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한국의 정치/한국의 정치제도/한국의 행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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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편집]

중앙행정조직[편집]

中央行政組織

우리나라의 중앙행정조직은 여러 차례의 개헌에 따라 심한 변천을 겪어 왔다.

1948년 제헌 당시에는 내각책임제를 혼합한 이른바 대통령중심제였고, 중앙행정기구는 1원(審計院), 11부(외무·내무·재무·법무·국방·문교·농림·상공·사회·교통·체신부), 4처(국무총리 직속의 총무·공보·법제·기획처), 2위원회(대통령 직속의 고시위원회와 감찰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것이 중앙행정기구의 원형을 이룬다고 하겠다.

그후 1952년의 소위 발췌개헌(拔萃改憲)과 특히 1954년의 소위 사사오입개헌(四捨五入改憲)을 계기로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총무처는 국무원사무국으로, 공보처는 대통령 직속의 공보실로, 법제처는 법무부 소속의 법제실로, 기획처는 부흥부기획국으로 각각 개편되는 등 큰 개혁이 있었다.

1960년의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전형적인 내각책임제를 채택하여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지위만을 가지고 있었고, 행정권은 합의제(合議制)인 국무원에 귀속되어 국무총리가 행정수반으로서 국무원의 대표적인 지위에 있었다.

1961년 군사정변 후의 국가재건 비상조치법 아래에서는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입법·행정·사법에 관한 전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내각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행정권의 담당자에 불과하였다.

제5차 개정헌법 이후 한국의 중앙행정조직은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기조로 그 틀을 갖추기 시작했으며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기구개편·확대 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1990년 2원 6처 16부에서 1994년에는 2원 13부 5처 15청 2외국으로 개편되었다. 그후 1997년에 2원 14부 5처 16청 2외국으로 다시 개편되었고, 1998년 1원 17부 2처16청, 1외국에서 2003년 현재는 1원 18부 4처 16청으로 되어 있다.

국무회의[편집]

國務會議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이다. 국무회의의 정식 의장은 대통령이고 부의장은 국무총리이지만 관례상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전반에 걸쳐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완전한 의결기관은 아니나 헌법 제89조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고, 또 중요한 정부정책들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裁可)를 얻도록 되어 있어 단순한 자문기관만으로도 볼 수 없다. 즉 국무회의는 의결기관과 자문기관의 중간적 위치의 심의기관이라 할 수 있다.

경제장관회의는 경제관계 각 부처의 협조를 긴밀히 하고 산업·경제에 관한 중요시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의장인 재정경제부장관을 비롯해서 외교통상·재무·노동·산업자원·건설교통부장관 등으로 구성되며, 한국은행 총재와 산업은행 총재가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金 雲 泰>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편집]

大統領直屬中央行政機關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대통령의 행정 감독권이라 한다.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에는 감사원과 국가정보원이 있으며,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편집]

監査院

대통령 직속하의 국가의 최고 감사기관이다. 감사원장은 대통령의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원의 임무와 기능은 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법으로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③ 행정기관의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이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감사원의 임무는 행정처리의 결과에 대한 감사지만 최근에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편집]

中央人事委員會

1999년 정부조직 개편에서 신설됐다.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는 공무원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운영의 기본방침,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 등 인사관련법령 제정 및 개폐, 1-3급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임용 관련 사항을 심의해 의결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1명)과 비상임위원(3명 이내)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나 당직이나 선거직을 맡으면 자동 퇴직된다. 공무원사회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편집]

國家情報院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99년 초 국가안전기획부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했으며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기구축소와 직무범위 제한이 정치쟁점화되고 있다. 국가정보원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가정보원법이 제정·공포되어 있다.

국무총리 직속 중앙행정기관[편집]

國務總理直屬中央行政機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관할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궐위·유고시에 그 권한을 대행하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또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라 한다. 국무총리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에는 국무조정실, 비상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있으며 보좌기관으로 비서실이 있다.

국무조정실[편집]

國務調整室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이다. 국무총리 밑에 있으며, 장관급인 정무직 실장 1명을 둔다. 국무조정실장은 부처간 업무조정과 규제개혁 기능을 한다. 또한 각 중앙 행정기관의 행정을 지휘·감독하고, 각 부처에 대한 심사·평가 기능도 맡는다. 각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고, 각부 장관에 대한 평가자료도 만든다. 국무조정실은 1998년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종전의 행정조정실이 확대·개편된 것이다.

국정홍보처[편집]

國政弘報處

국무총리 산하의 차관급 독립기관으로 1999년 정부조직개편 작업에서 신설됐다. 구 공보실 기능을 흡수한 이 기관은 국정의 홍보 및 홍보 업무 조정을 담당한다. 문화관광부에 속해 있던 해외문화홍보원, 정부간행물제작소, 국립영상제작소 등이 이관된다.

