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정치-행정-사법 용어/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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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편집]

詐欺

고의로 사실을 속여서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고 그 결과로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역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보통의 착오와 다르지 않다.

다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에 빠지고 있으므로 보통의 착오와는 달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사기자에게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 고의에는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라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표의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제141조).

사단법인[편집]

社團法人

공동목적을 갖는 사람의 집단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 사단법인은 그 구성원인 사원의 자주적 활동이 인정되는 탄력성 있는 자율적 법인이라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현행법상 사단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으로 다시 세분되는데, 비영리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민법이 규율하고 영리사단법인은 상법이 규율한다.

사면[편집]

赦免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감소·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행정권이 사법권에 관여하는 하나의 예이다. 국가 원수의 특권으로 형 선고의 효과 전부나 일부를 소멸하거나, 형의 선고를 안 받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며(사면법 제5조), 사면은 행정권에 의해 사법권의 효과를 변경하는 것이어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경우이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는데, 사면·복권·감형에 관한 권한행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헌법 제89조), 일반사면은 특정의 죄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형벌의 전부를 사면하는 것이며,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언도를 받은 특정의 죄인에 한해서만 형벌을 사면하는 것이다(헌법 제79조). 그 효과는 죄의 종류를 정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효력이 상실되며, 이직 형의 선고를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사면권[편집]

赦免權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형 선고의 효과는 전부 또는 일부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는데,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행사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헌법 제89조 제9호)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헌법 제79조). 사면은 행정권에 의하여 사법권의 효과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볼 수 있다.

사법권의 독립[편집]

司法權-獨立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할 때는 누구의 지휘·명령에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헌법 제101조). 즉 사법권의 독립이라 함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구체적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독립하여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도 구속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곧 재판(심판) 독립의 원칙 내지 판결의 자유를 그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재판독립의 원칙 내지 판결의 자유는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의 법원의 독립과 그 자율성, 그리고 재판에 있어서 어떠한 내외적 간섭도 받지 아니하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에 의하여 실현된다. 사법권(법원)의 독립은 행정부의 지배력이 미치는 특별법원 또는 행정기관이 종심을 담당하는 재판을 배제하고, 그 대신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독립한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사법행정[편집]

司法行政

사법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작용으로서 사법기관의 유지·감독·재판의 집행 등 사법재판권의 행사에 따르는 온갖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국가의 작용이다. 예를 들어 법원의 인사, 회계경리, 사법서사, 법원직원의 임면 및 감독 등이 이에 속한다.

사실혼[편집]

事實婚

법률혼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내연이라고도 한다. 즉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법률상의 방식)가 없기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약혼이 장래 부부가 되자는 합의만 하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지 않는 것에 비해 사실혼관계는 실제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또한 사실혼관계는 첩관계나 사통관계와도 구별된다. 사실혼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있다.

사용대차[편집]

使用貸借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09조). 사용대차의 법적 성질로는 무상·편무·낙성계약이며, 목적물은 동산·부동산이건, 대체물·비대체물이건 묻지 않는다. 사용대차는 물건의 일부에도 성립하며 타인의 물건이나 차주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또한 무상이지만 차주가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가능하며 무상이라는 점에서 임대차와 구별된다. 또한 차용물 자체를 그대로 반환하는 점에서는 임대차와 같고, 소비대차와는 다르다. 사용대차는 차주가 사용·수익하는 것을 인용하여 이를 방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이다. 따라서 수선의무는 지지않는다. 사용대차의 해제는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양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사채[편집]

社債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사가 일반공중으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사채의 법률적 의의는 ① 주식회사가 사채의 발행자이며, 유한회사는 발행할 수 없다(상법 제600조 제2항·제604조 제1항 단서). ② 사채는 회사의 채무이므로 사채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볼 때 개인법상의 채권자이다. ③ 사채는 채권발행형식에 의한 것이므로 차용증서나 어음에 의한 차입금과는 다르다. ④ 사채는 주식회사가 일반대중으로부터 집단적·대량적으로 조달하는 채무이다.

사후법의 금지[편집]

事後法-禁止

행위 당시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형사책임을 지우는 입법의 금지를 말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 이는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이를 처벌하는 소급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또 그러한 방법으로 형을 가중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이다.

