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정치-행정-사법 용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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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편집]

多國籍企業

서로 다른 국적의 회사가 모여서 형성하고 있는 기업집단. 여러 나라에 계열 회사를 가지고 세계적 규모로 활동하는 거대기업을 말한다.

단결권[편집]

團結權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근로자와 그 소속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의 조직 및 활동을 중심으로 단결체에게 가입 및 단결체의 존립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이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또 그가 원하는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자 개인이 누리는 단결권의 내용이다(헌법 제33조 제1항).

단독제[편집]

單獨制

합의제의 상대개념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재판을 1인의 법관이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단독제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중하지 못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비해 합의제는 재판사건의 심리를 신중하고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합의체에 의해 재판하는 제도로서 단독제에 비해 판결과오의 가능성이 적으며, 가능하면 합의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의 부족한 인적·물적 설비로는 단독제의 병행이 불가피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고등법원은 합의제를, 지방법원·가정법원은 합의제와 단독제를 병행하고 있다.

단체교섭권[편집]

團體交涉權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교섭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단체의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이다. 즉,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대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단체행동권[편집]

團體行動權

단체행동은 단결체의 존립과 활동을 실력으로 나타내려는 투쟁수단이다. 따라서 단체행동은 단결체나 단체교섭과는 그 차원이 다르며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단결체(노동조합)는 사단으로 이해되는 권리주체이며,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이라는 일종의 규범계약을 맺기 위한 교섭이라 할 수 있는 데 반하여, 단체행동(노동법분야 제외)은 그 유예를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행동이다. 즉, 단체행동은 계약이나 법률을 근거로 한 어떤 법적인 권리를 관철하려는 소송행위도 아니고, 불법의 침해행위에 대한 자구행위도 아니다. 따라서 단체행동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지위를 힘을 사용하여 개선시킬 것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대립을 투쟁행위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헌법은 단체행동권을 근로자들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어 근로자들은 단체행동권으로서의 쟁의권을 행사하여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저지시킴으로써 기업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행위를 정당하게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체행동권의 보장은 근로자 개개인과 노동조합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이므로, 시민법에 엄청난 수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당사자 능력[편집]

當事者能力

당사자 능력은 민사소송법상과 형사소송법상으로 나뉘는데,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상의 모든 효과가 귀속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일반적 능력을 말한다. 이는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실질적 당사자 능력자)뿐 아니라 실체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자에게도 소송법적인 입장에서 인정한다(형식적 당사자 능력). 사단이나 재단은 민법상에서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고, 외부에 대해 어느 정도의 단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48조).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가 사망·합병된 경우, 그 승계인이 있으면 승계할 때까지 소송이 중단된다(민사소송법 제211조·제212조·제216조).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형사소송의 피고인으로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말한다. 검사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관해서만 당사자능력이 문제되며, 소송당사자의 일방인 검사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소송법상의 능력으로서 당사자능력의 부존재는 공소기각의 사유로 되지만, 책임능력의 부존재는 실체법상의 능력으로서 무죄의 사유가 되는데, 이에 따라 형법상 책임무능력자도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다. 법인에게 형사책임이 있는 경우, 즉 법인을 처벌하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 법인은 당사자 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7조). 법인의 당사자 능력의 인정여부에 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있다. 자연인은 사망시에, 법인은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각각 당사자능력이 소멸한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

당사자주의[편집]

當事者主義

형사소송에 있어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주어 당사자 상호 간에 공격·방어를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양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기만 하는 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법원에 소송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직권주의와는 대립한다.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모두는 탄핵주의적 소송구조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규문절차에 있어서 소송당사자가 존재하지 않고, 심리절차는 재판기관의 일방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소송의 주도권이 법원에 있느냐, 죄인에게 있느냐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았다. 기존의 구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의 직권주의적 소송구조였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형사소송법에 비해 당사자주의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대리인[편집]

代理人

민법상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므로 단순히 본인의 의사를 전달, 완성시키는 사자(使者)와는 다르다. 또한 대리인의 행위는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법인의 행위 그 자체로 되는 법인의 대표와도 다르다. 민법상 대리인에는 법정대리인·임의대리인의 두 종류가 있다.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에(대리행위) 의사능력이 있음을 필요로 하지만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고 대리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에 무능력자라도 무방하다(민법 제117조). 민법은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특칙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민법 제937조).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관청 상호간에 대리인이 발생되는 관계가 있는데 행정관청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그 보조기관이나 다른 관청이 피대리 관청의 대리인으로서 행사하여 그 대리인의 행위가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소송법상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대리에 관하여는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이 있고,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변호인이 존재한다.