법제처[편집]

法制處

행정부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법령안의 심사와 그 밖의 법제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기관이다. 법제처가 하는 일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법률안과 명령안의 초안을 만들고, 국무회의에 상정할 법률안·조약안·대통령령·총리령 따위를 심사하며, 법제를 연구하는 것이다. 행정 각부에서 국회에 법률안을 제안할 때는 법제처의 심의를 거친다.

국가보훈처[편집]

國家報勳處

국가보훈사업을 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행정기관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군인보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보훈에 관한 일 등을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1985년 1월 1일자로 원호처에서 이름을 바꾼 것이다.

기획예산처[편집]

企劃豫算處

종전의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이 통합된 국무총리 직속의 기획예산처는 1999년 정부조직 개편 때 신설됐다. 예산권을 쥐고 있어 앞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공정거래위원회[편집]

公正去來委員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이 위원회는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요 사항과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처분을 하기 전에, 이를 심의·의결하는 일을 맡는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장관급)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이다.

금융감독위원회[편집]

金融監督委員會

은행·증권·보험·기타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감독 업무를 담당하며 국무총리에 소속된 기관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재정경제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재정경제부 장관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편집]

靑少年保護委員會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청소년 유해 매체물·약물·업소 등의 규제를 위하여 1999년 5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국무총리 직속 중앙 행정기관으로 편성되었다. 위원장 아래 중앙점검단,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으며 전화와 통신으로 항상 신고·상담을 받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를 통하여 처벌·단속과 함께 선도를 목적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이 요구된다.

행정각부[편집]

行政各部

행정각부는 행정부의 구성단위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과 그 밖의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따라서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은 있어도 국무위원이 아닌 행정각부의 장은 있을 수 없다. 행정각부의 장관 국무위원의 법적인 지위의 분리는 제5차 개정헌법에서 최초로 나타났는데, 행정각부의 장을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은 기획과 집행의 유기적 통일성을 확보·보장하기 위함이다.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1999년 현재 정부조직법상의 행정각부는 재정경제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17부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경제부[편집]

財政經濟部

경제정책의 수립, 화폐·금융·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외국환·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맡아 하는 행정기관이다. 1994년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전의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합쳐 재정경제원으로 개편되었다. 1998년에 다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외통상업무는 외교통상부로, 금융감독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예산관련 업무는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재정경제원에서 재정경제부로 개편되었다. 재정경제부에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외청이 4개 있다.

통일부[편집]

統一部

1969년에 국토통일원으로 창설되었다. 1990년 12월에 통일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1998년에 통일부로 개편되었다. 통일부는 통일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고 통일의 방안과 통일 후의 여러 가지 정책 및 통일에 관한 홍보(弘報)·선전사무를 관장한다.

외교통상부[편집]

外交通商部

1998년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종전의 외무부와 통상산업부의 통상 관련 업무를 관장하던 통상정책국, 재정경제원의 대외통상업무가 합쳐져 외교통상부로 개편되었다.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사정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맡아 하는 행정기관이다. 외교행정의 기본 틀을 경제·통상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던 통상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법무부[편집]

法務部

검찰, 행형(行刑), 인권옹호, 출입국관리를 비롯해 법무에 관한 일을 하기 위해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이다. 법무부는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공증,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를 한다. 또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행정 소송 및 국가배상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관리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일을 총괄한다.

국방부[편집]

國防部

국방에 관련된 군정(軍政)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국방부에서는 국방자료의 관리, 유엔평화유지활동 관련 군사정책의 수립 및 조정, 국방기본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군복지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등에 관한 업무를 한다. 또 징집·소집, 그 밖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나누어 맡기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 아래 병무청을 두고 있다.

행정자치부[편집]

行政自治部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상훈, 정부조직과 정원의 관리, 행정능률,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 조정, 선거, 국민투표, 민방위, 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맡아 하는 행정기관이다. 또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도 처리한다. 1998년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종전의 총무처와 내무부가 합쳐져 행정자치부로 개편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편집]

敎育人的資源部

평생교육, 학교교육, 학술에 관한 일을 맡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그 가운데서 대학교에 관한 운영·관리 따위의 지도·감독은 교육부에서 직접 맡아 한다. 초·중·고등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따위의 일은 각 교육청에서 주관한다.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은 1948년 정부수립 후 문교부가 맡아오다가 1990년 교육부로 이름을 바꾸고, 2000년 7월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였다.

과학기술부[편집]

科學技術部

국무총리 직속의 중앙행정기관.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본 정책의 수립, 기획의 종합과 조정, 기술협력과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998년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과학기술처에서 과학기술부로 바뀌었다. 과학기술부장관의 소속하에 기상청이 있다.

문화관광부[편집]

文化觀光部

문화에 관한 일을 맡아 하는 행정기관으로 문화·예술·방송행정·출판·간행물·체육·청소년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문화관광부 장관 밑에 차관과 차관보를 각 1명씩 둔다. 1998년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종전의 공보처의 일부 기능과 문화체육부를 합쳐서 문화관광부로 개편하였다.