사후심[편집]

事後審

원심에 나타난 자료에 따라 원심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판결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심급을 말하며, 복심 및 속심과 구별된다. 사후심의 특징은 심판의 대상이 원심판결에 한정되며 피고사건의 새로운 심리 및 계속 심리를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심리는 원심판결의 정당성의 비판이라고 하는 것에 한정된다. 또한 간접심리가 원칙으로, 새로운 자료에 대한 직접심리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심판은 원칙적으로 원심판결의 파기환송 및 상소기각에 한정되고, 파기재판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상계[편집]

相計

상계는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해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때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민법 제492조). 상계를 주장하는 자의 채권을 자동채권, 그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하며 상계는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각각의 채권에 관하여 별개·독립으로 급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등액에서 채권·채무를 소멸시킨다. 상계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결제시키며, 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 것과 같은 결과를 생기게 하기 때문에 담보적 작용을 하게 된다. 상계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단독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여 존재하는 각각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상계계약(유상계약)도 할 수 있다.

상고[편집]

上告

상고는 항소심의 판결, 다시 말해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상고법원(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72조) 이는 비약적 상고라 한다.

상속[편집]

相續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한다. 그외 실종신고나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의 중심은 재산상속에 있다. 상속의 형태 가운데 법정상속주의는 상속인을 법정하는 것이고 자유상속주의는 상속인을 피상속인이 선출하는 것이다. 민법은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하여 그 지위를 약화시켰으며, 가족재산의 공동상속인 재산상속을 그 중심으로 하고 있다.

상임위원회[편집]

常任委員會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에 관한 입법 기타의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상설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현재 국회운영·법제사법·행정·재정경제·통일외무·내무·국방·교육·문화체육공보·농림해양수산·통상산업·통신과학기술·환경·노동·보건복지·건설교통·정보 등 16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그 소관사무는 법정되어 있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2인으로 한다(국회법 제38조).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며(국회법 제48조 제1항), 2년간 재임한다(국회법 제40조). 의원은 2회 이상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에 준하여 국회본회의에서 선거한다(국회법 제41조 제2항).

새로운 신좌파[편집]

기존 좌파 정부들과는 달리 국영기업을 과감하게 민영화하고 재정지출을 통한 복지정책을 대폭 축소하는 등 이제까지의 좌나 우와는 판이하게 다른 새로운 경향을 말한다. 미국의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지가 클린턴과 블레어가 주도하는 구미좌파의 새흐름을 한데 묶어 '새로운 신좌파'라 명명했다. 새로운 신좌파(New New Ldft)는 자본주의의 장점을 취하면서 직업교육, 의료혜택, 연금제도 등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제3의 길'이 대표적이다.

섀도 캐비닛[편집]

Shadow Cabinet

영국 야당(野黨)의 최고 지도부를 뜻하는 말로 그림자 내각이라고도 한다. 요즘은 야당의 차기 집권 예상내각 조직을 뜻한다. 즉, 야당에서 정권을 잡을 장래의 예정에 대비하여 미리 각료후보들을 조직해 두는 내각을 말한다. 이는 국민들에게 언제나 수권태세(受權態勢)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서비스 행정[편집]

-行政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 중 시·군·구·읍의 주요 부분을 서비스하는 것을 말한다. 관청의 관료적 체질을 극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의 입장에 서서 집행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기초적인 과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서비스가 곧 무료가 아니라,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한 일부 사회 교육사업의 적정 부담이 되기도 한다.

석명권[편집]

釋明權

발문권이라고도 하는데, 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법률상의 사항을 질문하여 그 진술 내지 주장을 보충·정정할 기회를 주고 입증을 서두르도록 하는 법원의 권능을 가리킨다. 또한 민사소송법상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관이 당사자에게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그 진술의 모순이나 불완전함을 지적하여 정정이나 보충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하고 당사자가 분명히 납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권리를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126조). 한편 형사소송법상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요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으며(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말하고 석명을 요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41조 제2항),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1조 제3항).

