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정치-행정-사법 용어/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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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신문[편집]

反對訊問

증인신문에서 주신문 후에 반대당사자가 하는 신문을 말한다. 반대신문은 주신문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반대당사자에게 유리한 내용 중에서 빠진 것들을 이끌어냄으로써 증인의 신용성을 불확실하게 하여 증언의 증명력을 감소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대신문에서는 주신문에서 제기된 사항이나 이와 관련된 사상 및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만 신문할 수 있고 반대신문에서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반대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허용되고 있다.

반소[편집]

反訴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본소의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본소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견련관계가 있는 새로운 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경제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이다. 반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 기각 신청 이상의 적극적인 내용을 가져야 하는데, 예를 들면 甲이 乙에 대해서 물품의 매매대금 5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은 甲으로부터 먼저 물품의 인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甲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다(민법 제536조 제1항). 이 경우에 甲의 매매대금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기 위한 주장, 즉 물품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이것은 乙의 방어방법이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서 乙은 甲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甲의 대금청구와 乙의 물품 인도청구는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乙은 별개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더라도 甲이 제기한 소를 이용하여 그 절차에서 물품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반소를 제기하고 甲의 본소와 함께 심판받도록 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42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편집]

訪問販賣-等-關-法律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통신판매에 의한 상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관한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상품의 유통 및 용역의 제공을 원활히 하며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86호로 전문 개정되었으며, 총칙,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보칙, 벌칙 등 총 6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방문판매는 상품의 판매업자나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용역업자)가 방문 등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사업장)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배서[편집]

背書

어음의 유통을 조장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어음의 간편한 양도방법으로 어음의 수취인이나 그 후자가 보통 어음의 배면에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에 의해 배서를 받은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배서는 어음 자체 또는 이와 결합된 보전이나 등본에 해야 한다(어음법 제11조·제13조·제77조 제1항 제1호 등).

배심제도[편집]

陪審制度

국민의 양식과 판단을 재판에 반영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국민 중에서 선출된 일정수의 배심원으로써 구성되는 배심이 심판을 하거나 기소하는 제도를 말한다. 심판을 행하는 것을 심리배심 또는 소배심이라 하고, 기소를 행하는 것을 기소배심 또는 대배심이라고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편집]

排他的經濟水域

영해의 기선에서 200해리 이내의 수역에서 연안국은 생물·비생물을 포함한 모든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영해의 기선에서 200해리 이내의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칭한다.

백서[편집]

白書

정부가 시정(施政)의 내용을 국민에게 보고 하는 문서. 영국 정부가 외교정책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의 표지를 흰색으로 한데서 백서라 부르게 되었다. 최근에는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관계의 보고서를 경제백서라 부르기도 한다. 한편 예산이 의회를 통과한 뒤 일어난 사회·경제의 변경 추이 등을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는 청서(靑書)라고 한다.

백지어음·백지수표[편집]

白地-·白地手票

기명날인이나 서명 이외의 어음·수표요건을 나중에 타인에게 기재시킬 의사로써 어음·수표가 될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발행한 미완성의 어음이나 수표를 가리킨다. 이러한 백지어음·수표는 완성된 불완전어음·수표, 즉 어음요건을 흠결한 완성어음·수표와는 구별해야 하며, 양자는 어음요건을 모두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선 백지어음·수표는 나중에 보충시킬 의도로 일부러 어음·수표요건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백지어음·수표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나 불완전어음은 무효이다. 미완성으로 발행한 어음에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백지어음·수표는 백지를 보충한 후에야 지급·제시할 수 있다(어음법 제10조).

벌금형[편집]

罰金刑

벌금형이란 재산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로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형벌은 범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부담케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몰수와 구별된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형법 제69조).

범죄구성사실[편집]

犯罪構成事實

법률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범죄구성사실이라 한다. 구성요건은 사실이 추상된 관념이라면, 범죄구성사실은 여기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다. 형법상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과 형사소송법상 범죄될 사실 등이 범죄구성사실을 의미한다(형법 제13조·제14조, 형사소송법 제323조). 유죄판결에는 범죄구성사실이 필요하다(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사건에 관한 일시·장소·방법 등에 의하여 사건의 동일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체적 사실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위의 결과, 전과, 처벌조건 등도 범죄구성사실에 해당된다.