농림부[편집]

農林部

농산, 잠업, 식량, 농지, 수리 및 축산에 관한 일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농림부의 정책 및 계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농수산통계·예산·행정관리·법제 및 투자심사에 관한 일을 담당하기 위해 기획관리실을 둔다. 농촌진흥에 관한 일을 하기 위해 농림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또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림청을 둔다.

산업자원부[편집]

産業資源部

상업, 무역 및 무역진흥, 공업, 에너지, 지하자원에 관한 일을 하는 행정기관이다. 산업자원부에서는 공업단지, 동력, 연료 및 열관리에 관한 일도 한다. 1948년에 상공부로 설치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제가 개편되다가 1993년에 동력자원부의 업무를 받아 상공자원부로 확대·개편되었다. 그 뒤 1994년에 통상산업부로 바뀌었다가 1998년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산업자원부로 축소·개편되었다.

정보통신부[편집]

情報通信部

정보통신·전파관리·우편·우편환·우편대체·체신예금 및 체신보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4년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신부에서 이름을 바꾼 것이다.

보건복지부[편집]

保健福祉部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구호·자활지도·부녀·아동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환경부[편집]

環境部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노동부[편집]

勞動部

노동부장관은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후생복지, 노사관계의 조정 기타 근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건설교통부[편집]

建設交通部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육운(陸運)·항공·해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이다. 1994년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되어 건설교통부로 발족하였다. 각급 국토건설 계획의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개조, 도시·도로·주택의 건설과 해안·하천 및 간척과 육운·항공 및 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해양수산부[편집]

海洋水産部

수산, 해운, 항만, 해양환경보전,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 개발 및 해난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다. 기구는 국무위원인 장관 밑에 차관, 차관보, 기획관리실, 해안선박국, 항무국, 항만건설국, 수산자원국 및 수산물유통국을 두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 아래 국립수산진흥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검사소, 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및 항로표지기지창, 해양경찰청을 둔다.

지방행정조직[편집]

지방자치단체[편집]

地方自治團體

국가 아래에서 국가 영토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구역 안의 주민을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이다.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의 전형적인 존재이며 공법인(公法人)이다. 한국의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같은 모습의 통치단체 성격을 가지며, 단순한 경제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그 권능으로는 자치행정권은 물론이고 조례(條例)를 제정·개폐하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과징, 사무처리 경비를 수입·지출하는 자치재정권 등이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보통 지방자치단체와 특별 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조합)로 대별될 수 있고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상급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와 하급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로 나뉜다. 하부행정기관(구청장·읍장·면장·동장·하부행정기구)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와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며,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편집]

特別地方行政機關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하여 그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지방행정기관이다. 따라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배타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그 사무를 직속의 특별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중앙에서는 각 부처간의 대립을 야기시키고, 지방에서는 행정의 통합·조정을 어렵게 하는 폐단이 있다. 정부조직법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인정하는 대신에 그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 특수성에 의하여 종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통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단체[편집]

公共團體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공법인(公法人) 또는 공법상의 법인이라고도 한다. 공공단체는 그 존립의 목적이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공권력(公權力)을 행사하는 권한이 인정된다. 반면에 그와 같은 국가적 목적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해산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의 특별한 감독을 받아야 하고 그 국가적 임무 및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사법상의 법인에 비해서 법령상 여러 가지 특색이 있다.

다만, 같은 공동단체라 하더라도 공권력을 부여하는 양태나 국가적 감독에 복종하는 정도 같은 것은 당해 단체의 목적이나 사명에 따라서 다르므로, 어떠한 단체가 공공단체인가는 그 단체의 목적·조직·권한 등을 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단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영조물법인(營造物法人) 등을 말하며, 이들 공공단체는 넓은 의미에서 국가행정조직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특별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일반 지방자치단체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 및 도가 있고, 하급 지방자치 단체인 시·군이 있다. 특별 지방자치단체로는 시·군 조합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교육구가 있다.

둘째, 공공조합은 공사단(公社團)이라고도 하며, 일정한 조합원 또는 사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사단법인(社團法人)으로서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한국자유총연맹·의료보험조합·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재향군인회 등이 있다.

셋째, 영조물법인은 인적·물적 수단의 결합을 통하여 특정한 공공목적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공법상의 인격이 부여된 종합적시설로서 한국조폐공사·대한주택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관광공사·농어촌진흥공사·대한무역진흥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방송공사·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종소기업은행·한국외환은행·대한적십자사·대한교원공제회 등이 있다.

공무원제도 및 예산회계제도[편집]

공무원제도[편집]

公務員制度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특색은 민주적 공무원제도와 직업공무원제도라는 두 가지 측면을 들 수 있다.

