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한국의 정치/한국의 정치제도/한국의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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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편집]

選擧制度

선거방법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 선거는 고대그리스·로마의 도시국가나 게르만 부족 사회에서도 실시되었으나, 근대민주주의가 발달하여 의회제도가 보급됨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불가결의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선거는 의회제도가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민의를 대표하고 있다는 구실하에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조작도구가 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의회의 의사로 대표시킬 것인가 하는 수단으로서의 선거의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의회제도 운용의 성패는 선거의 방법 여하에 달려 있다.

선거의 개념[편집]

選擧-槪念

선거는 다수인(多數人)이 일정한 직(職)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반드시 국가기관의 선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교회·회사·학교 기타 여러 사회조직이나 집단에서도 널리 행하여진다. 그러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선거이다. 이 경우 선거는 ① 국민의 대표자를 직접 선택하고, ② 간접적으로는 정부·내각 또는 정치를 선택하며, ③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기초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선거에 참가하는 다수인의 전체를 선거인단(選擧人團)이라 하는데, 선거인단은 합의체(合議體)이므로 선거는 합의체에 의한 지명이라고 할 수 있다. 개개의 선거인이 선거인단의 한 사람으로서 지명에 참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意思表示)를 투표라고 한다. 투표는 보통 서면으로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선거인단이 지명한 사람, 즉 당선자(當選者)는 지명을 승낙함으로써 일정한 직의 신분을 얻는 것이므로 선거는 선거인단과 당선자의 합의(合意)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선거의 기본원칙[편집]

選擧-基本原則

현대 민주국가에서 선거의 기본원칙은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의 네 가지이다. 한국 헌법도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이 원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통선거[편집]

普通選擧

사회적 신분·교육·재산·인종·신앙·성별 등에 의한 자역요건에 제한 없이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제한선거에 대응되는 말이다. 오늘날에는 보통선거가 선거의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연혁적으로 보면 그 발달과 확립은 점진적이었고, 이 원칙이 전세계적으로 완전히 확립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이다. 특히 재산 또는 성별에 의한 제한선거가 철폐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예컨대 재산에 의한 제한선거는 미국의 각주(各州)가 1820∼1850년, 프랑스가 1948년, 스웨덴이 1907년, 이탈리아가 1912년, 영국이 1918년에 철폐되었고, 성별에 의한 제한선거는 미국이 1920년, 영국이 1928년, 일본이 1945년, 프랑스가 1946년에 철폐되고 여성참정권이 인정되었다. 한국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 보통선거를 채택하였고, 현행헌법에서도 대통령·국회의원 등의 모든 선거에서 보통선거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등선거[편집]

平等選擧

불평등선거에 대립하는 말로,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불평등선거는 신분에 따라 특권층에 2표의 투표권을 주는 '복수투표제(複數投票制)' 또는 재산의 다과(多寡)에 따라 선거인을 몇 등급으로 나누어 각각 같은 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등급별선거제(等級別選擧制)'를 채택하여 선거권자의 선거권에 차별을 두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평등선거는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인 1표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불평등선거는 시민민주주의의 시대에 많이 볼 수 있었던 제도이며, 평등선거는 개인마다 능력이나 정치의식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의 정치의사를 1표로 환원시키는 것이므로 정치의식을 가지고 행사한 1표와 매수된 부패표를 같은 가치로 취급하는 모순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순은 평등선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치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권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선거구의 선거인수와 그 선거구의 의원정수(議員定數)의 비례를 선거구 조정을 통하여 균형있게 할 것이 요구된다. 또 정당의 득표수와 그 정당의 당선의원의 수가 정당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직접선거[편집]

直接選擧

선거권자가 중간선거인을 선정하지 않고 직접 피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간접선거에 대응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직접선거가 간접선거에 비하여 국민의 의사에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19세기에 간접선거가 널리 채용되었는데, 그 후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아지자 점차 직접선거로 전환, 오늘날에는 직접선거가 선거법의 공리(公理)로 되어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오늘날까지도 간접선거인데, 선거인이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것인가가 미리 정해져 있어서 실제로는 선거인 선거가 대통령 선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직접선거와 다를 바 없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이와 달리 국민이 직접선거한다.

