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정치-행정-사법 용어/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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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레망[편집]

agrement

특정한 인물을 외교사절로 임명하기 전에 상대접수국에게 이의의 유무에 관한 의사를 조회하는 국제관례상의 제도를 말한다.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파견국은 임명에 앞서 '아그레망(agr

ment)'의 요청을 선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정인물이 '만족한 사람(personagrata)'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아그레망'을 부여한다. '아그레망'을 부여한 경우에는 접수국이 그 인물을 외교사절로서 접수할 의무가 생긴다.

아이디어 행정[편집]

Idea 行政

국가에 의한 행정이나 전국적 또는 획일적인 행정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아이디어에 의해 수행되는 행정을 말한다. 고령자 취로사업이나 자원개발 연구추진사업, 산림애호운동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안락사[편집]

安樂死

격심한 고통에 고생하는 불치 또는 빈사의 환자에게 그 고통을 제거 또는 감경하기 위해 안락하게 죽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① 환자가 불치의 질병으로 임종이 임박하였고, ② 환자의 고통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며, ③ 환자의 고통을 제거 또는 완화해주기 위한 것이고, ④ 환자의 진지한 청탁 또는 승낙이 있고, ⑤ 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하여 시행되고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알리바이[편집]

alibi

부재증명 또는 현장부재증명이라고도 하는데, 범죄가 행해진 때에 피고인·피의자가 범죄의 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이다. 이는 범행의 일시에 현장에 없었다면 그 범죄를 행할 수 없으므로,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데에 근거한다. 따라서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것은 무죄를 증명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공소장에서 공소사실을 기재할 때는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점과 함께 알리바이 입증 등 피고인의 방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압력단체[편집]

壓力團體

특정 이익을 위해 의회나 행정부에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익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교육자 단체·의사 단체·재향군인 단체·변호사 단체 등이 있다. 행정부·사법부·입법부를 제3부라 하며, 언론을 제4부, 압력단체를 제5부라 한다.

압류[편집]

押留

민사소송법상 집행기관에 의해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해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서 유체동산은 점유나 봉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은 압류명령, 선박 또는 부동산은 강제경매 개시결정이나 강제관리 개시결정에 의해 실행된다(민사소송법 제527조·제557조·제584조). 형사소송법상 점유취득과정 자체에 강제력이 가해지는 경우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인수의 일종이다. 행정법상으로는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1단계로서의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가리킨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3조 제1항 본문).

압수[편집]

押收

증거물이나 몰수한 물건 등을 점유하여 확보하는 강제처분으로,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행한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이하). 그러나 법원은 이를 합의부원에게 위임할 수도 있고, 그 목적물이 있는 지역의 담당 지방법원판사에게 촉탁할 수도 있으며(형사소송법 제136조), 또한 법관의 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행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에는 압류와 영치 및 제출명령이 있다. 압류란 점유취득과정 자체에 강제력이 행해지는 것이고, 영치는 유류물과 임의제출물을 점유하는 경우를, 제출명령은 일정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처분을 말한다. 압수할 시에는 먼저 영장을 제시하고,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게 압수한 물건의 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18조·제129조). 압수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33조·제134조).

약관[편집]

約款

약관에는 이미 작성된 계약조항의 전체를 말하는 보통 거래약관이나 보통약관의 경우와 특약조항이나 면책약관의 경우 등이 있는데 대량 거래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 한쪽이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을 가리킨다.

약속어음[편집]

約束-

발행인 자신이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이며 약속어음은 지급약속증권이므로 발행인은 당연히 어음의 주채무자로서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되며 지급인이라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

약식절차[편집]

略式節次

형사소송법상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 일반적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의 형을 과하는 간이 재판절차를 의미한다. 약식절차에 의해 형을 선고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하는데(형사소송법 제448조 이하),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죄 및 선택형으로 벌금이 정해져 있는 죄만을 약식명령으로 재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그러나 이런 죄도 사안이 복잡하거나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 무죄·면소·소송기각·관할 위반 등을 선고해야 할 경우나 법정형이 자유형 이상일 경우 공판절차를 거쳐 심판한다. 약식명령은 재판서의 송달로 검사·피고인에게 고지한다. 검사·피고인은 약식명령 판결에 불복한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약식명령 고지 후 7일이 경과했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형사소송법 제457조). 반면 행정법사에서의 약식절차란 공용수용의 절차는 일련의 단계적인 절차로 이루어져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용수용에 관한 소정의 절차중 일부가 생략되는 것을 말한다.

