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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정치-행정-사법 용어/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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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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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都給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완성을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체결하는 수급인과 제3자와의 계약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제3자는 이행대행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행보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도급은 제2단계의 도급계약으로 제1단계의 도급계약과는 별개의 독립한 계약이다. 따라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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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命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개인에게 새로운 의무부과를 그 내용으로 하므로 부담적 행정행위이며 기속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명은 부담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수명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의무의 실행을 강제할 수 있고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행정벌이 부가될 수 있다. 하명위반의 법률행위의 효력자체는 인정된다(통설, 판례). 다만, 법률이 처벌과 함께 행위 자체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법한 하명에 대해서는 행정쟁송과 국가배상에 의한 구제가 가능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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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相互防衛條約

1953년 7월 한국휴전협정으로 인해 체결된 조약이며 새로운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에 의한 한국의 방위를 주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이 방위조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②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③ 한국은 상호의 합의에 의하여 한국내 및 그 주변에 미육해공 3군을 배치할 권리를 미국에 부여하고 미국은 이 권리를 수락한다.

한미행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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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行政協定

1950년 6월 25일, 같은 해 6월 27일 및 7월 7일의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의 영역 및 그 부근에 미군을 배치시키게 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정한 한미간의 행정협정으로, 1966년 7월 9일에 서명되고, 1967년 2월 9일에 발효하였다. 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반환·경비 및 유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은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

한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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限時法

한시법이란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법률이다. 한시법의 개념에 대해서는 협의로 해석하는 견해와 광의로 해석하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협의의 한시법은 형벌법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광의의 한시법은 협의의 한시법 이외에 유효기간이 사실상 제한되는 법령, 즉 임시법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에는 한시법의 개념을 협의로 파악하고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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割賦去來-關-法律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계약의 명칭·형식여하를 불문하고 동산 또는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에 적용한다. 또한 할부계약은 첫째, 동산의 매수인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 즉 매수인이 동산의 매도인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즉 매도인에게 동산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인 목적물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을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목적물의 대금 완납 전에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과 둘째, 매수인이 매도인·매수인과의 각 약정에 따라 목적물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신용제공자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의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할부거래의 표시에 의해 매도인은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이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목적물의 종류 및 내용, ( 현금가격 ( 할부가격 (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회수 및 시기, (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 계약금 등을 표시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회원간의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할부가격 및 계약금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합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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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議制

법원이 제소된 사건을 재판할 경우에 2인 이상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의하여 재판하는 제도. 합의제는 재판의 공정성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은 항상 합의제이다. 지방법원, 가정법원, 지방법원지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 가정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은 단독제와 합의제를 병용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단독제이다. 합의제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합의제에서 중요한 것은 법관의 과반수의 의견으로 결정하지만 그 밖의 것은 구성원에게 재판장이라든가 수명법관이라는 자격을 인정하여 어느 정도 단독활동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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抗辯權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그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같이 매매의 경우 대금을 지급치 않고 물건의 인도만을 요구할 경우에 매도인이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연기적 항변권이라고도 한다. 또한 영구적 항변권이라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때 이를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것과 같은 권리도 있는데 피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이 이에 속한다(제1028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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抗訴

법원의 재판에 대해 불복하고 재청구하는 것을 상소라 하며, 상소에는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소하는 항소와 이를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다투는 상고가 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상소하는 것을 항고라고 부른다.

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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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雇-豫告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노동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 등이 있다.

해양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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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洋汚染

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서 해양에 배출하는 기름이나 유해액체물질 등과 폐기물을 규제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여기에서 기름이라 함은 석유사업법에서 정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과 이들을 함유하는 유성혼합물을 말하며 액체물질이라 함은 섭씨 37.8도에서의 증기압이 ㎠ 당 2.8㎏을 넘지 아니하는 물질을 말하며, 유해액체물질이라 함은, 기름 외의 액체물질 중 해양환경의 보전을 저해하는 물질로서 농림부와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물질과 그 물질이 함유된 물밸러스트·화물창의 세정수 등 액체물질을 말한다. 해양시설이라 함은, 해역 또는 해역과 육지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햇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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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해온 대북유화정책.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봉쇄나 압력보다는 지원과 교류협력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추운 바람(강경책)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유화정책)이라는 이솝우화에서 인용됐다.

