사장이다.

공소권[편집]

公訴權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검사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권한을 말한다. 재판권의 주체는 법원이고 방어권의 주체는 피고인이다. 이에 비해 공소권의 주체는 검사이다. 공소권은 형벌권과는 구별하여야 하며, 소송법상 개념으로서 무죄판결의 경우에서와 같이 형벌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소권은 존재한다. 공소권에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의 권한이 있다. 따라서 소송법상 권리는 공소권의 내용이다. 소송법상의 권리로는 검사의 공판정 출석권(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기소요지의 진술권(형사소송법 제285조), 피고인신문권(형사소송법 제287조), 증거조사신청권(형사소송법 제294조), 증인신문권(형사소송법 제161조 제2항), 이의신청권(형사소송법 제296조·제304조), 이른바 논고·구형권(형사소송법 제302조), 상소권(형사소송법 제338조) 등이 있다.

공소기각의 재판[편집]

公訴棄却-裁判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을 말한다. 이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이외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행한다. 먼저 판결로서 공소를 기각해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동법 제327조). ①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②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③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④ 공소취소와 재기소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⑤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⑥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이다. 또한 결정으로서 공소를 기각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동법 제328조 1항). ①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② 피고인이 사망하였거나, 또는 피고인은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③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송 또는 관할의 경합 규정에 의하여 재판을 할 수 없는 때 ④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기각의 재판은 확정되더라도 기판력이 없으므로 소송조건을 보정하여 재공소를 할 수 있다.

공소사실[편집]

公訴事實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을 말한다. 공소사실은 심판의 대상으로써 공소장에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적시하여 검사가 심판을 청구하는 범죄사실을 뜻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특정의 정도는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즉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된다.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공소제기는 무효가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사실 내용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조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시효[편집]

公訴時效

검사가 일정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공소시효는 확정판결 전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형의 시효가 확정된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 차이가 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면소의 판결을 해야 하지만, 형의 시호가 완성된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될 뿐이다.

형의 시효는 형법에서(형법 제77조 내지 제80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이하). 시간의 경과로 인해서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약화되고 유죄 또는 무죄의 증거가 산일되면, 공정한 재판을 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공소시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끝난 때를 기점으로 하여 시작된다. 시효는 당해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또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공시송달[편집]

公示送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 기타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촉탁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법원 사무관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여 두고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나오면 언제라도 그것을 그 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 인해 행하는 송달방법이다. 만약 송달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교부하는 대신으로 교부의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 송달할 것으로 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다른 송달방법을 취할 수 없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179조).

공시의 원칙[편집]

公示-原則

물권의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상, 곧 공시방법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공시의 원칙은 제3자에 대하여 물권의 변동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권은 배타적 효력을 가지는 권리이므로 제3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해두지 않으면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를 끼쳐 거래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권의 변동이 있더라도 공시(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표상)를 갖추지 않는 한,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물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공시최고[편집]

公示催告

공시최고는 불특정 또는 행방불명된 상대방에 대해 일정한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권한다는 경고를 하면서 그 권리의 신고를 최고 하는 법원의 공고이다(민사소송법 제446조). 따라서 어음을 상실한 때에는 특정한 어음이 상실된 것이고 소정의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그 증권을 무효로 한다는 공고를 한다. 그리고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증권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을 한다. 공시최고의 신청은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어음에 기재된 지급지의 지방법원에, 그 기재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에 한다. 그리고 그 법원도 없을 경우에는 발행인의 발행 당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던 곳의 지방법원에 하며(민사소송법 제446조 제2항), 신청인은 신청원인을 명시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8조·제465조). 법원은 신청인의 소명에 의해 공시최고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3개월 이상 공시최고를 한다(민사소송법 제450조). 3개월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권판결을 선고한다(민사소송법 제458조).

공용지역[편집]

公用地域

토지에 대하여 과해지는 공용제한이다. 즉,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특정 토지 위에 부과되는 공법상 제한을 말한다. 공용지역은 토지에 딸린 물상부담이므로 그 토지의 이전과 함께 공용지역의 효과도 이전된다. 공용지역은 그 제한의 대상이 토지라는 점에서 부동산·동산·무체재산권 위에 부과하는 공용제한과 다르다.

공정증서[편집]

公正證書

사법상 법률행위나 기타 사권에 관한 시실에 대해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하는 증서로(공증인법 제2조), 공정증서는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된다.

