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정치-행정-사법 용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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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계약[편집]

諾成契約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맞으면 계약이 성립하고 그 외 다른 형식 및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민법에서 말하는 14종의 전형계약 모두 낙성계약이며 현상광고만 예외이다.

내각[편집]

內閣

주로 내각책임제에서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고 국회에 대한 연대책임을 갖는 기관으로 수상과 여러 장관으로 조직된 합의체를 말한다. 대통령제에 있어서도 내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이 때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과을 의미한다.

내각령·각령[편집]

內閣令-閣令

내각령은 의원내각제에서 내각 수반인 수상이 법률에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각회의의 의결을 거쳐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각령은 과거 헌법에 있었던 것으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상의 기관인 내각수반이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내각수반[편집]

內閣首班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의 구성원으로서이 내각 반열에서의 수위(首位)를 차지하는 의미하거나, 국가재건비상조치법상 내각을 대표하여 각의의 의장이 되고 각 행정부를 지휘·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과거의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14조, 구헌법 제70조).

내각총사직[편집]

內閣總辭職

내각책임제에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 내각 전체가 동시에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내각책임제의 헌법에 있어서 정권의 교체는 내각총사직에 의한 것임을 뜻한다. 내각의 총사직의 사유는 첫째, 의회로부터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로서 의회해산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내각이 물러나야 한다. 둘째, 예산안이나 중요한 법률안 또는 조약의 비준 등이 의회로부터 거부되었을 경우에는 대부분 의회의 불신임으로 간주되어 의회를 해산하거나 또는 내각에서 물러나야 한다. 셋째, 내각에 있어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각회의는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각회의에 있어서 의견의 조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내각은 총사직하게 된다. 넷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에는 내각은 의회의 신임을 그 존속의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의회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내각도 같이 물러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섯째, 임명권자의 해면조치가 있었을 때로서 내각책임제의 대통령이 수상의 실질적 임명권을 가졌을 경우에는 그 대통령은 수상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고, 따라서 내각총사직이 일어나게 된다. 여섯째, 수상이 사임하였을 경우에는 내각책임제에 있어서의 각료는 수상에 의하여 임면되는 까닭에 수상이 사임하면 동시에 내각도 총사직하게 된다.

내각회의·각의[편집]

內閣會議·閣議

의원내각제에서의 내각회의는 내각에 두는 수상과 각료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을 말하고, 각의는 과거의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아래에서 두었던 내각회의를 말한다.

냉각기간[편집]

冷却期間

일정기간을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냉각기간은 쟁의당사자가 평화적인 분쟁해결을 다시 시도해 줄 것을 바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노사당사자와 노동위원회는 쟁의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의 발생신고가 행정관청에 접수된 날로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으며 이 규정에 위반한 쟁의행위는 벌칙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쟁의행위 자체가 정당성을 상실하여 형사상·민사상의 책임을 발생케 하는 것은 아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

노동보호법[편집]

勞動保護法

보통은 근로계약관계에 수반하는 폐해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한다. 사회보험·실업구제 등도 이제 포함되는데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규 전체를 말한다. 이것은 근로계약내용에 국가가 직접 간섭하여 최저한도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노동보호법으로서 노동기준법이 있다.

노동3권[편집]

勞動三權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하며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노동3권을 보장한다.

노동쟁의[편집]

勞動爭議

노동법상으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관계에 있어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을 의미한다. 즉 평화적인 단체교섭이 단체협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하고 분열된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실력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노동쟁의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이러한 분쟁상태에서 자기측에 유리하게 하려고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투쟁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쟁의행위와는 엄연히 구별된다. 형법상으로는 노동쟁의행위가 형법상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인데 노동쟁의행위가 헌법과 헌법에 근거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행해진 때에는 법률에 의해 허용된 정당행위로 본다.

노동조합[편집]

勞動組合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로, 줄여서 노조라고도 부른다. 노동운동의 조직적인 기초가 되며, 직업·기업·산업별로 조직된다. 노동조합은 본래의 임무를 벗어난 기업활동의 파괴행위를 거부하며, 또 사용자 등의 참가나 사용자로부터의 경비원조를 거부한다. 노동조합이 대외적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편집]

勞動組合-勞動關係調整法노동자가 단결하여 단체교섭이나 기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법을 말한다. 이 법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노동쟁의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사간의 평화가 유지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동쟁의시 폭력과 제3자의 개입은 금지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1997년 3월 13일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되었고, 총칙, 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동쟁의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보칙, 벌칙 등 총 9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노사협의회법[편집]

勞使協議會法

1997년 3월 13일 법률 제5312호로 제정 공포된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총칙,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운영, 협의회의 임무, 고충처리, 보칙, 벌칙 등 총 3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논고[편집]

論告

최후변론의 하나로, 공판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의 종료 후 검사가 사실 및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302조). 기소된 사실이 어느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가, 적용법조는 어떤 것인가, 형은 어느 정도에 상당하는가 등이 논고의 내용이 된다. 논고 중에서 검사의 형벌의 종류 및 그 양에 대한 의견 진술을 구형이라고 한다. 이는 검사의 견해일 뿐이고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판결을 내린다.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한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있는 것을 의견진술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302조).

누범[편집]

累犯

누범은 범죄를 누적적으로 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광의의 누범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가 있는 경우 그 후에 다시 범한 범죄를 의미하며, 협의의 누범은 광의의 누범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만을 뜻한다. 형법에서 누범이란 협의의 누범을 말하는 것으로 누범의 형은 그 뒤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