양원제·단원제[편집]

兩院制·單院制

양원제(이원제)라함은 의회가 두 합의체(의원)로써 구성되고, 원칙적으로 두 합의체가 각기 독립하여 결정한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 그것을 의회의 의사로 간주하는 의회제도를 말한다. 양원제는 오늘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에스파냐, 일본, 러시아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양원제는 제2원(상원)의 구성과 성격 여하에 따라 보수적 양원제(영국의 귀족원과 평민원)와 민주적 양원제로 대별된다. 민주적 양원제는 다시 ( 지역대표형 양원제(일본·1960년의 한국헌법 등), ( 직능대표형 양원제(Ir­eland·1946년의 Bayern 헌법 등), ( 연방형 양원제(미국·독일·스위스헌법 등)로 세분된다. 또한 양원제는 양원의 지위와 권한이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않느냐에 따라 ( 균형형 양원제(미국·이탈리아·스위스헌법 등)와 ( 불균형형 양원제(일본·오스트리아·남아공·프랑스 제3공화국 등)로 나누어진다. 단원제(일원제)라 함은 의회가 민선의원으로 조직되는 단일의 합의체(단일원)로써 구성되는 제도를 말한다. 단원제는 오늘날 덴마크·뉴질랜드·이스라엘·파나마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어음[편집]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약속하거나(약속어음) 또는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환어음). 넓은 의미의 어음에는 수표도 포함되나 보통 환어음·약속어음 및 환어음을 가리키며, 이 셋을 상업어음이라 한다.

어음보증·수표보증[편집]

-保證·手票保證

어음·수표에 보증의 뜻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특정한 채무자(피보증인)와 같은 내용의 어음·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어음·수표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어음·수표의 정본 또는 그 보전에 누구를 위한 보증인가를 분명히 표시하고 '보증'이라고 기재한 후 기명날인이나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음·수표의 표면에 목적을 알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지급인, 발행인(수표에서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제외하고는 어음보증이라고 볼 수 있고 누구를 위한 보증인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발행인을 위한 보증으로 보게 된다. 어음·수표의 지급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있으며 제3자는 전 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도 이와 같으며, 보증은 어음·수표 또는 보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보증은 '보증'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어음·수표의 표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증으로 본다. 그러나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증에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보며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그 방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무효가 된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보증인이 환어음의 지급을 한 때에는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어음법 제31조·제32조, 수표법 제26조·제27조).

업무상과실[편집]

業務上過失

업무종사자가 당해 업무의 성격상 또는 그 업무의 지위상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통과실에 비해서 불법 및 책임이 가중되어 중하게 처벌받게 된다. 업무상 과실은 업무의 수행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한다.

연대보증[편집]

連帶保證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를 말한다. 부종성의 결과로서 주채무가 무효·취소 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무효로 된다. 주채무의 변경에 따라 연대보증채무의 내용도 변경되고, 주채무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또 연대보증채무는 그 목적이나 형태에 있어서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다. 연대보증에는 보충성이 없다. 따라서 보통의 보증에서와 같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연대보증은 채권자의 권리를 특히 강화시키는 데 특색이 있으며, 연대보증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다.

연대채무[편집]

連帶債務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독립하여 채무전부를 변제할 의무를 가지며 그 가운데, 채무자 1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를 말한다. 연대채무는 채무자의 수 만큼의 다수의 독립한 채무이다. 따라서 연대채무자의 한 사람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은 다른 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각 채무자의 채무가 각각 조건, 기한, 이행기나 이행지를 달리 할 수도 있다.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 대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도 동시나 순차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해서 생긴 사유 가운데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채권자 지체, 이행의 청구, 경개, 면제, 혼동, 시효의 완성 및 계약의 해지·해제는 절대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모든 채무자를 위하여 효력이 생긴다. 반면에 시효의 중단, 정지, 채무자의 과실과 채무 불이행, 확정판결 등과 같은 사유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져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대 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민법은 부담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13조·제414조·제425조).