비밀선거[편집]

秘密選擧

공개선거(公開選擧 : open vote)에 대립되는 말로 선거인이 어느 후보자를 선출하는지 알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공개선거는 선거인의 투표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서, 호명(呼名)·거수(擧手)·기립(起立)·기명(記名) 등에 의한 방법이 있다. 공개선거는 투표의 책임을 명백히 한다는 뜻에서 채용되기도 하지만,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방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이나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결점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현대 민주국가는 무기명투표·투표용지 관급주의 등에 의하여 선거인의 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다.

선거구[편집]

選擧區

선거구는 독립하여 선거를 할 수 있는 단위구역을 말한다. 선거구는 지방선거구·전국선거구 또는 다같은 지역선거구인 것이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1948년까지의 영국에서와 같은 대학선거구(大學選擧區)도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제도를 구분하면 크게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로 나누어진다.

소선거구제[편집]

小選擧區制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 대선거구제에 대응하는 제도이다. 선거인은 후보자 중 1인에게만 투표하는 단기투표(單記投票)를 하며, 따라서 최고득점만이 당선된다. 그 결과 다수대표(多數代表)의 성격을 띠게 된다. 소선거구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대정당에 유리하고, 소정당을 억제하여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므로 정국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② 선거인이 후보자를 잘 알 수 있어 적당한 인물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선거단속을 철저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공정선거를 도모할 수 있다. ④ 지역이 비교적 좁기 때문에 선거비용이 적게 들며, 금권선거가 행하여질 위험도 없다. 반면에 단점은 다음과 같다. ①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한다. ② 지방이익에 집착하는 지방인사에게 유리하므로 전국민의 대표로서 알맞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진다. ③

지역이 좁기 때문에 선거간섭과 정실·매수 등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많다.

대선거구제[편집]

大選擧區制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 그 중 2인 이상 5인 이하를 선출하는 제도를 중선거구제라고도 하지만, 이것도 넓은 의미의 대선거구제이다.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당선자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 대응하는 말이다. 대선거구제는 ① 사표를 적게 할 수 있으며 소수대표를 가능하게 하고, ② 선거구가 넓어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인물을 선출하는 데 유리하며, ③ 지연·혈연과 같은 비합리적 요소에 의한 당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신에 ① 소수당의 난립으로 정국의 불안정을 초래하기 쉽고, ② 대표와 선거인과의 유대관계가 긴밀하지 못하며, ③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대선거구제에 대한 평가일 뿐이다. 실제로 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의 정수만큼 기표(완전연기 기표제)하게 하거나, 대표정수의 일부만 기표(제한연기 기표제)하게 할 수 있으며, 또 1인만을 기표(단기기표제)하게도 할 수 있어 이중 어떠한 제도를 택하는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비례대표제·제한연기 기표제(制限連記記票制)·단기 기표제(單記記票制)의 경우는 소수파가 유리한 반면에, 완전연기 기표제(完全連記記票制)의 경우는 다수파가 유리하다.

당선결정 방법[편집]

當選決定方法

현대 국가에서 국민 전체가 정치에 참가하는 직접민주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간접민주제·대의제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의회에 반영시킬 것인가 하는 대표제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선거에서 다수결제도를 처음으로 채용한 것은 15세기의 영국이고, 미국·프랑스의 혁명을 거쳐 제도로서 확립되었다. 이 제도는 국민평등의 원리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지만, 때로는 소수파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인정하면서도 비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가 논의되었다.

다수대표제[편집]

多數代表制

다수표를 획득한 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제도이다. 유권자의 다수파에게 그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원의 전체를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므로 다수파에 절대 유리하다. 이 제도는 19세기 중엽까지 널리 채택되었으나, 사표가 많아지고 다수당이 전제적 지배를 하는 경향이 있어 현재에는 많이 채용되지 않고 있다. 영국이 오랜 세월에 걸쳐 다수대표제를 채용하고 있는 것은 양대 정당이 기능을 잘 발휘하고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탄력 있는 소선거구제나 대선거구 연기투표제를 취하는데 정국의 안정을 가져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소수파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결점이 있다.