공증인[편집]

公證人

당사자나 기타 관계인의 청탁에 의해 법률행위 또는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 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과 공증인법 및 기타의 법령이 정하는 공증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공증인법 제2조).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는 공증인법 기타의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준비하지 않으면 공증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공증인법 제3조).

공증행위[편집]

公證行爲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써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주체의 행위이다. 그 예로써 각종의 등기·등록·영수증교부·증명서발급·여권발급·검인압인 등이 있다. 공증행위는 인식의 표시이며, 공증의 효력은 반증에 의하지 않는 한 전복되지 아니하는 공적 증거력이 발생하는 점에 있다.

공탁[편집]

供託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금전·유가증권 기타 다른 물건을 공탁소에 기탁하는 것이다. 사법상으로는 채무소멸을 위탁 공탁을 말하며 변제공탁, 담보공탁 등이 있다. 공탁의 당사자는 공탁자와 공탁소이며 채권자는 단지 효과의 당사자일 뿐이다. 채권자가 변제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공탁의 방법을 보면 공탁은 채권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하며,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 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또한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하며,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공탁물의 회수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위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공탁법[편집]

供託法

공탁이라 함은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변제·담보·보관 등의 목적으로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으로서 공탁법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공탁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공판기일[편집]

公判期日

공판이 열리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월·일·시로 지정된다. 즉 형사소송법상 법원과 검사, 피고인 및 기타 소송관계인이 모여 공판절차를 실행하는 기일을 뜻한다. 공판기일은 재판장이 정하는데,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하며, 또 공판기일을 검사·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7조).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공판심리는 가능한 연속적으로 행하며, 제1회 공판기일과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송달 사이에는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피고인이 방어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

공판정[편집]

公判廷

공판을 행하는 법정으로, 이 법정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개정한다(법원조직법 제56조). 공판정은 판사와 서기관 또는 서기, 검사가 출석하여 개정한다(형사소송법 제275조). 법원의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판정에서 하여야 하나, 중환자 등을 위하여 법정 외에서도 개정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공판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출두가 필요하지만, 경미한 사건이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출석이 공판개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의 방어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적 변호 사건에는 변호인 출석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판조서[편집]

公判調書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를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예를 들어 공판준비절차 또는 증거보전절차에서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조서는 공판조서가 아니다. 공판조서는 소송서류 중에서도 극히 중요한 서류로서 공판절차의 경과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작성된다. 곧 공판절차의 서면화는 소송절차의 명확화, 소송자료의 보전을 위해서 요청된다.

공판중심주의[편집]

公判中心主義

증거자료의 인정은 공판정에서만 하도록 하여, 공판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심판하는 원칙을 말한다. 공판절차상의 기본원칙으로써 일반국민에게 심판의 방청이 허용되어야 하는 공개주의가 있고, 판결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구두변론주의가 있다. 또한 직접주의를 채택하여 이러한 규정이 형식적으로 행하여짐으로써 불충분해지는 것을 막고 있다. 직접주의는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한다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은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을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1조). 또한 법원은 사건을 계속적으로 집중하여 심리하여 심리의 중단에 의한 법관의 심증형성의 연속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계속심리주의도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또 하나의 제도인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에다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의 첨부나 그 내용의 인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법관이 백지의 상태로 공판에 임하여 직접 공판에서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는 주의이다.

공화제[편집]

共和制

전에는 국민주권주의 국가를 의미했으나, 오늘날에는 군주제가 없는 국가를 말한다. 공화제에서는 주권이 군주가 아닌 귀족이나 무산계급·인민 전체에 있다. 이에 따라 귀족적 공화제, 독재적 공화제(집행부 독재적 공화제·계급 독재적 공화제)와 민주적 공화제로 나뉜다. 민주적 공화제는 입헌공화제라고도 하며, 근대 헌법의 특징인 기본권의 존중, 권력분립,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에 의하여 국가권력이 제한된다. 우리 헌법 제1조 제1항은 민주적 공화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과실[편집]

過失

행위자가 부주의로 인하여 범죄사실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 고의와 같이 책임성립의 요건이 된다. 과실은 인식없이 행한 것이므로 중하게 처벌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일반인으로서 상호간에 인명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과오없이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시킨 데 대하여 과실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형법은 고의범을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법률에 과실범을 처벌하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게 되어 있다. 과실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 형법은 실화(제170조)·과실일수(제181조)·과실교통방해(제189조 제1항)·과실치사상(제266조·제267조·제268조) 및 과실장물취득(제364조)의 다섯 가지 죄의 과실범을 벌하고 있다. 인식없는 과실은 행위자가 주의의무의 위반으로 인해 구성요건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인식있는 과실이란 구성요건이 실현될 수 있음은 인식하였으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 것을 말한다. 인식있는 과실과 인식없는 과실의 구별은 미필적 고의와의 한계를 명백하게 할 수 있다는 데 실익이 있다.