영사[편집]

領事

외국에서 본국의 무역·통상의 이익을 도모하고 자국민의 보호를 담당하는 관리를 말한다. 영사는 본무영사(전무영사·직무영사)와 명예영사로 나뉠 수 있는데 전자는 영사의 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본국이 파견한 자이며, 후자는 접수국의 유력한 국민에게 영사의 임무를 위촉한 자를 말한다. 영사는 임무수행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되나, 외교사절에 비해 그 특권을 제한하고 특히 명예영사는 본국인이기 때문에 더욱 제한하고 있다. 영사는 총영사·영사·부영사·대리영사의 3계급이 있고, 영사는 특정한 영사구역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영사의 파견에 있어서 신임의 영사는 파견국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접수국은 이에 인가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영세중립국[편집]

永世中立國

영구중립국이라고도 하는데, 조약에 의하여 영구중립을 약속하고 또 보장된 국가를 말한다. 즉 자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히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며, 또한 전쟁에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동맹조약도 체결하지 아니하는 의무를 진다. 반면, 동시에 그 독립과 영사보전 및 영구중립적 지위의 침범에 대한 방위를 조약의 타제국(他諸國)에 의하여 보장받는 국가를 말한다. 현존하는 영세중립국에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2개국이 있다.

영장주의[편집]

令狀主義

영장주의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강제처분에는 법관의 영장을 받도록 하는 원칙이다. 우리나라도 영장주의에 의하고 있다. 즉, 강제처분을 함에는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의 사전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는 헌법적 요청이다. 이 때의 영장은 법관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주거에의 출입과 물건의 압수, 수색을 허가하는 뜻을 기재한 서면이다. 영장에는 처분의 대상, 시각,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른바 일반영장은 금지된다. 영장발부에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이 객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필요하고, 영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것이어야 한다(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74조·제75조·제114조 제1항).

영전[편집]

榮典

국가를 위해 큰 공적을 세운 자에게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말한다. 또한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하여 영전일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영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수여한다(헌법 제80조).

예고기간[편집]

豫告期間

사전통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

예비비[편집]

豫備費

예측할 수 없는 세출예산의 부족에 대비하여 미리 예산 편성에 넣어두는 비용을 말한다. 예비비는 형식상으로는 세입세출예산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 예산은 아니고, 후일 예산으로 변할 용도미정의 재원이다. 헌법 제55조 제2항은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비적 청구[편집]

豫備的請求

주된 주장의 심판청구가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것과 양립하지 않는 주장에 대해 제2차적으로 행하는 심판의 청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송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심리불안을 조장하므로 인정되지 않지만 예비적 청구는 심리의 기초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없으므로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갑으로부터 을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만약 매매대금의 지급청구가 무효이기 때문에 매매대금의 지급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이미 인도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한다고 할 때, 물건의 반환청구가 예비적 청구가 된다. 법원은 제1의 매매대금 청구를 인용하는 때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할 필요가 없게 되지만, 제1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때에는 예비적 청구를 심판하여야 한다.

예산[편집]

豫算

예산이라 함은 일회계연도(一會計年度)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세출의 예정계획을 그 내용으로 하고, 국회의 의결로써 성립하는 법규범의 일종이다. 헌법 제54조 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라고 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예산안의결권)을 규정하고 있다. 예산에 관해서는 그것을 법률의 형식으로 의결하는 주의(예산법률주의)와 법률과는 다른 특수한 형식으로 의결하는 주의가 있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다수국이 전자에 속하고, 일본·스위스·우리나라가 후자에 속한다 현행 헌법은 제53조의 법률안의결권과는 별도로 제54조에서 예산안심의·의결권을 규정하여 법률과 예산의 형식을 구별하고 있다. 예산과 법률의 형식이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성질(본질) 여하가 문제된다. 법규범설은 예산을 법규범의 일종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법규범부인설(승인설)은 예산을 법규범의 일종이 아니라 정부의 세출에 대하여 국회가 의결로써 행하는 승인행위라고 한다. 생각건대 예산은 정부가 하는 재정행위를 구속하는 준칙이며, 단순한 세입·세출의 견적표가 아니다. 세출에 관해서는 시기·목적·금액 등을 한정하고, 세입에 관해서는 재원과 시기를 한정하는 것이므로 법규범의 일종이다(통설).