민주적 공무원제도는 첫째,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고 국민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둘째, 모든 국민은 다같이 공무 담임의 권리를 갖고 있는 선거에 의한 공무원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선거에 참여한다. 셋째, 인사행정의 민주화로 공무원의 직급·직렬·직군, 임면, 보수, 승진, 징계 등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인사행정기관에 있어서도 각종 징계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시험위원회 등 합의제기관을 구성하여 국민의 대표나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는 것 등이다.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실적주의(實績主義) 및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그 특색으로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행정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다. 실적주의란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의 구분[편집]

公務員-區分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한국의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대별하여, 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일반직·특정직·기능직 공무원의 3가지로 분류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별정직·전문직·고용직 공무원의 4가지로 분류된다. 따라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치적 성격이 짙은 지위나 연구·기술업무 등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직종, 단순노무 직종에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보수와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그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임용제도[편집]

任用制度

공무원의 임용은 실적주의에 입각하여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그 원칙으로 한다. 공무원직 결원의 보충은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하는데,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나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시험은 평등의 원칙에 지배되며 시험실시기관은 원칙적으로 총무처장관·국회사무처·법원 행정처이다. 계급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 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는데 5급공무원(事務官)에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에 의한다.

직위분류제[편집]

職位分類制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계급 및 직급별로 분류하되 동일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 인사행정제도이다. 직위라 함은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하는데, 직위분류제의 실시는 일반직에 한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990년 12월 31일 현재 일반직 공무원은 일반·연구·지도 3직군으로 분류되어 직군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하며 직렬은 직류로 분류된다.

예산회계제도[편집]

豫算會計制度

우리나라의 예산회계제도는 예산회계법·기업예산회계법 및 특별법 등에 의하여 규정된다. 기업예산회계법은 철도·통신·양곡관리·조달사업과 같이 기업형태로 운영되는 정부산업(政府企業이라고 한다)에 적용되고, 각 특별회계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산의 종류·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편집]

本豫算-追加更正豫算

본예산(本豫算)의 작성 후에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이를 추가 또는 경정(更正)하는 예산을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이라 한다. 본예산 안에 준하여 제출시기와 심의기간을 정한다.

예산확정과 준예산제도[편집]

豫算確定-準豫算制度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한 정부의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을 의결하는 행위를 예산확정이라고 하는데, 신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라는 기간단서가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에서 신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헌법은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③ 시설의 유지·운영, ②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이 준예산제도이다.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편집]

一般會計豫算-特別會計豫算

일반회계예산은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망라한 예산을 말하고, 특별회계예산은 국가가 특정한 사업을 독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歲出)에 충당하여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예산총칙[편집]

豫算總則

여기서는 세입·세출·계속비와 국가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총괄적인 규정을 두는 이외에 국채(國債) 또는 차입금(借入金)의 한도액,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및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세입·세출예산[편집]

歲入·歲出豫算

여기에서는 예산을 경상계정(經常計定)과 자본계정(資本計定)으로 나누고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나누어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款)·항(項)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기능별·성질별·기관별로 장(章)·관·항으로 구분하고, 이외에 예측할 수 없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또 세출예산 중에서 경비의 성질상 해당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편집]

國庫債務負擔行爲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내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산과정[편집]

豫算過程

예산의 과정은 예산편성(豫算編成)·예산제출(提出)·예산심의(審議)·예산의결(議決)의 4과정으로 구분된다.

예산안의 편성과 제출[편집]

豫算案-編成-提出

예산안의 편성은 국가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가 추계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의 한정은 예산심의 기간의 부족으로 인한 예산심의의 부실화와 준예산의 성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은 1회계 연도마다 편성해야 한다(예산 1년주의). 예산은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계상하여 편성하여 한다(총계 예산주의).

예산안의 심의·수정·의결[편집]

豫算案-審議·修正·議決

예산안의 심의는 ① 정부의 시정연설의 청취, ②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④ 국회 본회의에서의 의결·확정이라는 4단계를 거친다.

예산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정부(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의장은 예산안에 위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①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발안권이 없다.

②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폐지·삭제·감액권(소극적 수정권)은 인정되지만 증액수정 또는 신비목설치권(적극적 수정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국회가 정부제출의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신비목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조약이나 법률로 확정된 금액은 삭감할 수 없다.

④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적 사업을 규정한 법률이 존재하고 정부가 이를 위한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이에 구속된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예산안은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로소 성립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가지 예산안을 의결하면 된다.

국회가 의결한 예산은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고한다. 그러나 법률과는 달리 예산의 공고는 그 효력 발생요건이 아니다.

제1공화국의 행정[편집]

第一共和國-行政

제1공화국은 국내 정세가 혼란한 중에 주로 390만의 향보단(鄕保團)과 4만 5천명의 경찰력으로 5·10선거를 성공시키고,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10월의 여수·순천사건, 11월의 대구사건과 강원도 오대산 사건 등 대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테러행위가 자행되는 등 정치적·사회적 혼란이 계속되어 치안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행정활동이 강화되었고 이것이 집행부의 집권화과정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속에서 이승만은 1948년 6월의 헌법기초 당시부터 그의 집권동기를 드러내고, 전란 중인 1952년 7월 부산에서 야간에 야당국회의원을 몰아내고 기립표결에 의한 제1차개헌을 단행, 그의 1인독재체제를 굳혀갔다. 이어서 1954년 12월의 제2차개헌(초대대통령의 2선제한 철폐)으로 종신집권을 기도함으로써 독재화과정을 심화시키고, 드디어 1960년 3월 15일의 부정선거에 의하여 사후의 정치권력을 그의 측근자인 이기붕에게 위양하여 사후의 정치권력을 그의 측근자인 이기붕에게 위양하여 집권케 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려고 했다.