선거구제[편집]

選擧區制

선거구제는 크게 한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만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나누어진다. 소선거구제는 입후보자의 인물파악이 용이하고 선거비용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국적 인물보다는 지역적 인물의 당선이 용이하고 사표(死票)가 많아 소수당에 불리하다. 한편 중·대선거구제는 인물 선택 범위가 넓고 사표를 방지할 수 있으며 소수당에 유리한 반면 후보자의 인물파악이 곤란하고 선거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4·5공화국을 제외하고는 줄곧 소선거구제를 채택해오고 있다.

선거운동[편집]

選擧運動

선거에 있어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의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각종 선거에서 행해지는 선거운동을 자유방임하지 않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두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선거가 되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이것을 선거운동관리의 원칙이라고 하며, 우리 헌법은 이 원칙을 배축한다. 그 이유는 이 원칙이 채택되는 경우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이 지켜질 수 없어 평등선거의 원칙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의 4원칙[편집]

選擧-四原則

현대의 모든 민주국가가 선거제로서 채택하고 있는 보통선거·평등선거·직접선거·비밀선거의 4대 원칙을 말한다. 여기에 자유선거의 원칙을 덧붙여 선거의 5원칙이라고 하기도 한다. 공무원 선거권을 갖는 나이는 국민으로서 만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

선고유예[편집]

宣告猶豫

범정이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도록 하여 그 유예기간 동안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한 경우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음으로써 사회복귀에도 도움이 된다는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선고유예의 요건을 보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선고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선고유예한 형을 선고하며,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선고형[편집]

宣告刑

선고형은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법원이 형을 양정하여 당해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을 말한다. 형의 가중·감경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선고형이 정하여진다. 예를 들어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한 경우에 그것이 선고형이 된다. 선고형에는 정기형과 부정기형이 있으며, 부정기형에는 다시 절대적 부정기형과 상대적 부정기형이 있다. 절대적 부정기형은 전혀 형기를 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것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인정되지 않으며, 형법은 정기형에 의한다. 다만 소년범에 대하여는 상대적 부정기형이 인정되고 있다(소년법 제60조).

선의취득[편집]

善意取得

즉시 취득이라고도 하며 거래의 안전을 위해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법은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9조)

성문헌법[편집]

成文憲法

헌법사항이 헌법전의 형식으로 기록화되는 것으로 통일적·체계적으로 법전화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형식적 의미로서 특별한 헌법제정절차에 의해서 제정된 헌법전을 뜻한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의 헌법이 성문헌법의 유형에 속한다. 성문헌법유형의 장점은 헌법을 성문화함으로써 일정한 헌법 내용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다툴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헌법의 사회안정적·권력통제적·생활합리화적·자유보장적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있다.

[편집]

국민이 법원에 특정한 소송물이나 의견에 대한 판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소 내지 소송이라 하는데,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먼저 그 소의 제기가 적법한지에 대해 판단해야 하고, 만약 적법하다면 의견의 당부에 대해 판단하게 되는데, 전자는 요건심리, 후자는 본안심리라고 한다.

소구[편집]

遡求

소구는 어음이나 수표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그 전이라도 지급의 가능성이 불확실할 때,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자기의 전자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해 원래의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수표)금액과 기타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소급효[편집]

遡及效

소급효는 후에 발생한 법률이나 법적 결정 등의 효력이 그 이전의 상태에까지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소급효는 추급효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소급효는 법적 정의라는 개념에는 합치하지만, 법적 안정성에는 위협을 주기 때문에 정책적 타협으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를테면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비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도 비소급효를 따르고, 예외적으로 형벌법규에 관해서만 소급효를 갖는다(헌법 제45조·제86조 제4항).

소비대차[편집]

消費貸借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권·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98조 내지 제608조).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하지만,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실효하게 된다(민법 제599조). 무이자 소비대차인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당사자 일방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해제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601조).

소비자보호법[편집]

消費者保護法

헌법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법률 제3921호로 1986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 규정과 함께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헌법은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24조).

소선거구[편집]

小選擧區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의 지역적 단위. 1인 1구제라고도 한다. 영국·미국·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후보자 중 가장 다수의 표를 획득한 자가 선출되기 때문에 다수대표제와 결부된. 현행헌법은 소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선거구제를 채택할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형성권의 문제이다(헌법 제41조 제3항).