예산안의 편성[편집]

豫算案-編成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는 회계연도(1월 1일 - 12월 31일)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헌법 제54조 제2항).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89조 제4호). 예산은 일회계연도마다 편성하여야 한다. 이것을 예산일년주의라 한다. 예산은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계상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이것을 총계예산주의라 한다. 또한 예산은 국가의 세입·세출을 단일회계로 통일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이것을 단일예산주의 또는 회계통일의 원칙이라 한다.

예산회계법[편집]

豫算會計法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의 기본에 관하여 제정한 법률을 말한다(예산회계법 제1조 제1항).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기본법은 예산회계법이다. 예산회계법은 과거의 재정법을 폐기하고 1961년 제정되었다. 예산회계법은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된 사항의 기본에 관한 법률이다. 예산회계법은 재정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을 보완하는 헌법 시행법적 성격을 띠며, 국가재정에 관한 총칙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예산회계법은 1989년 3월 31일 법률 제4102호로 전문 개정되었고 총칙,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계약, 시효, 국고금과 유가증권, 출납공무원, 기록과 보고, 보칙 등 총 12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오존층 보호[편집]

Ozone層保護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시행을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 및 사용 등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과 특정물질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다. 여기서 특정물질이라 함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규정서에 의한 오존층 파괴물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대체물질이라 함은 특정물질을 대체하는 물질 및 혼합물을 말한다. 외교통상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의정서의 시행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의 산정치의 기준한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때도 또한 같다. 외교통상부장관은 매년 전년도의 특정물질의 생산량·소비량·수출량 및 수입량의 산정치의 실질을 보고하여야 한다.

옴부즈만 제도[편집]

Ombudsman制度

옴부즈만 제도는 여러 기능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권의 확대·다양화 및 재량권의 증가에 따른 권리보호의 불충분에 대하여 의회의 개입을 통한 행정구제제도의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의 불충분에 대하여 의회의 개입을 통한 행정구제제도의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대리인(agent)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헌 내지 부정한 행정활동에 대하여 비사법적인 수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관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호민관이라고도 부른다. 옴부즈만 제도는 스웨덴에서 1809년 사법호민관제도, 1915년 군사호민관제도를 채택하여 시작된 것으로 스칸디나비아 제국에서 채택되고 영·미 등으로 확산되어 20C 중반 이후 널리 채택된 제도이다. 의회가 임명하는 입법부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신분은 보장되며 직무상 독립되어 있다. 행정작용의 취소·변경이 인정되지 않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취소·변경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민원의 제기가 없어도 직권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조사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의 고정된 절차가 없으므로 행정작용에 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외교관[편집]

外交官

일반적으로 외교사절과 재외공관의 중요한 관원을 지칭하여 외교관이라 한다. 관원은 외교사절과 거의 같은 특권과 면제의 인정을 받는다. 보통 참사관·일등서기관·이등서기관·삼등서기관·상무관·통역관·무관 등으로 구성된다.

외교단절[편집]

外交斷絶

일국이 타국의 행동에 대해서 불만과 항의를 표시하는 강경한 수단으로, 상대국에 파견한 자국의 상주 외교사절과 그 수행원을 소환하는 동시에 자국에 주재중인 상대국의 상주외교사절과 그 수행원에게 퇴거를 명하는 정치적인 행동을 말한다. 그러나 외교단절이 되었다 하여도 양 당사국간의 국제법적 관계는 지속되며, 재외국민이나 그 권익에 대한 외교적 보증은 제3국을 통해 상대국과 교섭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양국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외교관계는 단절되고, 따라서 외교사절은 퇴거한다. 또한 외교단절은 평화를 파기하거나 위협하는 국가에 대해 국제가맹국이 행할 수도 있다(국제연합헌장 제41조).