행위·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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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爲·犯罪行爲

통설에서 행위개념은 형법의 체계상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 첫째는 '행위가 아닌 범죄는 없다'는 것으로 형법상 문제가 되는 모든 형상의 최외측을 긋는 것이다. 둘째, 행위는 그에 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성이 속성으로 부가된 실체이며 의사의 객관화라 할 수 없는 반사운동인 우연적 사고나 절대적 강제하의 동작·태도는 형법상의 행위가 아니고, 외부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단순한 내면적 의사도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설은 이같은 사실적 고의를 책임론으로부터 배제함에 있어서 이때까지 사실의 인식과 함께 고의의 요소라고 생각했던 위법성의 의식에 관하여 이 위법성의 인식의 가능성을 독립된 책임요소로 파악하는 견해(책임설)를 함에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설은 고의를 행위의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데 소위 과실행위는 행위의 본질적 요소가 된 고의를 결하므로 행위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의 의문이 생긴다. 그래서 이 점을 둘러싼 의론이 집중하여 ① '범죄는 행위다'라는 명제 그것을 부정하고 과실행위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자, ② 잠재적 목적성이라는 것으로 과실행위도 행위라는 자 등등이 있으나 아직 통일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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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

행정에 대한 개념정의는 견해가 다양하다. 소극설(공제설)은 국가 작용 가운데 상대적으로 개념정의가 가능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를 행정으로 보며, 적극설 가운데 목적설은 일반적으로 행정과 사법의 차이를 구분하며 사법(司法)은 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법에 구속되는 작용이지만, 행정은 국가목적실현 또는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 이외의 작용이라고 한다. 적극설 가운데 양태설은 현대행정의 적극적·형성적 성격을 전제로 하여 행정을 정의하는 입장으로, 행정이란 공익상 필요한 결과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하는 기술적·정신적·법률사무의 전체라고 본다. 또한 행정이란 법 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구체적으로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통일성을 가진 계속적·형성적 국가활동이라고 본다.

행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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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監査

각급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의 업무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위배사항을 검토·분석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행정감사에는 종합감사·부분감사·기강감사의 세 종류가 있다.

행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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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管理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목적이나 목표 설정,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계획하고 지도하며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목적의 효과적 달성 수단으로서 인력과 시간·경비 및 물자를 최소한도로 사용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경제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주어진 업무목적으로 가장 능률적으로 완수함으로써 국민에게 최대봉사를 이룩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행정관리의 3원칙으로는 ① 봉사의 원리(민주주의) ② 능률성의 원리(생산성) ③ 합리성의 원리(경제성) 등을 들수 있다.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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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救濟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을 경우 그 국민이 행정청이나 법원에 대해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행정구제란 행정기관의 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원상회복인 당해 행정작용의 시정 및 손해의 전보(塡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행정구제는 크게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쟁송으로 나뉜다.

행정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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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國家

삼권인 입법·사법·행정 중에서 행정권이 다른 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형태를 말한다. 즉, 행정국가란 행정기능의 확대·강화에 따라 행정기관이 정책집행기능 이외에 정책결정기능까지도 담당하게 된 국가를 말한다「행정국가=정책결정(가치선택행위)+정책집행」. 현대 입헌주의국가들은 사회국가·복지국가 원리 때문에 행정권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서 행정국가화 경향이 있다. 한편 행정국가는 부정적 의미로는 정부가 모든 공권력과 국민을 장악하여 억압하는 형태를 뜻하기도 한다.