소송고지[편집]

訴訟告知

소송의 당사자가 법률에 의해 정한 형식에 따라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소송이 현재 계속하고 있다는 뜻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77조 이하). 이 통지제도의 목적은 제3자가 통지를 받고도 참가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자에게 판결의 효력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는 데 있다. 소송의 고지를 함에는 그 이유와 소송의 정도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비용[편집]

訴訟費用

당사자가 개개인의 소송수행에 직접 필요한 그 소송절차에 관하여 생긴 비용을 말한다. 국가는 민사소송제도를 두고 있는데 개개의 소송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그 소송의 당사자 기타의 관계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는데 이를 당사자비용이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의 신장이나 방어에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의 신장이나 방어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송이 지연될 때에는 법원은 지연으로 인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재판비용이란 당사자가 소송수행함에 있어서 법원에 예납하여야 하는 비용이며(민소법 제106조 제1항). 그 예납의무자 및 기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5조가 규정하고 있다. 일부 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민소법 제92조). 또한 공동소송인 경우에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연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참가소송의 경우에는 참가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간 또는 참가 이의의 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이의당사자간의 부담에 준용한다.

소송지휘권[편집]

訴訟指揮權

소송을 함에 있어서 진행을 질서있게 하고 심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원의 소송지도를 말한다. 소송지휘는 단순히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국선변호인의 선임 등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것만이 아니하고, 사안의 진상을 분명히 하기 위한 실질적·실체적인 것에까지 미친다. 소송지휘권은 본래 법원에 속한 것이나,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지휘는 포괄적으로 재판장에게 일임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신속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소액사건심판법[편집]

少額事件審判法

소액사건심판법은 소가로 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의 하나로, 원래는 500만원 이하에 대한 사건만을 소액사건으로 했으나, 현재는 1,000만원 이하를 소액사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개정전 소액사건심판법과 관련하여 소액사건심판의 대상을 500만원 이하로 한 것은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나 심급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소원전치주의[편집]

訴願前置主義

소원이란 위법이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당해 행정청이나 상급 행정청에 그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이다. 소원전치주의란 행정소송을 거치기 전에 먼저 소원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소원전치주의는 현행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으로 대치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부르는데, 개정 법원조직법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당사자의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107조 제2항).

소유권[편집]

所有權

소유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유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한다는 점에서 상대적 권리인 채권과 구별된다. 또 전면적·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부분적·일시적으로 지배하는 제한물권과도 구별된다. 18·19세기 근대적 소유권은 자유주의·개인주의 사상 아래에서 절대적인 소유권으로 성립하여 원칙적으로 무제한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20세기 초부터는 사권의 공공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소유권의 횡포를 억제하고 공공의 복리를 꾀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필요에서 소유권을 원칙적으로 제한 가능한 것이며 오히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그 존재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헌법에서도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헌법 제24조 제2항), 민법에서도 제2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를 규정하고 나아가 민법 제211조에서는 소유권의 내용을 '법률의 법위내에서'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의 취하[편집]

訴-取下

소가 제기된 후에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소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으며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인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또한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변론 또는 준비 절차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다. 그리고 소장을 송달한 후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 또는 준비절차의 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또 소 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때에는 소 취하한 날로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본의 송달이 있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한 때에도 같다.

소청[편집]

訴請

① 징역처분이나 또는 그 의사에 반하은 분리한 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그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심사를 소청이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반드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13조, 지방공무원법 제18조). ② 귀속재산처분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하는 이의신청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소청이 있을 때에는 국세청에 설치하는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서 이의 당부를 심의결정한다(귀속재산 처리법 제39조).

소환[편집]

召喚

피고인이나 증인 또는 변호인·대리인 등에 대한 공판 기일이나 그 밖의 일정한 일시에 법원 또는 법원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 출두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소환장[편집]

召喚狀

법원서기관이 기일이 개시되는 일시·장소 등을 기재하여 작성·송달하는 서류를 말하며 이는 법원이 기일을 지정한 경우 당사자 기타의 관계인에게 그 기일에 출석하도록 요구하기 위함이다. 기일의 통지는 다만 당해 사건으로 출석한 자에 대하여 기일을 고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소환장을 송달하여 소환해야 한다. 또한 소송관계인이 기일에 출석할 것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속지주의와 속인주의[편집]