소수대표제[편집]

小數代表制

다수대표제의 결점인 소수의견의 무시를 보정(補正)하여 유권자의 소수파에게도 득표수에 알맞은 수의 의원을 낼 수 있게 하려는 선거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선거구제를 전제로 하는데, 그 주요 방법으로는 한 사람에게만 투표하는 단기명투표제(單記名投票制) 등이 있다. 이 제도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사표를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절차가 복잡하고 집권여당의 동반당선을 쉽게 만든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비례대표제[편집]

比例代表制

2개 이상의 정당이 있는 경우 그들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의 수를 공평하게 배정하려는 선거제도이다. 소수대표제는 다수파에게 그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원을 독점시키지는 않으나, 공정한 비율로 대표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다수와 소수의 의사를 반영하여 의석을 되도록 정확히 배분하기 위하여 이 제도가 고안되었다. 사표를 방지하여 소수대표를 보장하는 동시에 득표수와 당선수의 비례관계를 합리화하려는 것으로서, 역시 대선거구제를 전제로 한다. 이 제도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단기이양식(單記移讓式)과 명부식(名簿式)이 있다. 단기이양식은 유권자의 선택에 중점을 두고, 명부식은 정당 중심의 선거에 중점을 두지만, 투표의 전귀성(轉歸性)을 인정하고 당선 표준수의 합리화를 기하는 점에서 공통된다. 비례대표제의 장점으로는 다수파의 의석과점(議席寡占)을 방지하고, 여론을 공평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소당분립으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과 정당간부의 후보자 지정에서의 정폐(情弊) 등이 논의된다. 따라서 현재는 과거만큼이나 널리 채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의 의사를 의회에 재현시킨다는 비례대표제의 이념만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직능대표제[편집]

職能代表制

다수대표제·소수대표제·비례대표제는 모두 지역대표제이나, 직능대표제는 직업별로 선거인단을 조직하여 의회에 그 대표자를 내보내는 선거제도이다. 사회계층이나 직업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을 기초로 선거인단을 조직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역대표제는 진정한 국민대표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이 제도가 주장되었다. 20세기에 각종 직능단체가 확대되고 그 규모도 커지자 지역보다는 동일 직능 내에서의 공동이익이 강하게 제기되고 노사대립이나 단체 상호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근대 대의제를 수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바이마르헌법하의 독일과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프랑스 '국가경제회의'가 직능대표제의 한 전형이다. 그러나 어떠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직능대표를 선출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또한 완전히 이해관계가 대립된 대표자들이 어떻게 타협하여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는가도 문제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직능대표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선거제도[편집]

韓國-選擧制度

1994년 3월 16일 지금까지 별개의 선거법체계로 유지되어 온 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지방의회 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을 단일법률로 통합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선거공영제[편집]

選擧公營制

선거공영제라 함은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국가의 부담으로 하거나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함으로써 선거의 형평을 기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며 나아가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116조 제2항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헌법은 선거운동에 있어 기회균등과 선거비용 국가부담을 바탕으로 하는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선거운동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여야 한다. 헌법이 선거공영제를 채택한 것은 각급 공직선거에 있어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운동상 기회균등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선거비용의 낭비를 억제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선거권[편집]

選擧權

2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 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등은 선거권이 없다.

피선거권[편집]

被選擧權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그리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선거권이 없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선거구[편집]

選擧區

대통령과 전국선거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고 지역선거구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하며 비례 대표시·도의원은 당해 시·도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편집]

選擧區劃定委員會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 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늦어도 당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 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일[편집]

選擧日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임기만료 전 7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로 하고,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그 임기만료 전 5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의 경우는 그 임기만료 전 6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로 법정하고 있다.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1995년 6월 27일 동시에 실시하였고, 그 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자치구·시·도의회 의원의 임기는 1995년 7월 1일에 개시되며, 동 선거에서 당선된 임기는 1995년 7월 1일에 개시되며, 동 선거에서 당선된 자의 임기는 1998년 6월 30일에 만료되도록 하였다.

후보자의 추천[편집]

候補者-推薦

정당은 각급 공직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지만,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정당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기초 자치단체 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공천이 금지되고, 그 후보자는 정당표방을 할 수 없다.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2500인 이상 5000인 이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시·도의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100인 이상 200인 이하,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는 1000인 이상 2000인 이하 그리고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후보자의 재산공개[편집]

候補者-財産公開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자는 등록을 무효로 하되, 선거가 있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을 공개한 자는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신고서에 갈음한다.