과실상계[편집]

過失相計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또는 불법행위의 가해자는 각각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발생에 채권자나 피해자 측에도 책임이 있는 경우 또는 채권자나 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는 데 있어서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참작한다(민법 제396, 제763조).

과실책임주의[편집]

過失責任主義

무과실책임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고의·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는 입법주의이다. 근대민법이 취하고 있는 것으로 ( 과실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 ( 손해의 배상책임은 과실에 의해 발생한다는 과실책임주의는 개인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행위자 자신의 책임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지지않게 하고 있다.

관리행위[편집]

管理行爲

행정법에서는 행정주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하는 공물관리·사업경영 등의 비권력적 행위로 본질상 사법(私法)행위와 같다. 그러나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공법행위이기 때문에 공법적 규율을 받는다.

관청[편집]

官廳

관청은 법률로 정해진 국가적인 사무를 취급하는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즉,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국민에게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다. 관청은 그 담당하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사법관청·행정관청으로 나뉘며 관할 구역에 따라 중앙관청·지방관청으로 나뉜다.

관할[편집]

管轄

관할은 민사재판권을 행사하는 수종, 다수의 법원 사이의 재판권의 분장관계를 정해 놓은 것이다. 관할 문제는 법원과 법원 사이의 권한 분쟁의 문제이다. 따라서 동일한 권한이 있는 법원 사이의 사무분장과는 다른 것이다.

관할권[편집]

管轄權

본래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재판권을 어떻게 분할하여 행사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관할이라 하며 이 관할의 정함에 의하여 정하여진 재판을 하는 권한을 관할권이라고 한다. 관할권의 유무는 그 법원이 재판의 유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법원은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유무를 조사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심리를 진행하여도 좋으나,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서 그것이 다른 법원의 관할에 들어가는 것이면 그 사건을 이송해야만 한다.

광역의회[편집]

廣域議會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의 중심사항을 최종심의·결정하는 의결기관을 말한다. 광역의회는 지방정부를 상대로 한 작은 국회라는 점에서 운영방식과 권한, 의원의 임기 및 신분상 대우는 기초의회와 비슷하지만, 견제대상 자치단체와 의회사무국 조직이 크고,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기초의회에 비해 연간 회의개최 일수가 길고, 대상이 되는 자치 단체의 규모에 따라 사무국조직이 크고 실무책임을 사무국장(기초의회에서는 사무간사)이 맡는다는 것이 다르다.

광역행정[편집]

廣域行政

여러 도 또는 시·군에 걸쳐서 시행되는 행정을 말한다. 즉, 군과 군, 도와 도, 중심도시와 주변도시 등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는 혹은 국가의 일선기관 사이에서 지방의 일정지역을 구획해서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광역을 단위로 하는 행정을 말한다. 이것은 지방주민의 생활 영역 또는 이해관계의 영역이 기존의 행정구역에 한정되지 않고 타지역에까지 확대되고 또한 행정기능도 광역화함으로써 교통상의 문제, 주택, 상하수도, 도시계획, 토지이용, 보건, 위생, 경찰, 소방, 공해, 교육, 공원 등 여러 행정 문제를 광역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위해 필요하게 되었다.

교육행정[편집]

敎育行政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교육행정은 행정중에서도 중요한 내부행정의 일부를 차지하는데 본래 국가고유의 사업은 아니었으나,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국가사업의 하나로 되어 있다. 헌법의 교육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선언하고 있다. 교육행정의 내용은 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해 교육행정조직·교육시설·교직원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교육행정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교육행정의 민주화·지방분권화의 경향에 따라 국가사무이었던 것이 광범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어 있다. 교육행정기관으로서는 교육부장관이 국가의 중앙기관으로 있고, 특별시·광역시·도·시·군에 교육위원회 및 교육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있다.

구금[편집]

拘禁

소송절차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치하게 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말한다. 재판확정전의 구금이란 점에서 미결구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피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신병확보를 위하여 행하는 처분이다. 구금의 부당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석과 구금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구류[편집]

拘留

자유형의 일종으로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는 것을 말한다. 구치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며, 징역이나 금고와는 구별된다(형법 제46조). 형법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경범죄처벌법이나 단행법규에 주로 규정되어 있다.