屬地主義-屬人主義

형법에서 장소적 적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 입장을 말하는 것이다. 속지주의는 자국의 영토주권이 미치는 범위의 영역에서 범해진 죄에 대하여는 범인이 어느 나라의 국민인가에 관계없이 모두 그 지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국가의 주권은 그 영역 내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현행 형법은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항공기내에서 범한 외국인의 범죄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형법 제4조). 이와는 반대로 자국민의 범죄이면 국외에서 범한 것도 자국의 형법을 적용함은 속인주의이다. 또 자국의 중요한 법익을 범하는 죄에 대하여는 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외국인이 범한 경우에까지도 자국의 형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형법 제5조)이 있는데 이것은 보호주의라고 한다.

손익계산서[편집]

損益計算書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손익을 나타내는 회계문서를 말한다(기업회계준칙 제64조 제1항). 이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손익계산서는 작성시기·제출·승인·공고와 비치·공시 등에서 다른 재무제표와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손익계산서는 순이익·매출액·매출원가 등의 정보와 수익력을 보여주므로, 대차대조표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되는 재무제표이다.

손익상계[편집]

損益相計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발생과 동시에 이익도 있는 경우에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손해액으로부터 이익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손익상계에서 공제되어야 할 이익의 범위는 책임원인인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과는 별개의 계약원인에 의한 이익은 공제할 이익에 포함될 수 없다. 예를 들면 보험계약상의 이익, 채무를 면하여 다른 계약으로 받은 임금, 보수 기타 위문금 등의 경우이다.

손해[편집]

損害

이익에 관하여 입은 모든 불이익을 말하며 재산적 손해는 재산에 관하여 생긴 손해를 말하고, 정신적 손해는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의 비재산적 이익에 관한 손해를 말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는 위 두 가지의 손해가 모두 포함된다. 단, 정신적 손해인 경우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로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극적 손해는 기존의 이익의 멸실 또는 감소, 소극적 손해는 장래이익의 획득이 방해됨으로써 받는 손해, 통상손해는 사회거래개념상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손해, 특별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 가운데 예견 가능한 손해를 말한다.

손해배상[편집]

損害賠償

손해배상이란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 적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는 손실이라 하고 이에 대한 전보에 대해서는 보상이라고 한다.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관한 구제수단으로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있는데 강제이행이 실현되더라도 손해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강제이행을 할 수 없거나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오직 손해배상의 방법에 의해서만 구제된다.

송달[편집]

送達

당사자 또는 기타 소송관계인에 대해 소송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법정형식에 따라 그 서류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송달의 목적은 소송상의 통지나 기간의 진행을 위해하거나 또는 소장부본의 송달과 지급명령의 송달처럼 소송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모두 송달을 받는 자에게 서류의 내용을 확실히 알리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며, 이와 동시에 송달서류를 보관해 두고 그 내용을 둘러싼 후일의 다툼을 미연에 예방하려고 하는 것이다.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하며, 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 등이 처리한다. 송달을 받는 자는 당사자나 소송관계인 본인이어야 하며, 기타의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인 기타의 사단이나 재단에 대해서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게는 소장에 대하여 한다. 송달하는 서류는 원칙으로 서류의 원본이 아니고 등본인데 예외가 있다(기일의 소환장의 송달은 원본이고, 판결의 송달은 정본이다)(동법 제196조).

수리행위[편집]

受理行爲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써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서 수령하는 행위이다. 청원서·원사·신고서·소장·소원장 등의 수령이 그 예이며, 단순한 사실인 수리 또는 도달과 달라서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수리할 의사로써 수령한다. 수령거절행위, 즉 각하는 불수리의 의사표시이며, 소극적 행정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수사[편집]

搜査

수사란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공소를 제기하고 이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고 범인을 발견·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총체적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공소제기 전에 행해지나 공소제기 후에도 행해질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현행범 체포와 같은 행위는 수사가 아니고, 피의자의 준비활동도 수사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조세법 위반사건의 조사, 독과점 금지법 위반의 조사, 각종 세무조사 등과 같은 국가에 의한 조사활동도 공소의 제기·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수사가 아니다.