외교사절[편집]

外交使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여 타국과 외교교섭 및 기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파견되는 자를 외교사절이라 한다. 상주외교사절과 임시외교사절이 있다. 상주외교사절이란 파견국의 외교직무 수행을 위해 일정 기간동안 접수국에 상주하는 외교사절이다. 외교사절의 교환은 파견국과 접수국의 합의에 의해 원칙적으로 독립국간에 교환되나, 완전한 독립국가가 아니라도 가능하며, 국제기관의 발달로 국제기관도 국제법의 주체로서 외교능력을 가진다. 외교사절의 상호교환을 합의한 경우 파견국은 특정 인물에 대해서 접수국에 아그레망을 부여한 후에 파견국은 그를 외교사절로 임명한다. 외교사절의 임무는 접수국의 외무당국을 통해 외교교섭을 행하며, 자국에 관계되는 접수국의 정치·경제·군사·여론 등의 사항을 관찰하여 보고한다. 또한 접수국 내에 있는 자국민의 보호·감독 역할도 한다. 1961년 비엔나에서 채택된 외교관계에 관한 규약을 보면, 상주외교사절은 국가원수가 신임한 대사 또는 법왕청 대사 및 동등한 계급의 공관장, 국가원수가 신임한 전권공사·공사·법왕청대사, 외교통상부장관이 신임한 대리공사의 3종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도 이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에 임시외교사절은 특정한 외교사항의 교섭, 조약체결 또는 국제회의의 참석을 위해 일시적으로 파견하는 외교사절을 말한다.

외교사절의 특권[편집]

外交使節-特權

외교특권이라고도 하는데, 외교사절이 파견국 대표로서 직무를 독립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접수국 내에서 누리는 특별한 국제법상의 지위를 말한다. 상주외교사절과 임시외교사절의 특권은 동일하다. 불가침권에는 외교사절의 신체·명예·관서 및 문서의 불가침이 포함되며, 치외법권에는 접수국의 형사·민사재판권, 경찰권 및 과세권에서의 면제가 포함된다. 향유기간은 관례상 외교사절이 접수국에 입국하였을 때부터 임무종료 후 상당한 기간동안 접수국을 퇴거할 때까지 인정된다. 외교관원과 가족은 외교사절과 동일한 외교특권을 가지나 일정한 제한은 있다.

외교적 보호[편집]

外交的保護

재외국민보호라고도 하는데, 국가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외교절차를 통해 보호하는 것이다. 자국민이 외국에서 불법적인 취급을 당하는 경우 외교기관을 통해 이를 외국에 항의하여 자국민을 구제할 수 있다. 재외자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자국민(특히 시정하에 있는 주민)이 외국에 의해 불법적 취급을 받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국의 재판소 등을 이용하여 국내적 구제절차를 통해서는 구제를 받지 못하였거나 구제받을 전망이 없는 경우, 피해 당시로부터 외교적 보호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가 본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편집]

Uruguay Round:UR

21세기를 향한 세계무역질서의 구축에 그 목적이 있으며, 1986년 9월 남미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개최된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8차 회의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보고이다. 이 라운드의 목적은 교섭을 관리하는 무역교섭위원회 밑에 상품에 관한 교섭그룹(GNG)과 서비스에 관한 교섭그룹(GNS)를 설치하고 GNG 밑에 관세·비관세장벽·농산물·지적소유권·투자·가트기능강화 등 14개 항목을 검토하는 그룹을 두고 있다. 특히 농산물 문제에 관해서는 각국간의 대립이 심각하다. 결국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회의에서 UR의 대장막이 내려지고 각국의 비준을 거쳐 1995년 1월부터 가트대체기국인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하게 되었다.

원본[편집]

元本

일반적으로 원본이라고 할 때에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의 대가로 금전이나 그 밖에 다른 물건(법정과실)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을 가리킨다. 즉, 이자가 발생하는 대금을 원본 또는 원금이라고 한다.

원시적 불능[편집]

原始的不能

처음부터 이행이 불능한 것을 말한다. 즉 채무의 이행이 발가능하다는 것이 채권 성립이전에 확립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실한 가옥의 매매의 경우 그 계약에 의거한 채권은 성립되지 않는 것 등이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당연히 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채권의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불능이 가능한다를 결정하는 표준은 사회의 거래관념이지, 물리적 불능만이 불능은 아니다.

위약금[편집]

違約金

위약벌의 성질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질 두 종류가 있다. 민법은 당사자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위약금은 불이행의 경우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그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위임입법[편집]

委任立法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입법부 외의 국가기관, 특히 행정부의 기관이 법규를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는 법률로써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 규정은 행정기관이 발하는 명령에 위임하는 것이다.