구속영장[편집]

拘束令狀

피고인이나 또는 피의자를 구인·구금하기 위하여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을 말한다.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대하여 구속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영장발부를 거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4항). 즉,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며, 이러한 의미에서 구속영장은 집행기관에 대한 법원의 허가장으로 볼 수 있다. 영장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주거·죄명·공소사실의 요지·인치구금할 장소·발부연월일을 기재함과 아울러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집행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을 구속하는 구속영장은 명령상의 성질을 가지는 반면 피의자 구속의 경우에는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구속적부심사[편집]

拘束適否審査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영·미에서의 인신보호절차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본래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불법으로 구속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법원에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하는 제도였다.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고용주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위반이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를 청구할 수 있다. 피구속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관이 즉시 본인과 변호인이 출석한 공개법정에서 구속의 이유(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피 등)을 밝히도록 하고, 구속의 이유가 부당하거나 적법한 것이 아닐 때에는, 법관이 직권으로 피구속자를 석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의자의 석방제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석방제도인 보석제도와 다르다.

구인[편집]

拘引

법원·재판장·판사가 피고인이나 증인을 법원이나 기타 지정한 장소로 인치하여 억류하는 재판 또는 그 집행을 의미한다. 구인 후에 구금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인치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 또는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고속영장에 의하여 구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73조). 민사소송법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283조).

국가[편집]

國家

국가라 함은 일정한 지역을 지배하는 최고권력에 의하여 결합된 인간의 집단을 말한다. 국가에는 ( 국가권력, 즉 주권과 통치권이 있고, ( 일정한 인간의 집단, 즉 국민(인민)을 그 구성요소로 하며, ( 공간적으로 한정된 지면의 일부, 즉 영역을 그 기초로 한다. 국가가 이와 같은 국가권력, 국민, 영역으로 구성된다는 견해를 국가 3요소설이라고 한다.

국가기관[편집]

國家機關

국가의사의 결정·시행을 비롯한 모든 국가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을 뜻하는 것으로 국정을 시행하기 위해 설치한 입법·사법·행정 관청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배상[편집]

國家賠償

행정주체의 잘못으로 국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법상의 손해배상을 말한다. 이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적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도와는 다르다. 국가배상은 헌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를 둔 국가배상법이 그 근거법이다. 국가배상법을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공법으로 보며, 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공권으로 볼 수 있지만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보며 손해배상청구권도 사권으로 본다.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설은 공법설에 따르나 판례는 사법설에 따르고 있다. 배상의 범위는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배상으로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며, 생명·신체의 침해에 있어서의 배상액의 기준을 정한 국가배상법 제3조의 규정은 기준규정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국가보안법[편집]

國家保安法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국고행위[편집]

國庫行爲

행정주체의 사경제(私經濟)적 행위를 의미한다. 국고행위는 주로 경제적 활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경우보다도 경제단체적 성격이 강한 공공단체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행위는 사법상 재산권주체로서 행정주체의 행위이고 사인으로서 행위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사인처럼 민법 기타 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고행위에는 국가의 국유재산불하·수표발행·물품매매계약 등이 있다.

국내법[편집]

國內法

국제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써, 1개의 주권이 행사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며, 주로 그 국가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국가법이라고도 하며, 국내법과 국제공법은 서로 연원, 주체, 적용 절차를 달리한다.

국내법주의[편집]

國際法主義

국제사법의 본질에 관한 학설에서 국내법주의에 반대되는 견해로, 독일의 '사비니'가 주장한 국제사법학설의 근저를 이루는 국제법적 공도단체설에서 생긴 이론이다. 이에 의하면, 국제사법은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민[편집]

國民

국민이라 함은 국가의 인적 요소 내지 항구적 소속원으로서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개개인의 전체집합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에 소속하는 개개의 자연인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민은 국가적 질서를 전제로 한 법적 개념으로서 국가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점에서, 국가적 질서와 대립되는 사회적 개념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인민과 구별된다. 또한 국민은 법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혈연을 기초로 한 자연적·문화적 개념인 민족과 구별된다.

국선변호인[편집]

國選辯護人

변호인은 사선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경제난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을 위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이런 의미에서 피고인을 위해 국가가 선정했다는 의미로 국선변호인이라 한다. 피고인의 청구 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의 노년인 때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중요한 소송의 경우, 사선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국선재판관을 참석시켜야 한다.

국유재산[편집]

國有財産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법령과 조약의 규정에 의해 국가의 소유로서 국유 재산법에 열거된 재산을 말한다. 용도에 따라 행정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되며, 공공용(公共用)재산·공용(公用)재산 및 기업용(企業用)재산은 행정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각 기관의 장이 관할하며, 보통 재산은 국세청장이 관리한다.