행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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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權

일반행정을 행하는 국가의 통치권을 말한다. 크게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자치행정권도 여기에 포함하며,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법 제66조 제4항).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기타의 국사행위에 의하여 행정작용을 행한다. 행정부만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부 밑에 국가를 위하여 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행정각부의 기관을 두고 행정부는 스스로 일반행정을 행하는 동시에 행정각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따라서 행정부는 행정권의 최고 기관이지만 유일한 기관은 아니다.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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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規則

행정규칙은 행정명령·직무규칙과 동일어이며, 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준칙을 정해 놓은 법조형식의 규정을 말한다. 행정부 내부의 직무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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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命令

직무명령이라고도 하며, 행정기관에 의하여 정립되는 일반적 명령을 말한다. 행정명령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적용될 직무의 준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규로서의 성질을 갖지 못하며, 따라서 행정명령은 특별한 법적 수권 없이도 발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명령의 경우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나 신뢰보호요건을 구비했을 때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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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

행정에 관한 법체계를 행정법이라고 한다.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작용을 제외한 영역을 행정으로 보는 견해와 행정을 독자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나뉜다. 행정법은 행정권을 중심으로 그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이다. 이 점에서 입법권을 중심으로 한 입법법, 사법권을 중심으로 한 사법법과 구별된다. 행정에 관한 법의 전부가 아닌 행정에 고유한 법, 즉 공법만이 행정법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행정상 법률관계 중 권력관계와 공적 관리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지만 사경제적(私經濟的) 활동관계나 국고행정 활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 아니다. 넓은 의미의 행정에는 국내행정 뿐만 아니라 국제행정도 포함하지만 이를 규율하는 국제법은 그 원리와 성질이 일반 국내법과 다르므로 국제법은 행정법에서 제외한다.

다만, 헌법상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 경우에 행정에 관한 범위 내에서 행정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여러 가지 개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공통의 지도원리를 가진 통일적인 법체계를 구성한다. 이 경우에 공통의 지도원리는 법의 명문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행정법 질서 전체의 구조에서 도출되는 것이며 이에 관한 견해가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곤란하다.

행정상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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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上法律關係

행정상 법률관계란 행정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그 상대방인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는 행정작용법적 관계와 행정조직법적 관계를 모두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행정작용법적 관계만을 행정상 법률관계로 본다.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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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訴訟

행정관청의 위법한 처분에 따라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절차를 말한다. 즉, 행정소송이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3자적 지위에 있는 법원에 의한 사법작용으로서 재판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정식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쟁송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지만, 위법성만을 쟁송으로 한다는 점과 법원에서 정식의 소송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구별된다. 행정소송은 선택적 내지 임의적 3심제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임의적 3심제도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따를 것인지의 여부를 청구인의 선택사항으로 두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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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審判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 가운데 넓은 의미의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일정한 공법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거치는 모든 준사법적 절차를 말하며, 좁은 의미의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 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이라 함은 좁은 의미의 행정심판을 의미한다. 또한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실질적으로는 좁은 의미의 행정심판을 의미한다.

행정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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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立法

행정청이 장래에 적용할 것을 전제로 발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의 정립작용을 말한다. 즉, 행정기관이 법조(法條)의 형식에 의하여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제정하는 작용과 그에 따라 정립된 법규범을 말한다. 행정입법은 법규명령과 행정명령으로 나뉘는데, 법규명령은 법규로서의 대외적 규범력을 갖는데 비해 행정명령은 행정부 내부에서만 적용될 직무규칙의 성질만을 갖는다. 법규명령에는 다시 위임명령과 시행령이 있다(헌법 제76조·제95조).

행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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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裁判所

행정사건의 재판관할을 위하여 행정부 내에 설치된 재판소로 행정계통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사법재판소와도 별개의 기관이다.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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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爭訟

행정작용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이를 구제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절차를 뜻한다. 넓은 의미의 행정쟁송은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쟁송의 제기에 의하여 일정한 국가기관이 그에 대하여 심리·판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행정쟁송은 일차적으로는 행정객체인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주관적 권리구제기능을 갖는 반면, 이차적으로는 객관적 법질서의 확립이라는 객관적 기능을 갖는데, 이를 행정쟁송의 이중적 기능이라고 한다. 행정쟁송에는 대표적으로 행정심판·이의신청·소원 및 행정소송이 있다.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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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節次