제1공화국의 행정기구[편집]

第一共和國-行政機構

1948년 7월 17일 법률 제1호로 공포된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발족한 중앙행정기구는 11부 4처 2위원회(내무·외무·국방·재무·법무·문교·농수·상공·사회·교통·체신부, 총무·공보·법제·기획처, 심계·고시감찰위원회)로 편성됐으나 1949년 3월 15일 보건부를 사회부로부터 독립·신설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산업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1955년 2월 부흥부를 신설하는 한편 보건부와 사회부를 보건사회부로 통합하였으며, 공보행정의 강화를 위하여 공보실을 대통령직속 하에 두고 외국원조의 증대로 부흥부의 외국(外局)으로 외자청(外資廳)을 두었다.

제1공화국에서는 관직을 치부(致富)의 수단으로 생각하였으므로 공무원들은 이권이 개재하는 계선기관(系線機關)에만 집착함으로써 계선기관 중에서도 특히 이권이 많은 기관은 팽대하게 되고 막료기관은 그 조직 및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그러나 중앙기획기관만은 기획처에서 부흥부 등으로 이관되면서도 언제나 그 명맥을 유지하여 잔존하였으나, 사실상 그 규모와 기능은 유명무실할 정도로 미약하여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획기구와 그 기능은 불모상태였다.

제1공화국의 행정행태[편집]

第一共和國-行政行態

제1공화국은 현대적 헌법의 공포로 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하였고, 국가공무원법을 공포하여 민주적 책임관료제의 근간을 마련함으로써 인사행정제도면에서는 어느 정도 실적주의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은 물론 정치인 내지 행정인들까지도 정실주의(情實主義)에 대한 이해가 미약했던 관계로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제도나 법조문이 무색할 정도로 정실주의가 풍미하였다.

또한 관료들은 봉건적·전제적 관료사상을 온존(溫存)하고 있어 특권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봉사하기는커녕 국민의 통치자로서 군림하였다. 즉 관직을 치부(致富)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조선왕조 때의 전근대적 공직관(公職觀)이 상존하여 행정체계가 이권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부정부패가 만성화되었다. 이권 때문에 권한의 위양(委讓)이 제대로 되지 않고 권위주의적 행정행태가 온존되어 결제권과 의사결정권이 상부층에 집중하여 품의(稟議)제도가 성행하고, 상부에선 창의성 있는 행정이 못되고 하부에선 무책임하고 면종복배적(面從腹背的)이고 무사안일적인 행정행태가 조장되었다. 관료들은 이승만의 카리스마적 지도에 맹종하여 행정목적이 '이 박사를 위한 봉사'로 귀착된 경향이 있었다.

과도정부의 행정[편집]

過渡政府-行政

1960년 4·19혁명 후 총선거의 관리내각(管理內閣)으로서 과도정국을 담당한 허정(許政) 내각은 '혁명적 정치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과도정부하에서는 이승만 독재정권의 권력적 지주였으며 독재정권의 전위대의 역할을 담당하여 민원(民怨)의 대상이 되었던 경찰력이 전면적 타격을 받아서 사기는 극도로 위축되었고, 억압되었던 민권이 폭발적으로 발산되어 데모사태 등 사회적 혼란이 있었으나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된 시기였다.

과도내각은 각 분야에서 대체로 과거의 업적이 입증되어 개인적으로 사회의 신망이 두터운 일단의 시민을 선임하여 정부를 조직하였다. 정치적·사회적 소용돌이로 행정인들은 외견상 불안정한 상태 속에서나마 일시적 평형 내지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심리적·내면적으로는 변동될 지위에 대한 불안과 초조감 때문에 차분한 행정행태를 이루지 못하고, 그 결과 현상유지적·미봉적·무사안일적인 행정행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과도정부의 행정기구[편집]

過渡政府-行政機構

1960년 6월 제3차 헌법개정에 의해서 내각책임제를 채택함에 따라 7월에 공포된 정부조직법에서는 정부조직의 전면개편을 새로이 탄생될 제2공화국에 미루고 내각책임제에로의 개편에 부수하여 당장 필요한 것만 부분적으로 개편했다. 그 내용은, ① 국무원사무처를 국무원에 설치하고 처장을 국무위원이 되게 하며, ② 법제실과 공보실을 폐지하여 이를 각각 법제국과 공보국으로 하고 방송관리국과 함께 국무원사무처에 통합·설치하였으며, ③ 경찰기구로서 공안위원회(公安委員會)를 설치하여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려 시도했고, ④ 부흥부 장관 소속하에 외자청(外資廳)을 신설하였으며, ⑤ 국무총리 소속하에 감찰위원회(監察委員會)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 개편은 기구의 규모면에서나 그 편성기준에 있어서도 자유당 때의 그것과 대차없이 그 제도와 조직규모가 답습되었다.