국적[편집]

國籍

국적이라 함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을 말한다. 현행 헌법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국적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적에 관하여 이와 같은 국적법정주의를 비롯하여 속인주의, 부모양계혈통주의, 부부동일국적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국적의 취득에는 선천적 취득과 후천적 취득이 있다. 선천적 취득이라 함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속인주의(혈통주의)와 속지주의(출생지주의)가 있다. 속인주의는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을 결정하는 것이며, 속지주의는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출생한 지역에 따라 국적을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국적접 제2조). 그러나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및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속지주의를 적용한다. 후천적 취득이라 함은 혼인, 인지, 귀화, 수반취득 및 국적회복 등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헌법 제14조).

국적의 상실[편집]

國籍-喪失

국적의 상실에 있어서도 사망 등의 선천적 상실과 국적의 이탈 등 후천적 상실이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父) 또는 모(母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함께 그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가 그것이다(국적법 제15조)

국제관습법[편집]

國際慣習法

대다수의 국가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국제관습을 말한다.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관습은 단순한 습관, 관행 또는 관례가 아니고, 법으로서 수락된 일반적 관행을 의미한다. 관습은 묵시적 조약의 한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법형식이며, 이러한 관습으로부터 발생한 법규범이 국제관습법이다. 조약과 함께 국제법을 구성한다. 예전에는 국제관습법이 국제법의 대부분을 형성했으나, 최근에는 조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법[편집]

國際法

국제사회의 법 내지 국제공동체의 법을 말한다. 곧 국제공동체의 존재와 발전을 위해서 제정된 법규칙의 총체를 국제법이라 한다. 국제법은 평시국제법과 전시국제법으로 구분되고, 실정법으로서 국제법에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있는데, 이를 국제법의 연원이라 한다. 물론 국제법의 연원은 국제법이 존재할 때부터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국제법 법원에 대한 체계적 분류는 1907년 제2차 헤이그평화회의에서 국제포획법원을 창설하여 전시 선박 나포에 대한 국내법원 판결의 상소심 기능을 부여한 때를 그 시작으로 한다. 오늘날 국제법원에서 적용하는 법원에 관한 실정법은 1945년 국제사법법원규약이다. 국제사법법원규약 제38조 제1항에서는 법원의 임무를 제기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음을 적용하고 있다. ① 분쟁당사국들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규칙을 설정하는 일반 또는 특별협약, ② 일반관행상 법으로 수락됨이 증명된 국제관습, ③ 문명국이 승인한 법의 일반원칙, ④ 법규칙을 결정하는 보조수단으로 59조의 조건(기판력의 상대성) 하에서 여러 나라의 사법판결 및 가장 우수한 공법학자들의 학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국내사회처럼 철저하게 조직화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국내법에 반하여 국제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① 국제사회에는 통일적인 입법기관이 없는 관계로 국제법의 제정은 일반적으로 조약형식인 국가간 합의에 의하여 한다. ② 국제재판소는 강제관할권이 없으므로 국제재판은 당사국의 합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행할 수 있다. ③ 국제법의 침해에 대한 제재도 공권력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고, 당사국 자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공정을 기하기가 어렵다.

국제법과 국내법[편집]

國際法-國內法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학설은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이원론(분립설)으로 국제법과 국내법은 타당근거(법원)와 규율하는 대상을 달리하는 각각 별개의 법질서를 구성한다는 주장이다(Triepel, An zi-lotti). 다른 하나는 양자가 하나의 통일된 법체계를 형성하며 상호간 저촉은 상위·하위의 법질서에 의하여 해결된다는 일원론(통일설)이다. 오늘날에는 국제법과 국내법을 동등한 관계에 두고, 상호간에 발생하는 '의무의 저촉'은 조정에 의해 해결하자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곧 국제법과 국내법은 각각 별개의 고유 분야에 있어서 최고로, 법체계 그 자체에서는 저촉이나 우열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화라는 현상을 배경으로 국제면에서는 국제법의 우위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 국제법상의 의무를 국내에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무저촉의 경우), 적어도 국제면에서는 국제법의 우위에 입각하여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을 추궁하는 형식으로 조정을 시도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국제법의 조정기능이 국제법상 의무와 저촉하는 국내법령을 무효화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제법주의[편집]

國際法主義

국제사법의 본질에 관한 학설에서 국내법주의에 반대되는 견해로, 독일의 '사비니'가 주장한 국제사법학설의 근저를 이루는 국제법적 공도단체설에서 생긴 이론이다. 이에 의하면, 국제사법은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제사면위원회[편집]

國際赦免委員會

영국의 베네슨이라는 변호사의 제의에 따라 조직되었으며, 런던에 본부가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정치·종교·이데올로기상의 신념 때문에 체포·투옥된 정치법의 석방과 공정한 재판, 옥중에서의 처우개선, 고문·사형의 폐지 등의 운동을 전개한 공로로 이미 노벨평화상(77년)을 수상한 바 있다.