범죄인인도[편집]

犯罪人引渡

어떤 국가에서 범인이 다른 국가로 도주하였을 때 그 타국가로부터 범죄행위지국가로 외교상의 절차를 통하여 범죄인을 인도 받는 것을 말한다. 인도되는 범죄인은 인도국에서 볼 때 외국인이므로 범죄인의 인도는 외국인의 강제적 추방이 된다. 범죄인 인도여부는 국가의 자유지만 그러나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면 상호 인도의 의무를 진다. 인도의 객체는 보통범죄를 행한 외국인이며, 정치범(죄인)에 대해서는 인도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과 범죄인이 자국민인 경우에도 인도하지 않는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법규명령[편집]

法規命令

법규명령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헌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사항(법규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대외적·일반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을 말한다. 행정부에 의한 법규명령의 제정은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이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입법작용이다.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가 있으며, 계속적 효력을 가지는 추상적 법규이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을 구비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법규명령은 다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누어진다.

법률안거부권[편집]

法律案拒否權

법률안거부권이라 함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되어 온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법률안 재의요구권이라고도 한다. 헌법 제532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위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여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미국연방헌법에서 유래한 제도이다. 미국연방헌법과 같은 대통령 정부형태에 있어서 법률안 거부권이 인정되는 것은, 입법권은 국회가 갖는 데 대하여 법률의 집행은 입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행정부의 책임이므로 행정부의 입장에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안의 환부거부[편집]

法律案-還付拒否

환부거부라 함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되어 온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 대통령이 지정된 기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 헌법은 환부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이미 폐회하여 버린 경우에도,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그 법률안을 국회에 환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그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환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다만 현행 헌법의 경우와 같이 환부거부제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일부거부 또는 수정거부가 인정되는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헌법 제53조 제3항은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하여, 명문으로 일부거부 또는 수정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법률안제출권[편집]

法律案提出權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법률안제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52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현행 헌법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정부에 대하여 법률안제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한 결과이나 그로 인하여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우월성이 보장된다.

법률행위[편집]

法律行爲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목적이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의욕하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그 내용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표의자의 의사와 상대방의 이해가 일치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그와 반대의 경우로서 법률행위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완전·명확하게 하여 법률적 의미를 확정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하다.

법무행정[편집]

法務行政

법률관계, 시설의 지위·구성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국가행정의 일종이다. 검찰, 보호처분·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인권옹호, 사면, 공증, 송무,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법령의 해석,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출입국관리사무 등이 이에 속한다. 법무행정은 행장작용에 국한하며 법원행정·사법행정과는 구별된다.

법원[편집]

法院

법원이란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말한다. 법원으로는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이 있다. 협의로는 법관 1인 또는 수명의 합의체로 구성되어 모든 소송사건을 심판하는 기관을 말하며 광의로는 이외에 법원의 사무직원과 집행관까지도 포함한다.

법원행정[편집]

法院行政

사법행정과 같은 의미로 독립된 권한의 행사를 위한 인사, 예산, 입법준비 등의 행정사무를 말하는 것이다. 사법행정사무는 대법원장이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 행정처장이나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에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데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 예산, 회계, 송무, 시설, 호적, 등기, 법령조사, 공탁, 통계 및 판례편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법원조직법 제9조·제19조).

법의 지배[편집]

法-支配

사람의 지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모든 사람은 법원이 적용하는 법에만 지배당한다는 원칙이다. 영국에서 코크가 제임스 1세와 항쟁할 때 블랙스톤의 '신이나 왕이라고 할지라도 법 밑에 있다'라는 말을 인용한 이래 영국의 법률, 정치체제의 원칙이 되었고 의회주권주의로 발전되었으나 미국에서는 법의 지배원칙이 사법권 우위의 원리가 되었다.

법익[편집]

法益

법익은 보호객체라고도 하는데, 형법에 의해 그 침해가 금지되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이익 또는 가치를 말한다. 보호객체로서의 법익은 형법 조문의 배후에 놓인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한 관념적 형상이어서 행위객체와는 구분되는데, 예를 들면 살인죄에 있어서 보호법익은 생명이지만 행위객체는 사람인 경우와 같은 것이다. 법익은 구성요건의 중심개념이며, 또한 구성요건의 초석으로서 구성요건 유형을 형성함에 있어 그 구분의 척도가 되며 그 뿐만 아니라 범죄를 침해범과 위험범으로 구분하는 것도 법익을 어느 정도로 보호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법익의 기능을 법률정책적 기능 또는 형사정책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법익의 법률정책적 기능은 기존의 형벌법규 중 어떤 규정은 폐지되어야 하고, 어떤 규정은 유지되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도 작용한다.