행정기관이 규칙 제정·쟁송의 재결, 결정 기타의 행정행위를 할 경우에 준거할 전차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을 의미하며, 사전절차로서 행정입법·행정계획·행정처분·행정계약 및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가 있고, 사후절차로서 행정심판절차 및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절차가 있다.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기관의 제1차적인 행정권의 행사과정을 규율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행정의사결정에 관한 사전절차·행정입법·행정계획·행정처분·행정계약 및 행정지도에 관한 사전절차를 포함한다. 가장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처분의 사전절차만을 의미하며, 행정처분 절차만을 그 범위로 본다.

행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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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制度

행정청에서 좀더 많은 자율과 신뢰를 부여하기 위하여 체계화시킨 제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행정제도는 행정부에 대한 신뢰로부터 출발하는 프랑스의 삼권분립체계에서 발전시킨 것으로, 사법부 우위형인 미국이나 입법부 우위형인 영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개념이다.

행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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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調査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위하여 필요하 정보나 자료 등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정활동을 말한다. 즉, 행정청이 행정작용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하는 권력적 조사작용을 말한다. 행정조사는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하는 행정작용이며, 권력적 작용이란 행정상 즉시강제와는 다르다. 행정조사는 권력작용이기 때문에 쟁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행정조사는 직접 개인의 권리과계에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의 행정작용을 위한 준비적·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사실행위로 본다. 다만, 행정조사를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의 한 요소로 보는 견해가 있다.

행정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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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主體

행정주체란 행정법관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행위의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말하며 행정기관과는 구별된다. 즉 공권력작용 특히, 행정작용에서 그 주체인 행정기관을 지칭하는 말로 공사법(公私法) 이분론에 근거하고 있는 대륙법체계에서 발달되어 온 개념이다. 국민은 사법관계에서는 주체이나, 공법관계에서는 객체이다.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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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指導

행정기관이 의도하는 행정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정객체에게 행하는 '원망(願望)의 표시'인 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한다. 즉, 행정기관이 그 직무 범위 안에서 행정의 대상이 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의도하는 행정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비권력적인 수단으로 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지도가 사실상 권력작용의 성격을 가짐을 인정함에 따라 점차 이를 법적으로 규율하고 쟁송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행정지도는 권고·요망·희망 등의 행위로 행하여지며 문서 또는 구술의 방법 모두가 가능하다.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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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處分

행정행위와 같은 개념으로서 행정기관이 법규에 의거하여 특정사건에 관해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을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공기업의 특허, 조세 부과 등이 행정처분에 속한다.

행정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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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廳聞

행정기관이 이해 관계인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이다. 즉, 행정처분 및 기타 공권력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안을 알려 상대방·이해관계인들로 하여금 그 권익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이다.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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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行爲

광의로는 행정청의 모든 작용을 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정처분의 의미로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하는 행위로서 단독적 공법행위라고 정의된다. 법적합성·예선적 효력·자기집행력·불가쟁력 및 불가변력 등의 특징을 갖는다.

행정행위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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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行爲-無效

외관상 행정행위가 존재하지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처음부터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행정행위의 무효는 처음부터 외관상으로도 존재하지 않은 행정행위의 부존재와 구별되고, 일단 효력을 발생하나 나중에 그 무효를 소급적으로 인정하는 행정행위의 취소와도 다르다. 무효원인의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또한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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許可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부작위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하명에 의한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의 자유 또는 법률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위이다(다수설, 판례). 다만, 허가는 제한을 해제하여 적법한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하여주는 행위이므로 형성적 행위의 성질을 가지며, 이러한 점에서 허가와 특허의 구분은 상대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허가는 공익목적을 위해서 제한되었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이다(통설). 허가는 언제나 구체적 처분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며, 특정의 상대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예;음식점 영업허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행하는 때도 있다(예;통행금지의 해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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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 체제에 관한 근본 원칙을 정한 기본법인 동시에 최고법을 말한다. 국가에는 법률·명령·규칙·조례·조약 등 다수의 법이 있는데, 이런 법의 내용 형식은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즉, 헌법은 근본법·기본법인 것이다. 국가의 사실적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 정치학이라면, 국가의 법적 측면인 헌법을 연구하는 것은 헌법학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2일 헌법을 제정하여 1948년 7월 17일 공포하였으며, 현행 헌법은 1987년 전문 개정된 제9차 개정헌법으로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등 10장 13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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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改正