국제사법[편집]

國際私法

섭외적 사법관계의 규율을 위해서 준거법을 지정하는 법규의 총체를 가리킨다.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공법과는 달리 국제사법은 국제적으로 성립된 법체계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각국의 국내법을 말한다.

국제사법재판소[편집]

國際司法裁判所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으로, 내용적으로 국제연맹시대의 상설국제사법법원을 인계하고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설치되어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서는 재판소 구성·권한·재판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재판관은 15명으로 임기는 9년이고, 3년마다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선거에서 5명씩 갱신한다. 재판소의 관할권은 당사국이 제소한 모든 사건과 국제연합헌장 기타 조약에 규정된 모든 사항에 영향을 미치나, 모든 분쟁에 대해서 의무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 국제연합의 가맹국뿐만 아니라 스위스, 산마리노, 리히텐슈타인도 참가하고 있으며, 그 밖의 국가도 재판소의 관할을 인정하고 판결에 복종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 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재판소를 이용할 수 있다.

국제상법[편집]

國際商法

상사에 관한 국제사법, 곧 사상에 관한 이른바 법률의 저촉을 해결하는 법률이다.

국제연합군[편집]

國際聯合軍

UN안전보장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침략의 방지·진압에 사용되는 UN가맹국의 군대로 구성된 연합군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그 구성·배치·활동을 정하는 특별협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제연합군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행정법[편집]

國際行政法

국제행정법은 인류 공동사회로서 국제단체의 바탕 위에 문화·경제·교통 등 다방면에서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철도·항공·전신·전화·우편·산업재산권 등 상공업, 저작권 보호 등의 문화적 사업, 노동에 관한 국제조약 등이 있다.

국체[편집]

國體

주권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국가형태를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정체는 통치권(주권)의 형사방법에 따른 분류이다. 우리 헌법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민주 정체(政體)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주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규칙[편집]

國會規則

국회규칙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회가 그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하여 정하는 규칙을 말한다(국회법 제64조 제1항). 국회규칙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명령설과 자유법설이 대립하고 있다. 명령설은 국회규칙을 법률(국회법)의 세목규정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에 대하여 자유법설은 국회규칙을 국회의 자주적 결정에 의한 규칙으로 보는 견해이다. 국회규칙의 내용과 범위에 관해서는 헌법 제64조 제1항이 「의사와 내부규율」을 그 내용과 범위로 한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과 국회법에서 의사절차와 내부 규율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규칙은 그 대부분이 비교적 기술적·절차적인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규칙은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국회법[편집]

國會法

국회의 조직이나 내부 규율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국회법은 총칙, 국회의 회기와 휴회, 국회의 기관과 경비, 의원,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회의 개의, 산회와 의사일정, 발의, 위원회 회부, 철회와 번안, 의사와 수정, 발언, 표결, 회의록,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질문·청원·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탄핵소추, 사직·퇴직·궐원과 자격심사, 질서와 경호, 윤리심사와 징계, 보칙 등 본칙 16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국회사무처[편집]

國會事務處

국회의 일반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명되는데,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한다(국회법 제21조).

국회의 교섭단체[편집]

國會-交涉團體

교섭단체라 함은 동일정 당소속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내정파를 말한다.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국회법 제33조 제1항). 교섭단체마다 의원총회와 대표의원을 두게 되는데, 이 대표의원을 원내총무라 한다.