위헌법률심사[편집]

違憲法律審査

위헌법률심사제란 법률이 그 상위규범인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사법기관이 심사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헌법률심사제도에는 미국식인 사법심사제도와 독일식인 헌법재판소제도가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사법심사제는 일반법원에 의한 위헌심사제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서 어떤 법률의 위헌성 판단이 이루어지는 위헌심사로 구체적 규범통제를 주로 한다. 반면 독일식 헌법재판소제도는 헌법재판소라는 특별한 기관을 두어 위헌심사를 담당하는데 구체적 사건을 전제하지 않고서도 어떤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이른바 추상적 규범통제도 함께 행사한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위헌법률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 즉,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위헌판정의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데,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헌법 제107조 제1항).

위헌법률 심판제청권[편집]

違憲法律審判提請權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원은 위헌법률 심판제청권만을 가질 뿐이고, 그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헌법률 심판제청권의 성격 여하와 관련하여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제청권 중 법률의 합헌결정권 내지 합헌판단권이 포함되는가에 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위헌재판[편집]

違憲裁判

법원에 법령심사권이 있는 경우 법원이 법률, 명령, 규칙이나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말한다.

위헌판결[편집]

違憲判決

법원이 법률,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번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재판을 말하며, 법원의 법령심사권이 인정되는 나라에서 행해진다.

유가증권[편집]

有價證券

상업상에서는 사권이 표창되어 있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행·행사·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지가 필요한 증권을 말한다. 유가증권에는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과 같이 법률상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증권과 승차권, 상품권과 같이 사실상의 유가증권이 있다. 유가증권은 권리와 증권이 결합되어 권리의 행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고, 또 권리의 융통성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한다. 반면 증권거래법상에서 유가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사채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과 출자증권,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것, 신주인수권이나 주권을 표시하는 증서, 그리고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에 의해 지정된 것을 들 수 있다.

유네스코[편집]

UNESCO

국제연합과 제휴하는 전문기구의 하나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말한다. UNESCO는 국가간의 교육, 문화협력, 과학을 바탕으로 정의의 존중, 인간의 기본권보장, 법의 지배를 실현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실물[편집]

遺失物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逸失)한 가축은 유실물이 아니지만 유실물에 준한다(유실물법 제11조·제12조). 표류물과 침몰품은 유실물의 성질을 갖지만 수난구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유실물 습득[편집]

遺失物拾得

유실물을 발견하여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습득이라 한다.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면 유실물법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3조). 그러나 유실물이 문화재일 때에는 국유로 된다. 이 경우 습득자는 국가에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55조 제1항·제2항). 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나면 그 물건을 반환받게 된다. 이 때에는 반환을 받은 자가 습득자에게 보상금(유실물 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을 지급하여야 한다(유실물법 제4조).

유치권[편집]

留置權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없고, 단순히 채무자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해 둘 수 있는 효력만이 있어서 담보물권으로서의 효력은 약한 편이다. 그러나 사실상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과 같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편집]

淪落行爲-等防止法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요보호자라 함은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구든지 윤락행위,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 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등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은 1995년 1월 5일 법률 4911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의사능력[편집]

意思能力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지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 능력 내지 지능을 가리킨다. 만약 이에 이르지 못한 정신상태는 의사무능력이라 하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 불법행위에 있어서 의사능력의 관념은 책임능력 또는 불법행위능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민법은 의사능력, 즉 책임능력이 없으면 불법행위의 책임(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53조·754조).

의원내각제[편집]

議員內閣制

의원내각제는 의회, 특히 하원의 신임이 집행부(정부, 행정부) 재직의 필수요건으로 하는 제도로, 집행부가 대통령과 국무총리로 구성된 이원적 집행부와 입법부가 공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원내각제에서 입법부인 의회는 집행부인 정부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정부는 의회해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권과 집행권이 서로 평등과 균형을 이룬다. 의원내각제에 있어서는 의회의 내각(정부) 불신임권과 내각(정부)의 의회해산권이 서로 견제수단이 되어 의회와 정부의 균형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회가 정부불신임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정부가 의회해산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강한 정부·약한 의회의 유형과 강한 의회·약한 정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강한 의회에 대한 약한 정부의 유형으로는 프랑스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의 고전적 의원내각제를 들 수 있고, 강한 정부에 대한 약한 의회의 유형으로는 독일의 통제된 의원내각제를 들 수 있으며, 내각과 의원다수가 완전히 일치된 유형으로는 영국의 내각책임제를 들 수 있다.