법인[편집]

法人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권리의 주체로서 권리능력이 인정된 것을 말한다. 그 실체는 일정한 목적하에 집합한 사람의 단체인 사단, 혹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갹출된 재산의 집합체인 재단이다. 이러한 법인의 사회생활 속에서 독자의 의사를 가지고 대표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활동한다. 근대의 법은 법인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현대법은 독립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법정이자[편집]

法定利子

약정이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며 법정이율로 산정되는 이자로서 이것은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한다. 약정이자의 약정이율에 관한 특약이 없을 경우,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지연이자의 산정에 있어서도 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자의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한다.

법정지상권[편집]

法定地上權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을 실행할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 생기는 지상권을 말한다.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등기와 설정계약에 의해 취득된다. 하지만,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 소유자일 때 토지나 건물중 어느 하나에만 제한물권을 설정 하였는데, 그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이 설정되는 것을 법정지상권이라 한다. 법정지상권에는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민법 제305조), 저당권 설정의 경우(민법 제366조), 입목법에 의한 입목(민법 제6조), 가등기보호법에 의한 경우(민법 제10조)에 의한 것, 판례로 인정되는 것, 특별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 등의 경우가 있다.

법정질서 유지권[편집]

法廷秩序維持權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판장이 행하는 권력작용이다. 즉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58조). 재판장은 법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전후를 불문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법죄의 성립요건[편집]

犯罪-成立要件

범죄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및 유책성(책임)을 범죄의 성립요건이라 한다. 범죄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및 유책성의 어느 한 가지라도 갖추지 못하면 범죄는 성립하지 못한다. 구성요건 해당성은 구체적 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구성요건은 금지된 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범죄사실이 추상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반사회적·반도덕적 행위라 할지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범죄라 할 수 없으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만 범죄가 될 수 있다.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정당방위에 의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처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책임은 불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객관적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아울러 위법한 행위라 할지라도 행위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형사미성년자·심신상실자의 행위·강요된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변론[편집]

辯論

민사소송법에 있어 기일에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쌍방이 구술에 의해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 심리하는 절차이다. 구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관계상 변론은 보통 구술로 행해지므로 구술변론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변론이라 함은 ① 소송주체가 기일에 하는 일체의 소송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신청·진술·증거신청 등 당사자의 소송행위만이 아니라 소송지휘·증거조사·판결의 선고 등 기일에 있어서 재판기관의 소송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 ② 위의 의미 중 특히 당사자의 소송행위와 증거조사만을 가리키는 것, ③ 위의 의미 중 증거조사도 제외하고 당사자의 소송행위만을 가리키는 것 등이 있으나 ③의 의미로 쓰인다. 변론은 심리절차상의 차이에 의해 필요적 변론과 임의적 변론으로 나뉘는데, 먼저 필요적 변론이란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 되고 변론에서 행한 구술진술만이 재판의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임의적 변론은 반드시 변론을 열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재량껏 임의적으로 열 수 있는 변론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은(일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 구두 변론에 의거해야 하지만 결정이나 명령은 구두 변론에 의거하지 않을 수 있다. 증거조사가 끝나고 소송의 최후단계에 있어서 검사의 의견진술(논고), 피고인측(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최후진술이 있는데, 이를 최종변론이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고,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변론조서[편집]

辯論調書

구술변론의 경과를 공증하기 위해 법원사무관 등이 기일마다 작성하는 서류(민사소송법 제141조)로, 조서에는 변론의 형식에 관해 민사소송법상 정해진 형식적 기재사항을 갖추어야만 한다.

변제[편집]

辨濟

변제란 채무자 또는 기타의 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의해 채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고 소멸한다. 변제가 되는 급부는 사실행위인 경우와 법률행위인 경우가 있으며, 채무자의 행위만으로 완료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급부실현을 위하여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쪽이든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변제자가 어느 채무를 위하여 급부하고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민법 제460조·제390조). 변제는 채권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행위이다. 즉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급부행위는 변제에 불가결하지만 급부행위 그 자체가 변제는 아니다.