국회의 권한[편집]

國會-權限

국회의 권한은 그 권한의 실질적 성질이나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권한행사의 형식을 기준으로 할 때, 의결권·동의권·승인권·통제권·통고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회의 자율권[편집]

國會-自律權

국회의 자율권이라 함은 국회가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헌법·법률·국회규칙에 따라 그 의사와 내부사항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러한 국회의 자율권의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권력분립의 정신에 비추어 국회의 그 의사와 내부사항에 관해서는 행정부나 사법부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이나 개입이 허용될 수 없다(권력분립의 요청). ② 국회로 하여금 입법기능·행정부통제기능·헌법기관 구성기능을 유효·적절히 발휘하게 하려면 그 의사와 내부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기능독립의 요청). ③ 원내다수파의 횡포로부터 소수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자율성에 관한 의사규칙이 있어야 한다(기능자치의 요청). 자율권의 구체적 권한으로는 집회 등에 관한 권한, 의사에 관한 권한, 국회규칙에 제정권, 내부조직권, 질서유지에 관한 권한, 의원의 신분에 관한 권한 등이 있다.

국회의 전문위원[편집]

國會-專門委員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일정한 사항에 대해 자문·자료제시 등의 일을 하는 위원이다. 이들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임명한다(국회법 제42조).

권력분립주의[편집]

權力分立主義

권력분립의 원리라 함은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작용을 입법·행정·사법작용으로 분할하고, 이들 작용을 각각 분리·독립된 별개의 기관에게 담당시킴으로써 기관 상호간에 억제와 규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정치조직의 원리를 말한다. 권력분립의 원리를 최초로 동시에 엄격하게 제도화한 것은 1787년의 미국연방헌법이다. 로크는 국가작용을 입법권·집행권을 분립시키는 2권 분립론을 주장하였으며, 몽테스키외는 3권 분립론을 주장하며 입권법·사법권·행정권의 3권으로 분립시켜 각 작용을 독립기관이 담당하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 헌법도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귀속시켜 권력분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권리능력[편집]

權利能力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리켜 권리능력 또는 인격이라고 한다.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의무능력이 있는데, 이는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킨다. 현행 법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의무도 가질 수 있으므로 권리능력은 동시에 의무능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권리본위로 구성되어 있는 근대법에서는 단순히 권리능력이라는 말을 즐겨 쓰는데 이 때의 권리능력은 의무능력을 포함한다. 근대법은 모든 개인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 이외에 일정한 단체에도 법인으로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은 모든 살아 있는 사람과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되어 있는 법인이다.

규칙[편집]

規則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관해서 제정하는 법을 말하며, 규칙제정권의 범위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뿐만 아니라 기관위임사무도 포함한다. 규칙은 법령,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제정할 수 있다. 위임은 개별적,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규칙은 법령과 조례의 개별적인 위임이 없는 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한 의무 부과를 규정할 수 없으며, 규칙은 법령 및 그 제정을 위임한 조례에 위반해서는 안된다. 또한 규칙으로는 벌칙을 규정하지 못하며, 규칙이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정지할 수 있다.

그린라운드[편집]

Green Round:GR

지구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문제를 국제무역거래와 연계할 경우 가트(GATT)를 중심으로 벌어질 다자간 협상을 말한다. 1991년 10월 30일 미국 막스 바쿠스 상원의원이 워싱턴 국제경제연구소에서 행한 '지구환경문제'라는 연설에서 처음 사용됐다. 그 뒤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환경협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린라운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1994년 4월 마라케시회의에서 UR 이후에 거론할 새라운드로 '무역과 환경에 관한 각료회담'을 채택하였고 1995년 1월부터 세계무역기구(WTO) 내에 무역과 환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문화하였다. GR 지지론자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환경규범을 위반한 제품은 수입을 금지하며 국제환경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역제재조치를 취하고자 주장하고 있다.

그린벨트[편집]

green belt

도시 주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綠地)를 제공하기 위해 설정한 녹지대를 말하는데,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도 한다. 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나 개발제한 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서 허가권자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편집]

勤勞基準法

1997년 3월 13일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이 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한 법이다. 이 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보호법으로 근로보호법이라고도 한다. 임금, 노동 시간, 유급 휴가, 안전 위생 및 재해 보상 등에 관한 최저의 노동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근저당[편집]

根抵當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생기게 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민법 제357조). 근저당은 저당권의 부종성이론을 완화하여 인정된 제도이지만 장차 증감변동하는 일단의 (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단순한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과 다르다. ( 근저당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증감변동의 원인은 그 원인관계인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대부계약, 상호계산계약, 계속적 매매계약 등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발생한다. ( 근저당은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 한도액까지 담보하는 것이다. 결산기는 근저당의 기본이 되는 계속적 계약관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근저당 설정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으면 이에 의한다. ( 근저당은 일정 한도액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거래 중에 피담보채권이 최고액을 넘거나 또는 변제·상계로 인하여 0으로 되더라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해 근저당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결산기에 있어서 존재하는 채권을 한도액까지 담보하게 된다.