헌법 개정이라 함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형식적 요건),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실질적 요건), 헌법의 특정 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증보)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종국적인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법개정은 성문헌법과 경성헌법에서만 문제된다.

헌법우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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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優位說

헌법과 조약간 효력관계에 대해 조약우위설과 헌법우위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의 해석론으로는 헌법우위설이 통설이며, 헌법우위설은 헌법이 조약에 우선한다는 학설이다. 조약과 법률이 저촉할 경우에는 조약의 법적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 조약이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인 경우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양자가 저촉하는 경우에는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 행정협정은 대통령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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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裁判所

헌법재판이라 함은 일반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특정의 국가기관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를 심사하고, 만일에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든가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위헌법률심사제)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광의의 헌법재판이라 함은 최고법규인 헌법에 관한 쟁의나 의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작용으로서, 상술한 위헌법률심사 이외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탄핵심판, 기관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선거소송에 관한 심판 등을 총칭한다.

헌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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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全文

헌법 전문이라 함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서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헌법 서문을 말한다. 각국의 헌법 전문의 내용을 보면 그 형식과 내용은 다양하나, 대체로 헌법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그 제정 과정, 헌법 제정의 목적, 헌법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이념 내지 지도원리 등을 기술하고 있다.

헌법전문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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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全文-法的效力

헌법 전문의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다. ( 헌법 전문은 헌법의 공포문이 아니라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한다. (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있어서 최고규범이다. 헌법 전문은 실질적으로는 헌법본문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내용을 한정하고 그것이 타당성을 갖는 근거가 되며, 형식적으로는 헌법 본문을 비롯한 모든 법령에 상위하는 효력을 가진다. ( 헌법 전문은 법해석의 기준이다. 헌법 전문은 헌법 본문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궁극적 해석기준이 된다. ( 헌법 전문은 재판규범이다. 헌법 전문은 헌법 본문을 비롯한 현행법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재판과정에서 원용될 수 있는 재판규범이기도 하다. ( 헌법 전문은 헌법 개정에 있어서 개정금지 대상이 된다.

현행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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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行犯人

범죄의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인 자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현행법인의 체포에는 영장이 불필요하며 수사기관이 아니라도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제214조). 또한 준현행범인이라 하여 현행범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1조·제212조·제214조). 범행 후 시간이 얼마 경과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거나, 몸에서 범죄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되는 등 범죄의 증거가 있거나, 범인으로 지명되어 추적당하는 등의 행동을 한 자의 경우는 준현행범으로 인정한다.

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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血族

자기와 혈족으로 이어져 있는 자를 말한다. 민법상 혈족에는 법정혈족과 자연혈족이 있다. 법정혈족이란 친자라고 하는 혈통이 이어져 있다고 법적으로 의제되어 기타의 친족관계를 가지게 되는 자를 말한다. 양자와 양부모 등의 관계에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등 사이에는 자연의 혈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자라고 하는 혈통이 이어져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의제되어 이 경우도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자연혈족이란 혈통의 연결이 있는 법적인 혈족을 말한다. 이 자연혈족의 관계는 ( 혼인중의 출생의 경우에는 출생과 동시에 혈족관계가 발생한다. ( 혼인 외의 출생의 경우에는 그 부의 인지나 이에 갈음하는 인지의 재판이 있어야만 비로소 혈족관계가 발생한다. 또 이 자연혈족은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누어진다(민법 제768조). 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고, 방계혈족이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형벌불소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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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罰不遡及-原則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중요한 적용으로 행위시에 그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그 후 정해진 법률에 의해 행위시까지 소급하여 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대해 우리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3조, 형법 제1조).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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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補償

형사보상청구권이라 함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공판의 결과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실을 보상하여 주도록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헌법은 형사보상청구권의 주체를 형사피고인 뿐만 아니라 형사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였으며 외국인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28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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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訴訟法

형법의 절차법으로서 형사소송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과거 일본의 구형사소송법을 조선형사령에 의하여 사용하였으나, 해방 후 미군정법령으로 다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현재 현행 형사소송법을 제정·공포하게 되었다.