변호인[편집]

辯護人

형사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자를 변호인이라 하는 데,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형사소송법 제31조).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주의를 이상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법률적인 소양이나 능력에 있어서 양자간에 큰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법률적인 면에서 피고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변호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변호인제도는 피고인의 권리 옹호가 목적이므로 현행법에서는 범죄의 혐의를 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에는 피고인이 사비로 선임하는 사선변호인과 국가가 선임해주는 국선변호인이 있는데, 이들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변호인은 변호인 고유의 권리와 피고인의 대리자로서의 권리를 함께 가진다.

보강증거[편집]

補强證據

동일한 사실에 대해 성질을 달리하는 독립된 다른 증거를 보강증거라고 한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될 수 있고 이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강증거는 자백된 사실의 진실성을 보장할 수 있으면 되지만 적어도 범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보강증거는 자백 이외의 독립증거일 것을 요하고 증거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반드시 직접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직접증거로 제한하지 않고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도 인정한다(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310조).

보석[편집]

保釋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구속중인 피고인을 석방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정하지 않거나 기타 이유가 있을 때는 이를 취소시키는 제도를 보석이라 한다. 보증금의 액수는 법원이 결정하고 보석금 납입 후 석방된다. 보석의 경우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고 기타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도망할 가능성이 있거나, 당해 사건의 재판에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또는 친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등은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2조·제103조). 보석에는 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한 청구보석(형사소송법 제94조)과 직권에 의한 직권보석으로 나뉜다(형사소송법 제96조). 그리고 반드시 청구를 허가해야 하는 필요적 보석(형사소송법 제95조)과 법원의 재량에 의한 임의적 보석이 있다(형사소송법 제96조).

보이콧[편집]

boycott

노동법상 불매동맹으로 노동조합에 의한 쟁의의 한 방법이다. 즉 쟁의 중 그 기업의 제품을 조직적·집단적으로 구매하지 않도록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한 수단이다. 국제법상 어떤 나라의 국민이 공동으로 특정 국가의 상품을 불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자발적 불매가 공동 불매로 되버린 경우, 국가책임은 물을 수 없다.

보증채무[편집]

保證債務

보증채무란 주된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에 의해 성립한다. 보증채무와 주채무가 주종의 관계에 있으며, 가장 전형적인 것이 인적 담보제도이다. 따라서 보증인의 책임은 그의 전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물상보증인과는 달리한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로 독립한 채무이며(독립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고(부종성), 주채무자의 채권이 이전할 때에 보증인의 채권도 원칙적으로 이전하며(수반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이 없는 때에 한해 비로소 이행책임을 진다(보충성, 민법 제429조 내지 447조).

보험[편집]

保險

동일한 경제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재산상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미리 일정액(보험료)을 납부하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현실적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보험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려는 제도이다.

보험계약[편집]

保險契約

보험계약은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상법에서는 금액급여설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38조).

보험증권[편집]

保險證券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의 청구시 보험자가 발생하는 증권을 말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640조·제666조·제685조·제690조·제695조·제728조).

보호감호[편집]

保護監護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할 수 있다. 다만, 근로는 피보호감호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한다.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직업훈련·근로·치료, 기타 감호·교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적당한 기관에 피보호감호자의 감호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보호감호시설로 본다. 보호감호 시설에의 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보호대상자가 ①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 ② 일정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③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

보호관찰[편집]

保護觀察

범죄자를 교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동태를 관찰시키게 하며, 필요한 경우에 보도·원호를 함으로써 그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정 법원 또는 지방 법원 소년부의 심판에서 보호관찰에 부쳐진 소년에 대하여 행해지며, 사회 보호법에 따라, 보호 감호소의 출소자 또는 치료 감호소 이외의 장소에서 치료받기 위해 친족에게 위탁된 자에 대해 경찰이 실시하는 보호 처분의 하나이다. 일정 장소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정 물품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때 또는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하여 친족에게 위탁된 때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는 계속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보호관찰기간을 1차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보호처분[편집]

保護處分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보호처분대상자는 ①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외한다)와 ② 심신장애자 또는 마약류·알코올 기타 약물중독자로서 죄를 범한 자 등이 있다.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① 보호감호, ② 치료감호, ③ 보호관찰이 있다. 보호감호는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 적용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

복권[편집]