의정서[편집]

Protocol

조약형식의 하나. 국가간의 조약을 가리키는 말로 외교교섭과 국제회의의 의사(議事) 또는 사실의 공식보고에서 관계 당사국들이 서명한 것이나 일반적인 조약에 비해 중요성이 덜한 부수적 성격의 조약을 의미한다.

의회[편집]

議會

의회라 함은 국민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선출되는 의원들로써 구성되는 합의체의 국가기관을 말한다.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로써 구성되는 의회에서 국가의사가 결정되고, 의회를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치방식을 의회주의 또는 의회정치라고 한다. 입법작용을 담당하는 것이 본래의 임무이므로 입법부라고도 한다. 또 국가의 기관인 의회를 국회(헌법 제40조)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의회를 지방의회(헌법 제118조)라고 한다. 의회주의는 국민주권의 원리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하는 것이며, 권력의 분립에 의한 권력균형의 원리에 입각하는 것이므로, 오늘날에도 민주국가에서는 그것이 불가결의 통치원리로 간주되고 있다.

의회해산[편집]

議會解散

국회의원이나 양원제국회에서 주로 하원의원 전체에 대해 임기만료 전에 의원의 자격을 상실케 하는 것을 말한다. 내각책임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하원에 의한 내각불신임 결의나 내각신임 결의요구 거부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주로 사용된다.

이사[편집]

理事

일반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원칙적으로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직무권한을 가지는 필요적 상설기관을 말한다. 이사에는 영리법인의 이사와 비영리법인의 이사가 있다. 영리법인의 이사로서, 주식회사에서의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다. 설립 당초의 이사는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이후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의 원수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유한회사의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각자가 회사업무의 집행기관을 구성한다. 이사는 경업금지와 자기 거래제한 등의 부작위의무를 진다. 이사의 원수는 1인으로도 가능한데, 회사의 설립 전에는 정관으로 특정한 자를 선임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한다. 비영리법인의 이사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반드시 이사가 있어야 하며, 이사의 임면방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이사선임행위의 성질은 법인·이사간의 위임에 비슷한 계약이다. 이사가 직무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받으면, 법인 자체의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법인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의[편집]

異議

민법 제451조의 채무자의 이의 및 민법 제639조, 제706조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민법상에서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반대 또는 불복의 의사를 표시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법문상 소송관계인이나 국가기관의 행위의 불허, 변경 또는 결과의 배제를 상급법원 이외의 법원에 구하는 행위나 행위의 효력을 제한 또는 상실케 하는 당사자의 소송행위를 가리킨다.

이중매매[편집]

二重賣買

동일한 목적물을 이중으로 매매하는 것이다.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채권계약으로서 체결한 경우에 이행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며, 통지나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할 뿐이므로 동일권리가 이중으로 양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라는 효력발생요건(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며 다른 상대방과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된다(민법 제186조·제188조).

인가[편집]

認可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과를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법률행위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법률행위는 공법상의 행위이거나 사법상의 행위이거나를 묻지 않는다. 언제나 구체적 처분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며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이다. 또한 인가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쌍방적 행정행위,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행정청은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으며 출원의 내용과 다른 수정인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인가에 의하여 제3자의 법률적 행위의 효과가 완성되며 인가의 효과는 당해 법률행위에 대한 관계에서만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무인가행위는 무효이며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무인가행위에 대하여 법령에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와 인가의 성질을 모두 갖는다는 견해가 있다. 인가의 대상이 되는 제3자의 법률적 행위(기본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이면 인가가 있더라도 유효가 아니다(통설, 판례). 인가의 대상인 기본행위에 취소 원인인 하자가 있으면 인가가 있는 후에도 그 기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통설, 판례). 유효하게 성립된 인가라 할지라도 후에 기본행위가 취소 또는 실효되면 그에 대한 인가도 실효된다(통설, 판례).