기간[편집]

期間

민법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시점을 가리키는 기일과는 구별된다. 기간은 하나의 법률사실로서 사건에 속한다. 그러나 기간만으로 독자적인 법률요건이 되는 경우는 없다. 예컨대 성년, 시효, 실종기간, 최고기간 등 다른 법률사실과 합하여 중요한 법률효과가 생긴다. 기간은 계속의 관념이 필요하므로 시간의 경과에 있어서, 특정의 일시점을 가리키는 계속의 관념이 없는 기일과 구별되며, 또 법률행위의 부관인 기한과도 구별된다. 기간을 정하고 있는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서 기간의 계산방법까지도 정하고 있으면 그것에 의하게 되나,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를 위하여 민법은 보충적으로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55조). 그리고 민법의 이 규정은 사법관계 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기본적 인권[편집]

基本的人權

인권, 기본권이라고도 하며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태어나면서 생기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자연권, 천부인권이라고도 한다.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의 혁명을 비롯해 근대민주국가의 건설은 기본적 인권의 확립이 주요한 목적이었으므로 근대국가의 헌법에는 이것이 주목적이었다. 그러므로 근대국가의 헌법에는 모두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선언이 되어 있다.

기소독점주의[편집]

起訴獨占主義

공소권을 국가기관인 검사에게 독점시키는 주의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공소권의 행사를 검사에게 독점시키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기소독점주의의 장점은 검사가 공공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서, 범죄·범인에 대한 객관적·종합적인 입장에서 기소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이는 검사동일체주의·기소편의주의와 함께 사법의 공정을 도모한다. 반면, 단점은 검사의 독단과 전횡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고발된 사건을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할 때는 고소인 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불기소처분이 있을 때는 그 이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기소유예[편집]

起訴猶豫

검사가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어도,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이에 대하여 범죄가 경미하여 기소하지 아니하는 것을 미죄처분이라 한다.

기소편의주의[편집]

起訴便宜主義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구비된 경우 재량에 의해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내릴 수 있다는 원칙으로 이는 기소법정주의의 상대적 개념이다. 법률에서 규정한 조건에 충족되면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기소법정주의와 달리, 기소편의주의는 사건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범인의 연령·지능·환경·피해자와의 관계·범행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기초의회[편집]

基礎議會

주민을 대표해 각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중요사항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의결기관을 말한다. 그 권한에는 예산·결산의 심의·의결기능, 조례제정의 입법기능, 자치행정을 감시하는 통제기능, 지역현안에 대한 조정기능이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독일 등과는 달리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로 분리, 집행은 자치단체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의회는 다만 행정업무를 감시·견제할 뿐이다.

기판력[편집]

旣判力

재판의 내용인 구체적 판단이 이후의 소송에 있어서 법원 및 당사자를 구속하고 이에 어긋나는 판단·주장을 할 수 없는 효력이다. 민사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후에 동일사항에 대해 별소로서 반대사실을 주장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의 판단을 다툴 수 없다. 또한 법원도 전판결과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청구의 포기와 인낙 또는 재판상 화해조서(민사소송법 제206조), 중재판정 등은 확정된 종국 판결 및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어 모두 기판력이 있다.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기판력이 인정된다. 기판력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합의는 무효이며, 기판력의 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발생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판결이유에는 생기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상 기판력은 고유한 의미로는 일사부재리의 효력만을 가리키며 넓은 의미로는 실체적 확정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기한[편집]

期限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기한이 되는 사실은 장래에 발생할 사실이라는 점에서 조건이 되는 사실과 같으나, 그 발생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그 성부 자체가 불확실한 조건의 경우와 다르다. 기한의 종류로서 시기와 종기가 있다. 기한은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반드시 도래하며, 일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한 경우, 그 사실의 불발생이 확정된 때에는 이 때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긴급명령[편집]

緊急命令

긴급명령일 함은 통상적인 입법절차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대통령이 이러한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동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예외적인 긴급입법조치를 말한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명령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입법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긴급적 입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긴급명령은 국회입법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국가긴급권의 일종이다.

긴급체포[편집]

緊急逮捕

긴급체포는 수사기관에게 현행범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영장없는 구속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피의자를 체포한 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있다.

긴급피난[편집]

緊急避難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형법 제22조 제1항). 긴급피난은 정 대 정의 관계로 위법하지 않는 침해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피난하는 것을 법이 허용하는 것이다. 즉, 긴급피난은 이를 통한 가치의 재분배가 전체 법질서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긴급피난은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을 것, ②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구비되어야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