復權

형의 언도로 인해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를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그 자격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사면에 의한 복권은 자격을 회복할 뿐이지 형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복권이 되어도 형의 선고를 받은 일이 있는 자로 취급받는다. 복권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않은 자나 집행의 면제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행해지지 않는다(헌법 제79조, 사면법 제6조). 일반복권은 대통령령에 의하고, 특별복권은 대통령이 행하지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복지국가[편집]

福祉國家

일반적으로 야경국가(치안유지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제거만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응하는 것으로써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지양하고 국민의 공공복리를 주요한 기능으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 19세기 후반 이후, 고도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많은 폐단이 각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에서 국가는 사적 경제에 대해 될 수 있는 한 적극 간섭하기 위하여 자유방임주의의 정책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의 경제질서에 개입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해의 대립을 조화시키고, 국민 생존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자기수입의 절반 이상을 세금 기타 부담금의 형태로 국가에 납부하고 그 대가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 즉 질병·사고·실업·발병 등을 국가에 전가시킴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이 철저히 국가기관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조종되는 이른바 스칸디나비아 형태의 복지국가는 외형상으로 그럴싸하게 보일지 모르나, 자율적인 생활설계의 자유를 상실한 채, 언제나 국가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은 현대인의 생활감각에 맞지 않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 경제질서의 기본과 독과점의 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국가는 국민의 생활배려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으며, 실제로 제도면에서도 어느 정도 복지국가적인 실태를 구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본등기[편집]

本登記

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절차상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하는 등기로서 종국등기, 즉 확정된 등기이고 등기의 본래 효력인 대항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를 보전받은 등기를 말하기도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통상의 동기는 모두 이것에 속한다.

봉쇄[편집]

封鎖

적국해안의 교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교전국이 해군력을 동원하여 적국의 해안에 봉쇄선을 그어서, 이 선을 넘어 적지와 교통하는 선박이나 화물을 포획하여 처분하는 행위를 봉쇄라고 한다. 1856년의 파리선언과 1909년의 런던선언에 의해 성문화되었다. 봉쇄는 적국이나 적국 점령지의 해안에 대해서만 행해져야 하며, 중립국 해안에는 행해지지 아니한다. 봉쇄의 성립조건은 적국의 해안을 철저하게 봉쇄할 수 있는 병력이 필요하고 봉쇄 이전에 중립국에 이를 고지하여야 하며, 모든 국가의 선박에 대하여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부당노동금지행위[편집]

不當勞動禁止行爲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일,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의 가입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결성·운영을 지배·개입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운영을 보조하는 행위 등이다.

부당노동행위[편집]

不當勞動禁止行爲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일,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의 가입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결성·운영을 지배·개입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운영을 보조하는 행위 등이다.

부당이득[편집]

不當利得

부당이득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은 사무관리, 불법행위와 함께 민법이 인정하는 법정채권 발생원인이다. 부당이득제도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것은 누구나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민법 제741조·제747조 2항·제748조·제749조).

부동산등기법[편집]

不動産登記法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에 관한 관리관계를 공시하여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란 토지·건물에 대한 등기를 말하며,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의 보존, 설정, 이전, 처분, 변경의 제한 또한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

부서[편집]

副署

부서라 함은 대통령의 서명에 이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 국무위원이라 함은 그 사무를 주관하는 행정 각부의 장인 국무위원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상의 부서제도의 의미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단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행해진 것을 나타내려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전제를 방지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려는 데에 있다(다수설). 헌법에 부서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이상,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부서가 있어야 하고, 부서가 없으면 그 행위는 적법한 행위가 될 수 없다(다수설).

부인[편집]

否認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그 자체에 대해 피고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금전을 차용한 일이 없다고 하는 단순부인과 원고가 돈을 대여했다(소비대차)고 한데 대해 피고는 돈을 받았지만 그것은 얻은 것이므로(증여), 소비대차는 아니다라고 답변하는 것 모두 부인이라 할 수 있다.

부전조약[편집]

不戰條約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의 약칭으로, 1928년 8월 27일에 파리에서 서명되고, 1929년 7월 24일에 발효되었다. 전문과 3개조로 구성된 조약으로, 켈룩·브리앙 조약이라고도 불린다. 내용은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전쟁의 포기와 분쟁해결을 위한 전쟁은 불법임을 선고하고 조약국간의 분쟁과 사태의 해결은 평화적 수단에 의해 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전쟁의 불법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부정수표[편집]

不正手票

은행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수표 또는 가설인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은행과 당좌예금계정의 약정 없이 발행하거나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된 수표 등을 가리킨다.