인격권[편집]

人格權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인격권은 일신전속성으로 양도·처분할 수 없으며, 민법은 이들에 대한 침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명, 신체, 정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인격권에 대한 보호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민법 제751조에서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에 대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여 소극적으로 인격권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조, 성명, 초상 등에 대한 침해도 불법행위시 민법 제751조가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인도[편집]

引渡

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하고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제192조 제1항). 인도는 동산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 인도는 현실의 인도를 원칙으로 하나, 그 밖에 관념적인 인도를 인정한다(제192조 제1항). 현실의 인도는 양도인이 동산에 대한 현실의 지배력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며, 사회관념상 물건이 양도인의 지배권을 벗어나서 양수인의 지배권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때 현실의 인도가 된다. 관념적 인도는 ( 양수인이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양도의 합의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생기는 간이인도, ( 양도인이 현실의 인도를 하지 않고 양수인이 간접점유자로 점유를 계속한다는 합의로 인도를 갈음하는 점유개정, (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인이 제3자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인도에 갈음할 수 있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이 있다.

인정신문[편집]

人定訊問

공판기일에서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동일인인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인정신문이라 한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적, 주소와 직업을 묻는 형식으로 확인한다.

일물일권주의[편집]

一物一權主義

하나의 물권 위에는 하나의 물권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물권의 목적물은 한 개의 물건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여러 개의 물건 위에는 하나의 물권이 있을 수 없고, 여러 개의 물권이 성립한다. 또한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물권이 존재할 수 없다.

일반사면[편집]

一般赦免

사면의 한 종류로 대사(大赦)라고도 한다.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79조). 대통령령에 특별 규정이 없으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킨다. 또한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킨다.

일반회계[편집]

一般會計

일반회계는 단일예산주의 원칙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세입·세출을 포괄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이와는 반대로 특별회계는 예외적으로 예산회계법상 또는 지방재정법상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회계로서,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법률 또는 조리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일사부재의[편집]

一事不再議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 함은 국회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동일회기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행(filibuster)배재하려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일용근로자[편집]

日用勤勞者

하루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당일의 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계약형식의 근로자이다. 1일 이상 계속 근로할 것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체결되어 있고, 임금이 매일 지급되는 일급제근로자는 일용근로자라 할 수 없으며, 일용근로자라할지라도 3개월을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30일 전의 해고 예고 및 예고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임대차[편집]

賃貸借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18조). 임차권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이다.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민법 제654조·제610조 제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없이 임차물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다(민법 제629조). 임차인이 임차권의 범위를 위반할 경우에 임대인은 위반행위의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민법 제654조·제617조).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 2항).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배타성이 없고 그로 인하여 임차목적물의 물권변동에 대항할 수 없는가 하면, 존속기간의 단기성으로 임차인의 안정된 용익권 확보가 어려우며, 처분권을 가지지 못함으로 해서 투하자본에 대한 회수가 곤란하고, 제3자의 침해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없는 등의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요소를 안고 있다. 따라서 현행 민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한편 부동산임차권의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의 가장 주된 것이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라고 하는 것이다.

입법[편집]

立法

입법의 개념에 관해서는 실질설(주관설)과 형식설(객관설)이 대립하고 있다. 입법을 실질적 의미로 이해하는 입장(실질적 입법개념)에 의하면 입법은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인 성문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이라고 한다. 입법을 형식적 의미로 이해하는 입장(형식적 입법개념)에 의하면, 입법은 국회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제정하는 작용이라고 한다. 생각건대 입법은 실질적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

입법기관[편집]

立法機關

광의로는 법률제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사법부의 규칙제정권, 행정부의 집행명령·위임명령,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도 법에 해당하므로, 광의에서는 위와 같은 기관도 입법기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입법을 담당할 국가기관으로 입법의 법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볼 경우에 있어서는 입법기관은 이 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국회를 가리킨다.

입법사항[편집]

立法事項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헌법·법률에 의해 규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말한다. 우리 헌법은 국적사항(헌법 제2조 제1항), 정당사항(헌법 제8조), 국회의원의 선거방식과 정수(선법 제41조), 대통령의 선거절차(헌법 제67조), 국군의 조직·편성 및 그 통수(헌법 제74조), 계엄(헌법 제77조), 사면(헌법 제79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제90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제92조), 행정각부(헌법 제96조), 감사원(헌법 제100조), 법관의 자격(헌법 제101조 제3항), 군사법원(헌법 제110조 제3항), 헌법재판소(헌법 제113조 제3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 제11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헌법 제117조 제2항), 국토의 이용과 개발(헌법 제122조), 소비자보호운동(헌법 제124조)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