기탁금[편집]

寄託金

기탁금은 대통령 선거는 3억 원, 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천만 원, 시·도의회의원 선거는 400만 원, 시·도지사 선거는 5천만 원,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는 200만 원으로 하고 있다.

투표방법[편집]

投票方法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투표의 방법에 관한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일정한 규격의 투표용지를 투표소에서 교부하는 투표용지 관급제, ②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 중 1인을 선택하여기표하는 단기투표제, ③ 선거인 자신이 기표하는 투표자서제, ④ 선거인이 투표소에 직접 출두하여 투표하는 본인출두 투표제(부재자를 위한 우편투표의 예외인정), ⑤ 후보자에 대해서만 투표하는 후보자투표제, ⑥ 선거인의 투표참여 여부가 자유인 임의투표제 등이 그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편집]

選擧管理委員會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상 필수적 합의제 독립기관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① 헌법상 필수기관이므로 헌법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폐지할 수 없으며, ② 헌법상 독립적 기관이므로 위원의 신분이 보장되고, 대통령조차도 그 직무에 간섭할 수 없으며, 위원들의 정당가입이나 정치관여가 금지되고, ③ 합의제기관이므로 직무에 관한 합의에 있어서는 위원장과 위원들이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에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밑에 ① 서울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②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③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에 관해서는 제한이 없다. 특히 위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관여를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위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가 아니고는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선거소청[편집]

選擧訴請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그리고 시·도지사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할 수 있다. 위의 소청을 접수한 중앙 또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선거소송 결정[편집]

選擧訴訟決定

선거소송은 권리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선거의 적법·공정한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민중소송으로서 특수한 헌법소송의 범주에 속한다. 선거소송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선거인·정당·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대통령 선거는 중앙선관위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소청인도 소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에는 대법원에, 지방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당선소송[편집]

當選訴訟

당선소송은 선거 자체는 유효하고 당선인의 결정만을 위법(예컨대 무자격, 등록일 이후의 입후보 등록, 개표의 부정 또는 착오 등을 이유로)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일정한 자(후보자 또는 정당)만이 제소할 수 있다.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는 10일 이내)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예외가 있음) 대법원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재정신청[편집]

裁定申請

유권자 매수죄와 이해유도죄 또는 공무원의 선거범죄 등에 대하여 고소·고발한 후보자와 정당의 중앙당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관한 불복신청[편집]

選擧人名簿-不服申請

선거권자는 누구나 선거인명부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편집]

大統領選擧

2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선거권을 가진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대통령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와 제19조에 규정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선거구와 투표구[편집]

選擧區-投票區

선거구는 전국을 단위로 하고, 개표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하며, 투표구는 읍·면·동에 둔다.

대통령 후보자[편집]

大統領候補者

대통령 선거에는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정당은 1인에 한하여 대통령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정당이 추천하는 대통령 후보자는 선거일 전 22일부터 2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서와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같은 기간 내에 5인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0인 이상으로 한 2,500인 이상 5,000인 이하가 기명·날인한 추천장을 첨부하여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등록시에 3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선거[편집]

大統領-選擧

임기만료로 인한 대통령 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에 실시한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29일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공고한다.

대통령 당선자[편집]

大統領當選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국회가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선거[편집]

國會議員-選擧

국회의원의 선거권자는 선거일 현재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다. 다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선거일 현재 만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다. 결격사유는 공직선거법 제19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선거구와 의원정수[편집]

選擧區-議員定數

헌법은 국회의원 정수의 하한선을 2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구에는 지역선거구와 전국선거구의 2종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역선거구와 전국선거구의 2종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시·도의 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의 조건을 고려하여 237개의 선거구를 설정하고 있다. 국회는 253명의 지역구 선출의원과 46명의 전국구 선출의원을 합하여 총 299명으로 구성된다.그런데 2000년 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16대 국회의원의 수를 26명 감축하여 273명(지역구 26석 감축, 비례대표 46석 유지)으로 하기로 했다.투표방식은 1인 1표식 비례대표이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은 또 단체 등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87조를 개정, 관변단체를 제외한 시민단체와 이익단체의 선거운동을 부분적으로 허용했다.