부정수표단속법[편집]

不正手票團束法

이 법은 ① 가설인의 명의로 발생한 수표, 금융기관(우체국도 포함)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 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한 수표 또는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등의 부정수표를 발행, ② 수표를 발행 및 작성자가 수표 발행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못하게 했을 때 등을 단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에 목적이 있다.

불고불리의 원칙[편집]

不告不理-原則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공소제기가 된 사건만을 심판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및 공소사실이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심판할 수 없다는 탄핵주의상의 원칙이다. 민사소송법상 '소 없는 곳에 재판 없다'라는 원칙을 말한다. 민사소송제도의 이용은 분쟁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지기 때문에 법원은 자진해서 분쟁해결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재판한다.

불기소처분[편집]

不起訴處分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으로서 이송처분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불기소처분은 ①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기소유예, ② 혐의가 없는 경우, ③ 죄가 되지 않는 경우, ④ 공소권이 없는 경우 등에 내려진다(검찰청법 제10조).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피의자·피고인·고소인·고발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고발인·고소인이 요청하면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불기소처분을 내린 후에도 다시 기소할 수 있다.

불법조건[편집]

不法條件

일반적으로 어떤 조건을 붙임으로 인하여 법률행위가 불법성을 갖게 되는 조건을 말한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일 경우에 이를 불법조건이라 하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 제1항). 예컨대, 대리시험으로 합격이 되면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불법행위능력[편집]

不法行爲能力

법률상 책임을 인식하는데 충분한 정신능력을 말한다. 즉, 의사능력이 있는지를 말하며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행위자에 관해서는 개별적·구체적으로 의사능력, 즉 책임능력의 유무를 판단하여 책임의 유무를 결정한다. 불법행위무능력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그의 과실로 인정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과실상계이론을 적용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줄일 수 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편집]

不利益變更禁止-原則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368조·제396조의 2). 이는 원판결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하여 불복신청을 단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검사가 상소한 경우나 검사와 피고인측의 쌍방에서 상소한 경우는 이 원칙에서 제외된다.

불체포특권[편집]

不逮捕特權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불체포 특권의 제도적 의의는 행정부의 불법·부당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원의 신체으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다. 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의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자유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국회 자체의 특궈을 의미함과 동시에 의원 개인의 특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원은 그 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 또한 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의원이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아니하는 특권을 의미할 뿐,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불체포특권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함음 물론 책임까지도 묻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으로(회기 중에 한하여) 체포·구금을 유예받는 특권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불체포특궈는 그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나 민사상의 책임을 구성한다 할지라도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면책특권과 구별된다.

블루벨트[편집]

blue belt

연안의 수자원을 오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오염 제한 구역이다. 우리나라는 한려수도 일대와 서해안 일부가 블루 벨트로 지정되어 있다.

비상계엄[편집]

非常戒嚴

계엄의 종류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는데,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제10조).

비상상고[편집]

非常上告

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행해지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한다. 신청권자는 검찰총장에 국한되며 관할법원이 대법원이다. 그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441조 내지 제446조). 따라서 비상상고의 목적은 법령해석의 오류를 시정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구제를 위한 재심과는 다르다.

비준[편집]

批准

조약체결의 권한을 가진 전권위원이 조약의 내용에 합의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한 조약을, 국가원수(헌법상 조약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비호권[편집]

庇護權

일정한 지역에 들어온 범죄인이나 피난자를 인도(引渡)로부터 보호하는 국제법상의 권리이다. 영토적 비호와 외교적 비호가 있다. 영토적 비호는 특정한 개인이 비호를 바라고 일국의 영토내로 들어온 경우로, 국가의 비호의 허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자유이다. 국가는 자국영역 내에 있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서도 속지적 관할권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원칙적으로 영토적 비호의 권리는 가지고 있으나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반범죄자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에 따르고, 정치범인 경우는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국제관행이다. 외교적 비호권은 외교사절의 관서에 들어와 비호를 요구하는 경우로, 일반범죄자의 경우는 보호하지 않으며 정치적 피난자는 경우에 따라 일시적으로 비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