제2공화국의 행정[편집]

第二共和國-行政

7·29 총선거로 제5대 국회가 구성되고 1960년 8월 19일에 인준(認准)을 받은 장면(張勉) 총리는 8월 23일에 제2공화국의 초대국무원을 조각(組閣), 건국 12년만에 최초로 정당정부(政黨政府)를 갖게 되었다. 민주당정권은 그 출발 당시부터 파쟁으로 불안정하고 불행하였으며, 성급한 대중의 혁명과업 수행촉구와 학생청년층의 부단한 압력, 경제적 역조(逆調) 등의 여러 악조건 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건국 후 가장 뚜렷한 민주주의제도와 지방분권 및 민권신장에의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민주당정부는 과거의 행정조직체제의 결함과 병폐를 누구보다도 절감했던 것이며, 경제부흥의 시급함을 명확히 파악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기구개편안을 마련한 것인데, 그 안은 5·16으로 군사정부에 이관되었다.

제2공화국의 행정행태[편집]

第二共和國-行政行態

일반행정직에서는 정실인사(情實人事)가 억제되고 실적주의(實績主義)에 입각한 혁명과업 수행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였으나, 공기업에 있어선 장기간에 걸쳐 야당생활을 겪은 뒤라 권력층에 엽관주의(獵官主義)가 침식하였다.

한편 제2공화국에서는 4·19 혁명을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하여 젊은이들이야말로 관료제에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유효한 사회세력으로 보았다. 따라서 국토건설사업을 위해서 2,000명의 젊은이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였으며 고급관료를 이에 동원함으로써 대부분의 행정조직을 동원시켜 행정에 적극성을 띠었다. 이렇게 하여 제2공화국에서의 행정은 강력한 집행력의 결여로 비록 과거의 병리적인 구습을 발본색원적으로 치유하기에는 무기력하였으나, 행정의 민주화와 능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쇄신적 역할을 담당할 기회를 제공했다.

군사정부의 행정[편집]

軍事政府-行政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육군 소장과 김종필 육군중령 등을 중심으로 한 청·장년 장교들은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당정부를 몰아내고 군사정권을 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행정·입법·사법을 장악하여 개혁을 단행하였다.

군사정부의 행정기구[편집]

軍事政府-行政機構

군사정부하에서는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3권을 통합하고, 그 산하기구로서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7개), 특별위원회 및 기획위원회를 두고, 총무처·공보실·재건국민운동본부 및 중앙정보부를 부설하였다.

동년 10월 2일의 전면적인 기구개혁이 있기까지 혁명과업의 수행에 당장 필요한 한도에서 기구개편이 단행되었다. 그중 중요한 내용만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⑴ 부흥부를 폐지하여 건설부로 개편·강화하고 종합통계국·물동(物動)계획국·국토건설국·지역사회국·외자청을 두어서 국토건설과 종합계획업무를 총괄하게 하였다.

⑵ 공보행정 강화를 위해 공보실을 공보부로 승격했다.

⑶ 7월 12일에는 내각사무처에 행정관리국을 신설하여 정부기관 전반의 조직 및 정원관리의 개선·발전과 공공행정의 합리화와 능률화를 촉진하였다.

⑷ 건설부를 폐지하는 한편 경제기획원을 신설하여서 재무부의 예산국, 내무부의 통계국, 건설부의 종합계획 국과 물동계획국(動計劃局) 등을 흡수했다.

⑸ 정책기획의 조정·평가기능을 위해 국가 기획제도를 채택, 내각수반직속 하에 기획통제관실, 각부 장관 아래에 기획조종관실을 각각 신설했다.

⑹ 감찰위원회를 최고회의 직속기관으로 이관했다.

동년 10월 2일에 공포된 정부조직법은 군사정부에 의한 전면적 기구개편의 결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각사무처에서 법제국을 분리하여 법제처로 승격시켰다. 둘째, 국토건설청과 조달청을 경제기획원 소속 하에 신설하는 한편 외자청을 폐합하였다. 셋째, 해무청(海務廳)을 교통부에 폐합했다. 넷째, 국토건설청에 내무부의 토목국과 해무청의 시설국을 흡수하였으며, 중앙공무원훈련원을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개편·강화하였다.

1962년 2월 1일부터는 서울특별시를 내각수반 직속 하에 두게 하고 국토건설부로 승격하였다. 또 철도청은 교통부로부터 분리·독립시켰고, 1963년 8월에는 실업대책과 노동자보호정책 및 노동력의 수급관리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보건사회부의 외청(外廳)으로서 노동청을 신설하였다.