형성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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形成力

법률관계의 변동 즉, 발생·변경·소멸을 발생시키는 효력으로써 확정된 형성 판결의 내용에 따른다. 법령·정관의 위반이 어떤 주주총회의 소집방법이나 결의 방법에 있었다면 그 결의는 이를 취소하는 형성 판결에 의해 비로소 취소된다. 어떤 특정된 법률 관계의 변동이 관계당사자 뿐만 아니라 널리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에 그 권리 변동을 명확·획일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해 당사자에게 소를 제기시키고 판결로써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성 판결의 형성력이 당사자 사이에서만 한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법률의 규정이 많으며, 또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근거에 대해서 형성 판결의 존재를 법률 요건으로 하고 있다.

형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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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加重

형의 가중은 누범이나 일명 수죄와 수명 수죄에 있어서 범죄형의 범위를 넘어 형을 무겁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은 형의 가중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재판상의 가중은 허용하지 않고 법률상의 가중만을 인정하고 있다. 법률상의 가중에는 일반적 가중사유와 특수적 가중사유가 있다. 일반적 가중사유는 모든 범죄에 대해 형을 가중하는 사유이다. 형법총칙의 일반적 가중사유로는 ① 경합범가중(형법 제38조), ② 누범가중(형법 제35조), ③ 특수교사·방조(형법 제34조 제2항)가 있다. 특수적 가중사유는 특별구성요건에 의한 가중사유를 말한다. 형법각칙은 특수적 가중사유로 상습범가중과 특수범죄의 가중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25년까지로 한다(형법 제42조 단서). 누범·경합범 및 특수교사·방조와 같은 일반적 가중사유의 가중 정도는 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의한다(형법 제35조·제38조·제34조 제2항).

형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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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免除

유죄판결의 일종으로서 형의 면제는 범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형의 면제는 확정재판전의 사유로 인하여 형이 면제되는 경우임에 반하여, 형집행의 면제는 확정재판 후의 사유로 인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형의 면제는 형집행의 면제와 구별된다. 형의 면제에는 필요적 면제와 임의적 면제가 있는데, 재판상의 면제는 인정되지 않고 법률상의 면제에 한한다. 형법이 인정하고 있는 일반적 형의 면제사유로는 ①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으로 인한 면제(형법 제7조), ② 중지법(형법 제26조), ③ 불능미수(형법 제27조 단서), ④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 ⑤ 과잉피난(형법 제22조 제3항), ⑥ 과잉자구행위(형법 제23조 제2항), ⑦ 자수·자복(형법 제52조 제1항)이 있다.

형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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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消滅

형의 소멸은 유죄판결의 확정에 의해 발생한 형의 집행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검사의 형벌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공소권의 소멸과 구별되며, 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② 가석방기간이 만료되거나, ③ 형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④ 시효가 완성되거나 범인이 사망하면 형의 집행권이 소멸된다.

형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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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時效

형의 시효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집행이 면제되는 것이다. 형의 시효는 미확정의 형벌권인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공소시효와는 다르다.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① 사형은 30년, ②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③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④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⑥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⑦ 구류 또는 과료는 1년이다.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호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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戶籍法

호적이란 각인의 가정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로써 호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한다. 호적사무는 시·읍·면의 장과 구청장이 이를 관장하고,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지원장이 이를 감독한다. 호적부는 시(구)·읍·면의 구역내에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家別)로 이를 편제한다. 호적부의 기재는 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하여 하게 되어 있으며 신고는 서면 또는 구술로 이를 할 수 있다.

