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정치-행정-사법 용어/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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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편집]

免訴

소송을 진행시키는 실체판결을 하기 위한 조건을 소송조건이라 하는데, 이 소송조건 중에서 실체적 소송조건(형사소송법 제326조)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을 면소라고 한다. 면소판결은 기판력(일사불재리의 효력)이 있다. 면소의 사유에는 ① 무죄·유죄·면소의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②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③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④ 사면이 있는 경우 등이다(형사소송법 제326조).

면책특권[편집]

免責特權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권을 말한다.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자기 소신을 발언하고 또 양심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밖에서 행한 발언이나 국회 안에서 행한 발언이 국회 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회 내에서는 책임을 지게 된다(헌법 제45조).

명령[편집]

命令

소송법상의 개념을 살펴보면 형사소송법상 명령은 법원이 아니라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로서 법관이 하는 재판을 말한다. 판결 이외의 재판인 점에서는 결정과 같으나, 법원의 재판이 아닌 점에서는 서로 다르다. 명령은 모두 종국전의 재판이다. 형사소송법에 명령이라고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판장 또는 법관 1인이 하는 재판은 모두 명령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퇴정허가 등 소송지휘나 법정의 질서유지에 관한 재판이 명령의 예이다.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의 발부는 행위주체가 법원이면 결정으로, 법관이면 명령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약식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독립된 형식의 재판이다. 명령은 구두변론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결정의 경우와 같다(형사소송법 제37조 제2항·제3항). 명령에 대한 일반적인 상소 방법은 없고, 다만 특수한 경우에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304조) 또는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6조)가 허용된다. 반면 민사소송법에서는 결정·판결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지급명령, 전부명령, 압류명령, 가처분명령 등과 같이 쓰이는 명령은 재판의 형식을 표시하는 명령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법상으로는 ① 형성적 처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여 국민의 사실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② 특별권력관계에서 발하는 추상적 명령으로서의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수권 없이도 발할 수 있으나,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 ③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률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가의 법령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다(헌법 제75조·제95조). 명령은 법률보다 하위의 법이므로, 법률에 위배되는 명령이나 상위명령에 위배되는 명령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현행법상 명령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되고, 형태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있다.

명예형[편집]

名譽刑

명예형은 자격형이라고도 하며, 형벌을 받는 사람의 명예를 박탈하는 것이다. 즉, 범인의 명예 또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격형으로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다.

몰수[편집]

沒收

몰수는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으로서 범죄반복의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이다. 몰수는 필요적 몰수와 임의적 몰수가 있으며, 몰수의 여부를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는 임의적 몰수를 원칙으로 한다(형법 제48조). 필요적 몰수로는 뇌물죄에 있어서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들 수 있다(형법 제134조).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하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③ 위 두 가지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위의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며,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형법 제48조).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형법 제49조).

무능력자[편집]

無能力者

무능력자란 혼자서는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즉, 행위무능력자를 말한다.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무능력자로서는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이 있다. 무능력자의 보호기관으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이 있다. 무능력자의 행위능력도 그 정도에 따라 모두 다르다.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한정된 범위 가운데 그 행위능력이 인정되어 홀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금치산자의 경우엔 전혀 단독으로 행할 수 없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의사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나 각각 구체적 경우에 당사자가 상대방의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또 본인으로서도 행위당시 의사능력을 가지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증명되면 의사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거래한 상대방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민법은 연령과 정신장애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획일적으로 의사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범위를 정하여 이들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한 일정한 행위는 후에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또 이들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관리 기타의 대리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민법 제920조·제949조).

무효[편집]

無效

법률행위의 무효란 일정한 원인에 의해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법률행위에 흠이 있어서 완전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 무효로 하고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절대적인 원칙이 없고 입법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대체적인 경향으로는 법질서 전체의 이상에 비추어 개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당연히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무효로 하고, 효력의 부인을 특정인의 의사에 의존시켜도 무방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우리 민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민법 제105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등은 무효로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이론상 당연히 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의사무능력자의 행위, 목적이 불능인 행위 등). 그러나 무능력자의 행위(민법 제5조·제10조·제13조), 착오로 인한 행위(민법 제110조) 등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하고 있다.