대리행위의 효과[편집]

代理行爲-效果

대리인이 행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민법 제114조). 이와 같이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효과는 그 의사표시의 중심적인 법률효과 뿐만 아니라 그 의사표시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여러 효과, 즉 비법률행위적 효과도 포함한다. 예컨대,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하였을 경우 재산권 이전(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대금지급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함은 물론이고, 만일에 대리인이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취소권 역시 본인에게 귀속한다. 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대리의 효과로서 본인에게 귀속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질 경우가 있다(민법 제756조). 그러나 대리인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그 책임은 의사표시의 효과가 아니므로)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지 않으면 대리인에 관하여 생긴다. 다만, 본인이 대리인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민법 제756조).

대법원[편집]

大法院

대법원은 최고법원·기본권 보장기관·헌법보장기관·최고사법행정기관이며, 서울특별시에 둔다. 대법원은 ( 상고심, (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여부의 최종심사, ( 선거소송 등을 관할한다. 대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한다. ( 상고사건, (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예컨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대통령과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소송 등) 등이 바로 그것이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한다. 다만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대법원장[편집]

大法院長

대법원장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법원을 대표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한다. ( 판사·검사·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가 그것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이다.

대선거구[편집]

大選擧區

소선거구에 상대되는 개념.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인 지구를 선거구라 하는 데 대선거구는 한선거구에서 2인 이상 다수를 선출하는 제도를 뜻하는 것으로 소수대표제나 비례대표제와 결부된다. 대선거구의 장점은 ( 가능한 사표를 적게 하며, 소수대표를 가능하게 하여 비례대표제의 이상을 실천할 수 있다. ( 소선거구제에 있어서와 같은 선거간섭·정실·매수 등에 의한 부정투표를 제거할 수 있다. ( 인물선택의 범위가 확대되어 자질 있는 대표를 선정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단점은 ( 소정당의 출현을 촉진하여 정국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 ( 보궐선거와 재선거가 행하여지기 어려운 점 등이 있다.

대의제[편집]

代議制

대의제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 또는 국가정책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대표자(국회의원, 대통령 등)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을 대표민주제, 대의민주제, 간접민주제, 의회민주제, 국민대표제라고도 한다. 대의제의 본질은 통치자와 피치자의 구별을 전제로 하여, 피치자인 국민은 국가기관의 구성권과 그에 대한 통제권만을 유보하고,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의 현실적인 결정권과 그에 관한 책임은 그들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인 통치권자들에게 일임한다는데 있다. 대의제의 기능은 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한다는 대의기능과 ② 복수의 대표자가 합의에 의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한다는 합의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집행[편집]

代執行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일종이다. 대집행의 일반적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써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과하는 처벌을 말한다.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일반 사인(私人)에게 제재로서 과하는 처벌을 말한다. 행정벌에는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조례에 의한 과태료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행정 형벌은 형벌의 하나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며 나머지는 단순한 행정상 제재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제[편집]

大統領制

국민에 의해 선출된 행정권의 수반(대통령)이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대통령제는 국민주권의 원리와 권력분립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군주를 대신할 개인적 지도자를 창출할 수 있다는 요청을 만족시켜 주는 제도이므로, 대체로 공화국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도급[편집]

都給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떠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64조). 도급은 낙성·유상·쌍무·불요식의 계약이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유형·무형이든, 금전적 가치의 존재여부는 묻지 않는다. 보수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그 밖의 물건의 급여·물건의 사용·노무의 제공이라도 가능하다. 보수의 지급시기는 특약이 없으면 후급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편집]

獨占規制-公正去來-關-法律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정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독과점법 제1조). 이 법률은 헌법에 규정된 '독과점의 규제'에 관한 규정(헌법 제120조 제3항)에 근거하여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20호로 제정·공포되었다.

등기부[편집]

登記簿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2종이 있다. 이 밖에 등기의 목적물로 되는 것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이 각각 등기의 목적물이 되며 그에 따라 등기소에는 입목등기부·공장재단등기부·광업재단등기부가 비치되어 있다. 부동산등기부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등기부 용지는 1용지에 등기번호란·표제부·갑구·을구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표제부에는 목적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부동산에 관한 공부로서 등기부 이외에 토지대장·가옥대장이 있다. 이 두 대장은 각각 토지 또는 가옥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이고, 과세의 기본이 되며, 서울특별시 또는 시·군에 비치되어 있다.

DJ노믹스[편집]

김대중 대통령의 영문 이름에 Economics(경제)의 뒷부분을 합친 합성어.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관치경제의 틀을 깨는 경제패러다임이 필요하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골자로 하는 DJ노믹스가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철학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지난 30여년간 지속되어 온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도덕적 해이 등 경제위기를 발생시킨 근본원인들을 고치고,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게 하자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