호프만식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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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에는 호프만식과 라니프니츠식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인 호프만식 계산방법은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쓰이는 것으로 무이자 기한부 채권의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때에 그 현재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국가배상법은 라이프니츠식으로 하고 있으나 오늘날 손해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호프만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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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解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화해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관리관계에 관하여는 화해할 수 없다. 또 상호양보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일방만이 그 주장을 감축하는 것은 화해가 아니며 재판에서 행하여지는 것도 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부여된다.

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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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改善負擔金

건물 등 기타 시설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의 환경오염물질의 대량배출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시키는 금전을 말한다.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 부과대상은 (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부과대상시설물의 용도,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당해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감안하여 그 기준에 산정한다.

환어음·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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煥-·約束-

환어음은 지명인으로 하여금 만기에 일정 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하도록 위탁하는 증권을 말한다. 환어음은 즉, 어음 발행인이 지급인(제3자)에게 일정한 금액(어음금액)을 일정일(만기일)에 어음상의 권리자(수취인, 피배서인)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예를 들어 甲이 乙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丙을 지급인, 乙을 수취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乙에게 교부한 경우에 각 당사자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동시에 결제를 끝낼 수 있다. 이처럼 발행인·지급인이 각각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환어음의 원칙이다. 그러나 어음법을 보면 환어음에 있어서 자기앞어음 또는 자기지시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환어음의 장소적 간격을 극복하는 작용을 발휘하게 한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에 대해 일정기간 후에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이다. 환어음이 3자간의 계약인 반면, 약속어음은 2인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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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計年度

회계연도란 국가예산편성과 집행의 기준기간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서 같은 해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예산 1년주의와의 상호연관성 때문에 국회의 의사운영(議事運營)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정부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 정기회는 회계연도에 맞춘 예산안심의를 의사운영(議事運營)의 기본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다.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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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期

국회의 개회부터 폐회까지의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국회의 회기는 정기회는 100일을,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현행 헌법은 총회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을 갖고 있지 않으며, 국회의 회기에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다(헌법 제47조).

회기계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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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期繼續-原則

회기계속의 원칙이라 함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의안도 폐기되지 아니하고, 다음 회기에서 계속하여 심의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현행 헌법 제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회기계속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회기불계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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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期不繼續-原則

국회 또는 지방회의 회기중에 의한(議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의안은 폐기되어 폐안(廢案)이 되며, 다음 회기에 인계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 헌법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헌법 제51조)'고 하여 이 원칙을 배제하고, 예외로 임기가 끝난 때에만 이를 인정하고 있다. 영국이 그 대표적인 예이나 현재 많은 국가에서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회사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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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社-合倂

2개 이상의 회사가 법정절차에 따라서 합병계약에 의하여 1개의 회사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합병은 기업의 확장, 경영의 합리화, 경쟁의 회피, 시장지배 등을 목적으로 한다.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상법 제174조 2항).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는 주주나 사원의 유한책임의 관계상, 합병에 의하여 합명회사, 합자회사로 될 수 없다. 유한회사는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와의 합병만을 할 수 있다(상법 제600조). 또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상법 제174조 3항). 회사의 합병은 기업결합에 있어서 가장 앞선 것이며,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공정경쟁이 방해되어 독점의 폐해가 생기므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다(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3호).

회사합병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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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社合倂登記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경우에 합병절차가 끝난 후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신설회사에서는 설립등기, 소멸회사는 해산등기를 하도록 규정한다(상법 제 233조·제269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서의 흡수합병의 경우는 보고총회의 종료일, 신설합병의 경우는 창립총회의 종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528조 제2항).

회피·기피·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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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避·忌避·除斥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법관을 그 사건에서 배제시키는 제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회피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재판의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다. 기피는 법관에게 제척 원인이 있을 때 또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을 재판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이다. 감정인에 관해서도 성실히 감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피가 인정된다. 제척이란 법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법소정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법률에 의해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회피·기피·제척에 관한 규정은 법원의 서기관·서기와 통역인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