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정치-행정-사법 용어/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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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편집]

破産法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파산하여 그의 재산으로는 총채무를 전부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법률적 수단으로서 강제적으로 그의 전재산을 관리·환가하여 총채권자에게 골고루 나누도록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법률로 정한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절차를 상인에 한해서만 인정한 것인가 아니면 일반인에게도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상인파산주의와 일반파산주의로 대립되는데, 우리나라의 파산법은 일반파산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판결[편집]

判決

첫째 민사소송판결이란 소송법상 법원이 하는 재판으로 반드시 변론을 거쳐야 행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3조). 판결은 법정의 형식에 의해 판결원본을 작성하고(민사소송법 제193조), 이에 의거해 선고를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190조·제191조). 판결은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는데(민사소송법 제189조), 당사자가 본안의 신청에 의해 심판을 요구한 사상, 즉 청구에 관해서만 한다(민사소송법 제188조). 판결의 선고 후 재판장이 판결원본을 법원사무관 등에 즉시 교부하면(민사소송법 제195조), 법원사무관 등은 그 정본을 만들어 직권으로 2주일 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96조).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력·기속력(형식적 확정력·기판력)·형성력·집행력이 생긴다. 둘째 가장 중요한 재판의 형식으로 형사소송 종국재판의 원칙적 형식인데 판결에는 유죄·무죄의 판결인 실체재판과 관할 위반·공소기각 및 면소의 판결인 형식재판이 있다. 실체재판은 모두 판결이나 형식재판에서는 판결 외에도 결정인 경우(공소기각 결정)가 있다. 판결에 대한 상소방법은 항소 또는 상고이며, 재심과 비상상고는 판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판결의 무효[편집]

判決-無效

판결이 외형상으로는 존재하지만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을 때 이를 판결의 무효라 한다. 상소나 재심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더라도 기판력·집행력·형성력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사자를 당사자로 하여 본안판결을 하였거나, 부부를 당사자로 하지 아니하는 이혼판결을 한 경우 또는 민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물권을 확인하거나 그 설정을 명하는 판결 등을 말한다. 이런 판결은 상고·비상상고가 허용된다.

폐기물관리법[편집]

廢棄物管理法

폐기물관리법은 1919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로 전문 개정하여 공포한 것으로 총칙,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폐기물처리업 등,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보칙, 벌칙 등 총 6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재활용을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로대우에 관한 조약[편집]

捕虜待遇-關-條約

포로에 관한 일반법규로는 1907년의 육전(六戰)의 법규·관례에 관한 규칙, 1929년 포로대우에 관한 조약이 있다. 그러나 국제적십자 위원회가 개정을 준비하여, 1949년 8월 12일 제네바에서 체결되었고 1950년 10월 21일에 효력이 발생한 4개의 전쟁법규 중 제네바 제3조약이 포로대우에 관한 조약이다. 총 143조로 이루어졌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편집]

暴力行爲-等處罰-關-法律

이 법은 1961년 6월 20일에 법률 제625호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로도 3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이 법은 폭행·협박·상해 등의 강력범이 집단화·상습화하고, 또 이러한 범죄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보다 엄하게 단속하고 처벌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피고인[편집]

被告人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나 또는 형사소추를 당한 자로 의제되거나 취급되는 자를 의미한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인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일단 범인이 아닌 것으로 대우하는데 이를 무죄의 추정이라 한다. 따라서 검사가 범죄를 확실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은 무죄로 판결받게 된다. 또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소송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법률로서 인정받는다. 이를 당사자대등의 원칙이라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도 이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해 재판시 항상 법정에 출두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할 때 공권력을 동원해서 피고인을 출두시킬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을 시에는 침묵할 수 있는 묵비권을 가진다.

피의자[편집]

被疑者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공소의 제기를 당한 후에는 피고인이라 불리게 된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를 받는 입장이나, 피의자가 인권옹호나 장차 소송주체로서 활동한다는 준당사자적 지위에서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진다. 예를 들어 변호인 선임 및 선임의뢰권(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제87조 제1항·제209조),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증거보전청구권(형사소송법 제184조), 구속적부심사청구권(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접견교통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피케팅[편집]

picketing

파업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근로희망자들에게 사업장 또는 공장으로의 출입을 막으며 파업참여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배반자나 파업을 파괴하는 자를 막기 위해 직장 입구 등에 파수꾼(피켓)을 두고 작업을 저지, 공중에게 호소한다. 따라서 '피케팅'은 파업이나 '보이콧'에 수반되는 보조적 쟁의수단이고 그것 자체로서는 독립된 쟁의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