동년 12월에는 각 부처에 행정관리 담당관제도를 확립하여 행정의 과학적 관리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려 했다. 또한 군사정부는 국가재건을 위해서 지방행정기구에는 생산부분의 기구를 강화하여, 첫째 1961년 도(道) 단위의 종합적 개발기구로서 건설국과 지방통계과를 신설하고, 둘째 교육자치기관(교육위원회 내지 교육구)과 농촌지도기관·보건소 등 각종 일선 특별행정기관을 지방의 일반행정기관에 통합함으로써 강력한 종합행정체제를 형성하였다. 또한 각 도에 부지사제(副知事制)와 공보실·기획감사실 등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하여 지방행정인의 질적 향상과 행정행태를 개선시킴으로써 개발행정을 수행할 인적 요소를 확보하려 하였다.

군사정부의 행정행태[편집]

軍事政府-行政行態

군사정권은 그 조직구조상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중앙정보부 및 내각간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변칙적인 역할관계를 갖고 있었다. 즉 내각은 대체로 현역 혹은 퇴역장성들로 구성되었으나 이들 중에서 5·16 거사에 직접 가담한 사람은 많지 않았으며, 각자의 개별적인 전력(前歷) 또는 전문지식을 근거로 해서 각 조직에 기용된 사람들이다. 반면에 중앙정보부는 5·16 주체세력인 청·장년 영관급 장교들로서 사실상 최고정책의 결정을 한 실권자들로 구성되었으며, 공식적으로 국가의 최고 통치기관이었던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이 양기관을 중화시키는 형식상의 의결기관이었다. 따라서 군사정부하에서의 내각은 공무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단순한 행정장관의 회의에 지나지 않았으며, 정보부와 내각간의 역할의 상극 때문에 양자간에는 행정권력의 정책주도권에 대한 계속적이고도 은밀한 갈등이 있었다. 이러한 내부적 마찰은 송요찬을 수반으로 한 내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내각각료들은 군에서 얻은 행정경험을 일반행정에 재현시킬 기회를 얻었으며, 그것은 긴급경제대책·장기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정부 각 부처 및 시·도의 기획관리체제의 수립 등 일련의 개혁시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었다. 또 이들은 이런 계획을 추진키 위하여 구습에 젖은 관료의 대부분을 상부직위로부터 제거시켰고, 보다 적극적인 안목을 갖고 있던 상당수의 젊은 관료들을 책임있는 지위로 승진시켰으며, 자기들이 본래 군대에서 거느리고 있던 군인보좌관들을 부내에 배치시켰다.

군사정부의 강력한 부정·부패 일소조치에 위압되어 재래의 공무원들은 적극적인 행정자세를 취하지 않고, 문제점이 개재된 것은 되도록 기피하는 현상유지적인 무사안일주의와 절차 및 형식만 적합하게 처리하려는 법률주의적 행정행태를 취하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정책결정 계층인 상부층은 극히 목적지향적이고 혁신적인 행태를 가졌으나, 이것이 하부집행 계층에 그대로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된 대로의 목적달성이 어려웠다. 한편 많은 군(軍) 엘리트의 행정부 진출로 인해 발달된 기획제도와 관리기술이 행정에 도입되어 행정의 합리적인 기획과 관리체제를 확립하는 토대를 만들었다. 그러나 군대 특유의 획일성과 권위주의적 행정행태로 인해 행정의 민주성의 창달에는 마이너스가 적지 않았다.

제3공화국의 행정[편집]

第三共和國-行政

1963년 12월에 출범한 제3공화국의 헌법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행정의 실질적 권한을 장악하여 국정을 자기의 책임과 지도하에 관리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통령은 정당의 대표이면서 그것을 초월하는 존재였다.

이에 반하여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단순한 보좌관으로 국회의 인준(認准)을 요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겸할 수도 없었다. 국무총리는 행정권의 수반도 아니며 국회가 국무총리의 해임(解任)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부의 행정관리인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강력한 정치·행정·군사력을 뒷받침으로 하여 5·16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대통령은 군정시에 착수한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집행과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하였다.

제3공화국의 행정기구[편집]

第三共和國-行政機構

제3공화국이 출발할 당시의 행정기구는 1원(院) 13부(部) 3처(處) 5청(廳)(경제기획원, 외무·내무·재무·법무·국방·문교·농림·상공·건설·보건사회·교통·체신·공보부, 총무·법제·원호처, 전매·조달·농촌진흥·노동·철도청)으로 편성되었다.

1963년 12월 17일 새 국회가 소집됨과 함께 신헌법이 발효되고 제3공화국이 발족된 이후에도 괄목할 만한 몇 차례의 정부기구개편이 있었으나, 이러한 개편의 기준도 대체로 1961년 10월 2일 전면개편시의 그 기준에 입각한 것으로 행정조직의 골격적 체제는 특이한 변동이 없었다. 그 중 중요한 개편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직속 하에 행정개혁조사위원회를 창설하였다.

둘째, 1966년 2월 국가경제의 성장과 제계획사업의 추진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내자수요(內資需要)의 증대에 따라 세무행정의 합리화가 요청되므로 국세청을 설치하고 수산자원개발을 위하여 수산청을 설치하였다.

셋째, 1966년 8월에는 한국의 산림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산림을 경제림(經濟林)으로 대체하면서 황폐한 산야를 녹화(綠化)하는 등 산림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국가의 강력한 지도행정이 요구됨에 따라 산림청을 설치하였다.