수상[편집]

首相

내각의 우두머리로 내각책임제의 국가에서는 다수당의 당수가 수상이 된다. 의원내각제에 있어서는 행정에 관한 직접적·실질적인 권한은 수상과 그가 구성하는 내각에 귀속되고, 대통령이나 군주는 국가의 명목상의 원수로서 행정에 관한 의례적·형식적 권한을 행사할 뿐이다. 의원내각제의 수상은 영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시피 행정부의 실질적 수반이고, 행정에 관한 최고의 권한을 가지며, 최종적 책임을 지는 행정부의 제1인자이다.

수색[편집]

搜索

압수하여야 할 물건 또는 체포나 구인 또는 구류하여야 할 범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물건 또는 가택을 탐사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그 대상에 따라 ① 가택 수색, ② 신체 수색, ③ 물건 수색으로 나뉜다. 원칙적으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이 발행한 수색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여자일 경우는 성년 여자의 입회를 필요로 한다. 또한 특별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해 돋기 전과 해진 후의 가택 수색은 금지된다.

수질환경보전법[편집]

水質環境保全法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수질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수질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수탁판사[편집]

受託判事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의 촉탁을 받아 일정사항을 처리하는 판사를 말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법원 외에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부원에게 명하거나 다른 지방법원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이때에 받은 그 의뢰의 처리를 담당하는 판사를 말한다.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의 재판장이 그 의뢰는 하게 되는데 그 위촉을 받은 수탁판사를 상황을 판단하고 다시 다른 지방법원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또한 수탁판사는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지체없이 수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수탁판사는 수소법원의 구성원이 아니지만 촉탁을 받고 이에 갈음하여 처리하는 것은 수명법관과 동일하므로 법원이나 재판장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은 직접 항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 등은 수명법관의 경우와 동일하다.

수표[편집]

手票

발행인이 지급인인 은행에 대해 수취인이나 기타의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이다. 유가증권의 특징은 어음과 같거나, 소지인출급식, 무기명식 및 기명소지인출급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음과는 다르다.

스핀 닥터[편집]

Spin Doctor

특정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의 최측근에서 그들의 대변인 구실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치지도자나 고위관료들이 몸을 사릴 때 그 측근(스핀 닥터)들이 자신이 마치 정책결정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언론조작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기·종기[편집]

始期·終期

시기는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이행의 시기를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기한으로서, 예컨대 10월 1일부터 임대한다고 하는 것이며 또한 종기는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기한으로서, 예컨대 7월 31일까지 고용한다고 하는 것이다.

시효[편집]

時效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그것을 그대로 권리관계로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바꾸어 말하면,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됨으로써 법률상 일정한 효과(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이 시효이다. 시효에는 일정한 기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물건에 관한 권리를 취득시키는 취득시효와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에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가 있다. 민법은 취득시효를 물권취득의 원인으로서 물권편에 규정하고, 소멸시효를 사권일반의 소멸원인으로 보아 총칙편에 규정하고 있다.

시효의 정지[편집]

時效-停止

시효의 정지는 시효기간의 연장이며,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이 무(0)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단과 다르다. 소멸시효의 정지란 소멸시효가 거의 완성할 무렵에 권리자가 시효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효기간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어졌을 때에 다시 나머지 기간을 진행하는 것이다. 민법은 시효의 중단과 마찬가지로 시효의 정지를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한다. 그런데 중단의 경우와는 달리 정지에 관한 규정을 취득시효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시효정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취득시효에 관하여만 이것을 배척할 이유는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통설).

신임장[편집]

信任狀

특정인을 외교사절로서 파견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대리공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파견국의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접수국의 외무부장관에, 그 외의 경우에는 파견국의 원수로부터 접수국의 원수에 대하여 보내진다. 외교사절은 접수국에 도착시 신임장을 제출하고 신임장이 접수된 때로부터 정식으로 외교사절로서의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쌍무계약[편집]

雙務契約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상대방에게 상품을 급부할 의무를 지고, 매수인이 상대방에게 대금을 급부할 의무를 지는 것처럼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급부계약을 말한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4종의 전형계약 중 매매이외에 임대차·도급·교환·조합·고용·화해 등은 쌍무계약이며, 증여·소비대차·사용대차·무상의 임치·무상의 위임은 편무계약이다. 그러나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위험부담 등의 문제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