묵비권[편집]

默秘權

광의의 의미로는 형사상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권리(헌법 제12조 제2항 후단)를 말하지만, 통설은 형사피고인이나 형사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공판에서 개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를 의미한다(형사소송법 제89조·제200조의 2).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상에서 피의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검사와 대등한 입장이다. 따라서 피의자는 이익·불이익에 불문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침묵할 권리를 가진다. 침묵권을 침해하여 얻어낸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함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09조).

물권[편집]

物權

물권이란 일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받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물권에는 소유권, 담보물권(유치권·질권·전세권), 점유권 등이 있으며, 우리 민법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물권만이 허용된다고 하는 물권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물권과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시기의 선후(先後)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물권이 우선한다.

물권법정주의[편집]

物權法定主義

법률에 규정이 있는 물권만이 허용된다고 하는 원칙이 물권법정주의이다.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은 헌법상 의미의 법률만을 가리키고 명령이나 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관습법은 관행이나 관례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된 것을 말한다. 또 여기에서 창설이란 전혀 새로운 물권을 만드는 것과 기존의 물권에 법률이나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부여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입법의 취지는 봉건적 물권을 폐지하고 그 부활을 저지함으로써 자유로운 소유를 확보하는 것과 공시를 용이하게 하는 두 가지 점에 있다.

미란다원칙[편집]

Miranda原則

미란다원칙은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①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②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③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반드시 체포와 범죄사실 등을 고지하고 범죄피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자[편집]

未成年者

사람은 만 20세에 달하였을 때 성년이 되는데,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이다(민법 제4조·제5조). 연령 계산의 방법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미성년자 제도는 사람의 개인차를 문제삼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행위능력의 유무를 결정하는 법적 기술이다.

미수범[편집]

未遂犯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25조).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점에서 예비와 구별되며, 미수와 예비의 구별은 행위의 가벌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미필적 고의[편집]

未必的故意

조건부 고의라고도 하며, 결과의 발생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 즉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행위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미필적 고의는 甲이 乙을 살해할 의사는 없었으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乙의 목을 졸라 乙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계속 목을 졸라 乙을 살해한 경우, 甲의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민사소송[편집]

民事訴訟

사람들의 생활관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다. 소송 결과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력이 생기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사권의 목적이 실현되며, 이 사권의 실현을 사인의 실력에 맡기지 않고 국가의 소송제도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는 이유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민사소송법[편집]

民事訴訟法

1960년 법률 제547호를 가리키지만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제도 전체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뜻하며,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전을 일컫는 말이다.

민주주의[편집]

民主主義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가의 최고의사를 국민에 의해 결정하는 것(국민주권의 원리)을 전제로 하여 국민 가운데 시민(유권자)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하거나(국민표결·국민소환) 국민의 대표에 의해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정치원리(대의제·정당정치·책임정치 등의 방법에 의한 간접민주제)로 이행하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오늘날 다의적인 개념이므로 그 본질을 구명(究明)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민주주의는 생활의 실천원리로 파악될 수도 있고, 특정의 정치원리 내지 정치형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사회생활의 실천원리로 파악할 경우, 민주주의는 역사적·보편적 개념이 된다. 민주주의는 특정한 시대·특정한 장소에서의 국가생활이나 사회생활만을 지배하는 개별적이고 특수적 원리가 아니라 개인주의, 인간주의, 합리주의, 상대주의 등을 내포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정치원리로서 파악하는 경우 민주주의를 정치형태 또는 정치방식으로 보느냐, 아니면 실현되어야 할 정치의 목적 또는 내용으로 보느냐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켈젠은 민주주의를 하나의 정치형태 또는 정치방식으로 파악하고, 국민에 의한 정치가 민주주의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아들러는 민주주의를 실현되어야 할 정치의 목적·내용으로 파악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민주주의라고 하였다.

민주주의의 이상형은 국민에 의한 통치를 그 수단과 방법으로 하면서 동시에 그에 의해 실현되는 이념 또는 목적이 국민 전체의 이익에 합치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양자의 동시적 구현이 곤란하다. 이럴 경우에는 양자택일이 불가피하며 양자택일을 한다면, 그것은 가치판단을 전제로 선택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주의 개념도 결국 이데올로기적 개념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