넷째, 1967년 3월에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한 기술자원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처를 신설하였으며, 원자력원을 원자력청으로 개칭하고 외청(外廳)으로 하였다. 다섯째, 1968년 7월 25일에 새로이 문화공보부가 발족하여 문교부로부터 예술업무와 문화재관리국·국립박물관을 이관받았다. 여섯째, 1969년 3월 1일에는 국토통일원을 설립하여 통일에 관한 제반업무와 기능을 일원화하였다.

제3공화국의 행정행태[편집]

第三共和國-行政行態

제3공화국에서는 행정의 합리적인 기획과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종래의 온정주의(溫情主義)와 연공서열에 입각한 계급제에 대신하여 업적주의에 입각한 직계제(職階制)를 도입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5·16 이후 군엘리트의 참여는 전반적인 효과에 있어서 관료제의 강화현상을 초래했으며, 실권엘리트의 군대 특유의 획일성과 권위주의적인 특성은 행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제1·2차 경제개발을 통해 행정의 능률화는 표면적·수치적인 계수로는 향상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외형적 능률화는 행정의 민주화와 직결되지 않아 결국 제3공화국하의 행정행태는 제1공화국·제2공화국하의 행정행태와 그 양상이 다를 뿐 행정의 민주화와 능률화란 면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고 하겠다.

제4공화국의 행정기구[편집]

第四共和國-行政機構

1972년 12월 27일 제7차 개정헌법의제정·공포로 출범한 제4공화국의 행정기구는 6차례의 정부조직법 개정과 그에 따른 기구개편·신설로 1978년 1월 1일 중앙행정조직은 2원 14부 4처 14청으로 확대되었다.

제1차 에너지 파동을 경험한 후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1978년 1월 동력자원부를 신설하였으며 1977년 3월에는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항고심판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 소속하에 특허청이 발족하였고, 상공부장관 소속하의 공업단지관리청이 폐지되었다.

또한 교통부장관 소속하의 항만청은 1977년 12월 해운항만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대통령 보좌기관이었던 행정개혁조사위원회는 1970년 7월 국무총리 직속으로 이관되어 1973년 1월 행정개혁위원회로 개칭되었다.

제5공화국의 행정기구[편집]

第五共和國-行政機構

'10·26'으로 제4공화국이 붕괴되고 최규하 행정부가 출범하였으나 이는 과도적 성격이었고, '5·18'이후에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행정·사법권을 통할하였다.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국민투표로 확정·공포되고 1981년 2월 11일 대통령선거인단 선거를 거쳐 동월 25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전두환씨가 재선, 동년 3월 3일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5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1981년 4월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되었고 무임소장관이 정무장관으로 개칭되었으며 동년 10월 정부기구정비사업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개혁위원회·기획조정실과 대통령 소속의 경제과학심의회의 등이 폐지되고 대폭적인 직위축소개편이 실시되었다.

1982년 3월에는 체육부가 신설되어 중앙행정기구는 2원 16부 4처 14청으로 확대되었으나 1986년 12월 20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재무부 소속의 전매청이 공사화되었고 내무부 소속의 산림청이 농수산부로 이관되었으며 농수산부는 농림수산부로 명칭이 확대 변경되어 중앙행정조직은 2원 16부 4처 13청으로 축소되었다.

제6공화국의 행정기구[편집]

第六共和國-行政機構

'6월 항쟁'의 결과로 성립된 제6공화국의 중앙행정기구는 1989년 12월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기구개편이 실시되어 2원(경제기획원·국토통일원) 16부 (외무·내무·재무·법무·국방·문교·문화·체육·농림수산·상공·동력자원·건설·보건사회·노동·교통·체신) 6처 (총무·과학기술·환경·공보·법제·국가보훈) 12청 (조달·국세·관세·검찰·병무·농촌진흥·산림·수산·공업진흥·특허·철도·해운항만) 1대(중앙기상대) 3외국 (조사통계·문화재관리·수로국)으로 구성되었다.

1979년 2월 신설된 보건사회부 소속 환경청이 국무총리 소속 환경처로 승격되었고 문화공보부가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 공보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사회전반의 민주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1980년 10월 설치되었던 국무총리 소속 사회정화위원회를 1989년 2월 폐지했다.

문민정부의 행정기구[편집]

文民政府-行政機構

1994년 12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목표로 기존 2원 14부 6처 15청 2외국의 조직을 2원 13부 5처 15청 2외국으로 개편하였다. 이는 규제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 국민의 창의성 존중이라는 원칙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어서 1996년 7월에는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돼 있는 수산·해운·항만·해양조사·자원·환경 및 해양과학기술 등 해양관련 기능을 통합, 종합적인 해양개발과 이용보전 기능을 전담할 해양수산부가 신설되었다. 또 해양에서 경찰 및 오염방지 업무를 담당할 해양경찰청을 신설하고, 농림수산부의 명칭은 농림부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